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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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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03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4.  ◎ 미진부서
  5.  -노인장애인복지과
  6.  -마을자치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진부분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부서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미진부분 심사를 마친 다음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진부분 심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마을자치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미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팩트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 관련돼서 민간, 그리고 법인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또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노인복지장애인과에서 민간에 대한 부분, 그거 어떻게 추후에 계획을 하신 바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당초부터 법인하고 개인시설 구분 없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으나, 구청장협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일단 법인만 먼저 올렸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이 이대로 세워지더라도 1월에 다시 재논의를 해서 숙고를 한 다음에 개인시설 걸 올려서 한꺼번에 같이 지급하는,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러면 1차 추경 때 소급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서에서 검토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그렇게...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1차 추경 때 하시겠다는 말씀은 1차 추경 3월에 있잖아요. 1월에 하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 1차 추경 때 하겠다는 얘기고...
박현정 위원   
1월이라 하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1월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안건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인시설도 종사자 특별수당은 유보를 했다가 개인까지 같이 세워지면 같이...
박현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법인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심의된... 
결정된... 
삭감은 안 하고 그대로 원안 조정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집행 자체를 유보해서 개인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같이 집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종균   
예를 들어서 유보를 하게 됐을 때, 1월, 2월에... 
예를 들어서 3월에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월에 추경을 세워서 같이 4월부터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4월부터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한꺼번에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일단 1월, 2월, 3월... 
그러면 이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박종균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집행하는 과정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법인시설에 양해를 좀 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했고, 저희가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 또 별도로 다시 부서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그런 일을, 충돌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개인시설도 일련의 사항을 이해를 하셨고, 먼저 법인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개인지회장님께서.
박현정 위원   
민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잠깐 위원장님 추가 보충을 하자면요. 
이제 기존에 시비는 각각 6만 원씩 세워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1월부터 계속 집행을 하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부서에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박현정 위원   
일단 제가 발언 중이었으니까요. 
일단은 7만 원, 6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대로 일단 원안 가결하고, 집행은 3월 추경을 통해서 4월부터 민간하고 법인 차이 없이 같이 상향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법인하고, 민간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기본 지금... 
작년과 동일하게 6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요.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그런데 이제 1만 원 올리는 것은 3월 추경 이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두 개 다 민간하고, 법인하고 같이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를 법인하고 민간 찾아왔을 때 설득을 하셨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렇게까지... 
여기서 결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박현정 위원   
아니, 그런 안이 있다고 말씀은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개인시설에서 어제 오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인에서 이렇게 1년 이상을 노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현정 위원   
민간 쪽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개인시설 쪽에서요.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게, 일단 사전에 그렇게 좀 조율이 됐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   
저도 한 가지 제안을...
○위원장 박종균   
잠시만요.
참고로 내년 1회 추경이 4월에 있죠? 
3월인가요? 4월인가요? 추경이? 
우리 계획안에 4월로 나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소급해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같이...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박종균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5개 구가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논의를 아마 1월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했으니, 일단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5개 구가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들이... 
저희 이번에 틀어진 것으로 인해서 다음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저희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고, 다른 구를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저희의 원칙은 청장님과, 법인과 개인 시설에 대한 차별은, 종사자에 대한 수당은 차별을 두지 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미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개인하고 법인하고 일단 지급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올려서 전체 1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그 부분도 저희가 1월에 재논의가 되고 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근데 이번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대치되는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없게,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려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도, 저도 깜짝 놀랐고요. 
법인에서도 별도로 오셨고, 개인시설도 별도로 오셨는데 두 분 다 그런 행동들이 잘못되셨다고 본인들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 시설에서는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건 추후에 같이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숙 위원   
어떤 협의회라도 하나 만든다든지, 서로 개인과 법인 간에. 좀 그런 게 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그걸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요. 
개인시설에서나 시도를 하게 되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김현숙 위원   
행정에서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까?
박현정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24년은 1월부터 시작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본예산 심의를 했던 중이었기 때문에 4월 추경을 통해서 그때 일괄 민간과 법인을 동일하게 지급하겠다, 이 안이신데, 그럼 1월부터 3월까지는 원래대로 6만 원을 집행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6만 원씩이요.
박현정 위원   
그러면 4월에 집행할 때 소급해서 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분을 또 드리나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네,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현정 위원   
소급해서?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네.
박현정 위원   
소급해서 드린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협의회가 1월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우리 동구는 어떻게 보면 개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은 몇 명 안 되십니다. 89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산구 같은 경우는 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남구는 또 인원이 더 적습니다, 우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은 쉽게, 예산이 추가로 되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북구나, 남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방대하다 보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제안이 나왔을 때 우리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혹시라도 그런 대책은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갈 것인지, 같이 가지 않을 것인지도 그때 재논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똑같이 안 가신다라고 하면 저희 청장님 의지대로 같이, 법인이나 개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아니,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법인 종사자들은 전부 다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아직 다른 구는 결정이 안 됐잖아요. 결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보해서 다음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주겠다, 결정을 했는데, 1월에 구청장협의회 때 다른 계획이 나와버렸을 때, 또 우리 생각하고 틀어지면 또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지, 그에 대한 복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제 생각에 청장님의 의지가 민간이든, 아니 개인이든, 법인이든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갈 건지, 구청만 별도로 갈 건지까지 논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결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4월에 추경 세워서 개인 종사자들한테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박종균   
다른 구청은 개인 시설 보호자들, 선생님들한테는 지급을 안 한다고 쳐도 우리 동구만큼이라도 처우 개선을 하시겠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아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재논의를 하겠다. 북구청장님도 지금 청장님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논의를 해서 구청 간에 의견이 분분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동등하게 법인과 개인이 같이 가자, 이루어졌을 때는 5개 구가 같이 가는 거고요. 거기에서 각자 자치구대로 알아서 결정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급해서 하고, 전체 다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내년에는 인상이 없고 6만 원대로 가는 거고, 인상해서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면 저희는 추경에 반영해서 인상분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알겠습니다.
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3안이 나왔는데, 지금 1안은 일단 1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 협의안을 존중하는 걸로, 5개 구를 다 주자라는 것이 1안이고. 
2안은 협의가 안 된다. 구청별로 다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구청이 알아서 판단하자, 2안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2안대로 할... 
우리는 만약에 1안이든, 2안이든 그 둘 중에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안은 지금 아니다, 우리 다 5개 구가 협의하는데, 이번 5개 구는 다 안 준다라고 또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그게 이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 사항이 그렇게 결정이 나면 그렇게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지금 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그런 안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안도 청장님도 말씀하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아니, 그게 이제 협의회에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의견이 나면, 그렇게 결정을 그 방향으로 따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요.
박현정 위원   
지금 남구는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원안대로. 법인은 올려주고.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아니, 남구청장님은 하지만, 재논의에서 결정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결정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가 재논의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야 하지, 부서가 지금 결정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확정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 인상분 자체가 협의회에서 안건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논의를 해서 그 결정을 저희 부서는 따르겠다는 거죠.
박현정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안은 1월 구청장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떻게 하고, 구청장들이 알아서들 구청의 상황에 따라서 한다, 또는 뭐 일괄한다, 이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구청장의협의회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거는 민간하고 법인 엊그제 찾아오셨을 때 드렸던 말씀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럼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든 그 결정안에 따르겠다고 답을 주셨어야죠. 그럼 그렇게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민간하고 법인 그렇게 보내고, 여기 와서 또 새로운 3안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3안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만,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안이 안 되고 다 주지 말자라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월 구청장 협의회를 하고 나서 그 추이를 본다고 하는 것이 결정 사항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그래서 아직 협의회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저희가 속단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렇게 곤란하다면 어차피 예산이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추경에 저희가, 결정나면 추경에 예산을 소급한 그 금액으로 해서 추경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예산 전체를 반영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박현정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정리가 안 돼서 오셨네요.
제가 물었죠. 삭감하시겠냐? 아니다. 이번에 원안대로 가고, 집행하지 않고, 3월 추경 통해서 소급해서 똑같이 지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또 다시 그 법인 7만 원을 1만 원 삭감하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셨어야죠.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놔둬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 추경에 정리를 해도 되고요.
이번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이게 두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거죠.
그대로 올려서 추경에 더 추가분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예 그러면 논란을 있으니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일괄, 법인과 개인을 해서 전체 예산을 추경에 일괄 반영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른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인상분에 대한 부분만요.
박현정 위원   
그런데 우리 이은주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원안 가결하고 1, 2, 3월 법인에게 7만 원 지급하지 않고 원래대로 6만 원 지급하고, 4월 추경을 통해서 그때 소급해서 법인, 개인을 다 7만 원씩 하겠다, 이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삭감해버리자, 원래대로 6만 원 하는 것은 그대로 만 원씩 삭감하고, 4월 추경 때 다시 소급해서 하자, 이 말씀을 또 2안으로 주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아니, 제 의견은 삭감을 무조건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인상분, 법인 올린 거에다가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추가분으로 추경에 소급한 예산을 반영해서 일괄 지급하는 방안과 예를 들어 아예 이번에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전체 삭감을 하고 추경에 전체 다 반영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급하는 부분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저희 논의대로, 후에 결정이 되면 지급하겠다는 거죠. 지급하든, 안 하든, 그때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박현정 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놓아두든지, 삭감을 하든지. 근데 주는 것은 일괄 동등해야 된다는...
박현정 위원   
조삼모사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줄 때는 동등하고 안 주면 안 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이런 거죠.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취지는 처우개선비를 차등을 두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 청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저희 의원들의 의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서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방금 두 가지 국장님이 주신 안을 저희한테 지금 제시하시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예, 방법은 뭐,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데,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정리를 다시, 성안을 하자면 1안, 원안 가결하여 4월 추경 때 다시 반영하여, 4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지원하는, 지원하되...
박현정 위원   
소급하여 법인과 개인이 차등 없이 처우 개선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1안이고. 
2안은 법인만 7만 원을 주는 것에서 1만 원을 삭감하고, 4월 추경 때 다시 인상을 해서 법인과 개인을 그때 동일하게 일괄 지급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3안도 있죠? 
1월 구청장 협의회에서 없던 일로 하자면 그냥 없던 일로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이제 그거는 추후에 예측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답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렇죠, 답을 여기서 아무도 내릴 수가 없죠. 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워놓으면 세웠는데 왜 주지 않냐 이렇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냥 삭감을 하고 추경에 일괄 반영을 하는 방법이 더 논란의 소지를 잠재울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박현정 위원   
청장님은 사석에서 부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양쪽 측의 의견이 다른, 의견이 다르니까 좀 그러긴 합니다.
박현정 위원   
청장님은 어쨌든 사석에서는 이번 안은 맞지가 않으므로, 형평성이 맞지가 않고, 5개 구도 다 지금 입장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석에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도 이 안이 아까 좋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삭감하고, 전액 삭감하고 1만 원씩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아니, 전액이 아니고 인상분만 삭감을...
○위원장 박종균   
그러니까, 인상분 1만 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추경에 일괄 반영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박종균   
추경에 일괄 예산 세워서 그때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하자, 그 안을 집행부에서는 권장하신가요? 
아니,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그거 확실히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선을 지켜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동등하게 지급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럴까요? 
박현정 위원   
설왕설래하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미진 부분에 대한, 서두에 제가 그래서 예산 준용규칙이나 이런 것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법리적으로 해결이 잘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세워놓고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면, 또 지급 안 한다고 또 법인체에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명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위원장 박종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물어봤던 것인데, 일단 한 5분간 우리가 총론을 다시 한번 모으기 위해서 5분간, 미진 부분이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 얼른 통일이 안 돼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는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하고 개인시설은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1월에 결정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해서 수당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노력만 하면 안 되고 어차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1만 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법인. 그러니까 개인까지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논란의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해버리면, 그동안에, 2~3년 동안에 1만 원씩 했던 그분들이, 법인 처우 개선을 기다리고 있던 종사자들이 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 것보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그러네. 
노력이나...
노진성 위원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정 위원   
결정 권한이 없어서...
○위원장 박종균   
의회 의원님들이 사실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서 1회 추경 때 결정을 강력하게 해주셔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추경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삭감을 한 다음에. 
그럼, 제 생각인데요.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미진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박종균   
그러죠?
삭감을 했다가 1회 추경 때 세워서 소급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우리끼리 결정을 하셔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미진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마을자치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어저께 두 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도 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침에도 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고 같이 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해 주실래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예산에 대한 부분과 예산 지급 근거와 내년 예산에 대한 지급 근거가 좀 다르더라고요.
또 저희가 알고 있었던 사무국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나왔던 부분과 물론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에 해왔던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한번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조례하고 실제하고 조금, 글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해서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저희 자치회 돌아가는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까지, 제가 계림2동 자치회 것도 한번 공고를 아침에 봤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무국장 뽑을 때에 일단 권고를 해서 1년 기간을 두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활동비 조로 해서 170만 원 최고, 그렇게 해서 공고를 붙여서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모집해서 그렇게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까지 주고 해서 여기 170안에는 소위 말하는, 조례상에는 실비라고 적어져 있는데, 그 실비가 그 업무량과 근무 시간을 감안해서 실비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5.5시간의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1년 기간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조례에는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대우로 급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6월에 행자부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하는 식으로 주지 말라, 최소한 실비 통반장 주는 30만 원 정도만 주지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간 170만 원씩 줬던 것을 지금 못 주게 되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제 타 구랑 보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각을 바꿔서 그 돈을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침 그것을 보고 보조금에서 경상보조로 주던 것을 민간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구비 세워서 기존에 5.5시간 해서 주던 것을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업무량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해서 7시간으로 좀 상향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7시간은 좋은데요. 
퇴직금, 거기에 4대 보험 들어가죠?
그것도 전부 다 들어간 거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지금까지 다 들어갔었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위원장 박종균   
보시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1년.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위원장 박종균   
그러면 지금 계림동은 전에 것을 인용해서 이번에 채용공고를 냈던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요. 계림2동 이번에 처음 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에서 공모를 했어요.
기 전환된 데는 동에서 알아서 하는데, 이번에 새로 전환된 데에 한해서는 구에서 모집 공고를 해서 내려줍니다.
문선화 위원   
혹시 민간위탁 운영비 하셨을 때, 책정했을 때 혹시 다른 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놔두더라도 저희 5개 구 있잖아요. 5개 구하고 혹시 비교 분석하셨을까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으로만 7시간 하는 데도 있고, 8시간 하는 데도 있고, 좀 이렇게 틀립니다, 그것은.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아니, 인건비 말고.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총.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랬죠. 
근데 거기서도 지금 올해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인건비라고는 말은 않지만 퇴직금하고 보험료가 다 나갔어요.
근데 이제 몇 개 구, 2개 구에는 비교 분석 어제도 보여드렸던 표에는 2개 구가 미지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구에서는 지급을 안 하는데 자체적으로 자치회 수익 사업이나 아니면 자치회비를 좀 거둬서 보험료 기관부담금을 그렇게 해주니까 구에서는 미지급으로 돼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과장님.
광산구는요, 퇴직금이 11개월 해서,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 계약직으로 해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요. 그래서 4대 보험료만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구는 저희 구 빼고. 나머지 3개 구는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생적으로, 수익금으로 이것만큼은 했으면 좋겠다. 
원래는 임금 또한 주민자치 사무국장의 임금 아니면, 실무자의 임금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니 구에서 그거는 당분간은 한시적으로 책임을 져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니 이것만은 저희 구에서 한시적으로 책임을 져주더라도, 4대 보험과 퇴직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큰 금액이 아니니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4개 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맞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런데 저희 구만 이렇게 딱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나갔고요.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 귀담아 듣고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처럼 저희도 보험료하고 퇴직금 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도 제가 들었는데, 자치회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교육도 좀 많이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렇게도 하는데...
문선화 위원   
그러면 그 목을 운영비로 지금 현재 통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운영비로 통으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민간위탁 사업비로 나갑니다.
문선화 위원   
사업비, 운영비로 같이 나가잖아요. 그럼 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게, 주민자치 사무국장님들의, 저희 동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야지 자치회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근데 위원님, 제가 위탁해서 좀 걱정스러운 것이 어차피 민간위탁하더라도 동 자체적으로 사무, 여기 채용은 하거든요. 사무국장.
○위원장 박종균   
예, 사무국장은 채용하죠.
문선화 위원   
예.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했던 대로 또 1년 해서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또...
○위원장 박종균   
1년을 채용하는 거예요? 
11개월을 채용하는 거예요?
문선화 위원   
아니, 저희는 1년.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1년을 했어요. 1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료까지 다 부담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박종균   
1년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전부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해야 해요.
○위원장 박종균   
원래가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선화 위원   
예, 해야 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해야 해요.
○위원장 박종균   
다른 데는 지금 11개월인가요?
문선화 위원   
아니요. 
광산구만 11개월이고, 나머지 구는 다 1년씩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다른 구는 수익 사업을 해서 민간 위탁하니까 수익 사업을 해서 그 돈 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어제 위원님께서 우리가 전망이 좋으냐,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 질문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장담은 못 하는데, 다른 구도 하는데 우리도 뭐 못 하겠느냐.
○위원장 박종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 계약을 했을 때는 퇴직금까지 전부 다 우리가 적립을 다 해줘야 하잖아요.
문선화 위원   
그러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줘야 합니다. 
○위원장 박종균   
법적으로, 4대 보험까지 전부 다.
근데 11개월하고 1년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채용을...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 그 기관이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통상?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죠.
박현정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어떤 업체에 주는 데도 우리 행정이 직접 퇴직금과 4대 보험을 줍니까?
민간위탁 기관이 하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죠, 그렇죠. 
문선화 위원   
수행하는 기관이 하죠, 원래.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수행하는 기관이 해야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통으로 우리가 줘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줘야 한다고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박현정 위원   
근데 지금 이번 예산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24년에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우리가 올렸던 그 예산에 퇴직금이랑 보험료랑 다 포함이 돼서 통으로 넘어가서...
박현정 위원   
넘어갔어요, 민간위탁 기관으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내년에 협약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선화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통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6,200만 원 정도, 6,27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교육비로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운영비로 변경을 한다든지, 목이 변경될 수 있냐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것은 예산실에 한번 봐 보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아니면 저희 교육비를, 전문 강화 교육비를 여기 예산 안에서 민간위탁 운영비, 아니면 사업비로 목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500만 원 자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교육비. 이거 여기 말고 또 추가로 예산 집행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민간 위탁금에서 목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6,200만 원에서 지급하지 않는 4대 보험료, 퇴직금 그 목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00만 원 저희 구에서 잡은 거에서 증액을 해야 하는지, 별도로 증액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하나 궁금한 게 6,270만 원 정도 지급하지 않으면 그거를 사업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한테 다시 환수를 하는 건지, 세 가지.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제가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할 때는 물론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증액 동의나 이런 거 과목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사무국장 역량 강화 교육으로 과목 변경을 하면 행사 운영비로 해서 별도로 과목 변경을 해서 동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문선화 위원   
의회의 동의요?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과목 변경에 대한 동의를 하면, 그렇게 주민자치 사무국장 역량강화 교육, 행사 운영비로 3,000이 됐든, 6,000이 됐든 옮겨서 하는 안을 집행부에서 제출을 했으니까 편성안을, 동의를 해주면 그렇게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민간위탁 운영 인건비로 내려갔으니까 그대로 두고 거기서 사무국장 역량 강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앞으로 집행할 거니까. 거기서 할 수 있으면 그대로 두고, 저희가 권고해서 주관하는 주민자치회에 이거는 4대 보험료하고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퇴직금도 지금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걸로 보고 지금 편성해서 세칙이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1년 이상 근무 안 하고 나가신 분들은 지급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남아 있겠죠, 돈이. 
근데 이 돈 자체를 사무국장 역량 강화로 통으로 내려준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별도의 그런 것 없이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권고해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는 거고. 
만약에 확실히 여기서 과목 변경에 대한 동의를 집행부에서 하면 그걸 별도로 구성을 확실히 해서 지급하지 말고, 퇴직금이나, 4대 보험으로 지급하지 말고, 별도로 사무국장 역량 강화를 확실히 그걸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과목 변경을 해서 통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문인데요. 
그러면 목 변경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4대 보험, 퇴직금 이 목을 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거기는 위원님들 심사하시기 편하게 부기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집행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는 집행을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가 권고를 해주면, 그 부분은 예산 심사 편의상 써놓은 거지 통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박현정 위원   
금액으로는 내려갈 거 아닙니까? 예산은 내려갈 거잖아요, 이 돈이.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예.
박현정 위원   
근데 내려갈 때 저는 꼭 이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지는 않겠지만, 12개월 근무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거죠. 퇴직금이랑 4대 보험은 우리가 주지 않는 거지만, 민간위탁 기관이 1년 근무하는 우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으시고, 이게 집행돼야죠.
민간 위탁기관이 이걸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교육비로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민간위탁기관이 그 사무국장에 대한 4대 보험 퇴직금 집행될 수 있도록 그 신경 써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좀 어렵긴 하지만 타 구처럼 수익 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해당되시는 분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접, 여기서 만약에 과목 변경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다 두고 지급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구비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걸로 결정하시면 저희가 자치회에서 해당되시는 분에게는 회비가 됐든, 구비가 아닌 회비가 됐든, 수익 사업이 됐든 그런 것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우리 광주만 보실 게 아니고요. 좀 넓게 서울 쪽에 주민자치회 것도 한번 봐보십시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박종균   
채용공고부터 시작해서 조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저한테 자료가 전부 뽑아 놓은 거 있는데, 보셨죠? 한 번씩?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봤습니다. 몇 군데 봤습니다. 
그리고 6월에 중앙에서 기조 바뀐 뒤로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참, 이게 나는 지금...
법리적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봐야 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야 할 필요성도 있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기간제였을 때 하고, 근로자였을 때 하고, 또 이런 자원봉사 했을 때 하고 실질적으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맹점을 파고들면요. 피해 보는 곳은 우리 집행부에요, 나중에.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처음에 행정감사 때 근로자로 보느냐, 자원봉사자로 보느냐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자원봉사자 차원하고, 근로자 차원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런데 서울은 채용공고 때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자원봉사자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정말로 검토를 잘 하셔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근로자인가, 자원봉사자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뭐 예산을 통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좀 검토를 잘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듣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사무국이 없다가 전환이 되면서 사무국,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산수1동에 처음에 주민자치회로, 동구에서 처음 시범동으로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초창기여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냥 상근해 있는 국장 인건비를 주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는 다 전환이 돼서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원래는 그 표준안에 보면 사무국을 두지 않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표준안, 새로 개정된 표준안에 주민자치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이번에 개정된 것에요?
김현숙 위원   
예, 사무국을 두지 말라고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지금 행안부 표준안에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를 삭제하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번에 몇 월인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6월에요, 6월.
김현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고 나서 사무국을 둬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좀 있다 보니까 전산 같은 것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공모를 해서 사무국을 두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 활동하신 분한테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했는데, 굳이 사무국을 둘 필요 있냐. 
그리고 또 이번에 5.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렸는데, 굳이 7시간으로 늘릴 필요도 없다, 기본 자치회, 기본안대로, 기준안대로 사무국을 굳이 꼭 둘 필요가 있을까?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는 행정에서 좀 도와주고, 자치회가 자치위원회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취지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하려고, 주민자치하려고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초창기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까지 둬서 그분들이 스스로 이끌어 가보자는 취지로 했는데, 그래서 전환도 저희 동구는 제일 먼저 했고. 근데 갑자기 6월에 행안부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무국장이랄지, 간사를 인정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냐. 그래서 자치회 우리 동별로는 다들 이렇게 반대도 심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랄지 전국구 보고 좀 대안 형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통으로 거기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무국도 없앴는데 굳이 이렇게 있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우리가 좀 수면으로 안 나타나게 그대로 이끌어 가보자, 이런 큰 목표는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오히려 자치위원회로 할 때보다, 오히려 더 그 지역에도 보면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물론 그렇게 안 좋은 데도 있는데,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 몇 군데 동,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고. 
아무래도 올해 전환이 됐고, 이제 앞으로 2~3년 더 열심히 하고 두고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다시 자치위원회가 좋다, 그렇게 하시면 좀...
김현숙 위원   
우리 5개 구에도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사무국을 두지 않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타 구도 보면 많이 있던데, 그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겪고 또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너무 오히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과도기로 생각해 주십시오.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분과도 없었고, 총회도 없고, 의안 이런 것도 없었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자치위원들 간에 저녁 먹고, 그냥 단합 대회하고 끝나는 식이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다 싶어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자치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분과 회의도 하고 굉장히 일들이 많아졌어요. 
김현숙 위원   
맞아요, 알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래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했던 분들은 실망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안 했는데, 자치회로 변경되면서 잡음도 많고, 세대 간 갈등도 많고 해서 굉장히 저희도 어려움이 많다는 걸 듣고 있는데, 그래도 시작했고 전환은 이번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김현숙 위원   
과도기는 과도기 같습니다. 
물론 가서 보면 옛날 자치위원회 때보다 훨씬 활성화돼 있고, 참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역량도 높아져 있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정착이 되면 여러 주민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현숙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꼭 이 전에 5.5시간 그대로 하는 게 낫지, 꼭 굳이 7시간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 싶어요.
굳이 그렇게 7시간까지 할 일도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위원장 박종균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의 말씀이나 또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장단점은 다 있고요. 또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큰 아픔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럴 때 중심을 잡아서 잘 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아마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저희가 사무국장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꼭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물론 사무국장님 혼자만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태가 돼서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들. 그래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정말 마을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 마을자치과 예산을 보면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 지원 사업에 정말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만들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을 잘 만들고, 동네를 잘 만들고, 동구를 잘 만들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인 것은 잘 만들기 위한 건 주민자치를 저는 강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강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잘 되면,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궁극적인 것은 이 수행하는 단체에서 임금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지금은 작게 4대 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 각 동으로.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임금과 4대 보험과 저는 퇴직금도 받아 안을 수 있게끔 저는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문선화 위원   
그래서 정말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그리고 자립도를 키울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꼭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올해 발판으로 내년에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가겠습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꼭 정리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균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 위원   
먼저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종균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자주 가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무국이 따로 있어서 제대로 자기 역량껏 자기 일들을 충분히 다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에서. 그러지 못한 일을 우리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무국 간사, 사무국장이 봉급이 220만 원?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앞으로, 내년에. 
○위원장 박종균   
앞으로 내년부터?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위원장 박종균   
그럼 지금 9급 공무원들이 얼마입니까? 초봉이?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지금 보편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나가 있어요. 9급들이. 
그 친구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못 들어 봤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그래서 아까 우리 김현숙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처음부터 지적했던 게, 이게 자원봉사자로 봐라. 사무국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주민자치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자로 봉급을 30만 원을 주든지, 통장 봉급만큼 주든지, 100만 원을 주든지, 200만 원을 주든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침을 내려서 223만 원을 주고, 4대 보험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마 과장님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계속 느껴왔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에 생긴 이래로 계속 사무국 관련해서 조례부터, 쓰는 돈부터 여러 갈래로 문제가 쭉 돼 왔었어요. 8대 때도 돼 있었고요. 누구 하나 손 하나 안 댔어요. 왜? 동네 일이고, 표로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잠깐 은평구 이야기를, 잠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봐보시라고요. 가까운 서울의 은평구 한번 봐 보세요. 어떻게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법입니다. 저는 시끄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더 분란도 있고, 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9급 공무원의 급여가 적은 게 문제죠, 사실은. 사무국장한테 돈을 과하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9급 공무원의 급여가 적은 게 문제일 건데. 
지금 저희도 주민자치회를 가보면 사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본래의 성격, 정말 자치 권한을 한층 높여서 마을을 더 좋게, 공동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 행정이나 관의 개입을 줄이고 정말 그 주민자치의 권한을 대폭 상승하는 것이, 대폭 높이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연의 개념이고 또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저희 의원들도 한 사람이 주민으로서 볼 때는 사무국장의 역량이 그 정도 안 되어 보이는데, 이렇게 과하게 지금 현재 조례하고도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주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요. 지금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지만 대부분 마을에서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의. 50대 초중반으로 해서 활동성이 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뽑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근데 이 정도로 급여를 주게 되면 사실은 이제 정식 채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민간위탁기관인 주민자치회에 정식 채용이 돼서 본연의 자기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하는 직위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현실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맞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런 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급여도 대폭 상승이 되고,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종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무국장의 역할에 그 범위와 또 역할의 내용들이, 동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자체로 운영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정도로 급여를 주려면. 
그럼 그럴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커리어도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겁니다. 뽑아서 마을 주민을 역량 강화 시켜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저희 청장님도 신규 직원들하고 대화를 간간이 하시는데, 일선 동에 있는 신규 직원들 애로사항들이 다 자치회 업무가 너무 많아서 벅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안 해도 될 업무를 더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하셔서, 청장님이 저희 이거 갖고 가면 항상 주문을 했어요. 주민자치회 할 때, 동 직원들이 자치회에 전혀, 일체 관여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청장님한테 들은 바도 있고, 내년에는 아무튼 이 인상된 금액으로 전문가,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공고문에 좀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직원만큼, 9급 공무원만큼 할 수 있는 역량을 뽑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다 끝나셨습니까? 
박현정 위원   
예.
○위원장 박종균   
공통된 질문입니다. 
역량 있는 사무국장, 정말로 실력 있는 사무국장, 동네를 확 바꿀 수 있는 사무국장, 그런 분들을 우리는 지지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분간 정회를 할까요, 위원님들? 
10분? 20분?
인쇄도 해야 하고 그래야 하니, 한 20분간 정회를,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위원장 박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에서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에서 1억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14억 2,439만 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자치과 소관 세출 예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운영비로 부기 수정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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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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