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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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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9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3.  ◎ 기획예산실
  4.  ◎ 홍보실
  5.  ◎ 주민안전담당관
  6.  ◎ 법무감사관
  7.  ◎ 보건소

(10시 00분 계속)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기획예산실-202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주 기획계장입니다. 
이세언 예산계장입니다.
강상구 혁신평가통계계장입니다. 
김희선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항상 고향사랑 기부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고,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내용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구가 이렇게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이번에 최종 심의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쯤에 최초 접수된 건도 다 주민 의견 반영해서 공고를 했거든요. 지금 공고 준비가 다 돼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바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광산구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처음에 접수할 때부터 부적합, 적합으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과정까지 가는 데 굉장히 복잡했고, 들어가서도 찾기가 제가 관심 있는 것만 쳐야지 나오고, 그것도 또 ‘올라오지 않습니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주민들이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타 구를 참고해서라도 저희도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바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풀예산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 위험 시설과 사고 발생 시설물 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동구민의 날 기념식 관련 사무관리비나, 용역 계약 의뢰 등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건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웠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7페이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풀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근데 보통 당초 예산에서 세웠어야 맞는데, 그게 갑자기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무슨 음향 장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꾸미는 사무관리비, 이런 쪽이 추가돼서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배정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마 해당 과에서 한번 여쭤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가능하면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무 관련 일상 경비고, 그다음에 기념식 관련 물품 임차 용역 계약 의뢰 등의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굳이 풀예산에 적용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식으로 풀예산에 올리는 거는 아무리 행정지원과에서 긴급을, 풀예산을 쓸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보실 때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에 질의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가장 고생 많고, 지금 저희가 1차 때 엄청 성과를, 100% 달성을 해서 지금 2차 추가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1월 23일 행안부에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 국회에서 소관 법안심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좀 보류를 시켜서, 현재 보류 중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민간 플랫폼을 당초에 행안부에서 포함 안 시켰다가 포함시켜서 그걸 넣어주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국회에서 그게 아예 논의 자체가 안 되고 부결된 거 그거 말씀이신가요? 
문선화 위원   
그렇죠,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것 때문에 저희도 다른 언론사에서 질문도 받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민간 플랫폼을 하고 있는 자체가 현행법에 이상이 없다고 저희 내부 변호사, 또 국내에서 가장 알아주는 로펌에 자문을 구해서 그런 답을 얻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 8월쯤엔가 중지 명령이, 9월쯤이죠, 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고.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현행법으로도 민간 플랫폼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공개된 장소가 민간 플랫폼에 해당된다는 그런 유권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런 상황인데, 행안부에서는 이제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 어쨌든 열어놓은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보류를 시켜놓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차선책으로는, 행안부에서 차선책으로는 다음 4월에 선거 끝나고 여기까지, 논의를 다음 선거 끝나면 그때 재논의 시점까지 유보를 할 수도 있다는 가안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행인데, 거기에서조차도 만약 안 좋은 상황까지 된다면 저희의 차선책이라든지, 대안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많은 이런 성과들,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상황까지 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 대안이 있는 건가, 이런 고민까지 들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 1차 목표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올 말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위기브는 1월부터 걷었는데 1억 5,900만 원 걷어져 있고요, 아니, 고향사랑 e모음이. 1월부터 시작된 정부 플랫폼입니다. 이게 한 1억 5,900만 원 돼 있고. 
위기브가 지금 8월부터 시작했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 걷어져 있습니다. 합쳐서 지금 한 2억 9,000 정도 걷어져 있는데, 늦게 출발했으면서도 지금 위기브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연말에 상당히 스피드 있게 올라가는 폭이 지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목표는 연말까지 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요.
최근에 지금 영암에서 지금 민간 플랫폼을 엊그저께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름대로 법률가 자문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민원들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개정안을 내서, 이번에 개정안을 가지고 다시 재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보류를 시켜서 고민에 대한 부분을... 
보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됐던 것이 이 보류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마지막에 승인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저희의 대안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소중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행안부에서 민간 플랫폼을 하지 말라고 공문으로 보낸 적은 없어요. 민간 플랫폼을 하는데, 동구민이 못 오게 걸러주라, 그다음에 500만 원 한도인데, 500만 원 한도를 넘지 않게 걸러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라, 그렇게 했지, 민간 플랫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올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민간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기브처럼 처리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민간 플랫폼에서 좀 절차가 길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준비는 돼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정말 소중한 자원이고, 재원들이고,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정말 소중하게 준비했던 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자원들을 소중하게 쓸 수 있게끔, 헛되게 안 쓰이게끔, 그리고 유명무실해지지 않게끔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들어와서 이 서류 제출 관련돼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신속한 서류 제출 요구를 매회기 때마다 요청했었고요. 그것들이 많이 반영됐고,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희 의회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며칠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며칠이요?
노진성 위원   
네.
서류 제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7일 이내에...
노진성 위원   
7일입니까? 
3일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 예.
노진성 위원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7일 전까지 저희한테 줘야 하고, 저희가 3일 이내에.
노진성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7일을 표준 기간으로 요구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더라도 3일 이전에 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무조건 3일 이상, 최소한 일주일 이상 서류가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니, 저기서 말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의회 시작 지점 3일 전인 것 같고요. 보통 저희한테 보낼 때 며칠까지 주라고 공문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소 기간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는 거고요. 최소 기간이 넘었을 때는 그 기간 내에 다 제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진성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해서는 일단 대통령령 명시된 대로 3일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맞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노진성 위원   
그래서 신속한 서류 제출 요구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 위원이 몇 개소 이상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5개소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렇죠.
위촉 시 동일한 위원이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성함은,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분께서는 6개소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8개소 다른 위원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광주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르면 ‘5개소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조례 제6조제7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연임 및 중복 참여 여부를 총괄 부서에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전 확인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일제 조사를 해서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이미 임명되신 분을 임의적으로 저희가 그만두게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 저희하고 협의 절차를 거쳐주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당연직 형태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복지시설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점차적으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진성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면 안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네.
노진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사 결과에 대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결과가 안 왔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결과가 안 왔다고요?
노진성 위원   
네.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안 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저 부분이 저희가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건 맞는데, 감사는 감사 부서가 따로 있고, 자체 감사도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감사관실하고 이야기해서 해당 부서에서 감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 부분은 이따가 법무감사관과 또 이야기를 할 텐데,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 사항도 많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빈번하게. 같은 문제가 발생이 또 되고, 이거에 대해서 보완하는데 작년에 했던 그 문제점들이 그대로 또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보고 또 질의를 할 수가 있고, 개선점이나 타개점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의회에 전혀 제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서 법무감사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서류 제출에 있어서 제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노진성 위원께서 위원회 이야기 좀 하셔서,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 공통 자료 12번 위원회 명단, 이거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전체 명단 말씀이십니까? 
박현정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각 부서에서 명단 위촉이나 이런 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회 이상 그 규정 때문에, 상반기에 조사해서 한 12분 정도가 5회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고 앞으로 위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명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이제 5회째다. 그러시면 좀 다른 분으로 대체해 주라’, 어쩔 수 없는 당연직들이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자치협의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지켜주라고 지금 하반기에도 또 바로 한 번 더 강화해서 공문 시달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여기 명단에 60여 분 나오셨는데, 이분들은 올해 23년 참여예산 위원들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박현정 위원   
60명 중에 몇 분이나 활동을 하십니까? 
주로 회의에 나오시면?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그거는 이제, 반절 이상은 참여를 항상 하시니까요. 근데 정확히 몇 분 나오시는지... 
이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 위촉을 해놨기 때문에.
박현정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본인들이 자체 신청합니까? 
동에서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30분씩 바꿔서 하기 때문에, 한 번 임기가 끝나면 다시 30명만 교체하고 그 나머지 분들은 다음 회기에 교체하고 해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현정 위원   
제가 여기 이 명단에 보면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수년째 활동을 안 하는데 이름만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분들 60명은 다 동구의 주소지를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주소지나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박현정 위원   
주소지 없는 분도 계시는데.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아, 그래요?
그럼 사업장이...
박현정 위원   
확인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참여예산위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회의에 간 적도 없었고, 별로 그런 데서 어떤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저는. 여기 몇 분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참여예산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참여예산위원회 60여 분이 어쨌든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위 하시면서 주민참여예산도 세우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들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면밀하게 좀 잘 관리하시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전반적으로 출석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회의 참여도와 관련해서도 좀 체크하셔서 회의 참여율이 너무나 저조하다면 좀 재고하셔야죠.
자천해서 이렇게 예산위원 하시겠다고 하면 그 책임에 따라서 활동하셔야 하는데, 안 하신다고 하면 회의를 계속 안 오신다거나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따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8대 때 활동을 하면서 의정연수를 할 때 강사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몇 번, 한 두세 번 동구의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이 아니라,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각종 위원회 조례 12조에 보면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때 묻기를 선출직 의원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걸 물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도 위원이면 수당을 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우리 조례에...
○위원장 김현숙   
어떤 게 맞는지.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우리 조례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위원으로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급을 안 하고, 개인 의원 자격으로 오실 때는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도 아무도 행감 때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의원들도 줘야 한다는 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돼서...
예전에 제가 실무를 볼 때 이거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질의 통보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예, 알아보십시오.
근데 타 구, 남구 같은 경우에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칙으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도 줘야 한다는 데, 그게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아,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   
아니,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아니 질의하실...
문선화 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홍보실 넘어가시죠.
○위원장 김현숙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신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홍보실-202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홍보실장 기길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홍보계장입니다. 
장주영 미디어소통계장입니다. 
정운천 통신관리계장입니다. 
김경대 정책보도계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6페이지, 57페이지부터 59페이지 자료, 언론매체 구독 현황 보면요. 작년 자료하고 비교분석을 했더니, 더 양도 많아지고, 더 금액도 늘어났더라고요. 금액도 차이가, 천차만별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건지, 달라지는 이유가 혹시 책정하는 뭐가 있어요? 
○홍보실장 기길호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많은 언론사를 상대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교차해서 구독해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구독은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좀 오래된 언론사는 교차해서 하고 있는데, 언론사마다 아무래도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오래 보는 언론사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홍보실장 기길호   
금액은 언론사별 월 구독료가 변경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문선화 위원   
아니, 두 배로 늘어...
○홍보실장 기길호   
아, 총금액 말입니까?
문선화 위원   
네, 총금액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반으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홍보실장 기길호   
언론사들 부수를 조정한다든지, 언론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런 거 안 세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실장 기길호   
네.
문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죄송합니다.
문선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거든요. 
언론매체 구독현황 56페이지, 57페이지, 뒤 페이지 지면으로 보는 구독현황은 1만 원,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하더라도 보니까 방송사, 그러니까 이게 1억 1,860만 원 정도 홍보비, 어쨌든 우리 구정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매체들인 거기 때문에 집행돼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금액들이 너무 상이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해요. CMB 같은 경우엔 방송사니까 1,000만 원 정도 책정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통상 다 다른 인터넷 신문들 같은 경우는 다 100, 200만 원대가 보통이고, 남도일보, 무등일보, 그리고 광주일보 정도가 한 400, 500 정도인데, 여기서 똑 불거져서 광주매일신문만 700이에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광주매일신문은 올해 같은 경우는 충장축제 특집 보도라고 할까요?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서 조금 어떤 일정 금액이 추가 지출돼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네.
박현정 위원   
충장축제와 관련해서 특화해서 광주매일신문에게 따로 보도 요청을 하신 건가요? 
○홍보실장 기길호   
그렇죠. 
시리즈별로, 프로그램별로 홍보하는 어떤 부분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박현정 위원   
그 언론사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첫째는 언론사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기준은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럼 사실은 이건 지면이라기보다는 뒤에 광주매일 지면도 있긴 하지만, 신문 지면도 있긴 하지만, 접속자 수가 많은, 주민들이 많이 보는 곳에 사실은 우리가 홍보비도 올려서 충장축제도 집중 보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광주매일신문이 많이들 보십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요즘 대세는 사실은 인터넷이죠.
박현정 위원   
그렇죠.
○홍보실장 기길호   
주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면, 신문을 구독하시는데...
어떤 홍보 함에 있어서 특정 어떤 계층이나 그런 부분을 고르기보다는 사실은 홍보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그렇죠.
○홍보실장 기길호   
어쨌든 이번에 광주매일은 그런 어떤 독특한 아이템을 저희한테 제공해 와서.
박현정 위원   
아, 먼저 언론사에서. 
○홍보실장 기길호   
네.
박현정 위원   
그래서 조금 홍보 금액이 높아진 거군요. 
○홍보실장 기길호   
예. 
박현정 위원   
해마다 축제를 홍보할 때 어떤 언론사들이 먼저 좀 우리가 축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컨택을 합니까? 우리 홍보실에?
○홍보실장 기길호   
매년은 아닙니다. 
박현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네.
박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두드림 앱이 5년 만에 뭐 유명무실해서 언론 기사가 났었잖아요, 상반기에. 
그랬을 때 회원 중 1년 이상 미접속이 89%에 달하고, 속도나 콘텐츠가 부족하고, 구가 상반기에 해결책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속도도 느렸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저희 행정망 SNS, 동구 공식 SNS는 사실은 한 사람이 소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실무자하고 충분한 논의를 했는데, 무작정 휴면자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리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실장님께서 이걸 하셨을 것 같은데, 상반기 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론에 냈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서 조금 개선이 되었는지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어제 들어가 봤어도 앱 반응속도고 느렸고, 콘텐츠는 조금 더 다양해졌기는 했는데, 이거에 말할 만큼 해결책을, 개선된다고 조치를 취한 것 같이는 별로 안 보여서 지금.
○홍보실장 기길호   
이용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한번 관리를 해 보자는 거였고, 지금 저희가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콘텐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래도 홍보실에서 굉장히 역점을 많이 두고 있고, 다른 때보다 페북부터 시작해서 인스타, 많은 걸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금 먹는 하마’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도록, 운영비는 1,000만 원이지만 정말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SNS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에서 두드림 등 여기에 예산집행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2년도에도 불용액이 홍보 지원에서 27% 정도를 남기셨고, 물론 구비를 아껴주셨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31%를 집행잔액으로 남기셨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24% 정도 홍보에서 남기셨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는 22%로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시면서, 물론 평가로는 아꼈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통상적으로 집행유보율이라고 예산절감액의 10% 정도 되고요. 
이지애 위원   
네, 그러니까요. 통상적인.
○홍보실장 기길호   
나머지는 저희가 한 3년 정도의 평균, 신청한 어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코로나 등, 올해는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캠페인을 전개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작년에도 행감 때 이걸 지적했거든요, 불용액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줄여주십사 했는데, 물론 노력은 하셨어요, 2%, 8% 정도는 하셨지만. 정말 조금 더 신경을 세심하게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예.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홍보실이 다양한 홍보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동구의 홍보를 굉장히 많이, 널리 알리고 있다, 그리고 매년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언론매체 구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구독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납득이 좀 안 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57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는데, 연번에 32번을 보면 전남대학교 동창회보가 있어요. 여기 홍보 금액이 2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됐는데, 저는 이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상식적인 언론사 선정인가? 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창회보가 공정한 언론사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청장님께서 전남대학교 나오셨잖아요. 
○홍보실장 기길호   
아, 그러신가요? 
노진성 위원   
네, 청장님께서 전남대학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언론사에서 전남대학교 동창회보, 우리 지역에 있는 조선대학교 선정을 하지 않고, 전남대학교에 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실장 기길호   
저희가 언론사 홍보가 사실은 250여 군데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각종 언론사나, 홍보가 용이한 곳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와서 하는데, 대동문화라든지 이런 월간지도 있고, 전남대 같은 경우도 어떤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돼서. 
노진성 위원   
조선대학교에서는 동창회보 신청은 안 했나요? 
○홍보실장 기길호   
예.
노진성 위원   
조선대학교는 안 했어요? 
○홍보실장 기길호   
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아까 적정성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론사 선정에 있어서.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언론사 선정을 하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냥 신청하면 대다수 그냥 홍보해 주니까 저희가 금액을 지불하고 어떠한 기준점이 없이, 판단기준이 없이 그냥 선정 바로 하는 것도 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전남대학교 동창회보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일반적인, 보편적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남대학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문을 만들어서 북구 쪽 주민들에게 전부 다 배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 그대로 전남대학교 동창회보는 전남대학교 안에서만 하는데, 대다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이 되고 하는데, 왜 전남대학교 동창회보만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언론사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 마련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되게 적극 동감하거든요. 노진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구 관내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전남대학교 동창회보가 언론사, 저도 이거 미처 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200만 원 언론사로 집행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건 재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거 맞지 않죠. 왜 동창회보에 우리 홍보 금액을 씁니까?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도 못 봤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홍보실장 기길호   
전남대학교 동창회보라고 해서 꼭 그쪽, 북구 쪽에 국한되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적정성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주민안전담당관-202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영수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정순환 자연재난계장입니다. 
신성심 사회재난계장입니다. 
이진숙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정말 수고가 많은 부서였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저번부터 계속 질문하는 건데요. 풍수해보험이라든가 화재보험,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자 증가가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특히 22년도는 4,725건이었는데, 23년에는 물론 10월 기준이지만 4,665건이더라고요. 그러면 올해가 10월 기준에 12건은 좀 홍보를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지금 10월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12월까지 가입하게 되면 저희 예상은 5,360건 정도 가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계속 홍보를 부탁드려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건 제가 찾아봤더니 잘되어 있더라고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가입 조건까지 다 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험료라든가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했는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동사무소까지 가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데 알기 쉽게 해 달라고 계속 홍보를 부탁드려서, 우리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물론 제가 찾아 들어갔습니다만. 이걸 봤는데 동사무소 갔더니 하나도 이런 게 게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접근해서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부탁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시고도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낮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보기 좋게 잘되어 있으니까 각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라도 좀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저희가 홍보물을 준비해서 상반기라든지 배포는 했었는데, 아마 다 소진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가 살펴봐서 더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지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도 신성심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홍보 부족으로 ‘우리 동구는 왜 이런 게 없냐?’라는 저는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구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여쭸더니 너무 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너 같은 것을 주민센터 앞에 둬도 좋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앞에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에도 이런 풍수해보험이나 이런 것들 잘 되어 있다고 하는 배너홍보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저는 행감 서류 페이지 6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및 방범대 초소 설치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 총 10개 대가 있는데, 10개소가 있는데, 대원수가 다 다르잖아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대원수의 차이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지 않냐, 이런 거를 아마 방범대 대장님들이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내년에 반영하겠다, 내년에 반영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이게 잘 바뀌지는 않더라. 
그런데 저는 제 지역구의 방범대는 좀 많이 돌아도 보고 했는데, 보면 실제로 여기 33명 계림1동이 제가 볼 때 안정적으로 10여 분 이상 항상 나오시거든요. 다른 데는 사실은 10명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 간식비 같은 것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해 줘야 되는데, n분의 1 해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방범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저희가 각 대별로, 지금 10개 대가 있는데요.
인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정말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바뀌지가 않는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차등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페이지 77페이지, 승강기 설치 현황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승강기 설치 현황 중에 휠체어 리프트가 13대인데, 이게 지금 장애인용이잖아요. 그렇죠? 
제출해 주신 자료 77페이지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박현정 위원   
여기 검사현황 및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행정처분 결과에 불합격이 9개가 있어요. 이 불합격 승강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이게 검사를 해서 문제가 고장이라든지, 또 운행이 불가능한.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여기서 구분 중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휠체어 리프트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9개가 어떤 거죠? 불합격된 게? 
지금 이거는 운행정지 명령이 돼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지 궁금하고, 운행정지 상태라면 실제로 13대 있는 휠체어 리프트는 장애인들한테는 이동 수단에 매우 중요한 건데, 혹시 휠체어 리프트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성심 계장님 답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승강기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승강기안전공단 여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관리자를 다 선임하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ACC에 있는 장애인 리프트 같은 경우도 ACC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승강기를 자체 점검하게 되어 있고,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사이트에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을 안 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고장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불법 승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검에 다 합격해서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지만 합격승강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합격 승강기라고 해서 꼭 무슨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육을 안 받았다거나, 그 기간을 도과했다거나, 아니면 그 사이트에서는 받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관리협회에 등록을 안 했다든지, 그 사이트에 관리자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백 개의, 수천 대의 승강기를 관리하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이 미비하다고 승강기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독려하고, 수리하거나, 아니면 고장 난 승강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만간 부착하고 독려하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감사한데요. 직접 관리는 다 할 수 없겠죠. 이 많은 걸 어떻게 저희가 다 하겠습니까. 
어쨌든 불합격이라고 나와 있는 이 9대와 관련해서는 운행정지 명령상태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 9대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 운행정지가 되어 있다면.
(집행부석에서 「이거는 월마다 승강기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이거는 기준일에 따라서 그렇고요. 
오늘 제가 통보받은 것도 지금 4개가 불법 운행하고 있고, 다른 거는 약간 그 기간동안 운행을 못 한다는 운행정지가 온 게 또 9건이 있습니다. 월마다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공문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그런 상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달에, 기준일에 거치는 거고, 이 부분이 또 해소가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고발 조치도 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동부서에 고발 조치 한 건이 실제로도 있습니다. 」)
박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휠체어 리프트 13대 건이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사실은 발과 같은 거고, 많지 않죠. 13대가 꼭 많지도 않고, 우리가 또 시내권이잖아요. 충장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13대 중에 불합격된 게 몇 대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정지가 되어 있다면, 이분들의 이동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박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계장님이 답변할 시에 마이크가 있는 데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요. 
이게 현재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무부서를 떠나서 우리 주민안전담당관에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차장법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자동차...
주차장법에는 150대에 1대가 되어 있어요,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그리고 광주시 조례에는 100대당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100대당 1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니까, 주차구역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자동차가 화재에 위험해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취약합니다.
문선화 위원   
취약한 건 사실이죠.
한번 불이 붙게 되면 다 연소할 때까지 2시간 이상, 연소가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고, 또 하나는 800도 이상되는, 하다 보니까 제2의 이런 상황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압도 어렵고. 
그리고 또 평상시에 관리도,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주민안전담당관에서는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솔직히 공동주택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가장 취약지역이 공동주택인데 여기에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 혹시 물어보고 싶어서.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그 매뉴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기억을 못 할 거 같습니다. 
아마 전기자동차는 최근에 발생한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매뉴얼이 없을 거 같습니다. 
단지 어제 제가 소방서 화재 훈련에 갔는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소방서에서는 물막이판, 아파트 그 물막이판 있지 않습니까. 이동형 물막이판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싸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서 전기차 불을 끄는 훈련을 하는 거 봤습니다. 
문선화 위원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잠수를 시켜야지, 그 열을 식혀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래서 다른 화재처럼 위에서 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배터리를...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애, 아래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문선화 위원   
수막현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동부소방서에도 수벽형성관창이 하나가 있고, 돌진관창이 7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 주민안전담당관하고 건축과, 저희 승인 내주시잖아요, 건축과에서. 그리고 교통과하고 같이 잘 협업해서, 문제는 발생이 돼서 사후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참, 어쨌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관리 매뉴얼이, 저는 안전 매뉴얼들이 준비가 미리 됐으면 좋겠다, 대비 매뉴얼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만 인구의 주민 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올여름에 풍수해 피해 많이 있었죠?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박종균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럴 만한 취약 지역이 꽤 많습니다. 
혹시 피해 지역에 복구 같은 거, 전부 다 완료가 됐나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저희 동산천이라든지 또 학운동에서 성불사 담장 무너진 거, 그런 거는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수해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원금도 전부 지불이 다 됐습니까?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박종균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다 끝났네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올해 대설 피해가 없으면 이제 다 끝날 거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렇죠. 이제 또 남아 있는 게 대설 피해인데.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참 어느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취약 지역이 그렇게 많습니다, 동구에 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폭설 피해,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일단은 이제 수해 피해는 전부 다 보상이 다 끝났고, 처리가 다 됐으니까 다행인데, 혹시 또 앞으로 다가올 폭설 피해에 만전의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뒤에 계시는 우리 정 계장님, 저하고 여름에 고생을, 통화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폭설 피해 준비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올 한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난여름 한참 폭우 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밤잠 자지 않고 며칠 동안 고생하신 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7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싱크홀 지반 침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따른 이 자료집에 보면, 하단에 동구 필문대로153번길, 거기가 지산주유소는 옆입니까? 혹시?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연번 몇 번...
○위원장 김현숙   
6번, 제일 하단에요. 
여기 주체 관리가 건설과로 돼 있는데, 바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원인이, 싱크홀 원인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거냐, 아니면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관리 주체가 건설과로 돼 있어서. 
조치가 8월 21일에 조치 완료가 됐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이게 이제 지하철 공사로 된 건지, 아니면 상수도 누수로 된 건지 아직 그 원인은 확실히... 
○위원장 김현숙   
원인은...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나오질 않은 거 같고요. 
○위원장 김현숙   
아직 판가름이 안 났어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복구가 신속히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거기를 신속히 메우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네 번째, 다섯 번째에도 보면, 현재 동구 관내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민원 접수만 안 돼 있지,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인근의 주택들이 굉장히 소음이나 진동 같은 거, 저도 바로 인근 대로변에 있어서 2층에 있으면 저희 건물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심각하거든요. 
그 관련해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공사 현장에 늘 지적은 해요. 흙 파기 작업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에다 싣고 와서 붓거나 할 때 그 먼지가, 분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물을 뿌리고 하세요.’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좀 가끔씩 나가서 지도 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그리고 그 인근에 횡단보도가 이쪽으로 됐다, 저쪽으로 됐다, 유턴 지점도 늘 바뀌고 이래서 교통에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교통지도를 건설 시공사 측에서 두고 있냐면 그게 아니고, 어쩌다 보이는데 거의 지도 감독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통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현장 내에서.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현장에 지도 감독을 상시 둘 수는 없겠지만 가끔 나가셔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위원장 김현숙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법무감사관-202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법무감사관 배주석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법무감사관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감사계장님입니다. 
조우현 법무규제계장입니다. 
김상범 조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방금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기획실에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홈페이지 부패방지시책 카테고리에 징계운영 현황을 보면, 저희 거는 이렇게 2016년도에 멈춰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근데 저희 조례를 보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체 감사 규칙 23조에 보면, 구청장은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요약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2016년도 이후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 지금 감사 결과 공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감사 결과 공개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정보 공개란에 감사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 결과가 지금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인지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저도 똑같이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은 자료거든요. 
이렇게 징계 운영 현황, 부패방지시책, 똑같이 정보 공개에 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고.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홈페이지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방에도 2023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6월에 올려서 공개했는데, 그 이전에 심사 결과는 또 하나도 없어요. 보면 2023년 6월 20일로 돼 있고 그전에는 2018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그 이전 심사 결과를 한 건도 올리지 않은 이유가 역시나 무엇인지? 
○법무감사관 배주석   
먼저 취업 심사 신청이 또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취업 심사 한 건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래도 좀 말이 안 맞... 
거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없다는 게, 타 구를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있고, 우리 동구가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장님 말씀에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 북구가 됐든, 남구가 됐,든 서구가 됐든 이 날짜를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그 내용은 저희가 현황하고 자료를 한번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5개 구가 똑같이 운영하는데 저희만 없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없었으면 해당 없음이라고도 올려줘야 홈페이지를 우리도 정확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같고요.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희 동구에서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하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의 다달이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꾸준히 올라오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세 번째 주 월요일에 월 1회,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문선화 위원   
전화 접수로 하던데, 그게 예약제인가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사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사전 예약이죠. 
그러면 보통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1월에 와서 운영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한 10명, 7명에서 10명 가까이 이렇게... 
문선화 위원   
1회당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한 4명, 5명, 또 저희가 전화 예약을 받는데, 저희하고 날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시청으로, 무료상담 법률상담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청도. 거기는 또 전화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 또 무료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날짜가 안 맞는 경우는 그쪽으로 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민원을 좀 받아서...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문선화 위원   
이제 대부분 상담, 저희 조례 보니까, 제가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상담 대상이 저희 공무원 아니면, 우리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 구 소속 공무원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주민 법률 상담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10건에 1시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인데, 변호사 한 분이 상주하고 계세요. 근데 60분인데, 네 분에서 열 분까지라고 하면 상담을...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가 상담 인원이 한 10명 가까이 되면 2명을, 변호사님을 두 분을 이렇게 초빙을 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 명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인원이, 이제 상담 인원이 적기 때문에... 
문선화 위원   
상담 인원이 4명만 한다 해도, 자르더라도, 15분씩만 한다고 해도 15분으로 법률 상담이 되나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서 전문적으로 깊은 상담은 조금 어렵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죠. 
근데 전문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 또 만족을 못 하신 분들은, 상담해서 만족을 못 하신 분들은 저희가 법률구조공단이나 이런 데를 또 안내하고, 개별적으로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들려 왔어요. 답답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갔는데, 상담은 정말 꼼꼼히 잘 해주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짧더라.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싶고, 세세하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적으로, 내 뒤 다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길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꼼꼼하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무료 상담이긴 하지만 그런 진솔한 상담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상담이 아니라. 물론 바쁘시고, 일정들이 바쁘시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가 이제... 
문선화 위원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라도 해서 시간 배분을 좀 더 여유 있게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알겠습니다. 
상담 시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 행감 자료,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접수 내역 및 조치 현황 관련해서 법무감사관실에서 청렴도 교육부터 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온 진정 건, 건의 건,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이 진정 건과 관련해서 보니까 21건 중에, 진정 21건 중에 불친절 언행 건이 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행감 앞두고 주민들한테 좀 제보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제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친절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무감사관실에서 사실은 청렴도 교육이랑 공무원들 친절하게 민원 서비스하시는 것도 같이 하고 계시는 파트인가요? 민원봉사과인가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친절 교육 같은 경우에 민원봉사과에서 주로 교육을 하고요. 저희는 청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공정...
박현정 위원   
주로 하십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그런 부분에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일단 어쨌든 법무감사관실 자료에 진정 건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불친절 언행 건에 민원이 하도 많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좀 불편한 민원인들도 있으시죠, 있으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1시간 점심시간 휴식하고 있는데, 이거 때문에 사실은 행정 쪽에 불편이 있다는 말씀도 하세요, 주민들 입장에서. 하지만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인권 문제로 봤을 때는. 다만 이제 1시가 딱 되면 업무가 재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민원을 주셨어요.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에 딱 업무 복귀가 됐어도 양치하러 가거나, 또 어딜 가거나 해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또 공무원들의 친절도 문제를 어떻게 언급을 해야 되나, 참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만, 이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법무감사관 직접 소임은 아니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서류상에서 페이지 138페이지, 139페이지 이거 좀 Ctrl+C, Ctrl+V가 또 나타난 거 같아요. 2023년 8월 16일 접수 일자와 처리 일자가 다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 4번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박현정 위원   
계속해서 올리신 거예요? 민원인들이?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계속 올리신 겁니다.  
박현정 위원   
아, 다 같은 날?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박현정 위원   
16일 같은 날 민원,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라고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지금 내용이, 내용이... 
박현정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그렇거든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8월 16일 자 불법 시공해서 올리셨잖아요. 
박현정 위원   
불법 시공, 불법 감리를 봐주는 동구청 건축과, 이 내용.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다음에 또 건축과에 민원이, 조금 복잡한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현정 위원   
무등산 지주택 관련한 건 줄 알고 있는데. 
○법무감사관 배주석   
아니 또.... 
박현정 위원   
아닙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유탑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올린다고요? 민원인들이?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민원인들이 똑같은 날 계속해서 이렇게 올린 거를 그대로 적시하신 겁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래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봐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다음 페이지에도 그렇거든요. 
다음 페이지 재판 8월 16일, 처리 일자 9월 4일, 8월 17일, 처리 일자 8월 24일 건도 민원 요지와 처리 내용이 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원인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테러하듯이 올리십니까? 이렇게? 
이건 조금 의문이네요. 자료를 보다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감사관 배주석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 관련해서 12시부터 1시가 점심시간인데, 1시까지 밖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식사하고 들어와서 화장실 가서 이빨 닦고 이렇게 하면 1시 넘어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복무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휴가 할 수 있는 권리, 점심시간도 없이 그동안 일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민원인들이 ‘이제 1시만 딱 되면 해야지.’, 하고 대기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박현정 위원   
그래서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에 조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지금 저희 조례, 규칙, 훈령 포함 예고까지 해서 638개가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렇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으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조례 3가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해당 자치 법규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제5조 분과위원회 구성 맨 하단에 보시면 조례 제12조2항 클릭하게 되어 있잖아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자치 법규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일단 시정이 이거 하나 안 됐었고, 그리고 최근 것도 보면요. 
의사계장님 한번 모시고 와 주십시오. 오시는 동안 제가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계속 정비가 일제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경이 안 되고 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참여예산제, 이거 작년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거 안일한 대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회의록을 봤습니다. 
박현정 위원님하고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데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ELIS라고.
그게 있고,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국가법령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는 보면 국가법령센터의 자치법규 시스템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시스템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이 노인복지법이라고 지정이 안 되거나, 법 몇조 몇항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팝업으로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뜨는데, 그 부분이 그 항 클릭이 안 될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이 전체적으로 뜨게 되어 있어요, 행안부 시스템에서는. 
그런데 법체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시스템은 조금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법제처에 협조 요청을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들어와서 법제처에 요청한 건이 있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 사항은 없고요. 
오늘 그 부분을 보니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하고,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자치법규 시스템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행안부 시스템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요청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요청을 반드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야 된다,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위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고, 질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시정에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적극 행정, 편의 행정도 말씀 주셨는데,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더 제공해야 하는 구청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무에 관련돼서 우리가 신뢰받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도, 올해 제정된 조례들도 꽤 있어요.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예시로 PPT로 띄웠었는데, 지금 PPT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구두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올해 올라오는 조례도 자치법규가 없다고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별지도 나오지 않더라는 거,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니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탁기관 특정감사 결과 보고 처분 지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껐다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그냥 구두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2023년 상반기 직영 수탁기관 보조사업 수행기관 감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반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감사가?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노진성 위원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반장, 계장도 전부 다 저희 공무원들이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더라도 외부에서 인사를 채용해야 하는, 모셔 와서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소위 말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기관별 세부 내역을 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보니까 2번 문항에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시정 주의로 처분이 됐습니다. 이거 일전에 제가 한번 말을 했었는데, 반환을 해주셨네요, 바로 조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반환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외부 강사 등 운영 미흡에 외부 강사 성범죄 전력 조회가 누락이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주의에서 끝났거든요? 성범죄 전력 조회는 필수 제출자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회를 누락했어요. 이 외부 강사 채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
○법무감사관 배주석   
성범죄 조회가 누락이 됐으면 저희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노진성 위원   
여기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번 문항 보면 외부강사 있죠, 이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용이 됐습니까? 아니면 채용이 되기 전에 누락이 된 겁니까? 
이거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외부 강사라서, 이것은 사후감사지 않습니까?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저희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범죄... 
외부 강사를 차후에 초빙할 때는 성범죄 조회를 하라고 주의를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연번 4번째 보면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 첫 번째에서도 보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 강사 채용 이후에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주의에서 끝났단 말입니다. 이게 보편적 시각에서 납득되는 상황입니까? 그것도 어린이집에서? 성범죄가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 조회를 안 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주의에서 끝났다? 
이거 너무 경미한 거 아닙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더라도 민간인이잖습니까,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영재캠프어린이집 사안이 중대하다 싶으면 위탁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노진성 위원   
법무감사관도 여기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지 않겠어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감사에 지적해서 어린이집에 통보하기 전까지는 관련 부서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노진성 위원   
다소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철저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관련돼서 반환을, 착안을 다시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동구센트럴키즈어린이집 첫 번째 문항 보면 포인트 개인 적립 부적정이 있어요. 급식재료비 및 행사 물품구입비 원장 계장 적립을 했어요. 개인 착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환수 안 합니까? 반환시켜야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아니, 환수 조치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조치했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조치 완료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왜 조치를 했다고 표기를 안 해 주십니까? 
다 조치했어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것은 옛날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청장님한테 감사계가 보고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노진성 위원   
그러면 자료가 다시 새롭게 됐으면 제출해 주셔야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제가 다시 그 부분은 조치 사항까지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것도 좀 누락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요.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

2022년 하반기 결과 보고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제가 전에, 일전에 한 번 이야기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된 것 같아요. 반환 처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2022년도에 보면 똑같이 동구 푸른길어린이집 예산 목적 외 사용, 이것도 주의에서 끝났어요. 
동구문화센터도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에서 주의를 했는데, 이거 환수 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거 환수 조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환수 조치 됐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제가 확인, 그 부분은 해보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반환 조치가 안 됐어요. 왜 이거 반환 조치가...
○법무감사관 배주석   
반환 조치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올해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게 조치가 됐는데, 작년에 했었던 것은 조치가 안 됐어요. 반환을 안 했습니다. 왜 반환을 안 합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료에 없는 거를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대상, 청소 무경, 그리고 그리네이처 대상으로 해서 제가 내용을 좀 봤거든요. 
무경에 보니까 대행사업비 경비지출 부적정으로 1,100만 원이 시정개선으로 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리네이처는 2,000만 원가량이 더 높게 지출 부적정을 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지출 부적정 관련된 사례 있었죠? 
○법무감사관 배주석   
작년에는 이 부분은 감사를 안 했고요. 
노진성 위원   
감사를 안 했다고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청소업체는 2019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올해 또 한 거고요. 
노진성 위원   
무경 보게 되면 2번 문항에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가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네.
노진성 위원   
이게 그러면 21년부터 저희가 매년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21년도에는 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이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 했다거나, 혹은 봤음에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다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아까 기획실 질의할 때,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민간위탁 협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계약서에 보면 매년 1회를 감사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구청에 제가 알기로는 58개의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은 조금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온 경우, 이런 경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어떻게 58개나 되는 위탁기관을 다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계약 소관부서에서 감사를 매년 1회 실시를 해야 된다,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도 하지만 총괄하는 게 또 법무감사관 아니겠습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사계획을 연초에 연간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반영을 해서, 감사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노진성 위원   
감사 요청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 번쯤은 해야 되니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분명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8개를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협력해서 부서별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소관부서가 우선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진성 위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21년도부터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다는 건.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무경과 그리네이처가 같은 공통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관리원 채용절차 부적정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경과 그리네이처 이 채용에 대한 문제는 늘 기사화도 많이 됐었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구직자 채용 서류 미보관 및 결격사유 미확인을 했고, 채용 기준변경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및 직무 무관 요소 면접 배정표를 포함시켜 버렸어요. 이건 누군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누락시켜서 편파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시각에서 접근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또 주의에서 끝났어요.
이게 일자리에 관련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군가의 착오와 실수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주의에서 또 끝납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한테 저희가 감사 결과로 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징계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이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 그다음에 업무를 잘못했다, 조금 가벼운 사안이라면 주의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에 위탁계약과 관련돼서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은 판단해서 계약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눠서 더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경과 그리네이처가 매년 똑같은 일 발생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성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표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계속해서 2년 연속 반복이 된다거나, 문제점들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최종 위탁 철회까지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 강력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도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후에 필요한 자료는 신청해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종합감사 처리 결과서에 보면 종종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해서 부적정이 나오고, 가족관계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부적정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보편적으로?
○법무감사관 배주석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말소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계산하는데 부적정하게 했다거나,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부과 면제가 되거든요, 과태료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부과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 것이 종종 일어납니까? 
○법무감사관 배주석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한, 두 건씩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박종균 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 환급이 되고, 또 환수가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규정이 제대로 없나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출생신고나 이런 부분은 호적법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나와 있고요.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왜 환급이 되고, 환수가 되고, 부과가 되고 막 그렇게...
○법무감사관 배주석   
그 부분은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조금 미숙, 보통 직원들이 신규자가 민원 업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법무감사관 배주석   
계속 업무 연찬으로 그런 것은 더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예.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3개 과 남아있는데, 정회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점심 식사 후에 할까요? 
박현정 위원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 김현숙   
네?
문선화 위원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장 김현숙   
5분만 쉬었다가?
(「네」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중지)

(11시 54분 계속)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보건소-202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건소장 심옥선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건강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저희 건강정책과 같이 일하시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준 건강정책계장입니다. 
곽정민 건강도시계장입니다. 
김광희 치매관리계장입니다. 
백수진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의학관리계장님 문영성 계장님은 교육 관계로 오늘 불참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건강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구정 질문 때 했던 내용 이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도 점검 감사관실하고 또 복지정책과랑 해서 한 번 갔다 오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추가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 질문 때 우리 보건소장님한테도 빛고을정신, 나주에 소재한 빛고을정신요양원 직책 보조비에 관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현정 위원   
그래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에 보면 직책 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직책이 있는 직원한테 지급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여기서 직책이란 시설장, 부원장, 사무국장, 부장, 과장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이외에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전문요원, 조리원 등은 직종으로 분류되어 같은 직종이라도 직책이 없으면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변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지금 해당 시설에서 2021년 12월까지는 총 10명, 현재는 12명인데, 총 10명.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부장 2명, 과장 6명 총 10명한테 직책 보조를 지급했고, 22년 1월부터. 그니까 작년 1월부터는 부원장과 조리장이 추가가 돼서 12명한테 직책 보조를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운영위원회나 의사회 의결 사항인데 그 어디에도 직책이 신설된 곳이 없는데, 어떻게 직책 보조비가 지급이 되느냐, 이런 질문드렸거든요. 
매달 직책 보조비만 3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지정 후원금에서 나가고 있지만, 이걸 좀 확인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사무규정이라든지, 그쪽에 부원장이란 직책이 조직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회의 자료에서, 이제 운영인사위원회에서 부원장이 필요해서 부원장을 선임을 하겠고,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직원 조직도를 내부 결재로 빛고을요양원에서 잡아 놓은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부원장이라는 직책이 이렇게 갑자기 있는 거는 맞지 않는 거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애초부터 사무 운영 규정에 들어가서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니까 세부 규정 없이 운영이 되었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리고 지금 그때 제가 질문드렸던 전 모 씨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다가 22년 1월부터는 생활보조사로 갔잖아요, 생활복지사로.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현정 위원   
근데 이분이 지금 22년 1월부터 생활복지사 직종이면서 부원장 직책으로도 또 직책 보조비를 받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구정 질문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직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규정이 어디,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생활복지사인데, 부원장 직위도 가지고 있어, 또 뭐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에 따른 수당을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그러니까 직책이라서, 이분이 생활복지사로서 저희가 업무분장표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사무분장표에. 그래서 입소자들에 대한 개별 계획 수립 평가도 분장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활복지사 업무를 하면서 부원장의 직책을 겸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박현정 위원   
또 운영 규정 정비하도록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저희가 조치... 
박현정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과 지침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그거는...
박현정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지정후원금으로 직책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었지만, 후원금 관리도 다 지금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면밀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운영 규정 반드시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연이어서 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주신 자료 쭉 봤는데 후원금이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면 비지정 후원금 사용 위반이 좀 돼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보면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기관 운영비인데, 직원 명절 선물 구입할 수 없고 경조사비, 사회복지 업무 초과 금액 이런 등등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요양시설 이런 걸로 지적이 돼서 다 환수 조치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20년부터 22년까지 23년까지 다 봤는데요. 해마다 종사자 명절 선물로 49명분에, 해마다 종사자 명절 선물 한우 갈비 우리 농축산이라는 데서 꾸준히 여기서 사셨어요. 700만 원 넘게 한우 갈비를 꾸준히 하셨는데, 저는 종사자들 명절 선물 한 거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를 쓰지 못할 항목으로 쓴 거죠. 비지정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 위반 사항이에요. 이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명절하면 설하고, 추석 있잖아요. 1월하고 9, 10월경에 해마다 700만 원 넘게 우리농축산에서 한우 갈비를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치를 좀 취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현정 위원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혹시 제가 우리 건강정책계장님한테 확인드렸었는데, 후원금 내역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보고하신다고 했다던데, 이거 혹시 점검 내용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후원금 관련, 이번에 감사...
박현정 위원   
이번에 가셔서?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박현정 위원   
법무감사관실에서 후원금 파트를 좀 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이쪽 부분이랑 저희가 다 봤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지적 사항 같은 건 없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번에 감사 내용은 저희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이 내용은 없었나요? 
후원금...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있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현정 위원   
그러면 위반 사항이란 거 알고 계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렇군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현정 위원   
제가 보니까, 모 요양원, 모 복지센터 등에서 가장 지적이 많이 되는 것이 직원 명절 선물이에요. 
그니까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자비로 운영을 않고 모든 걸 지금 후원금으로만 하는 건데, 쓰지 못할 비지정 후원금으로 직원 명절 선물을 구입하면 안 되죠. 이거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기관이. 이걸 확인하셨다면 조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하고 똑같은 질의를... 
11페이지 보면, 보건소 내에 보유 장비 현황 작년하고... 
보면, 작년에는 65개인데 올해는 68개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던 거 같아요.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것들은 더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혈액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이게 쓸 수 있는 걸까? 위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1차원적인 건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된다면 이런 거는 특별하게 더더욱 조심해야 하고 내구연한에 대해서 더 지켜서 더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재정이 저희가 어렵기는 하지만,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또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이거 지적을 했던 거 같거든요. 근데 똑같이 올해도 똑같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전혀 변경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지나도 써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진짜 고민했습니다. 이 내구연한 지난 거를 빼야 되느냐.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서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고장이 있다거나, 사용을 못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당장 사용할 수 없는데, 또 이게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장비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현재 냉장고 같은 것도 저희가 냉장고 온도라든지 약품에 따른 그런 보관 온도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바로 즉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또 수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 부분을 폐기하고 또 새로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안에서도 약간 좀 고민이 돼서 일단 저희가 장비는 다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건강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는, 이게 소변 분석기라든지 혈액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작동이 아예 안 된다거나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즉시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좀 해도 성능에는 아직...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아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당장 내구연한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교체를 할 건데, 그러지 않아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인큐베이터라든지, 아니면 혈액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1차원인 거라서,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라서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되게 잘 꼼꼼히 챙겨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구급차량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넘었는데, 이렇게 등한시하고 놔둬도 되는가? 아무리 재정이 없더라도 이렇게 놔둬도 되는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불안감에서 지적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보건소 내 보유 장비 현황을 보면 연변 15번에서 19번까지 내구연한 기간이 모두 도래가 됐는데요. 
이게 반드시 교체를 하여야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성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 내구연한 관리 감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 부분, 원심분리기, 자동염색기 이런 거는 거의 날마다... 
노진성 위원   
날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용이 안 되면 바로. 
저희가 날마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어디 보관해 놓고 사용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바로 저희가 즉각 알 수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교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노진성 위원   
PPT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자료화면)

제가 일전에 마약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 알고 계시죠?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 봤는데,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마스크 관련돼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일회용 장갑 관련돼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곧장 시정이 돼서 굉장히 환경이 많이, 여건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상황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 환풍기 시설이 없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노진성 위원   
환풍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환풍기 시설이 없어서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환풍기 시설은 설치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지금 가장 급한 부분만 저희가 설치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저 창문 있는 쪽 부분에, 저 창문을 저희가 다 뜯어내고 저기 창문이 안으로 오면서 저기에 환풍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거와 같이 하려고 지금 환풍기만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으며, 환풍기 시설은 제일 빨리, 리모델링할 때 창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린 리모델링 할 때 환풍기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마약을 약품으로 해서 녹이는 과정에서 연기가 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흡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하게 한번 살펴서 환풍기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노진성 위원님께서 마약류에 대한 질의를 잘해 주셨고, 또 시정된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약국에 마약류도 보관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종균 위원   
점검은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나요? 혹시?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마약점검을요? 
○박종균 위원네.   
예를 들어서 약국에 마약류를 지금 소매업으로 팔려고 거기 기재, 장부를 기재하고 있다든가,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취급 업자에 대한 마약,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면 이 103개소라는 소리가 어떤 내용인가요? 
약국이 103개소라는 소리예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지금 의약품 마약류 유통관리에서 마약류 취급자 현황이 병원, 의원, 동물병원, 마약물 관리자, 도소매업자, 소매업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박종균 위원   
네, 그러면 약국이 지금 우리 동구에 103개인가요? 103개소인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약국마다 전부 다 판매는 할 거 아니에요. 판매가 아니라, 처방전에 의해서...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약국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마약을 취급하는 의약품 판매업소도 마약을 취급하는 곳은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게 됩니다. 
박종균 위원   
아, 그런가요? . 
지금 병원에서 적발 건수가 3건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종균 위원   
이게 이제 2022년 이제 딱 1년, 작년 11월 1일부터 올 말일까지 3건이 나왔는데, 이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할 사안인가요,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교육을, 마약 취급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경고하는.
박종균 위원   
단순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판매 그 자격이 있으면 일련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 이수가...
박종균 위원   
교육을 안 받은..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박종균 위원   
안 받은 거 때문에 지금 과태료 처분을 했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그리고... 
박종균 위원   
지금 혹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아, 그건 아니고요. 
박종균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단속은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종균 위원   
아, 그런가요? 
예.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그리고 이거는 과태료는 없고 이제 1차적으로 그냥 경고 차원에서 시정명령 정도로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예, 그런가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고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종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보건소에서, 특히 약국에서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장부에 기재를 전부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처방전을 내서 약이 나가기 때문에. 
마약류는 전부 다 기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다 기재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 것도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계속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아, 그러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예. 저희가....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약하고 나간 약하고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올해, 저희가 지금 원래는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자율 점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서식에 의해서 강조하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가 지금 의약품 판매업소가 1,149개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현장 방문을 한 250개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율로 계속 지도 점검하고 있고, 자율로 올리고 있고. 
박종균 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그리고 이런 사항이 또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 사이트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예, 그래 알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되고,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 또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박종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보건사업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계 박우현 계장님이십니다. 
방문보건계 인은예 계장님입니다. 
감염병관리계 신순례 계장입니다. 
감염병대응계 장은주 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2페이지 동구 맘택시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영유아 가정 포함 임신부까지 총 200명 대상자 3월 7일부터 시행을 했고, 홍보가 아주 잘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아니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박현정 위원   
7월 택시 이용 건수하고 이용자 수가 다르잖아요. 보시면 지금 7월 택시 이용 건수는 51건인데 이용자 수는 27명이죠.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박현정 위원   
그리고 이용자 수와 지원 대상자 수도 좀 다른데요. 혹시 원인.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왜냐면 한 사람 두 번...
박현정 위원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한 사람이 두 번 탈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숫자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이거는 실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뜨거운 민원을 제가 제보를 좀 받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주신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꼭 의료 목적을 가지고 병원을 왕복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점이 실효성이 없고, 정산 방식도 복잡했다. 택시 기사님도 영수증을 챙겨 줘야 하는 사실조차도 몰라서 영수증 못 갖고 내려서 신청하지 못했다. 목적지나 도착지, 그니까 목적에 관계없이 아이와 함께 동행하면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 정산 방식을 좀 더 간편하게 해주면 좋을 거 같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인당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왕복 1회, 편도 2회 정도 지원을 받아서 이용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콜택시다 보니까요. 전화하고 이제 배차 번호를 문자로 받나 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카카오택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택시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객이라면 되게 불편하다. 왜냐하면 특히 더운 날, 추운 날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가는데 밖에서 계속 택시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점, 이런 게 되게 불편했고, 기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몇 시까지 오시겠다고 하는 도착 시간, 소요 시간을 대강 확인했지만 아이 안고 이렇게 더운 날, 추운 날 서 있는 게 되게 불편했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콜을 부르면 건당 수수료가 발생하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2만 원 내에서,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2만 원 초과할 때도 많대요, 왕복이면.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용해지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다른 엄마도 주셨던 것처럼 정산 방식이 너무나 복잡하다. 그래서 정산 방식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정말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원받으려고 온라인 신청인, 날짜 거의 네 가지 뽑았어요, 이렇게. 정산 방식 매우 복잡하던데, 요청하는 내용은 온라인 청구 사이트 들어가서 입력할 내용이 너무나 많다, 신청인하고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걸 따로 하지 말고, 그 정보를 기입할 때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도록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박현정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이후 계획에, 신청률, 이용률, 만족도 등 성과 지표를 활용해서 차기 년도 예산이랑 사업 계획 수립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좀 잘 반영하셔서 맘택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어쨌든 접수 현황 200명 정도 되는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맘택시를 정말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저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 반영해서 최소한 축소 시킬 것이고요. 
저희도 금액이, 왜 그러냐면 콜비를 2,000원 정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은 대기를 해야 하고, 자기 차를 운행하던 중에 와서 하기 때문에 콜비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2만 원 했던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올려서, 그렇게 한 달에 3만 원꼴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예산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페이지 58페이지에 주민 각종 진정서․탄원서․건의서 접수 내역 및 조치 사항 중에 보니까 모기방역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갔을 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푸른길 인근에 있는, 특히 계림2동 쪽에 사시는 아파트 쪽은 6월에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방역은 계획대로 하고 있지만 모기 많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시고, 실제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가을에 9월도 되게 더웠잖아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9월, 10월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사전방역을 좀 철저하게, 좀 과다하더라도. 예전에는 이게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연기 막 나게 했는데,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뿌리는 형식으로 사전 모기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 말씀 드려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동 방역하고, 민간위탁 방역하고, 동 방역도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푸른길 같은 데는 포충기,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포충기를 많이 설치해서 하게끔 하고. 
내년에, 202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대 정도 설치하게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53쪽, 코로나 전․후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실 이용객 수를 요청해서 나왔는데, 2019년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후, 작년 거는 빼더라고요. 7월,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가 엄청 절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용객이 왜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여기에 469건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월요일, 수요일 오후에 월, 수, 금해서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관내 경로당을 순회,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70개소에 709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우리가 보건소가 진료를 못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런 상황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한방치료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성과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를 찾는 이용객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그전에 19년도 코로나 전하고 인력배치는 똑같은가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똑같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이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분들 인력배치를 적절하게 잘해서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된 데에는 병원을,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병원을 이용하다 보니까 보건소보다 훨씬 편안하다고 합니다, 보건소보다는 병원이.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 아이디어, 실무자들에 의해서 자체 아이디어를 얻건, 용역을 해서라도 보건소가 좀 더, 지금도 바쁜지 알지만 더 활성화되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다른 구보다...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심각한데, 좀 이런 시류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보건소 역할과 방향성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저희가 1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사 때문에 중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미 보건소에 들어온 다음에 알 수 있게 배너가 두 곳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운영 중단을 알 수 있는 게, 이미 관내에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 들어왔을 때, 한방진료실 앞에 유리창에 이 정도.
〈자료화면〉

(자료화면)

다 코팅 안 된 A4용지로 해서 안내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찾아온 다음에, 헛걸음한 다음에 되지 않도록 많이 알려서, 이게 장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이 조금 아쉬웠고... 
바쁜지는 알지만 홍보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경로당에서 한방 하실 때라도 많이 알리시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헛걸음 안 하게 부탁드리고요. 이건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방문 보건 같은 경우 저희 직원들이 6명이 같이 현장 방문하고 계신데, 거기서도 전체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앞에 크게 해 놓아야 될 텐데, 그게 좀...
이지애 위원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이지애 위원   
그래서 전광판을 이용하든 여하튼 이건 알아야지, 이미 어르신들이 올 때는 몸이 불편해서 오셨는데, 온 다음에 알면 굉장히 조금 그러실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의 날 됐건, 저희가 올해는 이상하게 방역 때문에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물론 잘해 주셔서 대응도 들어온 다음에 해 주셨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그때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요일별로 나가는 날과 시간, 이런 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소독을 한 티가 났는데 지금은 전혀, 소리소문없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절대 주민들은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희는 다 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미리 동사무소가 됐건, 어디가 됐건 볼 수 있는 데에다 ‘이런 요일에 나갑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와서 여기를 더 요청해 주세요.’ 이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원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하고 있는 사업을 알리지 못해서, 자료를 배포하지 않아서 계속 민원을 받는다는 거는 서로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이것 좀, 자료 갖고 있는 그대로 게첩하셔서 잘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도 보여 주고, 민원 들어왔을 때 그분들도 현장에서 한 번 더 해 주시면 엄청 만족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민원이 왔을 때는 항상 민원인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소독을 해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항상 관련 동에 먼저 보내서 그렇게 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지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민원 청취할 때 항상 이분들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겠다고, 절대 냄새도 안 나고, 소리소문없이 왔다 가기 때문에 5개 권역별로 잘 돌고 있는데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걸 꼭 좀 활용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이번에 저희 쪽방촌 치과, 정말 매뉴얼에 있지는 않은데 적극적인 행정해 주셔서 치과치료, 정말 힘드신 분들, 8분 도와주셔서 잘 치료해서 이후에 어떻게 틀니를 하든,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든,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랑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잘 연대해서 진행할 건데, 먼저 구강 진료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잘 도와주셔서 잘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고맙습니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온 동네 달빛 체조교실을 보니까요.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권역별로 2권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달빛 체조실이 계림초등학교 운동장, 그리고 두암제2근린공원에 국한되지 않고 더 권역별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무등중학교라든지, 용산체육공원, 여기를 권역별로 좀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답변주셨던 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검토가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저희가 원래 최초의 목표는 세 군데를, 왜 그러냐면 저희가 노인복지과도 있었고, 복지정책과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권역 단위로 보자 해서 거기 두 군데 선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지원중학교나 남초등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임차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지원중학교는 그때 당시에 공사 중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해서 내년에는 아마 그쪽에 한 권역해서 하나 더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신청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등록 실인원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참여 인원이 계림초는 30명에서 40명, 두암공원 같은 경우는 40명에서 60명인데, 평균 비율을 보면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죠? 65세 이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근데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보면 계림초등학교 같은 데는 청장님도 오셔서 보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시간대가 약간 늦으니까 식사하고 애들하고 같이 나와서 율동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두암초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고요. 제가 가서 직접 봐 보면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권역별로 좀 더 확대하는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49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흡연 계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노진성 위원   
흡연 계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죄송한데... 
노진성 위원   
흡연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캠페인도 하시고, 단속도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지도원들요?
노진성 위원   
네, 지도원들이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6분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6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네.
노진성 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나 4회 정도.
노진성 위원   
혹시 몇 시에 나가셨다가 몇 시에 들어오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낮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 민원 사항을 보니까 민원 요지들이 금연 구역 외 간접흡연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범칙 행위에 해당하는 경범죄잖아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노진성 위원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도 종종 많이 볼 수 있고, 이분들이 다만 6분이 13개 동을 전부 다 구석구석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 고개가 살짝 갸우뚱되긴 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6분이 좀 부족하다, 인력을 충당하든, 아니면 조금 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든, 나가서 단속하든, 하더라도 좀 이것을 자율방범대든, 방재단이든 연계해서 인원 확충을 해야 한다. 이 6분이 어떻게 13개 동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 볼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리상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인력보강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점검 건수를 보니까 3,200건가량이 건수가 됐는데, 과태료 부과는 10건 정도밖에 미비하게, 경미하게 됐더라고요. 
저는 건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과태료는 1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그런데 저희가 민원인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벌써 그분은 담배 피우고 가버린 겁니다. 가버리다 보니까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로에서 핀다거나, 아니면 골목길에서 핀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위반 사항이 아닌데, 위반 사항에 해당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여기 과태료 부과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대학교 이런 데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그렇죠.
노진성 위원   
여기서는 그럼 현장으로 나가서 적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금연 구역에서도 흡연을 계속하고, 흡연이 제일 힘든 부분이 간접흡연 아니겠어요? 미관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흡연에 대한 흡연 계도 활동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인력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다가오는 2024년, 25년, 26년, 동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인력보강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직무대행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위생과장 직무대리 공중위생계장 김민수입니다. 
위생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랑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정동훈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신문에 좋은 소식, 고대하고 고대하던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숙박업 관광 안전 품질인증, 우리 16분께서 동구에서, 광주에서 처음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정말 체류형 야간관광도시의 포문을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고민이 됐던 게 숙박업소예요. 숙박업소라고 하면 잠깐 체류하고 지나가는 이런 곳도 있지만, 저희가 알다시피 동구가 원도심이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체류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복도에, 장기체류를 하다 보니까 복도에 짐을 적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가 뭐가 문제냐면 화재 났을 때 대피에, 제2차 화재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제2차, 3차의 이런 상황이 좀 있어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데, 그런데 관리하시는 관리자분이, 주인이 이거를 옮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걸 놔두고 가신 분이 다시 언제 찾아와서 내 짐 내놓으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요청하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이걸 언제까지 보관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화재에 방치돼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혹시 대책 같은 경우,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가끔 그런 민원을 접하게 됩니다. 
왕래하는 곳에 짐을 방치해 놓았다든지, 또 영업자들이 식수를 좀 보관해 놓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즉시 그 현장에서 시정하고, 계도하고 그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숙박업은 옛날에는 숙박업이었는데, 옛날 여관, 달방 이런 부분들은 저희 숙박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임대업,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현장 가서 계도 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2주 동안에 항상 겨울철이 오기 전에 숙박업에 대한 화재 예방 현장점검 계도 활동을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실시했었고요. 빈대 관련 업무 플러스 화재 예방 관련 계도 활동을 2주 동안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   
가장 걱정인 게 겨울철 되면 가장 그게 화재잖아요.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복도에 짐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캄캄한 상황에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만약 제2의, 제3의, 불이 번지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피해가 있을 때, 2차, 3차 피해가 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거에 대책이 있을까라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기는 해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숙박업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접근해서 좀 설득하고,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문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계도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대인시장 및 남광주시장 인근 숙박시설 관리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대상이 51개소고, 지도점검을 75개소를 나갔었는데, 혹시 숙박시설 점검 나가실 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저희 직원하고,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감시원이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공중위생 명예감시원이라고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총 3분으로 구성돼서 나가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1조에 3명씩 조를 짜서. 
노진성 위원   
몇 조까지 있습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6분이니까.
노진성 위원   
6분이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예, 공중위생감시원이 6분입니다. 
노진성 위원   
2조, 2조가 있겠네요? 3명씩 나누면.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여기 숙박시설 관리 점검은 혹시 주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법상으로는 연 1회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노진성 위원   
연 1회요?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나가서 점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지도점검을 75번 나가셨는데, 점검 현황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발생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른쪽에 보시면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8마리 나왔습니다.’ 숙박업소 비위생 신고도 있고 했는데. 이게 대인시장, 남광주시장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좀 위생에 관련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 처분 내역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주의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재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전혀 없었던 건지.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남광주시장, 대인시장에 관련된 영세한 숙박업 관련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공중위생법 개정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숙박업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공중위생법이 개정된 이후에 옛날 여관, 여인숙 이런 부분들은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실을 임대해 주면서 장기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시간을 갖춰서 계도도 하고 그런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숙박시설에 관련된 위생적인 문제, 촘촘하게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ATP 측정기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네.
노진성 위원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식품위생감시원 우리 동구에 총 몇 분 계십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지금 27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맞습니다, 2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TP 측정이 칼, 도마, 냉장고 오염도 세균 측정을 하는 것이 ATP잖아요.
ATP 지금 우리 동구에 몇 대 있죠?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네? 
노진성 위원   
몇 대 있죠?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일단 1대는 구입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2대죠. 
노진성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내년에 또 1대 구입할 예산을...
노진성 위원   
본예산 때 혹시 올리셨습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네, 올렸습니다. 
노진성 위원   
몇 대 올렸습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1대 올린 것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잘못됐다니까요. 지금 올해만 4,000여 개소를 돌아다녔어요. 식품위생업소 대상을 4,000여 개소를 돌아다니셨는데, 27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원래는 1대 가지고 돌아다니셨다고 그때 말씀 주셨는데, 4,000곳의 업소를 돌아다니는데 기계를 1대를 갖고 돌아다녔다면 27분 중에 로테이션하면서 그걸 가지고 돌아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대를 추가해야 한다 해서 그때 9월 7일 추가경정예산 때 1대를 더 올리셨는데, 그래서 본예산 때도 박종균 위원님께서 10대 이상 올려라 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만큼 식중독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고 하는데, 위생에 관련된 문제에서 ATP 측정기, 세균오염도 측정기가 2대 있다는 게 말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본예산 때 충분히 올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27분이 3대를 갖고 4,000개 이상을 돌아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른 자치구에도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2대, 3대 갖고 있는 구는 없어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거 경각심,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ATP 측정기는 일단 본예산 때 다 올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다음 추경예산 때라도 위생에 관련된 문제를 철저하게 또 해주셔야 되는 게 위생과 아니겠습니까. 동구민들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직무대리 김민수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위생과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문화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 58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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