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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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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2월  1일 (금)  09시 58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부의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3.  ◎ 복지환경국

(09시 58분 계속)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김정애   
복지환경국장 부재로 복지정책과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현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복지환경국-202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김정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김정애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란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재곤 생활의료보장계장입니다.
김승현 복지조사계장입니다. 
양 배 복지관리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보다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돼서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9조에 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조례 보면. 
대표협의체 제5조에 대한 부분은 대표협의체라고 되어 있고요. 7조는 뭐에 관련돼 있냐면 실무분과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규정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문선화 위원   
2018년도 10월 5일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홈페이지에는... 
한 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면 이사 추천위 1월에도 있었고, 6월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만 해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문선화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마지막 기재되어 있던 게 21년도였더라고요. 2월 웹 페이지 해서 2개가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검색 한번 해봤어요. 
‘어? 2022년도, 2023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나? 근데 자료에는 분명히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 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건 접속 불량으로, 그 아래 것도 이렇게. 
이제 이건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긴 한데, 두 개 다 접속 불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올려주세요, 본 화면. 
<자료화면>

(자료화면)

첨부 파일은 2018년 4월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 파일에는 그래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을까? 그러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업무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되어 있는 하반기 업무보고 같이 1년 치 업무보고가 쫙 되어 있는 이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도 이 협의체에 대한 명단 공개라든지, 위촉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례에는 명시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도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명단 공개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료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례의 지침대로, 복지부 지침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무역량 교육 실시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알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박종균 위원   
거기에 보면 5조 2항에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참전유공자 우리 동구에 몇 명이나 지금 계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사망자 조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박종균 위원   
10만 원씩 지급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지금 최근에도 한 명...
박종균 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 대충?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사망자는 1년에 1~2명 정도 나오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사실 지금 아마 참전유공자분들도 많은 숫자들이 사망하시고 그래서 사실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사망위로금을 좀 상향 조정해서 지급했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광주에, 제가 혹시 우리만 또 이렇게 상향 지급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타 구에 한번 제가 지급 내역을 살펴봤거든요. 광산구 같은 데는 한 2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서구 같은 데는 15만 원, 지금 북구도 15만 원으로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고. 그래서 우리 동구도 좀 상향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 건의 사항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저도 검토를 좀 해서 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부재이신데,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복지정책과에 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까지 5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까지, 이 위원회 운영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위원회, 복지정책과에 있는 5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죄송한데, 거기 몇 쪽인지 좀...
박현정 위원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서류 12번 명단 위원회 명단 자료에 있습니다.
꼭 명단을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 있는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까지 해서. 그런데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따로 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는 없어서 제가 사전자료를 요청드릴까 했는데, 일단은 구두로 한번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위원회들은 저희가 조례에 의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든가, 의료보장심의위원회는 매월 운영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박현정 위원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복지부 지침에는 최소 대표 같은 경우는 연 4회를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3회 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는 6회 이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금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대로 지침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규정을 저희가 지난주에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운영 횟수를 지침에 맞게끔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저희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사협 말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생활보장위원회에는 사실은 의원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저희 의원들이 하나도 없어서 혹시 위원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했고, 잘 지켜지고 있으리라 믿고요.
일단은 여기서 따로 다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 해주시면 좋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명단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318명 해서 페이지 33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13개 동 지사협 회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너무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를 좀 내봤더니 계림1동 같은 경우는 19명 중에 3명 밖에 없어요, 남성 회원이. 제일 높습니다, 84% 정도로 특정 성별에 치우쳐 있고. 산수2동은 25명 중에 5명이 남성이고, 산수1동은 30명 중에 6명이 남성이어서 80%대가 넘는 동으로, 물론, 우리 한국 사회 사회환경이 남성들이 아무래도 마을의 활동가로, 또 지사협 활동가로 나서서 하시기에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여성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특정 선별에 치우쳐서 이렇게 짜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희도 연초에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동 위원장님들 회의를 분기에 한 번 정도, 2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조례나 지침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사실은 옆에 분을, 내가 봉사를 하면 내가 아는 지인을 같이 참여하게끔 해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모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성분들이 어느 위원회든, 또 특히 여기는 이제 몸으로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실질적으로 남성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노력해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추천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남성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저희 13개 동 자치회장님들은 다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은 한 명도 안 계시는데. 
이런 지사협에는 또 너무나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아서 양성평등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쪽 성에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좀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 인구 특성상 반영해서 아주 복지정책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에 한겨레 보도에 1인 가구가 저희가 많아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비교적 잘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우리 구 1인 가구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제가 파악은 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제가 자료로 대신...
이지애 위원   
41.6%로 좀 많잖아요. 
그리고 22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49.2%가 됐고 2만 6,000명이 넘는 수가 1인 가구더라고요.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1인 가구 관련해서는 총괄 부서가 기획실로 총괄 부서고, 저희 복지 파트에서도 각 부서 별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과에서 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든가, 동별로 20~30명씩 위기 가구 발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그 인원이 한 570명 정도 되고요.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명예직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또 동 지사협이라든가 이런 업무 자체가, 지사협의 업무가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해결하는 것까지도 돼 있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고, AI를 도입해서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저희가 저번에 학동에 사망 사고가 발생이 돼서 엊그저께 직원들 전체, 동 직원들부터 해서 복지계장들까지, 1인 가구 복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맞는, 그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가 바로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과장님께서 잘해 주셨고요. 
저도 복지를 통해서... 
고독사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고독사가 굉장히 동구도 좀 심각하고, 광주 전체도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잖아요, 광주가 전국에서 네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우리 구도 6명에서 7분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제48항에 ‘독거가구는 고독사 안전망을 갖춘다.’ 이렇게 해서 야쿠르트도 배달해 주시고, 아주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보면 좀 어르신 위주가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희가 봤을 때, 복지정책과에서도 봤지만, 고독사는 어르신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젊은이들도 요즘 많이 해당하니까, 여기에서 이런 사업이 48항에는 어르신 위주의 사업이 많아서 안부도 확인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에 한정하지 말고, 생명권은 모두에게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확대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젊은이라든가 여러 층이 복지에서 제외되지 않고 중요하게 생명권을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1인 가구가 많은 여건을 맞춰서 꼼꼼하게 같이 정책을 만드는데 고민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이지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과장님, 여기 모든 과장님들께서 뒤쪽에 다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57개에서 58개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는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강행규정입니다. 
노진성 위원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입니다.
매년 1회 감사를 실시 하는데 의회에 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가. 그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지 않았고요.
민간위탁 재위탁 때 성과보고만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 제외하고는 올라오지 않다는 점, 여기 뒤쪽에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원들을 봤습니다. 감사원들을 봤는데 전부 다 동구청 직원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이게 과연 공정한 감사 결과가 이루어지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료 넘겨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제13조를 보면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현재 우리 동구 지사협 사무국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현재는 사무국장이 사퇴하면서 팀장 1명, 직원 1명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2번을 모집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그래서 팀장으로...
팀장, 국장, 아니면 직원에 대한 기준이 복지부 지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사무팀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방금 말씀 주셨는데 일전에 9월 8일 회의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가 이제 운영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사무국장 2회 연속 응모자가 없어서 팀장으로 했다. 그래서 조례에 상충이 돼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국장에서 팀장으로 하향 조정해서 개정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9월 8일 회의가 이루어졌거든요. 왜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고요. 했는데 조례에 사무국장, 팀장, 직원, 이렇게 당연히 지침에도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다행히 저번에 저희가 지사협 운영 규정을 처음으로 엊그제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제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는 그렇게 명시를 했고,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 개최 횟수도 그렇게 수정해서 했고요. 이 조례 부분은 바로 밟아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 규정을 먼저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개정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개정을 9월에 말씀드렸고, 지금 11월이 넘어갔고, 내년에 조례를 새롭게 개정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 한 분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노진성 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업무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현저히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인력보강을 하겠다고 저에게 일전에 한 번 말씀을 주셨었는데, 왜 인력보강 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사무국은 저희가, 어차피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채용이 되다 보면 상시직원이 되잖습니까. 지금 1명이 했던 업무들을 금년에 2명으로 인원을 일단은 증원이 됐고, 또 저희 직원, 저희 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의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정적 문제라든가, 업무의 한계, 또 우리 공무원이 추진을 하게 되면 책임성이라든가 이 한계가 분명한데, 사무국의 업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금년도에 1명이 됐는데, 바로 타 구와 비교해서 늘린다는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사무국에 업무를 더 많이 주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한 일부를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다라고는, 1인당 계산해 보면 많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증원 검토를 안 한 겁니다. 
노진성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추후에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혹시 지사협 대표협의체가 연 몇 회 개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분기별 1회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3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자료 한번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여기서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연 4회를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는 연 2회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올해 몇 회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올해 2회 했습니다. 
노진성 위원   
2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노진성 위원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저희가 협의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페이지에는 1회로 올라와 있거든요. 1회로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회의가 2월에 개최가 됐거든요? 날짜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대표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년도 지사협의 업무를 아니, 지역사회보장 업무를 했던 거를 심사할 때 한번 하고요.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한번 하기 때문에 올해 이번 주에 대표협의체 하반기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는 몇 회 개최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연 6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동구는 2회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바로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6회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

그렇습니다. 
정기회의 실무협의체도 연 6회 이상 개최를 권고하고 있고요. 
실무협의체도 회의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페이지 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실무협의체도 보충 설명드리면, 대표협의체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엊그제 했는데, 담당 직원이 못 올린 것 같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

여기 저희 조례에서 보면 대표협의체 2회, 2회, 실무분과별 연 6회 이상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넘겨주세요. 
실무분과별 보면 6회 이상 개최를 해야 하는데 장애인분과는 3회 개최를 했고요. 넘겨주세요. 아동청소년분과도 4회. 넘겨주시고 여성가정분과 3회. 노인분과 3회. 유일하게 통합사례관리분과만 7회로 수를 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소득분과는 4회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실무분과도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아니, 실무분과는 지금 장애인분과하고 여성, 그쪽 분야가 6회가 안 차 있는데요. 지금 12월 안에 회의 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연 6회는 다 할 겁니다. 
노진성 위원   
나머지 분과들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나머지 분과, 6개 분과가 다.
미충족분과는 다 12월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전에 1년 동안에 나눠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는데, 사무국장이 혼자 그때는 하고 있었고, 또 국장이 사직을 하면서 채용이 되는 과정에서 한 1,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밀집해서 개최하는 것은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실무분과 회의가 개최가 됐을 때 성원이 되지 않고서도 회의가 진행됐었던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저희가 사무국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7년부터 21년 이후 13개 동 모두 사업추진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홈페이지 관련돼서?
이거는 사업추진을 안 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건 페이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페이지가 누락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게재하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직원들과 저희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이 자료는 5개 자치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북구, 광산구, 남구, 서구, 동구. 동구가 제일 오른쪽에 있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는 보지 않겠고요. 사업에 관련돼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구, 광산구, 남구 서구에서 책정하는 사업비 금액 자체가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동구에 사업비 딱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실무분과지원입니다. 180만 원 사업비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은 실무분과지원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지금 저희 부서랑 같이...
노진성 위원   
여기서 180만 원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실무분과 회의를 통해서 실무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하는데, 교육을, 실무분과에서 교육을 원한다고 하면 교육을 실시하고요.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 사무국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공모사업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민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 알고 계셨죠?
제가 특정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2014부터 근무를 하셨고 올해 퇴직을 하셨잖아요. 그전까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모사업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노진성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공모사업도 하고요. 그 공모사업이 선정도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도 돌아가고, 발전 도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는 2014년 출범한 이후에 현재까지 아직도 공모사업 준비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출을 하고, 도대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물론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자료에 뚜렷하게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가 강력하게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나름대로 지금 타구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분석은 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고민도 하고, 팀장님이랑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업계획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금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공모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까 이지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모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안에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나 이런 데는 이 공모사업 안에 인건비가 있어서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고, 또 구의 어떤 업무를 사무국으로 완전 위탁을 줘서 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무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잘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모사업에 도전도 하고, 이런 경험이 쌓여야지 선정도 되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을 좀 키워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자체 물색만 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운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들이, 거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일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복지정책과에 와서 일을 같이 하고 있다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협력하는 관계이긴 한데요. 업무 분담을 확실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꼭 공모사업도 해서 보다 나은 삶,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관련돼서 이거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국 업무량이 계속 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인력보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산수1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도 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했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엄청난 일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활동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답답함을 제가 느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기는 사업을, 물론 여기 1년 사업비가 보면 시․구비가 4,3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여기 현재 13개 동의 사업회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동마다 엄청나게 차이는 납니다. 충장동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넘었고, 작은 동에는 1,500만 원 되어 있고, 각 동마다 차이는 납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을 지금 지역에서 각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복지협의체 위원들 해서 착한 가게 기금으로 이거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기 사업비, 활동 실적.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노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사무국의 관련된 질의고요.
○위원장 김현숙   
네, 알아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무국에 관련된...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위원장 김현숙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이 부분은 약간 자료에는 누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자체가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공동모금회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적립을 해서 사업할 때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안에 제도상, 공공의 어떤 혜택을 못 받은 사실상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는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그 도움으로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물론 사무국에 있어서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가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로 행정에서, 그분들 후원 감사의 날도 있고 하지만, 그때도 그분들에 대해 어떤 크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행정에서 말이라도 기분 좋게 그분들 위안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각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긴 해요. 하지만 산수1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최근 들어서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 계림교회거든요. 계림교회가 계림7구역이 재개발 되기 이전에는 원도심이라서 그쪽에 수급자도 많고 해서 그쪽 계림동 쪽을 많이 후원을 했는데, 지금은 계림7구역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원도심에 주택들이 없어지니까, 최근 올 1년 동안 산수1동에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행정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여기 세부적인 활동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동구의 어려운 세대에게는 큰 힘이, 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작은 관심이지만 어려운 사람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아무리 사업비가 있다고 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작지만 매월 표창을, 정례적으로 매월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분들 회의 수당이라도 2만 원씩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원자의 날 해서 추천도 동에서 한 명씩 받거든요. 표창을 거기서도 하고 감사패도 드리고 하니까, 동하고 그런 부분은 이야기해서 기부를 많이 하시거나, 자주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그래요. 항상 행정의 디테일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통합돌봄과 소속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화정 통합돌봄계장입니다. 
임호진 마을복지계장입니다. 
이연심 사례관리계장입니다. 
이동섭 자활주거지원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통합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자료 139페이지에 보시면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으로 해서 저희가 최근에도 민간위탁 자활사업...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사랑의 식당은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진성 위원   
통합돌봄과인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거 통합돌봄과 소관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저희 맞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취약계층 급식지원해서...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아...
노진성 위원   
이것이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 해주는 거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자활은 저희 사업인데요. 무료급식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입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여기 2023년도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1억 2,000만 원 보조금, 139페이지에 이거랑 같이 연관된 건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지금 몇 페이지예요? 
노진성 위원   
139페이지입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부서별 자료 139요?
노진성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 내용은 저희가 복지관에 자활인력은 파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사업입니다. 인력만 저희는 파견을 합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인력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자활 인력만.
노진성 위원   
통합돌봄과에서 인력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도 뒤에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듣고 계시니까.
일단 인력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가량이 예산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될 건데요. 이 자활근로사업이 일자리도 제공해 주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보면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참여 현원이 22명이에요.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5억을 쓴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과연 적절한 건가.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억 2,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5억을 쓴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가 빛고을에 자활인력으로 해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3억 7,000이거든요. 
노진성 위원   
3억 7,000이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인건비로는 3억 7,000이고.
노진성 위원   
3억 7,000이라고 해도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인건비고요. 
이것은 도시락 음식, 부식 재료로 나가는 게 1억 2,000인데...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그 3억 7,000만 원이 결국에는 그분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배송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자활인건비로.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배송해 주고.
인건비로 나가는데, 3억 7,000만 원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1억 2,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쓰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거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 자활인건비는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대로, 보건복지부 단가대로 지원을, 근무하는 일수하고 단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저는 굉장히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좋은데, 1억 2,0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쓴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현원도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원 22분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부식이 오면... 
노진성 위원   
지원 인원이 100명인데? 
도시락을 100인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원 인원이 100명이라고 기재되고 있는데. 그런데 직원이, 참여 현원이 22명?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조리부터 해서 차로 배달을 나가거든요, 세대별로 날마다 나가기 때문에. 
부식이 오면 조리를 하고, 도시락을 싸고, 들고, 부식 나가고, 갔다 와서 설거지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노진성 위원   
그러니까 100인분 하는데 22분이 하시는 게, 어차피 그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은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나요? 다 같이 합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다 자활입니다. 
노진성 위원   
다 설거지도? 
그러니까 그분이 다 로테이션해서 운전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합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세부적인 분담은 틀리지만 일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납득이 좀 잘 되고 있지 않는데요. 
추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노진성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자료를 보면 3페이지에, 이게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자료에는 안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노진성 위원   
평가 결과가, 평가 점수가 지역자활센터가 95점 나왔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이 97점 우수로 나왔거든요. 근데 평가위원이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세 분이에요.
이게 공정한 심사가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 시각으로 봤을 때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거는 우리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던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인력을 더, 전문가를 보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여 현원, 이건 끝나시고 저한테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옥 고령친화계장입니다. 
허 장 노인시설계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노장과가 항상 보고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이 매우 익숙하네요, 자주 봬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 자료 제출해 주신 행감 자료 101페이지 소관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 및 처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101페이지에는 지적 사항은 없고, 넘겨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막달레나의 집부터 해서 마지막 동구농아인쉼터까지 해서 보면 현지시정하셨다고 나와 있긴 한데, 내용 자체가 다 회계 관련한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회계 교육이 제대로 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난번 의회에서 동일한, 현지 지도에 동일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노인하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을 다 모두 모아서 4시간 정도 교육을, 회계 교육도 했습니다. 일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부분이 있어서 매년 이 부분은 좀 정례화를 해서 복지 시설의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회계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이런 내용이 지적된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에 참여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교육을 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때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았고요.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교육이 6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전에 잘못된 것들을 이번에 같이 봐서 지도 점검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근데 엄청 큰 착오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그다지 그렇게 할 실수들이 아니긴 한데, 회계 교육하실 때 지적 사항 잘 유념해 두셨다가 각 기관이, 각 시설이 지적당했던 회계 문제 관련해서 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사례 중심으로.
박현정 위원   
일 대 일로. 네,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동별 경로당,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125페이지. 
우리 허 장 계장님이 엄청 경로당에서 인기 스타시잖아요. 너무나 우리 경로당 잘해 주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경로당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제4조를 보면요. 지원 범위에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개․보수비, 비품 구입비, 무료 급식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소요되는 비용과 이용 인원, 시설 규모, 운영 관리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 22년부터 쭉 올해까지 해서 비품부터 시설 개․보수 지원 현황이 나와 있긴 한데, 대부분 형평성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요구하면 다 해드릴 순 없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예. 
박현정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규칙으로라도 뭔가 지원 기준, 개․보수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또 비품 구입을 어디까지 해드릴 건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실은 2019년에 경로당 운영 매뉴얼을 작성했고요. 20년에는 또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비품은 12가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교체 주기는 내용연수에 따라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설 개․보수는 이용자 편의하고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은 조건 전체에 해당이 되고요. 단, 소액, 5만 원 이하의 개․보수는 자체 운영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 기준을 어디서 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근데 저도 이걸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운영 규정을 훈령에다 안 올려놨더라고요. 그 절차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훈령으로 그러면 올려놓으시고, 저희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보면 비품, 경로당 비품 지원해 줄 수 있는 품목이 열 몇 개로 한정돼 있다 말씀하셔서, 도대체 그 비품 내역은 어디에 있지 하고 찾아봤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내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 그런 부분은 훈령으로 올려놓으셔서 저희 다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137페이지입니다. 동구 장애인협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재가 중증장애인 가사 복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1년간 300명에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가정으로 직접 반찬 배달 서비스 등을 지원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한 거겠죠? 
300명한테 반찬 배달 서비스하는데, 400만 원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에 계시는 중증장애인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반찬을 원래 배달하는 것으로 했는데, 1회에 한해서 그냥 멸치 그런 것들을 해서 장애인협회에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300명한테 1년 내내 보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1년 내내는 안 하고 연 1회로.
박현정 위원   
연 1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아, 300분에게 연 1회 주고 끝난 사업인 거예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협회에 이 돈을 너무 많이 보조를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박현정 위원   
좀 잘 이해가 안... 
누가 배달합니까?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장애인협회에 보조를 드렸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박현정 위원   
거기서 안에서, 자체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연 1회 300명의 중증장애인들에게 반찬 배달을 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해 주시고.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구 관내에 경로당에 월, 수, 금 지금 급식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여기 장애인협회는 그러면 반찬을 어디서 만들어요? 
우리는 자활에서 만들어서 보내드리잖아요, 급식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니까 반찬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찬을 만들 수가 없어서 밑반찬을 할 수 있는 멸치를 그냥 한 상자씩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멸치를 300명에게 드렸던 게 400만 원이 든 거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리고... 
박현정 위원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장애인협회에 급식 사업으로 50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편성된 예산액은요. 
근데 장애인협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급식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급식을 아무리 후원금 연계해서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인정해 드릴 수가 없어서 아예 500만 원 교부를 안 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박현정 위원   
장애인분들은 일단은 이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셔서 급식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고, 댁으로 배달해 드리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어차피 우리가 동구 자활에 경로당 급식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유사 사업이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반찬 배달을 하고 있다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료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우리는 매일 월, 수, 금 거의 한 달 내내 하는데, 여기는 연 1회 했다고 하니까 유사 사업이라고 보기가 애매하군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현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중증장애인들 가사 복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로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29일에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2027년도까지 4대 전략 26개 세부 사업을 수립하겠다면서 되게 긍정적인, 여성친화도시 3단계에서 대상까지 받아냈는데, 장애인친화도시까지 한다는 게 동구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저는 되게 좋은 소식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을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구 내에 있는 공공건축물 관련돼서 저희 동구가 보유하고 있는, 동구 내에 있는 공공건축물 수가 몇 개나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편의시설 조사에...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편의시설 조사에 5년 이후 건축물은 공공건축물하고, 50㎡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해서 968개를 조사 완료를 했거든요. 그 안에 공공... 
문선화 위원   
그 5년이라는 게 이걸 언제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이건 전국에 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문선화 위원   
아니, 언제 시점을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19년 이후에 건축물. 
문선화 위원   
19년 이후의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5년마다 하는 거니까요. 
문선화 위원   
아, 그러면 올해까지 했던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문선화 위원   
올해까지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문선화 위원   
19년부터 올해까지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문선화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여기에서 공공건축물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와서, 다음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아니, 제가 이걸 물어봤던 게, 저희가 19년 12월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련된 법률이 발의되면서 BF 인증 절차를, 5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중요한 게 그 이전에 되어 있는 것들. 그 이후에는 뭐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개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이라든지, 재축이라든지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이 당연히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되어 있는 것들, 그 전에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저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특히 그런 건축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친화도시인 만큼,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저는 그거에 대한, 그런 원도심에,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더라도, BF 인증 건물이 안 되더라도, 편의시설을 하는데 정말 아쉽게도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저기 한 번만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제 동네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문선화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네. 이게 각도의... 
편의시설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보행기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기가 진짜 장애인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가기에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적어도 두세 명, 한두 명 이상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있냐고 하면 어려운지는 알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요. 실은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그니까 동구가 가지고 있는 동구 소유의 건축물들을 총조사해서 매년 관리하는 부서랑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매년 예산 투입해서 부서에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수2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에 출입구가 있는 바람에 회전하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많습니다. 
이제 차츰 편히 이동하게 접근성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선화 위원   
예, 저기 외에도 하나를 더 찍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안 찍었는데, 산수경로당,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문선화 위원   
산수경로당 이번에 공사를 했더라고요. 경로당에 다녀왔는데,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공사를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오르막인데 들어가는 입구까지, 공사를 한 입구까지, 그러지 않아도 경사면에 더 경사를 더 해서 너무 어렵고, 이번에 눈이 오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얘기를 하시는... 
여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더라도, 거기는 되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지는 알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보완을 해서 BF 인증까지는 못 받더라도 편의시설을 최대한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장애인친화도시에 걸맞게 최대한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PPT 자료에 보시면 이 자료는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앞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무인민원발급 창구 때문에 조금 가려져 있는데, 여기가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 무인민원발급 창구가 앞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서류만 출력하고 민원 상담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은 불편함이 호소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과장님께서 누구나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경로당을 한 여섯 군데 간 거 같아요. 물론 우리 동구 관내에 경로당이 좀 환경이 좋은 데도 있고, 또 가서 보면 덕수경로당 같은 데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도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덕수경로당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주 협소한데 주방에, 아주 작은 주방에 환풍기가 없어서, 하나 있어야 되겠다 경로당장님이랑 와서 계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다음 날 설치를 해주기로 했다 했는데, 혹시 설치 완료가 되었나요? 어떤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설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
○위원장 김현숙   
그다음 날 오신다 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공간도 좁은데 어떤 주방도 좁고, 그 방안으로, 바로 가스 냄새가 방안으로 다 들어와서 너무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제가 확인해서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수경로당은 깃대산의 아주 굉장히 경사진 길에 올라가서 위에 있잖아요, 도서관 바로 옆에.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에 굉장히 경사인 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높아서, 요즘 어르신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거기는 아예 타고 가지를 못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김현숙   
근데 거기다가 더, 그냥 시멘트를 갖다가 저녁 늦게 와서, 그게 시공사에서 그랬겠죠. 와서 그냥 거기다 부어놓고 갔대요.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래도 좀 공사를 할 때 같이 와서 보셨으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 같은데, 밤늦게 와서 시멘트를 그냥 부어놓고 가서 이렇게 더 높아져 버렸다. 차라리 옛날처럼 이걸 걷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보완 조치하고요. 필요하다면 안전대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근데 노면이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넘어져도 다치게 생겼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이고 가서 보면 환경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고, 또 불편한 데는 불편한 대로 민원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이니까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랑의 식당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랑의 식당은 두 군데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350명, 빛고을종합복지관에서 100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는 것은 1식에 4,000원씩 해서 재료비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조리사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시에서 1,7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빛고을종합복지관은 거기다가 저소득 어르신 130명의 배달 업무를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탈 빛고을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음식 조리는 복지관에서 100명, 그다음에 식사 배달, 도시락 배달은 130명을 하고 계시는데, 13개 동을 넓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활 인원이 그 정도로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진성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위원장 김현숙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답변 잘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22명, 여기 안에 조리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조리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의 예산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만 올해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여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스물두 분은 근로 인력 지원만 해당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마도 그런 거 같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거는 추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김현숙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아까 전에 저희 김현숙 위원님이랑 저랑 경로당 어르신들 시설에 관련돼서 약간의 질의를 하고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 우리 허 장 계장님이세요. 
저희 의원들이나, 어느 누구보다도, 어쩌면 구청장님보다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정말 신경 잘 쓰고,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여성친화계장입니다. 
김병국 보육지원계장입니다. 
문지영 아동친화계장입니다. 
장경희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여성아동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자료화면)

위쪽에 2022년 하반기로 나왔는데 2023년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 기재가 됐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데 보면, 채용 전 아동학대 경력 미조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채용 전에는 아동학대는 물론 성범죄에 관련된 전력 조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 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에서 친인척 관계 채용을 미보고를, 누락을 시켰습니다. 
여기 지금 친인척 관계가 채용이 됐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채용 가능합니다. 
노진성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채용이 됐느냐고요?
노진성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채용 일단은 가능하고요. 
노진성 위원   
채용이 가능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노진성 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구비로 일정 부분, 운영비라든지 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인건비도 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친인척 채용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기준이 맞는 건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채용은 가능합니다.
노진성 위원   
채용은 가능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도 있고요. 
노진성 위원   
저는 우리 구비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공정한 경쟁 절차가 없이 친인척을 채용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법적으론 문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노진성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자료화면)

동구영재캠프 어린이집을 보면, 특별활동 강사 채용 절차 부적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회신서 강사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채용...
죄송합니다. 
노진성 위원   
여기에 보면 감사 채용 이후에 조회가 됐기 때문에 채용이 된 거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게 원래 채용 전에 조회하고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 전적이 대부분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다가 또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린이집에서 좀 누락하면 사후에 경력 조회를 해서 채용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노진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채용이 됐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노진성 위원   
이분들의...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마 후에, 아마 채용 후에 아마 조회했을 거 같네요, 지금 감사에 걸린 것이. 
노진성 위원   
그러면 일단은 채용이 됐으니까요. 
이분 성범죄, 아동학대 전력 조회했을 때 혹시 결과는, 문제 경력이 없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러죠. 
노진성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어린이집에서 강사를 채용하는데 성범죄라든지, 아동학대에 관련된 그런 전력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저는 민간위탁 철회도 생각해야 된다, 강력하게 행정에서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동의하고요. 
이게 매번 강조하고 교육을 시켜도 좀 누락, 늦게, 채용 후에 조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교육시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그런데 여기 처분요구 구분 보면 주의잖아요.
성범죄, 아동학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적인 절차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민간위탁을, 예산을 투입해서 수혜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주의에서 끝났다는 것은 좀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과장님, 많은 어린이집이 있어서 관리 감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채용 전에 미리, 어차피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노진성 위원   
보고 전에 사전에 검토도 해 주시고요. 공문도 보내서 사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희 행정감사자료 182쪽 하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부서인가요? 공통인가요?
이지애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부서자료인가요?
이지애 위원   
네, 부서별 자료.
182쪽부터 185쪽까지 보면, 첫 번째, 182쪽에서 점검 일자를 한번 봐보십시오. 22년 6월 2일부터 22년 7월 31일 하반기 안전점검이라고 하셨고요. 183쪽, 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도 하반기 안전점검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상반기 하반기.
이지애 위원   
좀 그거 구별하셨으면...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표기 잘못하신 것 같아요. 
상반기고요, 앞에는. 뒤에는 하반기고요. 
이지애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84하고 185페이지까지는 184에는 하절기라고 나와 있고, 185에는 하반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용어에 있어서 통일성을 좀 기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매번 질문을 했었는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저희는...
지금도 50건당, 사례 50건당 한 명이기 때문에 2명밖에 할 수 없다고 계속... 
지금도 2명인데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밤샘 근무에 인력 부족으로 해서 기피 부서로 전락한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저희도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이걸 다 감당하고 계시는데...
동구가 21년도에는 91건, 22년도에 86건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51건으로 많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똑같은 인력 두 분이 하셨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행감 때 봐도 느끼는 건데 정말로 더 전문적인 조사, 또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인력확충이 좀 어려운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인력확충은 어려워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7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분이 교육을 받으시면 가능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업무분장을 해서 2인 1조로 나갈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이지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규정은 50건당 한 분이지만 정말 업무량이 많은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아동학대 사례는 계속되면 안 되니까, 많이 줄이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방금 그런 식으로 인원을 확충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이번에 제1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수상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감사합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이지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행감자료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우리 어린이집 아니,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하고 처리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시정조치, 현장 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납완료. 
그런데 똑같은 사항으로 두 번 걸린 곳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유통기한, 아동센터인데 유통기한 경과로 해서 두 번 걸린 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장 시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가서 확인해서 유통기한이, 어쨌거나 저희가 확인하러 갔을 때 그게 있었던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폐기 처분하고 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면 현장검증을 했는데 만약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있으면 폐기 처분하고, 시정조치만 하고, 기록만 하고, 그러고 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어차피 모든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과정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과정 중에 나오는 거라...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간이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거에 대한 뭐가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행정처분 같은 거 말씀하신가요? 
문선화 위원   
네,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넘긴 식재료가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감사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회계상 문제하고 식품 문제더라고요. 
근데 다 보면 시정완료, 시정완료, 반납완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 의무교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의무교육을 매번 해도 꼭 반복되는 잘못들이 나타나더라고요. 
회계 교육도 시키고,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사후교육 같은 경우라든지, 사후대책 같은 건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보통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시키는 교육이나, 아니면 점검 갔을 때 그 자리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오죠. 
문선화 위원   
그래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어린이집 정기 지도 점검 사항 또한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주의, 시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현장에서 한다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 공문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공문으로 처리하고, 반납을 해야 될 경우는 반납처리 되고 이런 것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진행할 뿐이지 사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건 어차피 전체적인 교육도 시키고, 보수 교육도 시키고, 회계나 기타 교육들은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문선화 위원   
아니, 의무교육 말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의무교육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발견된 어린이집이나 센터들에 대해서만...
문선화 위원   
사후교육.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사후교육 얘기하십니까? 
그거는 어차피 점검 갔을 때 교육을 다 시키고 오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그런 사후교육은 있지는 않습니다. 
문선화 위원   
저는 되게 그런 게 뭐냐면, 그때그때 이게 당부로만, 현장에서 당부로만 끝난 거지, 그게 교육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느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몇조몇항에 의거해서...’ 미란다 원칙 같이 ‘몇조몇항에 의거해서 이게 지금 법에 대해서 잘못됐고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만 하지, 사후에 저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그럴 것 같아서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의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사후 처리 방법도 나는 우리 구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은 전체 공유도 하고, 교육을 따로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 좀 드려볼 건데, 혹시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20개소 정도 있고, 그룹홈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하고 계신 종사자분들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모니터링이라면?
박현정 위원   
어떤 종사자분들의 처우 부분이나, 또 뭔가 좀 행정에 말은 못 하는데 되게 불편함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루트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역아동센터 전에 실태조사를 한번 한 후로 호봉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시에서 호봉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내년에 호봉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몇 분 감사 전에 뵀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급식, 아이들 급식 오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 오고 계시는데, 혼자서 일을 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20일 중에 10일간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20일 내내 오시는 분도 계신다던데, 급여는 조금씩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니어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혼자서 다 급식을 감당을 못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계시는 센터의 선생님들이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일을 거들어야지만 급식이 좀 되는 상황이어서, 예전에 건의가 한번 돼서 급식비 지원비로 한 10만 원씩 따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상향, 너무 한지 오래됐는데 상향될 수는 없는 거냐,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가능합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두 번째, 그룹홈 페이지 176페이지에 우리 관내 그룹홈이 나와 있는데, 7개소가 있잖아요. 
시설에서 아이들이 크지 않고 이런 가정시설에서 크는, 어찌 보면 다 엄마라고 부르면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게 많을 건데, 그룹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이 너무 많다, 교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 애를 보라고 하는 건지, 교육을 들으라고 하는 건지, 초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유아도 있을 수 있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초등학생 애들은 학습도 조금씩 봐주고 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들어야 하는 교육, 와서 해 주는 교육,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 가서 듣는 교육, 이게 너무 많고. 
또 써야 하는 보육일지, 운영일지, 상담일지, 회계일지, 너무 쓸 게 많아서, 사실 이걸 다 문서로 출력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너무 진짜 환경에도 맞지 않지 않나, 종이가 너무 아깝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희망이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망이음시스템에 이미 입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선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시스템의 한계인 것 같다고 말을 하던데, 입력을 하면 그것을 그냥 행정에서 보면 될 건데, 입력하고 입력한 내용을 또다시 다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은 왜 발생하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건 제가 잘 몰라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7개소에 있는 그룹홈 선생님들이 아이들 양육하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교육 횟수나 이런 내용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너무 힘들답니다, 교육 부분이 너무 많아서. 거의 절반이래요, 업무의 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 참여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동구 관내에 있는 프로그램도 정말 많을 건데, 서구, 광산구까지 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의 그룹홈 시설 아이들 데리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종사자들 모니터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페이지 162페이지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과 향후 계획 파트 봐주시면, 우리 동구에 10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다문화 세대수가 꽤 많더라고요, 296세대인데. 그 아래 지원사업 내역에 다문화가족 교육이 나와 있어요, 한국어 교육. 교육이라고 하면 한글 교육이겠는데, 이분들 사실은 다들 생업하고 그러시다 보면, 제가 예전에 여성단체 있을 때 이 사업을 해 봤거든요. 참여율이 되게 떨어집니다. 다문화가정의 엄마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다 보니까, 한글 교육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몇 분이나, 여기 296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대수는 몇 명이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교육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한국어, 이게 지금...
박현정 위원   
예, 다문화 교육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동구 가족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한국어 교육은 토익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40회에 695명이 참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몇 명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140회에 695명.
박현정 위원   
695명? 
이거 누적 인원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현정 위원   
누적 인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현정 위원   
695명은 누적 인원이겠죠. 
세대수가 296세대인데, 695명이 실수로 오지는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이들 참여를 못 하세요. 사실은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 오실 때 약간의 교육 참여 수당 같은 거라도 얼마 지원되면 생계형 다문화 여성들에게 조금 더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속기록에 반드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디온 지역아동센터 불공정에 대한 문제가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친인척 관계 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기사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 구가, 행정이 운영비나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렇죠. 
노진성 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친인척 채용을 했다는 기사화가 됐을 때 만약에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물어봐서 이거는 친인척 채용을 했는데, 우리 구가, 왜 행정에서 지원해 주냐고 이야기하면, 채용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 했다고 답변을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아동센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족 및 친인척 관련돼서 채용에 대한 것들이 강행되거나 아니면 발견됐을 때 우리 구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분들이 종사자로서 일을 하는 거지, 일을 안 하고 인건비나 운영비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마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종사자로 채용을 했을 거예요, 친인척이긴 하겠지만. 
노진성 위원   
그런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런데 본인들이 분명히 그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아니 법적으로 가능한데 공문으로 남길 수 있나... 
노진성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야지, 왜 친인척 관계가 있는 곳에 지원하냐 이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채용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의 상실감과 회의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화가 됐을 때는 그렇게 보도가 될 텐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 구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일단은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됐으면 친인척 채용에 있어서 어떤 사유든 간, 다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야 하는 게 보편적 시각에서 맞는 거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강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으니 강행하겠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돈을 주고 운영하거나, 짓게 된다고 하면, 채용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무관하죠. 그런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편적 시각에서 보자는 말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일단은 저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채용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상실감과 회의감을 저하시키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중지)

(11시 55분 계속)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기후변화대응계장입니다. 
최정빈 에너지관리계장입니다. 
조정만 수질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먼저 몇 가지만 할게요.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 현황이 있는데, 이번에 불법촬영 예방 조례도 통과했고 해서, 이번에 마을사랑채 개소한 데 가봤는데 안심가림막을 하나도 그런 공공기관에...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혹시 책자 몇 페이지인지...
이지애 위원   
아, 203쪽.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부서자료인가요? 
이지애 위원   
예.
당부 하나 드리려고,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가 불법촬영 예방 조례도 있고,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새로 우리 구에서 짓는 건물 이런 데는 안심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없는 예산이지만 앞으로 할 때는 안심가림막을 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 이렇게까지는...
공중화장실은 하고 있는데, 개방화장실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안심가림막 정도는 많이,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확대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페이지 222쪽,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동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타 문의에, 이게 관리하는 게 분명히 기후환경과가 맞고, 전화번호도 기후환경과가 맞는데, 청소행정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지애 위원   
홈페이지는 전체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저희 총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말고요. 토탈...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체납 현황, 지금 2개년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지애 위원   
아니요, 전체. 
2개년은 여기 자료를 주셔서 나와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현재 최근 11월에, 11월 7일 독촉고지를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약 12억 4,000 정도입니다. 
이지애 위원   
정말 많죠. 
징수율도 작년에 84%, 물론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74%지만 더 올라가겠지만 내년에는 예산이 정말 저희가 어렵잖아요. 예산을 많이 국가에서 줄였기 때문에 어려운데, 체납액을 좀 많이 징수하셔서 저희 구 살림에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징수율이 이렇게... 
그렇게 쓰려면 일단 징수해야 하는데 차를 팔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저희가 일단 부과를 하고 나면 독촉을 한 번 더 거치고, 중간에 매년 수시로, 과년도 내지 그전년도까지 당해연도를 포함해서 독촉고지는 매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통해서 우선, 아시다시피 차에 다 압류는 되어 있는데요. 금년부터는 독촉고지 횟수를 더 늘렸습니다, 실은.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징수가 좀 더 됐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예산 기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부나 시도 독촉고지를 더 하게끔 정부 합동 평가 지표에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내년 계획을. 거기에 불문하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기조에 맞춰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꼭 그래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액 체납자나 고질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물론 차를 놔둬 버리고 이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미납, 체납액 꼭 받으셔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4쪽, 약수터는 요즘 별로 뭐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산유원지 쪽을 가봤더니 거기에서 동원사 입구 쪽에 약수터 있잖아요, 물론 비지정입니다만. 
거기 가봤더니 수질검사는 적합이고, 6개월마다 해서 적합이라고 잘 써놓으셨는데, 거기서 물 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방송 4월 기사를 보니까 여기 지산유원지 약수터가 수질이 좋아서 한 달에 거의 1, 2회 해서 지정약수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 현황은 어때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용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마음에서 지정을 원하신 것 같은데, 거기 시설은 실은 물줄기를 찾기가, 과거에도 저희가 지정을 해 드리고자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줄기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렵고, 또 그 파악이 돼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즉시 대처가 되고, 어떤 정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물줄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용자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월, 지정에 준해서 매월 검사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6개월 단위로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 매월 검사를 해서 더 안정적으로 드시도록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정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지애 위원   
수원지를 알지 못하는 곳은 비지정으로, 저희가 지정이 두 군데 있고 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광주시 환경공단에서 지난 1년간 꾸준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혹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약수를 적합, 부적합 점검을 했는데, 아예 동구청 홈페이지에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고, 물론 뜨러 가는 사람이 소수이긴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고, 광주시청 홈페이지도 2020년도 11월 5일로 마지막이에요. 
물론 동구 너덜겅 약수터는 단수로 인해 아예 물을 못 떠서 검사도 못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요즘은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몇 분이 가시더라도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가 적합하나 이런 걸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청 홈페이지에서만이 아니라 저희 동구에서도 수요자는 적지만 정보를 공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말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용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올해 도랑 살리기 관련돼서요. 3,700만 원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올해 5월 1일 지속가능한 내지천, 그리고 소태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해서 이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 계속 물려주자는 좋은 취지가 담겨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민․관 공동 환경 정화 활동, 환경 교육, 식물 식재, 모니터링 결과 검증, 뭐 여러 가지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기사화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일전에 한 번 여기서 우리가 도랑 살리기에 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다양한 업무 협약이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만큼, 조례를 새롭게 개정해서 체계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지천, 소태천 수생태계 관련돼서 도랑 살리기에 관한 그런 조례 개정에 대해서 부서에서 혹시 계획한 바 있으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다는데, 이행을 현재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업무를 보면서 이 도랑 살리기가 말씀 주셨듯이 우리 동구는 산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타 구에 비해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환경 정책의 한 축으로써.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현재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을 19년부터 5년 동안 하고 있고, 또 환경부 산하의 공모사업과 또 올해는 적지만 구비 1,000만 원도 투여를 했고 이러니, 주신 말씀 잘 이행되도록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가진 소중한 자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또 체계적인 예산이 계속해서 지원되고 우리 주민들도 정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멈춤 없이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올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에 재개발을 비롯해서 건축 현장이 많은데, 이런 공사 현장에서 뒤에 민원 보더라도 소음 문제부터 해서 먼지 등등으로 기후환경과에 정말 전화통이 불이 났을 거 같은데,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오늘 여기 행감 자료에 따로 담겨있지 않길래요.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탄소중립을 이끌 동구 수소도시 조성 사업,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어떤지 좀 설명해주시고, 내년에 착공해서 27년까지 4년간 공사 들어가고 14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기서 좀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기회를 마련해서라도 여기 위원님들께 한 번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에 오늘 제가 좀 말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사업 제출 이후 8월에 기재부 심사 거쳐서 9월에 국토부 최종 승인이 있었고요. 지난 11월 3일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주신 대로 24년부터 27년 계속사업비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우선 내년에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도 있고, 매립장 복토도 해결해야 하고, 여러 숙제를 안고 있던 중에, 장기 과제로 안고 있던 중에 마침 에너지전환 사업인 수소도시 사업이 갑자기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하게 됐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중요한 에너지 전환 사업은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도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 가족테마파크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좀 특별히 하고 있고요. 
또 청장님 말씀은 마련해 놓고 이것이 잘 이용하는 사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또 염려를 많이 하고 계셔요. 이 사업 예산 가지고는 솔직히 가족테마파크를 명품 단지를 만들기에는 현재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친환경 테마파크를 가장 멋지게 트렌드를 반영하고, 또 차후에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족 캠핑장을 만든다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캠핑장이 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 때 성장해서 주민들에게 아, 여기가 정말 좋은 수목원이다, 공원이지만 수목원급이다 할 정도로 되려면 타 지역을 봤을 때 한 20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생육 환경이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런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다양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객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연구를 좀 미리 하는 게 좋겠다는 청장님의 말씀도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고민하였던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사업 선정할 당시에 같이 고민을 해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준비하고자 청장님 모시고, 11월에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변화시켰던 예를 들어 대구수목원이라든가, 우리는 수소 에너지를 주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수소박물관 충북 음성, 또 세종수목원, 먼저 했던 데를 한 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해외 견학도 갔다 오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또 어쨌든 간에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려면 전 직원과 전 부서가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와 공유를 해야 되겠기에 전 직원, 전 부서 협업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11월에. 여기에 어떤 걸 담을 것이냐. 앞으로 추가 사업을 발굴하려면 중앙부처에 내 부서 업무와 연계되는 어떤 발굴 통로를 또 먼저 알고 미리 준비해야 되겠어서, 특히 공원, 푸른도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서 협업은 직원이 예를 들어 앞으로 출장을 갈 때는 우리 지역을 뭘 담을 건가, 그런 각도들로 일하게 될 겁니다, 전 부서가. 그래서 이런 과정의 협업을 한 두세 번 더 거친 뒤에, 한 세 번 정도 거친 뒤에 내년에 마스터 플랜에 그런 내용을 담을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확정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업무다 보니 추진하는 저도 많은 정보를 들어야 하고 용어 같은 것도 생소한 분야라 어려웠습니다. 추진하는 우리 구가 먼저 도전을 했던 9개 도시와 또 올해는 3개 도시가 됐는데, 수소협의체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 협의체가 노하우나 정보 공유를 하면서, 또 교류 활동을 하면서, 진행 과정에 저희는 기술 분야나 전문가 포함해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여기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염려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또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염려하고 계시는 의장님 또 며칠 전에 저희 말씀도 주시고 그랬는데, 다 마찬가지이실 거 같아요. 교통 부분, 그 부분의 교통체증 문제를 다 고민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 에너지산업과나 도로관리부서인 시 도로과나 또 경찰청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현장에서 지금 관련 기관이 한 번 만나서 현장을 보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에서 주요 IC, 교통정체구간 개선공사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은 작년 6월부터 진행해 왔는데, 지난 10월에, 올해 10월에 각종 영향 평가 등을 문제로 관계 기관 협의가 현재 중지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저희 구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염려를 주셨던 그 의견을 거기에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되기까지 정말 진행 과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과 염려 부분, 또 미리 해야 할 일 챙겨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좋은 성과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수소도시만큼은 3대 전략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하게 되겠지만, 저희 전 직원, 전 부서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동구를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수소도시협의체, 9개 도시 통해서 이제 여러 많은 지혜를 모으실 거 같은데요. 대표적인 수소도시인 울산, 평택, 전주, 완주, 제가 찾아보니까 모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 통해서 27년까지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랑 살리기. 그게 잠깐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공모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환경부 산하에 영산강유역청에서 공모 사업으로 2,700을 받아 오고요. 저희 구에서 1,000만 원 승인해 주셨죠. 
박종균 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우리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201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19, 20, 21, 22, 23.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5년 됐습니다. 
박종균 위원   
5년간 했죠.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박종균 위원   
그런데 소태천은 상류 부분, 지금 이제 복개 해놓은, 복개가 안 된 그 위쪽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도랑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박종균 위원   
내지천은 어디까지인가요, 내지천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아파트 뒤쪽으로. 
박종균 위원   
뒤쪽?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박종균 위원   
103동, 104동?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박종균 위원   
그쪽 남계마을 복개 해놓은 데 거기까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박종균 위원   
내지마을 상류부터?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박종균 위원   
어떻게 효과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저희가 정화가 되는 식물 식재와 또 학생들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도 하고. 근데 이용... 
학생들이나 환경운동연합 측은 아주 좋게 말씀하시는데,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   
소태천은 올해 얼마나 활동했습니까? 정화 활동?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지금 활동가는 열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 아니,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냐고요? 
일을, 활동, 정화 활동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소태천은 정화 활동은 19번 했고요. 내지천 23번을 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 위에는 정화가 잘 됐을지언정, 하류 쪽, 하류 쪽은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소태천이나 내지천은? 
하류 쪽, 광주천하고 만나는 하류 쪽. 거기는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소태천 같은 경우는...  
박종균 위원   
복개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랑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는 복개가 돼 있어서 사실 위에만 보면 그냥 뭐 정화 활동 열심히 해도 그 물이 흐르면서 밑에는 사실 엄청난 폐수하고 섞여서 사실 그렇게 효과가 없거든요, 소태천은 특히나.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실무 회의를 좀 자주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소태천 같은 경우는 하수도 준설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근데 이게 민간인들이 정화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설과 하수도 준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계가 돼야 할 거 같고.  
박종균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그래서 내가 공모 사업이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이제 활동가들이나, 환경활동가들이나, 또 환경지킴이들 그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모 사업을 가져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하류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계 사업을 해서...
어차피 정화 사업을 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서 하류 쪽을 좀 정확하게 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서 뭐 하천수질조사라든가, 생태조사라든가 이게 12월에 또 있을... 
12월에 있는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박종균 위원   
최종적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박종균 위원   
그래서 뭐 효과가 있어야지 전혀 효과가 없는데 위에서만 열심히 효과를 낸다고 해놓고 하류 쪽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업을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정말로 이 수질이 깨끗이 되겠는가를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5년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노하우가 생겼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좀 더 살펴보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민원 내용에 보면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도 메일로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 같은데, 야생조류 방음벽에 부딪혀 죽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서 기설치 요청, 예를 들어서 요청드려서 현재 설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저희가 민원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 김현숙   
네, 지속적으로, 여기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을 준 거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다양한 민원이 저도 모르는... 실은 많습니다. 
근데 야생조류 같은 경우는 금년 6월에 충돌방지 조치를 하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야생조류 보호 활동가들께서 환경부 산하, 시 산하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보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노력을, 그런 제도,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지자체의 노력을 알리면서 보호 활동에 도움을 드렸는데, 이제 법이 제정되다보니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음벽, 방음벽에 어떤 조치가 의무적으로 돼야 할 거 같아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법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나다 보셨다면 비둘기라든가 이렇게 그려진, 충돌 방지를 위한, 새가 인식하기 위한, 새 그림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세밀하게 해서 점자화 식으로 조밀조밀하게 점자블록식으로 하는 그런 체제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라만 했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 그것까지는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도 그런 사항이 더 정부도 보완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 지자체에서 할 일은 방음벽을 앞으로 설치하거나 현재 기존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네, 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위원장 김현숙   
다음 회기 때는 제가 동구에도 조례를 발의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 설치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리하게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또 동물들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조례를 동구에도 발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제가 민원 유형을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좀 덜 성가시게 드리려고, 민원 유형을 살피면서 보고 있는데, 좀 더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예,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또 행정에서도 아마. 
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청소행정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주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청하 청소지도계장입니다. 
김동일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첫 번째는 146페이지에, 내 동네 청결 도우미 운영, 그걸 쭉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사업 목표에 주민 스스로, 지역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가 쓸기 참여 유도, 이렇게 보면서 사업 내용에 마을자치과 주관 주민참여 보상제 점수 모아제와 연계하여 회당 2,000점 지급,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청소과에 저번에 제가 올렸던 내 집 앞, 내 상가 앞 내가 쓸기라는 조례가 부결되면서 조례가 없으면서, 청소과 조례가 없으면서 마을자치과 조례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그랬었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답을 드릴까요? 
문선화 위원   
아니, 주실 건 없고요. 
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280페이지요, 우리 행감 자료요.
광주미화하고 무경지엔씨 우리 이번에 한국형 자동차 5대씩 새로 구입했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문선화 위원   
잘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처음에 우려했던 거보다 저희가 그거를 했을 때, 한국형 자동차를 했을 때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거를 했었잖아요, 도입을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근로자분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문선화 위원   
근데 저희가 현재 5대가 있는데, 원래 저희가 처음에 몇 대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가 올해 들어온 게 각 회사별로 5대씩. 
문선화 위원   
아니, 원래. 처음에 있었던 대수.
무경에 원래 몇 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 올해 다 들어온 건데. 4대하고... 
문선화 위원   
아니, 기존에. 한국형 자동차 전에.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똑같아요, 차량은.
문선화 위원   
5대씩 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문선화 위원   
아니, 지금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다 폐기 처분하고, 5대만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마침 저희는 이제 그 시기하고 맞물린 거예요. 이제 기존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차량을 하면 저희가 그걸 중고차로 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내구연한이 다돼서 그 시기하고 맞아떨어져서 더 다행인 거죠. 
문선화 위원   
그러면 다 전면 교체를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생활쓰레기만, 재활용하고 음식물은 안 했어요. 
일반 관급 봉투 수거하는 차량만 저희가 지금 한국형 차량으로 현재 교체가 된 사항입니다. 
문선화 위원   
아니, 제가 며칠 전에도 보고, 오늘도 모 초등학교에서 잠깐 교통 봉사를 하는데, 한국형 자동차를 현재 5대씩, 작년에 행감에서 노진성 위원님이 무진 얘기를 해서 한국형 자동차를 5대씩 보유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현재 확보해서 구입을 한 상태인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근로자분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문선화 위원   
예, 반응이 좋은데, 근데 기존에 쓰고 있는, 저희가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국형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또 쓰고 계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 그거는 재활용 차고요. 
문선화 위원   
예, 재활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문제제기를 했던 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폐기 처분한 줄 알았는데, 재활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업종을 뭐, 재활용이고, 음식물 쓰레기고, 아니면 쓰레기고 이걸 따졌던 게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고액의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일체 한꺼번에 교체는 할 수 없고요. 지금 단계별로 하는 과정이고, 내년에 또 시에서도 이 심각성을 좀 느끼고 있어서 내년에 재활용차가 두 대 일단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될 거거든요. 이제 재활용차도 단계별로 저희가 교체해 갈 계획입니다. 
문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전체 보유하고, 처음에 전체 보유하고 있었던 차량의 개수가 몇 대냐고 물어봤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 예. 
문선화 위원   
근데 5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5대를 저희가 샀는데, 그 5대를 지금 또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교체가 안 됐고, 또 보유하고 있어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지금 생활 쓰레기만 교체가 되고, 재활용차는 지금 단계별로 교체해 갈 거고요. 아직 음식물 쓰레기는 한국형 저상용 차가 단계적으로 개발이 좀 덜 돼서 그거는 아직 나오질 않고 있어서,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은 한국형 차량으로 좀 불편함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바로 수거해서 도보로 다니거든요, 뒤에 매달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음식물 차는 단계별로 나올 거 같습니다. 
문선화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사고가 났을 때 작년에 이런 접촉 사고가 몇 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노진성 위원님이 작년 행감 때도 이거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가장 큰 거는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고... 
노진성 위원님뿐만 아니라 안전상 문제 때문에 여러 조치를 하면서 한국형 자동차가 보급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편리성은 둘째 문제이고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재정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빨리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   
그래서 사실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굳이 켜지 않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문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쓰레기가 꽃이 되는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1년 3월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는데, 산수동 거점으로 해서 정말 이거 조성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저도 기후특위장으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함께하다 보니까, 와, 우리 진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역 주민들 설득하고, 행정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 참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사실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없게 하자고 하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 앞에는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민들을 만나면서 우리 행정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과 더불어서 AI 종량제 봉투 수거함 설치 등 거의 이제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환경직으로 이 사업에서 뭐 민원 처리부터 사업 수행까지 고생하신 우리 김 휘 주무관님, 김용주 계장님, 그리고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1년간 이 사업을 보면서 되게 느낀 바가 많았었어요. 우리 산수동 일대는 주택가가 한 40% 이상 남아있는 곳이고, 좋은 모범 사례 만들어서 더 많은 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센터 건립까지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사업비 반환 안 하고 마무리하실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지금 해남하고 저희, 지금 이쪽 호남권에서 하고 있는데, 해남은 한 10억 정도 반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1억 미만으로 이제 할 거 같습니다. 그 거점 시설이,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그럴 거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그러니까요. 잘 안되어서요. 그러니까요. 
주민분들 설득이 어려워서 그것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업 완료된 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모범 사례도 발굴해서 더 확산해 가야겠고, 또 유지 및 관리가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미세안심쉼터 이제 하나 남아서 지금 2동 옆에 짓고 있는데, 이걸 비롯해서 우리 길가에 녹화 사업한 거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사실은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온열 의자도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민원들이 있긴 한데, 제가 답을 드릴 땐 그렇습니다. 이 사업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아직 관리 단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완료가 되면 제대로 관리가 들어갈 거니까, 이런 게 없을 거라고 답변드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유지 관리가 잘 돼서 주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고, 또 ‘야, 우리 산수동 쓰레기 없는 대표 마을로 거듭났다.’ 이런 게, 이런 모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해 보고, 당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자료화면)

넘겨주세요.
2023년 올해 특정감사 결과보고 및 처분지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무경과 그리네이처에 이번 특정감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무경,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미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네이처도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미가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시정이 곧바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무경과 그리네이처 공통적인 문제가 환경관리원 채용절차 부적정이 있습니다. 여기 채용절차의 부적정이 발생이 되는데, 구분에서는 또 주의로 끝났어요. 이게 채용에 관련된 인사 문제에서 주의로 끝났다는 게,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착오와 실수로 오랫동안 채용되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분들의 박탈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내 사람 심기라는 오해의 소지로 충분히 비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경과 그리네이처 채용에 대한 문제가 이번만 발생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언론에서도 기재가 됐었고,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사화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절차 부적정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주의에서만 끝나야 될 것인가라는 깊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고민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의회에서나 아니면 감사 파트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저희가 올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들에 한 번 교육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특히 채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심각성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과장님 혹시 인사 문제, 채용의 부적정이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발견이 되고 있었잖습니까, 올해도 발견이 됐고. 
혹시 또 추후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또 주의에서 끝내실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 부분은 사실 여기는 회사개념이라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고는 있지만, 채용에 관한 부분은, 이분들은 입사하는 회사의 자원이라 저희가 강제조항을 두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라든지, 실업자에 대한 부분들 박탈감을 주지 않게끔 저희가 최소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행정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요. 
회사 차원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여성아동과에서 저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행정이, 회사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행정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화가 됐을 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대서특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회사 차원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채용공고는 회사 차원 내부적으로 하겠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만 지원한다고 이야기는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의 사항은 아니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려고요. 
지금 충장로 거리 있잖습니까. 1가부터 4가까지인가 3가까지.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박종균 위원   
평일에는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평일은 가로환경 근로자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박종균 위원   
혹시 휴일은?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휴일은 저희가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해서 그 구간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우리가 충장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충․금, 충장로나 금남로가 어떻게 보면 보물 중의 하나인데, 휴일에 손님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종 옛날 어릴 적 생각하고 광주를 한 번씩 내려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특히 가게가 비어있는 공실 부분 앞에 일회용 컵이나 이런 것이 잔뜩 쌓여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들고 다니다가... 
버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가 어디 공실 부분의 가게 앞에 쌓아놓다 보니 한, 두 개 있다보면 거기다 사람들이 계속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안 치우니까 한때는 수북이 쌓여있어서 영 보기가 싫더라, 그래서 그 청소 문제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 가로근로자분들은 휴일에 토요일은 해요, 근무를. 
박종균 위원   
일요일은 안 하시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일요일만. 그분들도 휴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근로를 안 하시고요. 저희가 별도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토요일은 하는데 일요일은 안 하신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토요일은 그분들하고 노사협의를 할 때 토요일도 인력을 배치하고 일요일도 배치하면... 
그분들이 예전에는 했거든요, 충장로만. 그런데 그분들이 노조 협의를 할 때... 
박종균 위원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자료 책자에 보면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캠페인을 지역 주민들, 길에 다니면서 캠페인하고, 또 관변단체 회의 때 가고 했는데 올해는 또 맞춤형으로 해서 관내 경로당,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 같은 데로 확대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만족도 조사는 12월에 있지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특히 청소행정과는 현장을 봐야 하고 해서 외근이 많을 텐데,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42분 중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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