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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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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24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4.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동구청장 제출)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그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속지원과 의료급여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 안 제10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의료기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관련 조항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회계․자금관리․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어 변경된 법률에 맞게 조례 정비가 필요하므로 미반영된 조문, ‘지방재정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관련 조항을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는 하지 않고 수정동의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것처럼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검토한 것과 관련해서 수정동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관련 조항이 2016년 5월 29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관련 조항을 수정동의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방금 박현정 위원께서 조례안 제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서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준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
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장애인복지관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건축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2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5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안 제7조는 기금운용계획과 안 제8조는 기금운용 심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안 제10조는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관계 규정의 준용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활동 기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함이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위탁 재계약 사항은 관계 법령인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13일에 노인 일자리 분야 전문가, 지역의 복지시설 기관장, 의회 의원님 등 9분으로 구성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항목은 사업위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심사위원 종합의견으로 총 100점에서 사업 운영 조치 결과로 올해 지도점검 시 처분 사항 유무로 감점 15점을 합한 결과가 평가점수가 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내년도 사업수행기관 재계약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심사한 결과, 기존 노인 일자리 사업수행기관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서, 2024년 일자리 수행기관은 동구시니어클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정나눔노인복지센터, 제3생애지원협동조합, 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여로로 8개 수행기관이 재지정되어 11월 중에 위․수탁 협약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 범위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3년 위탁 기간 중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성과보고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및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통하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등 우리 구 장애인 복지 주요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 사료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운용 수익금, 과태료 등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는 건축비 및 설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직무,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상적인 형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 체제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지방회계법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수정동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서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11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에서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광주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제가 한 번 검토해 봤는데요. 
2023년도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별 일자리 배정 내역에 보면 수행기관 8개소가 나와 있고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개소가 합계가 다 틀렸어요. 
보시면 2022년 인원 합계를 보면 3,337명입니다. 30명이 감소가 됐는데 인원이 3,309명으로 나왔거든요? 3,307명입니다. 
동구시니어클럽도 1,156명이 아니라 1,154명이고요. 노인복지관도 446명입니다. 노인회 광주동구지회, 정나눔재가, 다 틀렸어요, 인원수가. 
Ctrl+C, Ctrl+V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잠시만요.
○위원장 노진성   
성과보고서를 올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성과보고서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별 일자리 배정 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노진성   
네, 인원수가. 
인원수가...
박종균 위원   
소계, 제일 위 칸에 소계란을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제일 위 칸에, 한 마디로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동구시니어클럽 있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소계에 2023년 인원 1,156명 있고, 2022년도 인원이 1,257명이잖습니까. 증감이 103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1,257에서.
○위원장 노진성   
103명이 감소가 되면 1,154명이 맞겠죠.
박종균 위원   
빼면 1,154명이 돼야 하는데 인원수가 틀리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노진성   
노인복지관도 440명 중에서...
박종균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장 노진성   
다 틀렸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위아래 것만... 
박종균 위원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것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 노진성   
그 밑에는 다 맞는데요. 소계가 다 틀렸습니다, 합계가.
이거 신경 쓰시길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보면 세부 내용에 노인 일자리 참여 지원율만 올려놨어요,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노진성   
이게 작년 성과지표가 실적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위원장 노진성   
목표 달성 관련돼서 지표 상향했습니까, 올해? 작년에 반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100% 달성률을 생각하고 3,283명이었는데요. 중간에 교체된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총참여했던 인원이 3,679명이어서 110% 정도 했다고 보는 거죠.
○위원장 노진성   
일자리에 관련돼서 실적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목표달성률도 다시 지표 상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평가, 뒤 페이지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보시면. 주요 성과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 그리고 밑에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종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성과 보고가 너무나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재계약 보고 건을 보면 심사 항목에 현지 지도, 행정처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감점이 15점 됐습니다. 15점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발생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다음에는 민간위탁사업의 수행기관별로 사업별 내용을 첨가하고, 행정처분 사항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 재계약 관련돼서는 구두나 서면으로, 자료로 갈음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누락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반드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면역력이 저하되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질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7조는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8조에는 피해보상 안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및 비만예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만예방 실천 세부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제3회 조례사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를 삭제하였으며, 비만 예방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확산, 건강 생활 실천을 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수행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제정안은 관련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으로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15만 원내지 2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은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 수는 2017년에 70만 5,000명에서 2021년 72만 2,000명으로 1만 6,000명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0.6%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고령의 대상포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저소득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습관화 및 비만 예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 비만 예방 프로그램 참여 유도 및 비만 예방 실천 사업의 확산․전파를 위하여 사업참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년 3월 4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비만 예방의 날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한 이래로 비만은 세계 각국의 주요 공중보건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은 질병 부담이 큰 질환 중 하나로 꼽히며,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어 비만의 심각성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비만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에 대한 기반 마련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에 본 개정안은 비만 예방 실행계획의 수립, 비만 예방 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비만 예방․관리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대상포진 제3조에 보면 지원 횟수는 한 사람당 1회로 제한한다고 이렇게 있는데요.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그 5,000만 원이 전부 다 대상포진에 관련된 비용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 가격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약 8만 원 정도고, 시행비라고 위탁의료기관에 맡길 때 접종, 주사 놓는 그거에 관련돼서 1만 9,610원을 저희가 지급해서 합이 약 1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진성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4조, 5조 접종 기간을 보면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고, 실시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비용을 어느 정도 일부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 비용이 아니고요. 접종했을 때... 
○위원장 노진성   
그러니까 주사를 맞았을 때만, 횟수, 아니, 그 비용만 지금 지불한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렇죠.
○위원장 노진성   
기관에서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지금 코로나 접종이나,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혹시 의료기관 저희가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본인들이 신청해 오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적합한지 확인해서 적합하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이거 구역별로 많이 나눠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이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동구가 약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그렇습니다.
광주가 30%고 동구가 26.6%입니다.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보고 있고. 
저희 실천 조례 7조에 보면요. 비만 예방 사업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비만 예방 관련된 사업이 지금 우리 동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지금 사업은 3가지로 분류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돌봄교실에서 하는 아동비만이 있는데, 정식제목은 건강한 돌봄놀이터라고 해서 산수초등학교, 학운초등학교, 장원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비만 극복 운동 체질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좌식, 앉아서 사무를 보는 분들, 삼성 서비스센터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여기 보면 체지방 관리시스템도 연계해서 주기적인 검사․관리를 통하여 관리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에서 체지방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좌식 사무자 할 때 먼저 체지방 그걸 검사하고... 
○위원장 노진성   
비대면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니요. 
검사할 때는 나와서 해야 하니까, 나와서 하고. 
저희가 워크온을 통해서 공지사항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노진성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비만,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위원장 노진성   
그런데 여기 보면 현행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에 이렇게 넣었었는데, 이 비만 예방, 올해 들어서 이 실천의 날을 5개 자치구와 광주시랑 함께 협업해서 한번 집행됐었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원래 만들어질 때는 2009년 12월 29일 자거든요, 비만예방 실천 조례가.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만들기를 2010년도 10월 10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각국 나라마다 중구난방이라고 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2020년도에 3월 4일에 하는 걸로 발효를 했고, 그것이 시행되기는 2023년,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3월 4일을 세계 비만 예방의 날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맞습니다. 
제9조를 그래서 삭제한다고 올렸는데, 저는 삭제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비만 예방 실천의 날을 WHO에서 권고했었던 것처럼 3월 4일에 저희 동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임의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가 임의규정이잖아요. 하여야 한다로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강행규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수정동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비만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비만의 날 지정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료되어 당초 계획인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제9조를 ‘구청장은 비만 예방 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만 친화식품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 실천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 실천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계 비만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비만과 관련,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비만에 대한 위험성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 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만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비만의 날 지정은 필요하다 사료되어 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 제9조를 ‘구청장은 비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 실천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세계 비만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비만예방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동구청장 제출) 

(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6항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저소득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재계약 1건, 총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저소득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쪽방촌 거주 주민 실태조사 결과 식사 지원 및 세탁, 샤워 시설 등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지 수요에 맞춘 들랑날랑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필요하였으며, 대인동, 계림동 등 비주택 거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에 따라 이분들과 원활한 소통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관위탁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추진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비 75%, 구비 25%, 총사업비 1억 3,44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운영 내용으로는 식당, 세탁실, 샤워실, 카페 등 쪽방촌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상담 및 안부 살핌, 일자리 기관 등과 연계하여 특히, 들랑날랑 복지 공간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구 소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기관, 단체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수행 의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에 사업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기간 1년으로 매년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은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37억 4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총 14개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약 39억 3,8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5개 사업단이 운영될 예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자활사업 수행기관 두 곳은 모두 적정한 위탁 수행기관이며,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한바, 재계약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민간위탁 성과를 보고드리면 10월 16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2개 기관 모두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내용으로는 자활사업 지침과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검토 요건으로 자활사업 지침 분야는 시장 진입성, 창업 전망, 수익금 발생, 참여자 자립 유도 가능성 등을, 일반성과 분야는 종사자 관리, 중대재해 관리 방안 등 공통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공익형 사업단 1개만을 운영하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수행이 원활하였는지 위주로 평가하였고,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을 위한 단계별 업무가 잘 시행되었는지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지침에 따른 검토 사항을 봤을 때,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성과평가가 우수로 평가되어 2023년도 자활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온 수탁기관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재계약 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인동, 계림동 등 쪽방촌 거주민의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후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복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동계천로6번길 2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대인동, 계림동 등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비주택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하여 통합돌봄 제공 및 복지 공간을 마련하여 건강․위생 취약 및 화재 위험 등의 노출로부터 예방 및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는 등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쪽방촌 거주민의 수요에 맞춘 즉각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선정으로 복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혜...
지금 대인동, 계림1동 쪽방촌 일대에 건강 취약 가구 수가 다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혹시 수혜대상자들은 몇 명이나 대략 파악하고 계신지?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일단 충장동, 계림1동 해서 1인 가구가, 동구 1인 가구의 23.9%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2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다 대상은 아니고요. 일단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해서 식사 지원은 저희가 50명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실이라든지 샤워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필요하신 1인 가구는 다 이용하도록 개방하고요. 일단 식사는 50명 정도 지원해서 점차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박종균 위원   
하루에 1식?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그래서 한 50명 정도.
지금 사실 쪽방촌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장소가 대인동, 계림1동 쪽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23.9% 정도가 동구 전역에 많이 퍼져있거든요, 산재해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우리가 사각지대를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 식사 50명에다가, 세탁실이나 샤워실은 어느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위탁하실 거 아니에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방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좀 발음을 좀...
건강 취약 1인 가구, 그 숫자를 좀 우리가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나 통장들을 이용해서 각 지역에 있는 분들, 수혜대상자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복지사각지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림동, 충장동 그쪽 부분은 모텔촌이 많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분들은 사회담당자들이,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단 다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또 누락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발굴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인쇄소 골목길이라든가, 또 여기 병무청 건너편, 그쪽도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발굴을 좀 해서 취약계층에 전부 다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사업성과평가, 여기 표를 보면 시장 진입성하고, 자활기업 창업 전망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동구 지역 자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사회 서비스형 4개 사업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구 카페하고 우리 동구 밥집은 지금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예정되거나, 시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콜세차하고 어깨동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깨끗한 콜세차는 생각보다 사업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아서 올해 10월에 일단은 해체했거든요. 대신에 광주콜세차라고 시장진입형에 1개 있어서 여긴 했고요. 
어깨동무는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어깨동무는 어떤 거죠? 
어떤 사업단이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어깨동무는 수공업 가방이라든지, 그런 수제품을 만드는 곳이에요. 
박현정 위원   
지금 여기 유지하고 있는데, 왜 어깨동무는 시장진입형으로 전환된다, 이런 말이 없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일단은 사회 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가려면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나면 시장진입형으로 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1, 2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박현정 위원   
어깨동무는 사회 서비스형으로 일단 유지한다? 이런 말이군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현정 위원   
그러면 자활기업 창업 전망에서 시장진입형 4개 사업단은 현재 자활기업으로 전환한 사업단은 없다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현정 위원   
그러면 신나는 가공, 한땀공방, 광주콜세차, 두껍베이커리 4개 다 자활기업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 수익성이 안 나서?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지금 시장진입형으로 3년이 된 사업단은 신나는 가공하고 광주콜세차 2개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활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 올해는 못 하고요. 광주콜세차 같은 경우도 전환하려 했는데 그렇게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못 했고요. 
한땀공방 같은 경우도 이게 전환이, 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매출이 떨어져서 오히려 사회 서비스형으로, 뒤로 가야 하는 상황이고.
박현정 위원   
퇴보하는 형식이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신나는 가공하고 광주콜세차는...
박현정 위원   
두껍베이커리.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두껍베이커리는 더 해서 도전을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면 광주콜세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이 감소되긴 했지만 유지는 합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자활기업으로 전환은 안 되더라도?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현정 위원   
그럼 깨끗한 콜세차는 10월에 중단했고, 광주콜세차는 유지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 자활사업 평가위원이 지금 저희가 세 분 계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위원장 노진성   
이 위원 세 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창업지원센터장님하고, 그리고 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님하고, 자활담당계장하고, 협의체 위원님들은 더 많으신데, 이렇게 세 분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민간위탁 자활사업 수행기관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저는 전문가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관련된 분들께서 들어가시면 이런 말을 쓰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교수진이라든지,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해서 특출나신 분들을 모셔서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그에 관련된, 상응하는 분들이 오셔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종합평가를 보면 동구지역자활센터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 관련된 종합평가가 없어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1개 사업단을 운영하였으며, 관련돼서 1개밖에 없거든요. 
같은 예산이 수반되고, 별도 기관, 별도 예산이 집행되는데, 왜 이거는 세분화시켜서 종합평가에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수익을 내지 않는 공익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평가하는데 센터하고 약간 차별성을 두기는 했는데요. 내년에 평가할 때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세부적으로 넣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평가를 다시 보면 일단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10조의2 재계약을 보면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지도․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위원장 노진성   
없어요,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민간위탁 재계약을 했을 때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됐는데 그런 관련된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재위탁을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자료는 거기에 첨부를 안 했는데요. 
○위원장 노진성   
첨부를 해서 주셨어야죠. 왜냐하면 민간위탁 예산이 수반됐는데. 2년을 또 갈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자료가 누락이 됐는데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일단 평가를 한번 10월에 했습니다. 일단 규모평가라든지 성과평가를 했는데, 성과평가에서는 미흡이 나오면 위탁이 취소가 되는데 저희는 보통 단계가 나와서 취소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규모평가에서도 조건부 수급자 참여라든지, 자활참여자 숫자라든지, 그런 걸 평가하는데, 규모평가에서도 표준화 단계가 나와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더 넣었어야 됐는데 누락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지자체 지도․점검 매년 1회씩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지역자활센터에 시정이라든지, 권고 명령 내려온 거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따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자료, 민간위탁 재계약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수반되고 2년간 계속 지속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 누락 신경 써서 철저하게 보완해서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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