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30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7월  4일 (화)  10시 20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8.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6월 26일과 27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동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지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지반침하는 주로 노후 상수도관 파손이나 지하 매설물의 부실시공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근본적인 예방책과 적합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에 예방적 규제와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지하 시설물 노후화, 지하 개발 또는 지하 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 질의하려 그러는데요.
5조의2항에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5조2항을 보면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 변경을 포함해서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202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줬거든요.
다른 시ㆍ도, 지자체, 제가 조례를 다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존속기한을 둔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존속기한을 둔 의미와 왜 이거를 줬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예, 존속기한이 5년간 못 박아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 동구에 위원회가 무척 많습니다. 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5년으로 못을 박았고요. 그러나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5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아니, 보면 6조의 구성에, 6조에 3의5항을 보면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임기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에 대해 또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종균 의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례를 발의한 제 생각하고는 약간 상이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궐 잔여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 발의 내용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동구 안전에, 요즘에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집중성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며칠 전에도, 한 6일 전에도 두암타운 있는 데 담벼락 쪽에 싱크홀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거를 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하수, 그게 많이 지금 파손이 되고 있고, 이러면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여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내용이 좋은데 존속기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동의는 아닌데, 이해가 안 돼서.
왜 이 기간을 둘까, 위원회에 대한 기간을 둘까, 5년이라는 기간을 왜 둘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박종균 의원    전임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보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약간 상이점이 좀 있고요.
아마 활성화되지 않은 조례가 무척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런 점을 부각시킨 모양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침상에도 그렇게 최대 5년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기초해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저는 존속기한을 둔 거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위원회라는 것은 물론 계속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싱크홀이라든지, 지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상시에 관리하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데 존속기한을 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겁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박종균 의원님은 잠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동구의회 의원 박현정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대상 선정부터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자연재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해마다 풍수해, 특히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기존의 배수시설 용량 부족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침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제9조에 지원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침수방지, 현재 침수 이거를 구체적으로 차수판이라고 하죠.
박현정 위원    물막이판이라고 하죠.
○위원장 문선화    물막이, 차수판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원기준을 보면 설치비용은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보수보강은 100분의 50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계...
수동이 최소 200만 원부터 물론 크게 있겠지만, 수동이 제가 봤더니 200부터 시작해서 자동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범위 기준이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근거에서 100분의 90과 100분의 50 기준점을 잡았는지...
근데 천차만별이잖아요.
박현정 의원    그렇죠.
○위원장 문선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말씀처럼 금액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을 따랐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설치 개소 당 3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아파트와 관련한 공동주택은 설치 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금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물막이판의 금액이 아니라, 뭐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변별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분리를 한 겁니다.
○위원장 문선화    15배 정도, 최소 200만 원 해서 한다고 하면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500만 원을 한다 해도, 아무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그러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좀 들었었고요.
박현정 의원    그동안은 아예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전혀 안 됐고,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많이 되어 왔었는데,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전액은 다 지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부 장충금에 플러스해서 지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실제 동구 관내에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의 어떤 침수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조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지금 가장 집중폭우로 인해서 가장 핫이슈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나오는데, 또 하나의 병폐가 뭐가 있냐면, 수동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조립형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이런 분들이 그걸 감당해서 이걸 작동을 하는데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높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범위 지원 규정 같은 경우는 어디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박현정 의원    동구는 이제 전액 지금은 시비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 정도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평균치로 산정을 했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어르신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위치, 높이나 이런 것들 해서 7조의 설치규격에는 좀 더 그런 걸 포괄할 수 있도록, 침수 피해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맞게끔 규격을 설정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 부분은 일단 제정을 하고 나서 차차, 이것들이 조금 제도화되고 나면 좀 더 개정해서 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문선화    정말 좋은 조례안인데, 현실성 있게끔 잘해서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차수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정말 헛된 예산 쓰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앞서 박현정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석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동구 관내 소상공인 현황 등에 관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가능케 하여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고, 특례 보증 지원 시 수반되는 보증수수료에 대해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동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3에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경우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부적합한 자구를 수정하고, 조항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김재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 실태조사 조항 신설과 관련해서 동구는 산업단지가 부재한 데 반해 관광지로 특화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동리단길 카페거리라고 불리는 젊음이 살아 숨 쉬는 특화 거리가 조성되는 등 소상공인들로 채워지는 이색공간도 조성되어 있으며, 4개의 전통시장 또한 유구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할 수 있겠으며, 이에 거리별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전반적인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 형성의 특징을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했다고 보며, 동구 소상공인 특례 보증수수료 조항 신설에 관해서는 최근 3년간 동구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출연자금을 뿌리로 실행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보존으로 6,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예산으로 2021년에는 55명, 2022년도에는 64명, 올해는 50명의 소상공인이 해당 대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2월 말 공고와 동시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매년 해당 특례 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올해 3월에 소상공인들의 금융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88.6%의 높은 비중으로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을 비추어 보아,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금융지원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같은 조사에서 1년 전 대비 부채액이 늘었냐는 질문에 63.4%가 ‘늘었다’라고 답변해, 코로나 및 경기침체 등 녹록하지 못한 환경에 직면해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소상공인에게 있어 금융지원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금융지원 강화에 추가로 동구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지원에는 이자와 보증수수료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전 세계적 고금리 상황에 맞춰 한국은행도 2020년 5월 기준금리 0.5%에서 이후 지속 인상해 23년 1월 3.5%로 대폭 오르고 있고, 시중금리는 이에 맞춰 작년 2.5% 남짓이던 것이 현재 5%대로 급격히 오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합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수준이 89.7%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높아진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동에서는 1년 치 금리에 대해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타 자치단체에서 이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고, 보증수수료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드는 추세이며, 2023년 특례 보증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대 보증수수료 지원 기간을 1년 기준으로 보증수수료 지원에 관한 추계를 해보건대 8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비추어 보아,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위기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효능감은 클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조항의 신설 또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평소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추기 위한 인문도시 기반 조성 및 지속적 지원을 위해 기존의 인문대학 명예교수단을 인문도시조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의 내용 정비 및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위한 지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외계층의 인문학 활동을 지원하고 기존의 인문대학 명예교수단을 인문도시조성위원회로 확대 개편 및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다양한 인문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신설과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추기 위해 인문도시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의 인문대학 및 명예교수단을 인문도시조성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위원님 없을까요?
김현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신설 6조에 대한 부분 2항에 1, 2번 있잖아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지원에 대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신설이 됐잖아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어떠어떠한 것의 지원이 고민이 돼서 이 조항을 신설했는지에 대한 고민, 혹시 계획은 있을까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아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상정하고 이 조례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기보다는 시대적인 요구나 방향성에 있어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마땅하겠기에 저희가 신설한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조례에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이 계층에 대해서 예산을 써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 조항을 왜 넣냐는 이런 의문점이 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고민 속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동 인문 활동을 지원할 때 특별히 어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회관과 연결을 해서 장애인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면서 그 계층에 대해서 좀 참여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초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저는 이 조항의 대폭적인 확대라든지, 대폭적인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극적이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저희 교수단 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인문대학 명예교수단.
○위원장 문선화    예, 명예교수단.
실제적으로 지금 인원도 확대되고 범위도 넓어지고 이랬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인문도시에 관련된 애정이 있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명예교수단으로 초청이 됐으면 좋겠다, 위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임덕심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임덕심입니다.
먼저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장로 5가 59-2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는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2장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목적, 정의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총칙이며, 제2장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관리ㆍ운영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 시설관리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능에 대해 각각 명시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본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이에 따른 수탁자의 주의의무 조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위탁 해지, 사용신청 허가,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을 광주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창적이며 전문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역량과 마인드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단계 중인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위탁 운영자를 우선 선정하여 설계단계부터 공간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은 충장로 5가 52-2번지에 조성될 지상 3층 건물로 1층은 추억의 거리 상설전시관을 조성하여 충장축제 기간에만 운영되었던 추억의 거리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2층은 문화복합공간으로 추억의 오락실, 포토존, 문화복합전시공간 등 시설을 찾는 관람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3층은 카페테리아로 방문객들이 먹고, 즐기고, 쉬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충장 문화복합시설은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MZ세대에게는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기존의 공공시설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공간 콘텐츠 구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적 제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역량을 충분히 검증한 후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임덕심 글로벌추진단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기능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안 제4조제1항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설의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한 안 제7조의 규정 또한 필수사항으로 보이며, 상위법령 등에 저촉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개관 예정인 충장 문화복합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축제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총칙을 보시면 총칙 3페이지에 3항, 4항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 제공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 구성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약간 중복된 느낌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임덕심    총칙, 몇 조 말씀하십니까?
이지애 위원    제3조의3항, 4항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임덕심    지금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편의 제공은요.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 거기서 쉬는 공간 이런 거를 의미하고, 1층에 또 상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장축제가 끝나면 없어지는 공간인데 상시적으로 공간을 운영해서 상시공간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상시공간 중의 한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은 2층에 저희가 문화복합전시관이라든가 또 MZ세대들에게 핫하게 뜨고 있는 뭐 오락실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데, 약간의 공간조성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구별을 해 놨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냥 봤을 때는 약간 중복적인 느낌일 것 같아서, 앞에 그 범위만 다르지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사항을 고려했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 위원입니다.
이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자체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단장님까지 오시고, 국장님까지 오셔서 같이 얘기하고, 전문위원님들의 검토 보고도 하면서 되게 심도 있는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동의안 승인을 하자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첫 번째가 적극적인,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그 부분이었던 거 같고, 두 번째로는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부터 2024년 12월에 준공 완료가 되는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운영비나 이런 거를 책정을 하겠다, 그전에는 전혀 책정하지 않겠다, 이게 두 번째였던 것 같고.
특히 가장 세 번째로는 이후에 다른 타 기관에서 민간위탁이 들어오더라도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최소화하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이 있으셨죠?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임덕심    예.
○위원장 문선화    아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단장님을 믿고 승인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단장님께서 계획하고 구도하신 대로, 그리고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구도하신 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지지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임덕심    충장문화복합시설 운영이 최대한 잘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마 설계단계에서부터 민간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경우의 사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설계단계부터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위탁자 공고를 하다 보면 또 바꿔야 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글로벌축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통장 위촉 심의주체 변경, 임기 및 모집 규정 개정 등 통장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존제도의 미흡한 점을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 통장 위촉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반장 및 반상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통장위촉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였던 통장 위촉 심의주체를 통장위촉심의위원회로 별도 구성하여 통장위촉 대상자 선정 시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의 통장모집 신청 자격을 현 실정에 맞게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자로 한정하고, 주민 추천 및 동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위촉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안 제6조 통장 임기조항 규정을 개정하여 통장 연임 시 재위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통장 임기만료일을 해촉일자에 따라 반기별로 통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통장 월정수당 및 상여금 지급 규정 중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수당 및 상여금 지급 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수당 및 상여금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통장위촉 심의주체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통장 연임 시 재위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기만료일을 만료 일자에 따라 반기 6월, 12월 별로 일치시켰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반장 및 반상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통장의 임무는 현재의 행정환경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고, 조례안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전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견조회 결과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의견제출 해당 조례 3, 4항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도 ‘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2페이지에서 ‘항’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건 수정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개인정보를, 범죄경력을 조회하잖아요. 조회만 가능할 뿐, 제출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 정보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 결과 조례 제5조의2는 통장으로서의 결격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존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존치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공고했을 때 그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조항으로 조례에 설치는 해 두고, 그다음에, 추후에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저희가 조치하는 조항으로...
이지애 위원    그러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그렇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럴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사문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존치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입법 의뢰 같은 거 해보셨는지...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해보고 의견도 다 수렴해서 해 놓았습니다.
이지애 위원    충분히 반영한 겁니까?
아니, 제가 이 문항을 읽었을 때는 다 불가능한데 굳이 이걸 놔두고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했으면 나중에 이게 별로 쓸모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입법 의뢰해서 했다고 하니까, 좀 나중에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그동안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지역에서 활동할 때 보면 자치위원회 회의 때, 월례회의 때 경쟁자가 있을 때 와서 통장들이 정견발표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지역 통장들이. 왜 자치위원회에 가서 그렇게 자기들이 심의를 받고,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냐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참 그거를 봐서는 조례 개정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위원회 설치...
그리고 그동안에 보면 최종 심의를 구청장이 하게 돼서 정치적으로 악이용되던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위원회는 그 지역 실정을 좀 잘 아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을 때는 위원회 앞에서 이렇게 정견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원래 3년이었던 거를 임기가 2년으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2년으로 했을 때.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은 참 잘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문의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얘기할 때, 우리 자치위원회나 자치회의 동의를 받고 했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맞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근데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부칙으로 보면 시행일을 이 조례는...
우리 보통 조례하면 발의한 그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잖아요. 보통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글쎄...
저희가 의견수렴절차도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단체들,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충분히 입법할 때 저희가 주민에게 한 달간 의견수렴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랄지 그런 것들 예상되는 게 있어서 좀 더 살펴보고자 시행착오 등을 감안해서 10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동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통장에 대한 게 승인했던 게, 자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 자치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얻고, 다 승인을 받고 한다고 했는데 10월 1일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제가 기한을 봤어요. 기한을 봤더니 기한이 6조2항에 보면 임기만료일을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는 12월 31일로 이렇게 임기를 만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기한하고도 아무 연관성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왜 10월 1일부터 시행일을 잡았을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회의 수당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달 전에 공고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예,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청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의 행복한 삶 보장과 청년 활동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청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동구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생활권 기반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지역 안착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센터는 청년 누구에게나 열린 문턱 낮은 공간 운영과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센터 이미지 구축을 위해 청년의 생각을 함께 공감하며 유연한 사고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의 이해도가 높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로 선정하여 청년센터 운영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동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의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동명동 222-2, 222-16 일원에 적산가옥과 한식가옥을 리모델링하여, 총 연면적 176㎡ 규모로 2023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으며, 청년정책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활동을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자격요건은 청년센터 운영에 적합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로 모집 공고를 추진, 인력 보유 현황ㆍ활동 실적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7월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안수희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9월 개관 예정인 청년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제반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수탁자 선정 시 청년센터의 운영의 지속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 및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7월부터 모집 공고를 해서 하시려면 9월에 개소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 바쁘실 텐데요.
여기 청년센터 운영 방향에 있어서 수요형 프로그램 제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수요조사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저희가 청년위원회 앱이 있어요.
단톡방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앱으로 보통 청년들이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청년 갓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년들하고 프로그램을 주말에나 저녁 7시 이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다시, 내년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지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지금까지는 가장 좋은 정보로 나와 있는지요?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지금 자이언트얀 가방 있죠, 이렇게 큰 실로 뜨는 가방. 그거 하고, 뭐 레몬 구겔호프 제빵 만들기, 그다음에 가죽가방 이런 것들.
청년들한테 하나의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들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지애 위원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신다 하셨는데, 이미 센터가 시에도 있고, 타 구에도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동구만의 특화로 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집중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를 집중해서 하고 싶으신지...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거기가 집중된 게 청년다락하고, 그러니까 청년다락이면 청년창작소죠. 그다음에 청년 집, 쉐어하우스죠. 이제 7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전부 섹터가 모여있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좀 집 쪽으로 끌어모으는, 집적화되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지애 위원    그런 쪽으로 인해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거를 특화시킨다는 말씀이시죠?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예.
이지애 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엄청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꼭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 같은 것도 말씀하신 대로 꼭 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잘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산수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개관을 했는데, 거기하고는 성격이 또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하는 일들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예, 그렇죠.
나이대가 조금 약간 다르긴 하죠, 나이대만.
김현숙 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청년센터 운영 방향에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하겠다, 제시된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산수동 그쪽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동명동이나 계림동 이쪽은 좀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돼요. 그래서 특색있게 정말로 청소년들이 늘 자주 찾아갈 수 있게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런데 지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성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보통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관공서다 보니까 9시에서 열어서 6시에 닫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지속되려면.
그리고 프로그램도 항상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위탁으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거거든요.
동명동의 특색은 오전에는 청년들은 보통 움직이질 않거든요.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가 저녁 6시부터 밤 9시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주말에도 운영하고, 월요일은 휴관하는 걸로 하고 이러면서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속성을 저희가 항상 열린 공간이고 문턱을 낮추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민간위탁자도 선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탁자로 선정하려고 하거든요.
김현숙 위원    참 좋은 발상이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오전 중에는 학교에 갈 수도 있고, 또 대게 보면 오후에, 밤 시간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오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