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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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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3월  6일 (수요일)  11시 17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5.  4.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11시 17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2월 2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가구 형태 및 연령에서 매년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 등에 기인한 청년층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6월에 고독사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에 맞춰 본 의원은 독거노인으로 고독사 대상을 한정했던 광주광역시 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는 폐지하고,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 및 사람을 대상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 및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와 안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 그리고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으로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전망 구축, 예방, 지원, 교육, 홍보, 민간 자원 활용 방안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빈곤, 핵가족, 노후 파산,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 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사회적 단절 및 고립 가구를 지원하고, 고독사 지원 범위가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조례를 폐지하여 전 연령층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통계청 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우리 구의 1인 가구는 49.6%이며, 이는 전국 평균 41.5%보다 높고, 광주광역시 전체를 대비하여도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고독사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위험군을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고독사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인 가구의 특성과 성별, 연령별에 따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이지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 이유는 2016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치구별 상이한 수수료로 인한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5개 구 수수료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안은 지난 2022년 4월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에서 추진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원가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주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별표1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입니다. 수거식 부과 기준을 18ℓ에서 100ℓ로 변경하고, 수수료는 18ℓ당 262원에서 100ℓ당 1,600원으로 145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수수료는 기본 750ℓ당 1만 6,009원에서 1만 7,624원으로 1,615원을, 초과요금은 100ℓ당 1,779원에서 1,904원으로 125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요금 인상의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인상 이후 동결 되어왔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그동안의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 원가 상승과 광주광역시 분뇨 수거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2022년 7월에 광주광역시 물관리정책과에서 광주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분뇨 수집 원가 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우리 구 분뇨 수집․운반 업체 운영 손실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 등 여러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수수료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 용역조사 결과 및 타 자치구와의 비교 검토 등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과 수거식 요금은 서구․북구와 동일한 금액으로 10% 인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초과요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조사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7% 인상하므로, 구민 부담 최소화 및 타 자치구와의 수수료를 통일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 사항으로 검토되며, 금번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재단법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1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7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2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위하여 2024년 1월 22일 관련 전문가, 공무원, 구의원 등 9명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는 서류심사 85점, 면접심사 15점으로 총 100점이며, 9명 심사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됩니다. 심사 결과 총점 624점, 평균 89.14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아 기존 위탁기관과 재계약이 결정되어 계약기간 종료 전 재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 중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성과평가 결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눠주셨던 자료 맨 뒤쪽에 종합의견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독관리 사무를 성실히 수행했었고, 노력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면 만족도 제고 노력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만족도 제고가 어떤 거죠?
이를테면 질적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업무태도에 만족도가 부족했다, 그런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어요. 혹시 이 낮은 점수가 나온 이유가 뭐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저희가...
아마 이걸 만족도, 언제나 할 때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만족도 부분인데, 제고 노력이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해서 이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다시 이거 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 발생 해결 과정에서 이걸 제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더 사업을 추진할 때 노력하는, 그런 부분에서 적어주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만족도가 좀 수준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이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독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더 그 부분이 낮게 나온 거 같아서...
○위원장 노진성   
낮은 점수로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민간위탁 재계약이 추진되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나갔었잖아요. 가보면 입구 쪽에 배너라든지, 입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거든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 관리와 협력체계, 교통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지원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며, 현행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반 해,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조례 제정으로 보호구역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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