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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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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11시 19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8.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4.  13.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14. 2024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6.  5.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7.  6.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8.  7.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9.  8.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9.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10.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11.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3.  12.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4.  13.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5.  14. 2024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그리고 지난 1월 15일 및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문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쪽방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와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쪽방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업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쪽방 지원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쪽방주민 대부분은 노숙으로 내몰리기 직전 단계의 취약 계층으로 쪽방주민에 대한 법적 근거나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문선화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문선화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쪽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본 제정안의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쪽방상담소만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으며, 쪽방은 성인 한 사람이 겨우 한뎃잠만 잘 수 있는 대략 0.5내지 1평의 매우 좁고 작은 방으로, 세면․취사 공간 같은 부대시설이 부재한 최저 주거기준 미만의 거처라 할 수 있으며, 2011년 국토해양부가 주택법에 근거하여 개정 고시한 바에 따르면, 가구 구성별 최저 주거면적, 용도별 방 개수, 필수적 설비 기준,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의 네 가지 세부영역에서 모든 기준에 미비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쪽방은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등과 함께 비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쪽방주민 거주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인동, 계림동에 쪽방밀집지역이 있으며, 총287세대의 쪽방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집행부 금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쪽방주민 생활지원 및 문화활동 행사 지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으로 4,4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쪽방주민의 생활안정, 권리증진 및 의료지원 등의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시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해 보이며, 아울러 쪽방생활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밀착해 있는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문선화 의원님, 지금 특성별 쪽방주민 현황을 보니까 모텔에서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156세대나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체로 모텔비용을 내시고 살고 계시는 건가요?
문선화 의원   
네.
지금 사시는 분들의, 쪽방촌 사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수급자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수급비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15만 원부터 시작해서 좀 괜찮은 데는 30, 40만 원까지 하는데, 거의 20만 원전후로 하시는...
박현정 위원   
주거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문선화 의원   
예. 
그런데 그걸로, 80여만 원 되는 급여로, 생활급여로 주거비랑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박현정 위원   
연령별로 봤더니 연령도 굉장히 고연령층 많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실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쪽방촌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방향은 그분들이 쪽방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게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문선화 의원   
그렇죠, 최종 목표죠.
박현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문선화 의원   
지금 현재 LH하고, 주택공사 있잖아요. 광주시 주택공사랑해서 항꾸네 상담소를 작년 7월부터 실태조사를 하면서 항꾸네 사랑받에서 LH하고 광주시 주택공사 있잖아요. 여기에서 와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주거 상향이거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상담해 주고 지금 현재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 쪽방촌에서는 지금 현재 세만 내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관리비까지 같이 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많이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LH하고 주택공사하고 같이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저희가 주거 안정에 대한 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여기에 5조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4번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급자분도 계시는데 아니신 분, 어중간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강 보험료를 내지 못하셔서 건강권에 대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납부를 못 해서. 
이런 의료 보험 지원 정책들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항꾸네 사랑방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그런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문선화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중 ‘선양하고’를 ‘널리 알리고’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부분을 반영 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광주광역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 후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는 현행 지급 방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했으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사업 중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사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어문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보훈수당 지급 요건 중 대상자의 거주기간 및 지급액의 적용 범위 변경과 안 제5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추가로’를 ‘참전명예수당을 광주광역시와 구가 일정 비율로 협의 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현행 지급 기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타 자치단체 참전유공자의 혜택 수준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 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전국 지자체 평균 금액 25만 8,000원 보다 낮은 10만 원이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인상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이에 대한 유족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시되었던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분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마련 등 돌봄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토록 되어 있어 사전에 통지를 하였으며,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위반사항이 없음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1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4,210명 중 63.2%는 근무환경이 위험하다고 응답했고, 또 전체 응답자 중 70.7%는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했음에도 4명 중 1명은 수급자와의 관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피해를 겪은 이후에도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아무런 대응이나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또한 61.9%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지침은 98.8%가 구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관련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56.3%로 전체 조사시설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클라이언트 폭력예방 직원교육을 실시한 시설 또한 51.1%로 추정되었고, 2000년대 초반 클라이언트에 의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각한 상해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돌봄종사자의 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 처우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여 법적 체계를 갖추고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도와 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 이외의 시설종사자에 대한 관계 법령이나 제도가 없어 시의 적절한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김재식 의원님,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돌봄종사자라고 하는 분들의 직종이 어떤 것들이 있죠?
김재식 의원   
직종은 일단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복지사들, 복지시설 종사자들, 시설 종사자를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크게는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아동 쪽으로 아동복지시설들이 큰 틀로는 아마 그렇게 잡힐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공청회를 거치면서 최대한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으나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너무 큰 폭을 잡아 놓고 시작해버리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실은 저희가 개인 시설, 특히 그룹홈이라든지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도 담고 싶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2조 정의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다함께 돌봄센터에 종사하는 사람,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들 말고, 여기서 지칭하는 돌봄종사자분들이 계시겠잖아요. 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사회복지사는 아닌데 거기서 일하시는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계실 건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룹홈의 종사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김재식 의원   
개인 그룹홈이고요.
박현정 위원   
예, 개인 그룹홈은 안 돼 있고.
김재식 의원   
그렇죠.
존경하는 박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거에 대한 답을, 취지를 방금 제대로 알고, 지금 저한테 조례안을 안 주셨지만, 정의를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돌봄종사자로서 인정되는 하고 기타 등으로 되는 마지막에 정의 부분에 보시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방금 말씀주신대로 그 시설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급식을 해주신다거나, 기타 청소를 하신다거나, 다른 업무를 하신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로 제가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면 돌봄종사자라고 하는 개념은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복지사 제외한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김재식 의원   
사회복지사 포함돼죠. 
박현정 위원   
포함됩니까?
김재식 의원   
그렇죠, 포함돼죠.
박현정 위원   
돌봄종사자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된다고요? 
김재식 의원   
네, 포함됩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 이를 개선한다는 제도와 법령은 마련됐지만 사회복지사 이외의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가 없어서 조례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김재식 의원   
사회복지사 포함을 합니다.
박현정 위원   
돌봄종사자에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된다?
김재식 의원   
네, 그 시설에서 근무하시는사회복지사들.
박현정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이중으로 지원 받나요?
김재식 의원   
이중은 아니죠.
실제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아동복지시설에 아동들 케어해 주시는 선생님들 보면, 사회복지사 1급내지 2급을 소지하고 아동들 케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실제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라든지 그쪽에서 하는 인권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까 수요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 50% 정도밖에 교육받지 못하는 면도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제가 제안드린 이 조례는 정부 부처에서 하는 것보다 보다 촘촘한 인권보장이라든지,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무엇보다 우리 자치구 내에서 정부 부처에서는 사실 처우개선이라고 하면 수당 성격의 임금 인상하는 데 포인트가 기존에 맞춰져 있었다면, 우리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쪽에는 사실은, 최근에 국회에서 법도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보다 촘촘하게 세밀하게 다뤄진 것은 우리 자치구, 기초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게 다뤄봐야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정 위원   
저도 실제 이런 시설에서 일하시는 돌봄종사자분에게 민원을 받은 바도 있어서, 이 조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여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여기에 포함되겠네요.
김재식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김재식 의원   
네, 맞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 직종에 상관 없이.
김재식 의원   
네.
박현정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돌봄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중 발생한 고에 대한 장애인의 배상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증진시켜 사회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보험회사의 의무 및 보험가입대상, 보험회사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보험료 납부 및 보장기준과 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끝으로 제10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장애인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차마에 해당하지 않아, 전동보장구에 탑승한 장애인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고, 보행자로서 인도로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좁은 골목, 경사진 보행로, 이면도로 등에서 자동차,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보행자 등과의 충돌 사고 우려가 있으나 전동보장구 이용에 대한 의무교육이나 면허 요건이 없고, 간헐적으로 도로를 주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반해,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상해의 정도가 교통사고 수준의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가해자 부담배상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보장구 이용 중 가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사회활동 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이지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안 제6조는 예방 대책의 실시 및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4호에서는 자연보호를 위한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투명창․투명방음벽 등 물리적 시설과의 충돌에 의한 야생조류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 총 56곳에서 조류충돌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폐사한 조류는 멧비둘기 등 대부분 소형 텃새이고, 국토 전체의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연간 765만 마리, 투명 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피해 추정량은 23만 마리로 추정하였으며, 건축물, 투명 방음벽 등에 의한 조류 충돌 피해가 막대한 만큼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조류 충돌을 예방하여 조류를 보호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조류 충돌 방지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맹금류 스티커의 경우 일반적 인식과 달리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 및 언론보도가 있으므로 환경부가 발표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 라인을 활용, 다양한 조류 충돌방지 수단 및 개개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현숙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6.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간사 박현정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의한 2개의 조례안 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는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 하천을 환경적 기능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는 물길의 발원지이지만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도랑 등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하천 생태를 관리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 관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협조요청, 평가 및 포상, 보조금의 반환, 시행규칙으로 본 조례는 총 16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비․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교육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과 활동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과 관리 및 해촉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표창에 대한 사항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환경보전법 제3조에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하천, 호소 및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도량 등 하천생태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해야 하는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천 보전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로는 광역 6개 기관, 기초 9개 기관 등 총 15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안 제9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소관 사무 범위에서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등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 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12월 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시달하여 지자체 안전보안관 지원 조례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안내 및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가점에 조례 제정 여부를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안전보안관이 활성화 될 경우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를 찾아내고 안전점검 활동 및 홍보에 동참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효성 있는 안전보안관 운영을 위해서는 안전 관련 전문가, 안전에 관심 있는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전 문화활동이 가능한 분을 위촉하고, 안전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안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대한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2018년부터 안전보안관이 운영되고 있고, 현재 그걸 받침하는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관내 안전보안관은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죠?
노진성 의원   
4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현정   
47분으로 운영되고 계시고, 이분들은 수당을 받고 계십니까?
노진성 의원   
맞습니다. 
최대 4시간씩 활동을 하시고요.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정   
월? 월 4만 원인가요?
노진성 의원   
1일입니다. 
○간사 박현정   
1일?
노진성 의원   
네.
○간사 박현정   
하루에 네 시간 일하면 4만 원 지급되고 있다고요?
노진성 의원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사 박현정   
조례에는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관심 있는 주민들,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47분은 그러는 분들이 계시는 거로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노진성 의원   
정확한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박현정   
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관내 방재단도 있잖아요, 자생단체이긴한데. 
방재단과 안전보안관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긴밀한 협조하에. 그런 거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노진성 의원   
방재단도 안전보안관도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방재단 같은 경우 한파라든지,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긴급하게 하는 것이 방재단이고, 안전보안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 됐을 때, 혹은 그런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안전보안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그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서 협력체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하천생태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노진성 위원장 자리교대)

8.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따른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흐름과 변화에 맞추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동구 구성단체의 용어와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4조제2호의 문구를 유니세프 권고사항에 따라 강화된 구속형 문구를 사용하여 ‘이익을 최우선으로’를 ‘최상의 이익을’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2조 제목, 제12조제2항을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 등’으로 수정하여 기존 성인 위주의 아동권리교육 대상에 아동‧청소년을 추가하였으며, 제13조제2항각호, 제13조제3항을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에 따라 모니터링이 제한된 옴부즈퍼슨의 역할을 확대하고 옴부즈퍼슨 운영 근거 용어 사용에 있어 법적 구속력을 높여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지정‧운영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4장제22조에서 제31조에 이르는‘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정참여단’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중 세 번째 사항으로 아동의 참여체계입니다. 아동의 참여체계는 공식적인 아동 참여기구를 구축하고 아동이 구정정책에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성인과 같은 위원회로 운영하다 보니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보장하되, 위원회의 성격을 제외한 구정참여단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책 제안 활동에 집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의 정책 참여가 자유로운 동구를 조성하기 위함이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에 따른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의2호에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중 ‘이익을 최우선적으로’를 ‘최상의 이익을’로 구속형 문구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의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대상 확대로 다양한 대상별 아동 권리교육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모니터링에 제한된 옴부즈퍼슨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고 ‘운영할 수 있다’가 아닌 ‘운영한다’로 수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안 제22조에서 제31조의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를 일반참여기구로 변경하고, 운영방식을 정비하여 구정참여단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정책 제안 활동에 집중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친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목적과도 부합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행 제22조를 보니까 청소년․아동참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는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혹시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33분으로요.
이 33분 중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에 아동이나 혹은 청소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다 아동,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체가요? 33분 전부 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노진성   
현행 제27조를 보니까 정기회의는 삭제하고 새로운 개정안에 구정참여단을 포함시키는 게, 그게 주목적인 것이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렇죠.
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거고, 원탁토론회나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해서 자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에 걸맞게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도 같이 수반해서 우리 동구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거점시설인 친환경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3월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의 설치․기능․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3조부터 5조까지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을 확산하고 이를 위한 새활용․수리․수선 등 관련 제품의 전시공간과 개인․기관․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시설 수탁자의 의무, 구청장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와 12조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해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과 운영․확산, 그리고 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발굴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 사업 담당자들의 사업 수행 시 애로 사항들을 공유한 결과, 2025년부터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을 석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 예산 절감을 비롯한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석면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 대상, 예산지원 범위 및 사업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처리 기준과 이에 대한 특례, 준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 지침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계약기간 연장 우대 조치 삭제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는 대행실적 업체 평가 시, 연장 재계약 우대 조치 규정 존치 중으로 상위 법령 또는 지침과 일치하도록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1회에 2년씩, 최대 2회 연속 재계약 할 수 있는 우대 조치인 제12조4항과 제4항에 따른 기존 동일 업체와 3회 연속 계약한 경우, 그 이후 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12조5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거점시설인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및 폐기물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 조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해당 센터의 기능 및 설치가능한 내부 시설,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 위탁 운영 가능 근거, 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구 산수동 531-7번지에 건립된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꼬두메 자원순환 시범마을의 거점시설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및 자원순환․새활용과 예술․문화를 접목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공작소 및 새활용․새이용가게 운영 등 탄소중립․자원순환 등 관련 종합정보 공간으로서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전시 및 행사 등 추진을 통해 자원 재활용 관련 시민홍보 및 학교․기관 등 탄소중립․자원순환 교육지원 등으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 및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센터 위탁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그 처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사회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는 등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 우대 조치 내용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업체 우대 조치를 삭제하므로 법령에 위임이나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조례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지침과 일치되도록 조문을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조문 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안 제12조제4항 정비 조문 중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에 대하여는 삭제하지 않고 계약의 공정성을 위하여 계약기간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셨는데요. 
해당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제12조4항 정비 조문 중에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삭제한다고 올라왔는데 말씀하신것처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 계약기간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방금 박현정 위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안제12조제4항 정비조문 중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문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통상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인데 원래 있었던 조문이었기 때문에 통상 그렇다 하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그 조문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의 건-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형과 특화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23일 전문가, 관련 공무원, 구의원 등 6명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항목으로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으로 총 2개 부문 20개 항목이며, 종합 100점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위원별 평가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수행기관으로 재지정됩니다.
심사 결과, 참여형 복지일자리는 89.7점, 특화형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는 85.7점으로 선정 기준인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동구장애인복지관이 2024년 위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 범위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중 참여형 복지일자리 109명과 특화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8명으로 총 127명 및 배치기관 지원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3년도 위탁 기간 중 동구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심사할 때, 재위탁 심사할 때 참여했던 기관이 장애인복지관 말고 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신분들이요?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 심사긴 했는데, 이를테면 내가 해 보겠다고 하는 다른 기관이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법인과 단체에만 장애인 일자리를 사업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박현정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이 계속해서 이거 하겠네요? 심사 점수만 잘 나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이거 공개입찰이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이게 만약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신규 공개입찰은 가능하죠. 
박현정 위원   
70점 미만 나왔을 때, 그때 공개입찰해서 하는 거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계속 70점 이상이면 했던 기관이 계속하는 거다?
통상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심의위원이 복지기관장, 시설장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이 위탁하고 계시는 분도 심사위원이 되시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죠. 
박현정 위원   
아닌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제척사유죠.
박현정 위원   
장애인복지관장은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까? 심사위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제척사유가 되는 거죠.
박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의 건-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교통과장 안수희입니다.
유개승강장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동 조례 제10조의2 민간위탁 재계약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가장 먼저 접하는 버스승강장 총 194개 중 유개형 128개소에 대해 ㈜애드파워의 위탁 기간이 올해 2월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쾌적한 승강장 제공과 유지관리를 위해 의회 보고 후 계약기간 종료 전 재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1월 4일 의회 사전보고 후 1월 11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 재계약 심사를 추진하여 평가 결과 86.6으로 적합 업체로 심의 의결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성과평가 운영 실적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2024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의 건-2024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안)

○위원장 노진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방역소독업무를 민간위탁업체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2024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 대행 재위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은 총사업비가 1억 6,500으로 1개 권역당 위탁 금액은 3,3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업체의 방역소독 운영 기간은 2024년 3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우천 시를 제외하고 총 방역일수는 135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3개 동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5개 업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권역별 방역소독 취약지 및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1일 2회 현장 순회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월 중에 민간위탁 방역소독업체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과 방역장비 등을 심사한 후 적합한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5개 업체를 선정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리고 또 방역기동반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박종균 위원   
몇 명이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거기는 기간제 2명을 뽑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분들은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방역에 있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방역하고 기동방역반이 있는데 민간위탁 방역은 주로 관내 동별로, 동에서도 통별로 구분해서 3개 동 정도 구분해서 방역 소독을 하거든요. 주로 골목길이라든가, 하수구 같은 데 위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동방역반은 주로 하는 것은 취약지역, 특히 정화조라든가, 광주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로 방역소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방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독을 해서, 다 구역별로 나눠서 소독하는데 거기서 민원신고가 들어왔다고 거기를 빼버리면 일주일 후에 또 소독이 들어가면 민원발생이 또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발생이 안 되게끔 기동 방역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원 발생 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이 25건, 그리고 전화 민원이 180건, 주민과의 대화에엇 13개 동이 다 들어왔고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기동방역은 꼭 있어야 합니다. 
박종균 위원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사실 겨울에도 방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3월에서 11에 방역이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2월부터 2월까지 한 3개월 동안은 방역을 안 하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면 기동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박종균 위원   
그때는 완전히 휴무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할 때 유충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유충 구제를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유충 구제를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전환 시켜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종균 위원   
그건 다시 또 업자에게 수주해서 겨울에도 방역 소독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박종균 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그래서 일수가 안 차고 그러는 경우도 있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150일로 선정을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일수가 안 차서 12월에 해서, 저희가 12월에 했을 때는 유충 구제를 하자, 아파트 같은 데. 그런 식으로 해서...
박종균 위원   
150일을 맞추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박종균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계약직은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에 맞춰서...
박종균 위원   
그냥 맞춰서 그걸로 끝내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박종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135일인데, 방역일수는 150일이면...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니요. 
작년에 방역 일수가 적다고 해서 150일로 올렸는데 올해는 135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조정된다면 나중에 다시 또...
박현정 위원   
기동방역반 기간제 노동자 두 분은 기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1월부터 11월까지만 채용을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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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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