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노진성 의원)
- ◎ 5분 자유발언(박현정 의원)
- 1. 회기 결정의 건
- 2.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 3. 휴회 의결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노진성 의원)
- ◎ 5분 자유발언(박현정 의원)
-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김현숙 의원 외 6인 발의)
- 3. 휴회 의결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임 택 동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임 택
구청장입니다.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복환 부구청장입니다.
강영구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복환 부구청장입니다.
강영구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임 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 지원, 학동, 학운,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노진성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하는 5분 발언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깊은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우리 동구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고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르는 도시, 찾아오는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구는 광주 일번지로 정치나 경제, 문화, 유행 등 지역 정서와 특성을 앞장서서 대변해 왔습니다.
민선 7기와 8기에서 지향했던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지향은 동구민들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충족시켜왔습니다.
특히 동구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3대 친화도시로 아동과 여성, 고령들의 권리와 안전, 건강과, 평등이라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소외되거나 사회의 부차적 인식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이런 획일화된 사고에 벗어나 세대가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인권 존중 실현을 지향하는 3대 친화도시를 넘어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따뜻한 사람 중심으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총 5,605명으로 동구 전체 비율의 5.3%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동구 전체 예산 중 5%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감, 이동권 등 일말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 인프라도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노동여건 또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선제적 대응이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4대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추진 사업을 재편하여 장애 정책 거버넌스 팀을 신설하고, 지원 조직의 역할 정립 및 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직무 지원 매뉴얼 제작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안정적 소득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 다양한 체험과 배움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 시설 운영을 통한 훈련․고용․사회 적응 훈련 지원 등 장애인들의 삶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시대 변화에 따른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새빛콜과 IT기술을 융․복합하여 동구만의 맞춤형 유휴 셔틀버스 도입과 민간의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한 민관협력 모델 도입에 적극적이고 다각적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승화하는데 우리 동구가 선도적으로 약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어선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희망이 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공동체의 역량과 지혜의 토대 위에서 장애인 친화도시로 가는 초석의 기틀을 우리 함께 우뚝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구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위해서 연일 노력하시는 임 택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산, 지원, 학동, 학운, 서남동을 지역구로 둔 노진성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하는 5분 발언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깊은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우리 동구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구는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고 떠나는 도시에서 머무르는 도시, 찾아오는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구는 광주 일번지로 정치나 경제, 문화, 유행 등 지역 정서와 특성을 앞장서서 대변해 왔습니다.
민선 7기와 8기에서 지향했던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지향은 동구민들의 행복도와 만족도를 충족시켜왔습니다.
특히 동구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3대 친화도시로 아동과 여성, 고령들의 권리와 안전, 건강과, 평등이라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소외되거나 사회의 부차적 인식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이런 획일화된 사고에 벗어나 세대가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인권 존중 실현을 지향하는 3대 친화도시를 넘어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따뜻한 사람 중심으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총 5,605명으로 동구 전체 비율의 5.3%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동구 전체 예산 중 5%에 불과하며,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감, 이동권 등 일말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 생활 인프라도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노동여건 또한 장애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거나 선제적 대응이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가 4대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추진 사업을 재편하여 장애 정책 거버넌스 팀을 신설하고, 지원 조직의 역할 정립 및 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직무 지원 매뉴얼 제작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안정적 소득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 다양한 체험과 배움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직업 시설 운영을 통한 훈련․고용․사회 적응 훈련 지원 등 장애인들의 삶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셋째, 시대 변화에 따른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인 새빛콜과 IT기술을 융․복합하여 동구만의 맞춤형 유휴 셔틀버스 도입과 민간의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한 민관협력 모델 도입에 적극적이고 다각적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승화하는데 우리 동구가 선도적으로 약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결코 미루어선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희망이 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공동체의 역량과 지혜의 토대 위에서 장애인 친화도시로 가는 초석의 기틀을 우리 함께 우뚝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 발전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행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임 택 동구청장님과 동구청 공무원과 공무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보당 동구의원 박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필수노동자 지원 및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필수노동자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보호,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재난 시기에도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은 사회에 꼭 필요한 누군가의 노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노동자가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된 의료, 돌봄의 영역,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분야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종사자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수노동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대면 현장에서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과 또 그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을 간호하고 치유해줘야 하고, 음식이나 생활물자를 집 앞으로 배송해줘야 하며,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필수노동이 멈춰지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져 매우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필수노동자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키 워커(key-worker)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구입 및 임대지원, 자녀돌봄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수당을 별도로 최대 16주간 지급하는 등 필수노동 직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원의 폭과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감염병 시대라 일컬어지는 현시대에 사회 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 돌봄,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저임금으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현시대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기후위기,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형태와 상황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시기에 불가피하게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필수노동자들의 회복 및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을 당한 필수노동자의 공백이 필수 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사회적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에서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1항과 2항에는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우선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재난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파악, 적절한 지원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용역 예산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타 자치구에서 실시한 필수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우리 동구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재난 시기에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또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동구 발전과 지방정치 혁신을 위해 애쓰시는 동구의회 김재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행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임 택 동구청장님과 동구청 공무원과 공무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보당 동구의원 박현정입니다.
저는 오늘 필수노동자 지원 및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필수노동자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재산보호,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재난 시기에도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은 사회에 꼭 필요한 누군가의 노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 노동자가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된 의료, 돌봄의 영역,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기본생활 유지에 직결되는 분야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종사자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수노동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회 전체가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대면 현장에서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과 또 그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을 간호하고 치유해줘야 하고, 음식이나 생활물자를 집 앞으로 배송해줘야 하며,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필수노동이 멈춰지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져 매우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필수노동자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키 워커(key-worker)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구입 및 임대지원, 자녀돌봄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위험수당을 별도로 최대 16주간 지급하는 등 필수노동 직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지원의 폭과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감염병 시대라 일컬어지는 현시대에 사회 유지를 위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인, 돌봄,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형태와 저임금으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현시대에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과 위기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기후위기,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형태와 상황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난시기에 불가피하게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필수노동자들의 회복 및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을 당한 필수노동자의 공백이 필수 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사회적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에서도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1항과 2항에는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의원은 우선 관내에 종사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인 조사를 위해 재난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파악, 적절한 지원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용역 예산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타 자치구에서 실시한 필수노동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우리 동구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종 재난 시기에 최일선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또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입니다.
지난 9월 13일 김현숙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승인안입니다.
지난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지난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제29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심사 의결되어 오늘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입니다.
지난 9월 13일 김현숙 의원 외 6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승인안입니다.
지난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입니다.
지난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규칙안,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고,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8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립된 지방의회 관련 법률이 없다는 사실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기관 대립형의 지방행정 구조에서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통용되는 조직구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한하여 헌법과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며, 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조직구성권까지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후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중앙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정비를 통해 조직권이 전제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구현하는 동시에, 통일적인 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원과 기구를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급급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만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였고, 부작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인사발령 대상자 4,158명 중 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직원 수는 약 70%인 2,921명뿐이며, 나머지 30%가량은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정원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조직구성권을 위시하여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여기며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사실상 의회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의회 사무직원 추천권이 보장되었던 인사권 독립 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별도의 예산 편성권한을 갖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법률인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11만 동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단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현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종속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김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재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립된 지방의회 관련 법률이 없다는 사실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기관 대립형의 지방행정 구조에서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통용되는 조직구성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한하여 헌법과 법률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며, 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조직구성권까지 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후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중앙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정비를 통해 조직권이 전제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구현하는 동시에, 통일적인 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원과 기구를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데 급급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만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였고, 부작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인사발령 대상자 4,158명 중 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 직원 수는 약 70%인 2,921명뿐이며, 나머지 30%가량은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정원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조직구성권을 위시하여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여전히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 여기며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사실상 의회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의회 사무직원 추천권이 보장되었던 인사권 독립 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권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 역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별도의 예산 편성권한을 갖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독립기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법률인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11만 동구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단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현지방자치법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종속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8일에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끝으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박현정 의원과 이지애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9월 28일에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의결 결과]
1.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휴회 의결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