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4월 4일 (화요일)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 발언(박종균 의원)
- 1. 회기 결정의 건
- 2. 휴회 의결의 건
(09시 59분 개의)
○박종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명의 공직자와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 관련하여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나 고향 등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입니다.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0만 원 이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16.5% 공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 내에서 생산된 제조 물품이나 관할 구역 내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현금이나 귀금속류, 일반적인 유가증권처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기부액 81억엔에서 2021년에는 8302억 엔으로 처음 제도가 시행된 이후 14년 만에 1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성장입니다,
물론 성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부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 또한 기부금 유치, 활용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동구의 선순환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21개 품목에 동구만의 특성이 담겨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선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답례품을 받는 기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향 사랑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이라면 더 많은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우리 동구의 가장 큰 특성은 광주의 중심지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돈으로 사거나 만들어 낼 수 없는 역사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전일 빌딩,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문화 전당처럼 시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명소들을 동구 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그 여행권을 답례품으로 드리면 기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동구에는 테마별 다양한 여행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극장에서 출발하는 SNS 감성 여행 코스, 남광주 시장에서 증심사로 이어지는 힐링 여행 코스, 대인예술 야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야간 경관 코스처럼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하고 계신 분들의 감성과 추억을 자극할 만한 여행 코스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구를 떠나 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아마 다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빠 엄마의 고향 동구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봅니다.
무등산, 구시청 사거리, 대인시장, 지산유원지, 아시아 문화 전당, 모두 동구의 상징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동구만의 것! 바로 우리 것입니다.
고향 관광 프로그램은 현재의 상투적인 답례품보단 훨씬 매력적으로 기부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고향을 방문하는 기부자들의 소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동구만의 특색을 가진 고향사랑 기부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제도로 빛나는 날을 꿈꾸면서 오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구민 여러분!
임 택 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명의 공직자와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 사랑 기부제 관련하여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나 고향 등에 기부할 경우 지자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입니다.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0만 원 이내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16.5% 공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 내에서 생산된 제조 물품이나 관할 구역 내에서 통용되는 유가증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 기타 조례로 정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현금이나 귀금속류, 일반적인 유가증권처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작한 일본의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기부액 81억엔에서 2021년에는 8302억 엔으로 처음 제도가 시행된 이후 14년 만에 10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성장입니다,
물론 성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부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철저한 관리를 통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 또한 기부금 유치, 활용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동구의 선순환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을 살펴보면 과연 이 21개 품목에 동구만의 특성이 담겨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선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답례품을 받는 기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고향 사랑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답례품이라면 더 많은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려 합니다.
우리 동구의 가장 큰 특성은 광주의 중심지로써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돈으로 사거나 만들어 낼 수 없는 역사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전일 빌딩, 세계적 수준의 아시아 문화 전당처럼 시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명소들을 동구 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그 여행권을 답례품으로 드리면 기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동구에는 테마별 다양한 여행 코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극장에서 출발하는 SNS 감성 여행 코스, 남광주 시장에서 증심사로 이어지는 힐링 여행 코스, 대인예술 야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야간 경관 코스처럼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하고 계신 분들의 감성과 추억을 자극할 만한 여행 코스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동구를 떠나 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상당수는 아마 다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자랑스러운 아빠 엄마의 고향 동구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봅니다.
무등산, 구시청 사거리, 대인시장, 지산유원지, 아시아 문화 전당, 모두 동구의 상징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동구만의 것! 바로 우리 것입니다.
고향 관광 프로그램은 현재의 상투적인 답례품보단 훨씬 매력적으로 기부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고향을 방문하는 기부자들의 소비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동구만의 특색을 가진 고향사랑 기부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제도로 빛나는 날을 꿈꾸면서 오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023년 3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0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3일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023년 3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30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3일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문선화 의원과 박종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경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