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일 (목) 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회기 결정의 건
-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부의된 안건
-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시 59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10월 19일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집회요구로 지난 10월 19일 제30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23년 10월 19일,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10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2일부터 11월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두 번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순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광 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3년 11월 3일 동구청장 이하 실․관․국․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23년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 순서를 말씀드리면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두 번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순서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광 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23년 11월 3일 동구청장 이하 실․관․국․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2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23년도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결의안 및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결의안 및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김현숙 의원, 노진성 의원, 문선화 의원, 박종균 의원, 박현정 의원, 이지애 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에서는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9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구성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김현숙 의원, 노진성 의원, 문선화 의원, 박종균 의원, 박현정 의원, 이지애 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에서는 구정질문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9분 산회)
【의결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구성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