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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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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7일 (화요일)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202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4.  3. 휴회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2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수시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2월 수시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자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점남 계림2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임 택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현숙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023년 2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9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입니다.
지난 2월 21일,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체 의원님의 합의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과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모형중 세무사, 광주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장현섭 회계사, 이상 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분이 202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을 위하여 2023년 3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현숙 의원과 노진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현숙 의원과 노진성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2022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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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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