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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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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38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9.  8.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9.  8.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0.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1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소도시 조성, 신산업 육성, 글로벌축제 육성 등 동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 안 제3조, 제5조, 제11조와 관련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상설기구인 3대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도시관리국과 주민안전담당관의 명칭을 각각 안전도시국, 주민안전과로 변경하며, 주민안전과 직제를 안전도시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9조와 관련하여 한시 기구인 글로벌축제추진단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현 정부의 인력운영 방향에 맞춰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와 관련하여 한시 기구인 글로벌축제추진단 존속기한이 종료되고, 상설기구인 3대전략추진단을 신설함에 따라 한시정원 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상시정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 번째, 제2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별표1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하고, 부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수를 6인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조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별표2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서 의거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법령과 같이 심의 결정사항 내용을 개정하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사항에 심의 안건 제출 부서 역할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비 불균형 발생 시 광주광역시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여 성비 불균형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3항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구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명칭 변경과 구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부구청장 직속으로 3대전략추진단 신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 기한이 종료되는 글로벌축제추진단을 폐지하고, 주민안전관리 업무 협업 강화를 위해 주민안전담당관을 안전도시국 주민안전과로 직제를 변경하는 금번 개정안은 수소도시 조성, AI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 글로벌 축제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우리 구 조직을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 대응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한시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체계, 상위법 저촉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별표1의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 구성을 7인을 10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3조 별표2의 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은 상위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체계, 상위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성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조례 체계, 상위법 저촉 사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의 수탁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항별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9호는, 기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은 ‘재단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항은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구문화관광재단의 위탁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또는 광역의 사무도 재단이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재)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연 범위 및 내용입니다.
출연기관은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며,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한 출연금은 25억 8,939만 4,000원으로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출연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출연금은 23년 출연금 대비 6억 7,763만 4,000원이 증가한 25억 8,939만 4,000원으로 인건비는 9억 8,109만 6,000원으로 출연금에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억 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직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입니다. 
운영비는 4억 2,099만 8,000원으로 출연금의 16%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억 7,38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2023년 재단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적립금과 보증금, 자산취득비 등 초기비용의 미발생이 주요 감소 요인이며, 보수 규정 개정에 따른 직무수행 경비의 과목 조정으로 인한 신규 발생, 출장 여비의 추가 반영, 수선유지 교체비 증가와 예비비 신규 반영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사업비는 11억 8,730만 원으로 출연금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6억 5,1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가 요인은 재단의 목적사업인 문화관광 축제 활성화를 위한 21개 사업비 중 아시아축제도시 포럼 개최를 비롯한 7개의 신규사업과 본청에서 이관한 제3회 버스킹 월드컵 개최 등 6개의 이관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출연금 세부내역에 항목별 상세표 및 2024년 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은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범 2년을 맞는 해로 재단이 문화관광축제 활성화와 지역관광 추진 조직 및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과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한 문화관광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광주광역시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권윤숙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9호 재단의 수행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또는 광역의 사무도 위탁 가능하도록 하여 재단의 사업 수행 범위를 확대시켜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위탁과 민간위탁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체계 및 상위법 저촉 등 발견된 문제점 없으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광주광역시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 규정이 뚜렷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관광재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도있게 가장 많이 논의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길 민간위탁법에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기반해서 바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시죠?
혹시 많은 얘기가 됐었는데, 만약 올해,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이걸... 
저희가 고민됐던 게 지금 현재 15조에 관련된, 사무위탁에 관련된 조항이 저희가 약간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약간 느슨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자율성이 있어요. 운영에 자율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에 법률에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조례에 위임하지 않는 경우 절차의 통제성이 부재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에 관련된, 사무에 관련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저희가 이 조례를, 15조를 보류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혹시 만약 이 조례가 보류됐을 때 올해 사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라든지, 미치는 해악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실은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청년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위탁 업무에 약간 조례에 위반되는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5조는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려는 것이고...
○위원장 문선화   
아니, 과장님 시비가 어떤 시비인지 구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지금 조례가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민체육센터가 문화관광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이 조례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은 4조의 사업에 대해서 그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래 이 조례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검토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맞지 않는 15조 규정에 있어서 추가로 15조까지 실정법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개정안을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지금 조례가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화관광사업으로 체육센터가 유권해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유권해석이 아니라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수탁받을 수 있는 사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수탁 범위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재단 사무의 위탁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 부여가 아니라, 관리 감독은 기존과 같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자율성 부여가 아니라 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려고,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볼 것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이제까지 행복재단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하는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행복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관광재단 업무를 담당했고, 이미 폐지된 재단이기 때문에 크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예.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 위원   
저희끼리 토론할 때는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또 부서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기관에 종료도 조금 있으면, 위탁 만료되고 나면 적용을 해야 될 조례인 거 같아서, 부서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가 또 동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개정하기 전 조례에는 행복재단이 조례에 저촉이 되지 않게 운영이 되어 왔었던가요?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행복재단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령에 따른 행안부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기관이었고, 동구문화관광재단은 행안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승인해서 고시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출자출연 기관의 관련 법이나 이런 기준들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기획실에서 별도로 성과평가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좀 더 빨리 이 상황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회기를 앞두고 자료가 좀 늦게 올라와서, 좀 먼저 올려주셨으면 충분한 토론을 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이유도 알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부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 같은데. 
자료를 좀 빨리 올려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와 이야기할 수 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안수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열린 소통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 동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공공체육시설 위탁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재계약 선정한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지난 10월 25일 민간위탁 관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70점 이상으로 적격 심사 결정되어 동구다목적체육관 등 4개소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동구체육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수탁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12월 위․수탁 재계약 체결 후, 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안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소통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3개 동 주민자치회가 올해 모두 전환이 됨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역량증진과 자립기반 마련, 지역공동체 형성 및 구정발전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동구의회 동의를 얻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각 동 주민자치회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위탁 범위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전반적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6억 191만 3,000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과 본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12월 중 주민자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목적과 기능 등을 고려해서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에 위탁․운영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13개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역량증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탁 내용의 적절성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거의 동마다 3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3개.
많게는 7개까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동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럼 위탁을 주면 동구 13개 동 전체 위탁을, 위탁자 한 사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각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13개 주민자치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13개 동을 한꺼번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각각입니다.
김현숙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위탁이 오히려 자율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직원들이 보통 관리하고 운영해 왔는데, 위탁 사무로 해서 자치회에서, 자치회로 13개 전부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자치사무 역량강화도 있고 해서 자치회에 위탁해서 자치회가 알아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직원들이 관여 안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협약을...
김현숙 위원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회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습니다. 
자치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입출금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회에서?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그것도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건가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그렇죠. 
자치회에도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새롭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리고 현재 1인 참석 수당이 2만 원입니까? 3만 원입니까?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2만 원입니다.
김현숙 위원   
2만 원이죠. 그러면 그건 그대로 지원되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기존하고 변동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위탁만...
김현숙 위원   
위탁만 자치회에 주는...
○위원장 문선화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산 취득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예술접목 야행관광 공간 조성으로 사업비는 280억 3,600만 원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취득 내용으로 토지는 의재문화권 및 무등산 춘설차밭 일원 운림동 86번지 외 33필지, 4만 6,277㎡를 기부채납 25건, 매입 9건에 재산 가액은 7억 4,100만 원입니다. 건축물은 3개 동에 연면적 231.14㎡이고 재산 가액은 총 3,500만 원으로 기부채납입니다.
남부권의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추진을 통해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민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 대상지는 의재문화유적 문향정, 관풍대, 춘설차 공방 및 춘설차 밭 등 운림동 86번지 일원이며, 취득대상 토지는 총 34필지에 4만 6,277㎡이고 건물은 2개 동 231㎡입니다.
사업 대상 토지 25개 필지와 건물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9개 필지는 매입할 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80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의재 허백련 문화유적 복원 및 야행 올빼미 정원 조성과 춘설차 밭 복원, 복원된 공간을 활용해 예술을 접목한 야행관광 공간연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서권 지역이 가진 무등산 생태자원으로 광주 인근 지역과의 연계 관광의 기반을 확충하고, 풍부한 생태․인문학적 보고인 무등산 권역의 관광산업과 지역의 정체성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명소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본 계획안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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