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10시 0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 5분 자유발언(박종균 의원)
- ◎ 5분 자유발언(문선화 의원)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박종균 의원)
- ◎ 5분 자유발언(문선화 의원)
-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동구청장 제출)
-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정 의원 발의)
-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12.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13.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박종균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박종균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박종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마을사랑채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마을사랑채로 운영 중인 7개소와 조성 계획 중인 6개소에 대해 문제점을 살피고 보다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관내에 활용하고 있는 마을사랑채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동구의 마을사랑채에 관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 택 청장의 슬로건이었던 ‘이웃이 있는 마을’ 공약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만, 주민의 참여와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마을 거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마다 마을 부엌을 갖춘 주민 공유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전국에서 동구가 유일할 것입니다.
7대 의회에서 일본의 도시재생지역인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형 상가 안에 싱크대 시설을 갖춘 깔끔한 부엌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니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요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공유 부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척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그 공유 부엌에 비하면 동구의 마을사랑채는 훌륭한 시설입니다. 부엌과 회의실을 갖춘 독립된 곳이기에 일본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공간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이 잘 된 도쿄는 마을 독거 어르신과의 협치를 통해 낮 시간이나 저녁에 그 집의 마당, 혹은 빈방에 모여 회의나 취미 활동 등을 위한 주민 고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를 갔던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이 지났기에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일본 마을공유공간이나 마을부엌 사례는 우리에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은 결코 큰돈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임 택 청장의 공약인 이웃이 있는 마을을 위해서는 꼭 공유공간을 지을 비용과 지을 만한 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마을사랑채가 없는 행정동은 완공될 때까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마을공유공간을 만들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방향성과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을사랑채의 사업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겠습니다만, 마을사랑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구청 각 부서와의 협업사업, 공모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비 지원 없는 사적인 주민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산2동과 학운동 주민들이 마을사랑채에 모여 마스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사랑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주민들이 모여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모이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남성들까지도 나오셔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평소 주민들에게 마을사랑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을 개방하고,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져야 합니다. 지극히 사적일지라도 다양한 주민 모임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지어졌고 운영하는 주민 모두의 공간인데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주민 다수가 이용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적 모임이 아니더라도 사적 모임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부엌이 있으니 주민 몇 명이서 콩고기나 밀고기 같은 채식 음식을 배우기 위해 음식을 할 줄 아는 분을 모시고 배우는 겁니다. 사업비 그런 거 필요 없이 재료비 각출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기본 사용료만 지불하고 사랑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집의 독거 어르신이나 혹은 청년들을 위해 마을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모여 음식을 만들어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뜨개질하는 주부 모임, 반려식물 동호회, 마을 노래패, 독서모임, 악기 연주 모임 등 동구에 사는 이유만으로 사랑채를 이용할 자격을 가졌다고 동구민들이 자부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공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을사랑채는 행복한 동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지나치게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공간 이용 방법에 대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공동체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주민은 이용 조건이 차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면 됩니다. 몇몇 사람이 아닌 주민 전체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마을사랑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사랑채 공간이 없는 행정동은 마을 주민과의 협치를 통해 임시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관 주도의 사업 공간이나 공적 주민사업 공간이 아닌 사적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해서 활발한 주민공동체 활용이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 지나친 규제는 피하고 다양한 주민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할 때에 행정에 의미가 있고, 집행부도 진정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행복한 동구를 위해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박종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제 마을사랑채 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로 워크숍을 진행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마을사랑채로 운영 중인 7개소와 조성 계획 중인 6개소에 대해 문제점을 살피고 보다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관내에 활용하고 있는 마을사랑채를 지켜보면서 비로소 동구의 마을사랑채에 관심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 택 청장의 슬로건이었던 ‘이웃이 있는 마을’ 공약을 위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만, 주민의 참여와 가치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마을 거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마다 마을 부엌을 갖춘 주민 공유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전국에서 동구가 유일할 것입니다.
7대 의회에서 일본의 도시재생지역인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형 상가 안에 싱크대 시설을 갖춘 깔끔한 부엌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니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요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회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공유 부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무척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그 공유 부엌에 비하면 동구의 마을사랑채는 훌륭한 시설입니다. 부엌과 회의실을 갖춘 독립된 곳이기에 일본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훌륭한 공간입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이 잘 된 도쿄는 마을 독거 어르신과의 협치를 통해 낮 시간이나 저녁에 그 집의 마당, 혹은 빈방에 모여 회의나 취미 활동 등을 위한 주민 고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를 갔던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이 지났기에 어떻게 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일본 마을공유공간이나 마을부엌 사례는 우리에게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점은 결코 큰돈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임 택 청장의 공약인 이웃이 있는 마을을 위해서는 꼭 공유공간을 지을 비용과 지을 만한 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마을사랑채가 없는 행정동은 완공될 때까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마을공유공간을 만들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절한 방향성과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마을사랑채의 사업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겠습니다만, 마을사랑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구청 각 부서와의 협업사업, 공모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비 지원 없는 사적인 주민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지산2동과 학운동 주민들이 마을사랑채에 모여 마스크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을사랑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던 주민들이 모여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모이는 주민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남성들까지도 나오셔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평소 주민들에게 마을사랑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을 개방하고, 진입 장벽이 낮게 느껴져야 합니다. 지극히 사적일지라도 다양한 주민 모임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지어졌고 운영하는 주민 모두의 공간인데 그런 장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 주민 다수가 이용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적 모임이 아니더라도 사적 모임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부엌이 있으니 주민 몇 명이서 콩고기나 밀고기 같은 채식 음식을 배우기 위해 음식을 할 줄 아는 분을 모시고 배우는 겁니다. 사업비 그런 거 필요 없이 재료비 각출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기본 사용료만 지불하고 사랑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집의 독거 어르신이나 혹은 청년들을 위해 마을 엄마들이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모여 음식을 만들어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뜨개질하는 주부 모임, 반려식물 동호회, 마을 노래패, 독서모임, 악기 연주 모임 등 동구에 사는 이유만으로 사랑채를 이용할 자격을 가졌다고 동구민들이 자부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공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마을사랑채는 행복한 동구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지나치게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공간 이용 방법에 대한 약속을 어기게 되면 공동체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 주민은 이용 조건이 차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미리 알리면 됩니다. 몇몇 사람이 아닌 주민 전체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마을사랑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사랑채 공간이 없는 행정동은 마을 주민과의 협치를 통해 임시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관 주도의 사업 공간이나 공적 주민사업 공간이 아닌 사적 모임 공간으로도 활용해서 활발한 주민공동체 활용이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 지나친 규제는 피하고 다양한 주민 동아리가 만들어지는 열린 공간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할 때에 행정에 의미가 있고, 집행부도 진정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행복한 동구를 위해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선화 의원
자랑스러운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계림1동, 충장동, 동명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가 소홀히 했고, 간과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곧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과 미래보다는 행정편의주의, 경제적 효능을 우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중요 정책과 행정에서 소외행정 취약계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 우선 운전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사고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속 30km 미만 주행을 강제하고 강력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 법이 제정․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조차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차량 우선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의 속도 제한 경고등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보다는 운전자인 어른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CCTV, 그리고 민식이 법은 예방 효과보다는 사후 처방용에 가깝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차량 우선, 운전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어린이 우선,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5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색인 노란색 블록 재질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에 블록화는 운전자의 신체적 떨림 효과로 인해 15~20% 속도 제한의 효과와 표면 디자인의 아름다움, 저영향개발에 활용되어 집중호우 시, 도심지 침수 및 도심지 재난․재해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저탄소 시공이 가능하고, 더운 여름철 도로 표면이 7℃ 이상 낮춰지는 도심 열성 현상 완화와 초미세먼지 저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동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선도 지역 이미지로도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예산이 문제일 겁니다. 동구의 제한적인 예산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지 마시고, 구의회, 구청 차원에서 시청, 시의회, 나아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현실 가능한 예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엄마의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투자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동구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재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 택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계림1동, 충장동, 동명동, 산수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선화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이자 세 아이의 엄마로서 우리가 소홀히 했고, 간과했던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는 곧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과 미래보다는 행정편의주의, 경제적 효능을 우선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중요 정책과 행정에서 소외행정 취약계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 우선 운전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어린이 사망사고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속 30km 미만 주행을 강제하고 강력 처벌이 가능한 민식이 법이 제정․운영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조차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차량 우선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내비게이션의 속도 제한 경고등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보다는 운전자인 어른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 단속 CCTV, 그리고 민식이 법은 예방 효과보다는 사후 처방용에 가깝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할 때입니다.
차량 우선, 운전자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어린이 우선,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5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를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색인 노란색 블록 재질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에 블록화는 운전자의 신체적 떨림 효과로 인해 15~20% 속도 제한의 효과와 표면 디자인의 아름다움, 저영향개발에 활용되어 집중호우 시, 도심지 침수 및 도심지 재난․재해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저탄소 시공이 가능하고, 더운 여름철 도로 표면이 7℃ 이상 낮춰지는 도심 열성 현상 완화와 초미세먼지 저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동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선도 지역 이미지로도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예산이 문제일 겁니다. 동구의 제한적인 예산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지 마시고, 구의회, 구청 차원에서 시청, 시의회, 나아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현실 가능한 예산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엄마의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투자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제29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영원 의원과 송남기 회계사, 임춘택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9월 16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함께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세입은 4,987억 2,134만 원, 총세출은 4,987억 2,134만 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0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2억 6,495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4,0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21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505억 9,204만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4,5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과 20일, 제1차․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 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5일, 제291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영원 의원과 송남기 회계사, 임춘택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5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여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9월 16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함께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총세입은 4,987억 2,134만 원, 총세출은 4,987억 2,134만 원,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0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2억 6,495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집행잔액은 4,00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으로 2021 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505억 9,204만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4,5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과 20일, 제1차․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 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21일, 9월 22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802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650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21일, 9월 22일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802억 3,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1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650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9,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46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8대 지방의원 정수의 변경에 따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제도를 현실화 및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윤리심사 자문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회의록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회의규칙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오타를 수정하고 의정참여단의 정수를 조정하고, ‘의원이 추천한 자’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명백한 오타를 수정하고, 구민의정참여단의 정예화 및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현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8대 지방의원 정수의 변경에 따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제도를 현실화 및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윤리심사 자문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회의록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회의규칙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오타를 수정하고 의정참여단의 정수를 조정하고, ‘의원이 추천한 자’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명백한 오타를 수정하고, 구민의정참여단의 정예화 및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개최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조정을 통해 민선8기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거 합창단에 한정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예술단체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정비하여 예술단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관의 범위를 미로센터와 무등갤러리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예술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과 행정 신뢰성 증대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정비 및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선화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개최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조정을 통해 민선8기 구정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거 합창단에 한정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예술단체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정비하여 예술단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관의 범위를 미로센터와 무등갤러리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여 예술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과 행정 신뢰성 증대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 정비 및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심사보고서-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견청취안-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 1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1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퇴소 및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립준비 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유형 전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인근 민간어린이집들과 상생을 도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용 효과적으로 확충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동구의 보육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금회 보헤미안 빌라의 산수3구역 편입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이번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이 정형화되고, 도로,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노진성입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 1건, 총 4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1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퇴소 및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지원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립준비 청년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과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으로 인한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유형 전환하는 방식을 통하여 인근 민간어린이집들과 상생을 도모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용 효과적으로 확충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동구의 보육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금회 보헤미안 빌라의 산수3구역 편입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이번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이 정형화되고, 도로,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정례회 회기 동안 2021년도 결산안과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 지도 벌써 3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올 겨울이 지나면 아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상생활을 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구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긴 악몽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미래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건강하게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 3개의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에 대한 대비와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7.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8.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9.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2.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3.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1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김재식 김현숙 노진성 문선화 박종균 박현정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결과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 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95회 정례회 회기 동안 2021년도 결산안과 제2회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 지도 벌써 3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고 올 겨울이 지나면 아마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상생활을 하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구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긴 악몽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미래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개인위생과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건강하게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 3개의 태풍이 한반도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강풍에 대한 대비와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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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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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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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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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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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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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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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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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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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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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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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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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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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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