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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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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6일 (월)  10시 01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4건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 속 이용이 빈번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발생과 촬영물 유통 등 2차 피해 우려로 여성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일시적 불법촬영 점검에서 탈피, 불법촬영이 많이 발생하는 공중화장실의 환경개선을 통한 근원적 예방책이 필요하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과 우리 동구를 찾는 내방객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화장실 시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내방객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 제5조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는 특별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에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신고체계 마련 및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안심지역 선정, 끝으로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는 홍보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분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과 내방객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사업 및 민간 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불법촬영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고,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에 대한 공포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공공장소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2021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발생 건수는 6,212건, 검거 건수는 5,345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들의 피해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135개의 지자체이며,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 북구 등 2개 자치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체류형 야간경관 문화관광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충장축제를 비롯한 5․18 전야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 등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조례 5조에 보면 불법촬영 예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과 안심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그럼 조례가 발효되고 나면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닌 겁니까?
이지애 의원   
지금은 이미 공중화장실 23개소에 안심비상벨 되어 있고 안심가림막은 작년에 돼서, 작년에 17개소를... 
원래 다 되어 있었는데 밑에 약간 뚫리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작년에 17개소를 다시 정비해서 17개소 25개 칸막이 다 정비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할 수...
이건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정 위원   
네.
현재 우리 동구는 이미 완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지애 의원   
네.
박현정 위원   
제7조에 보면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래 이 조례명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인데,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화장실을 점검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지애 의원   
네, 지금 장비가 48대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박현정 위원   
아, 동구 안에.
이지애 의원   
네, 시니어 클럽 76명이 3시간씩, 월 10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9~10회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가 충장축제 등을 통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이지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2.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간사 박현정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 관련사건으로 마약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손쉽게 이루어짐에 따라 10대 청소년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마약 및 유해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제도의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는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과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마약류 유통 및 불법 약물 오남용을 억제하려는 정책목표를 갖는 조례안으로 최근 직장인과 청소년 등 일반시민에게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이 절실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동구가 사전 홍보와 교육에 구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조례가 있어야 행정적․재정적으로 이를 적극 이행해 나갈 수 있기에, 조례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인정되며, 특히, 최근 들어 마약류 사범이 한 해 1만 명 이상 검거되고, 시중에 인터넷을 통한 마약 유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나는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혐의,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류 대리구매, 의료인의 셀프 처방 등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으로 볼 때, 이번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에 대한 조항을 담아 시기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제정 조례안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알콜․담배․흡입체 등의 약물까지 총체적으로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조례에 나열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노진성 위원장 자리교대)

 3.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13개의 조문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6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와 8조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와 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2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회 조성을 위함이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 시킬 책임을 진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우리 구 등록 장애인 수는 5,683명으로 이는 우리 주민등록 인구 10만 6,675명의 5.3%에 해당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애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조례안은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 향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동구에 지금 장애인협회가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가 또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지체장애인협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 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회원 수가...
지체장애인이 저희 인구의 2,226명이거든요. 그중에서 회원이 정확히 몇 명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도 그 관리되는 회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박종균 위원   
그런 것이 전부 다 담아져 있지 않는군요.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 그 협회를 관리하는 회원보다 저희가 전체적인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이나 기본적인 계획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4대 전략으로 하고요, 16개 중점과제에 56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시각장애는 동구에 없어요, 협회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시각장애인협회는 없는데, 농아인쉼터라고 해서요.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박종균 위원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사실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장애인협회,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는 곳은 동구에 두 군데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 농아인쉼터까지 3개.
박종균 위원   
농아인쉼터 어디에 있나요? 사무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병무청 밑에 오면 병원 건물 3층에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농아인쉼터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거기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거기도 회원 수가 농아인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거기서 수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일반인도 가서 참여할 수 있고요. 
박종균 위원   
지금 사직동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시각장애인협회요?
박종균 위원   
예, 시각장애인협회. 
그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나요? 
그쪽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시각장애인협회라고 동구는 별도로 없고요. 
박종균 위원   
거기는 사직동에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이고 여기는 농아인쉼터, 우릭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구별로 다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농아인쉼터가 따로... 
쉼터인가요? 협회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쉼터에서 지회도 같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회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여기 인원수가 총 5,683명의 장애인들 관리를 잘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죠.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전체적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게 하거나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기 위해서...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5,683명에 대한 장애인들 한꺼번에 구에서는 관리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뇌병변, 아니면 지체, 시각, 농아인 이렇게 쭉쭉쭉 분야별로 지회를 두셔서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분야별로 지회를 만든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장애 유형에 따른 사업의 시행이나, 유형에 따른 홍보나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각각 분야별로 협회나 지회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종균 위원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양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그래서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야별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나, 지체가 있으시거나 장애인협회는 전체를 대변하는 협회고, 지체는 지체에 관련된 부분만 하시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박종균 위원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산동에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산동으로 이사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산동에 계속 있었는데요.
박종균 위원   
농장다리 있는데?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광주장애인협회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소태동에.
박종균 위원   
소태동에 있고.
좀 지체장애인협회나, 이 조례를 보면서 제 생각은 지체장애인협회나 동구장애인협회를 앞으로 좀 잘 관리하고, 좀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두 협회 보시면 안 그런가요? 
그냥 몇 명 안 됩니다, 인원수가. 협회보니까 장애인 수는 5,600명, 6,000명이 다 되는데, 가입은, 한번 지나가다 보면 동구장애인협회 회원 수는 200인가 300명? 그 정도 숫자가 되더라고요, 회원 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재가장애인들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분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또 여러 군데서 도움을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몇 번에 걸쳐서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 그릇에 담을 수 없으니까, 지회나 분야별로, 아니면 뇌병변이나, 지체나, 시각이나 이렇게 지회를 둬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고민을 좀 철저하게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4개 지자체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조례로 보면 27개 지자체가 있고요. 광주로 보면 서구, 북구에 2개 유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고령, 아동, 여성 친화 도시잖아요. 아동,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고요. 고령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친화도시 관련돼서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종합계획이라든지, 세부 계획, 연차별 계획은 우리 구 스스로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평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른 지자체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떠한 계획이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우리 동구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나 다른 조례를 좀 비교 분석해 보면 우리 광주가 올해 들어서 장애인친화 도시 조성하겠다는 도시비전도 발표를 했고요. 그에 상응해서 우리 동구에서도 돌봄이 추가된 만큼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제를 보니까, 16개 추진과제가 있고, 이제 종합계획이 나왔으니 연차별 계획이나, 세부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동구 장애인분들께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좀 더 드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아닌, 정말 사업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구가 좀 포옹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행복 동구로 실현해 나가는 데,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니다.
○교통과장 이창훈   
교통과장 이창훈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자 만료에서 2028년 12월 31일 만료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함이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 제안된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안 제6조의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 강행규정에 따라, 관련 심의회를 거친 후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관계 법령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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