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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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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3월  6일 (수요일)  09시 58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9.  8. 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9.  8. 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2월 27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회의 진행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전원 의원님들께서 동의 서명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례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심에 급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대폭 줄이는 데 필요한 중성화 사업에 적극적인 조치로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관한 기초지자체 단위의 역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 우리 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를 그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특히 최근 재개발 등으로 인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대폭 증가하여 주민 간 분쟁 소재가 되고 있는바, 관에서 개체수 감소를 위한 중성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 근거를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 2, 3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기본원칙을 입법경제 및 체계상 적합하게 개정하고, 안 제6조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안 제8조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의 준수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안 제11조는 길고양이와 우리 구 환경 특수성을 반영한 개체수 관리 및 구체적 실행 방안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의2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정을 위한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는 동물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출입, 검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안 제17조는 동물복지 관련 교육․홍보, 구조 등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예산 지원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 제19조는 교육 범위를 확대하고 그 취지를 명확히 하는, 안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를,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마련한 조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3항에서는 광주광역시 동물복지 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동물의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개발 등 도시구조변화로 인해 주민 간 갈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길고양이의 보호 및 중성화 수술에 관한 구체적 시행계획과 그 집행을 위한 방법,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서 비롯되는 주민 간의 극심한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길고양이의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식소 등을 매개로 한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정하여 관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동물보호 활동에 관해 활동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동물보호활동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구민을 공무원까지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의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며칠 전에 저희 전체 의원들이 동의를 해드렸는데, 그동안에...
오늘 아침에 제가 박현정 의원을 사무실에 들어와서 뵈는 순간, 며칠 동안 제가 사실 주민들 민원 전화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난 회기 때부터 이렇게 충실하게 조례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걸 어떻게 보류를 하자고 말씀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좀 더,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충분한 설명이 좀, 과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결 아니고, 좀 더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좀 심사를 보류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박현정 의원   
사실은 지난 회기 때도...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보류를 했었고, 그때 발의를 지연했었는데, 이번에 광주광역시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관련해서. 80% 가까이 급식소 설치, 중성화를 위해서 급식소 설치에 찬성을 해 주셨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좀 더 강한 의사 표현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집약돼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증하고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민원도 계시지만, 그걸 줄이기 위한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 조치를 우리 구가 취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민원은 발생하는 문제이고, 민원인들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는 민원이 최소화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요. 
충분히 박현정 의원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 민원이든지 항상 상충되기는 해요. 이 문제도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전화가 오거나 주민을 만나거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고 다 알더라고요. 이게 발의를 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득을 해도 그게 너무... 
현재 주택가 같은 데 있잖아요, 고양이가 좀 많은. 
박현정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유는...
김현숙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좀...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힘드니까 이거는 더... 
박현정 의원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거를 지연한다고 해결 방안이 없고, 현재도 산수2동 쪽 주택가에도 길고양이들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런데 TNR 중성화 사업은 집단적으로 포획을 해서 집단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특성상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중성화를 해서 그 자리에 방사를 해야 다른 중성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만약에 중성화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 방사하지 않으면, 있었던 영역 동물에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겠죠. 
김현숙 위원   
그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좀, 반대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심도있게 내용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박현정 의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교육․홍보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런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도 되고 홍보도 돼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설득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보류를 하면 어떨까.
박현정 의원   
사실은 그 과정을, 지난 1월에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월이고, 그동안 좀 거쳤었거든요. 
김현숙 위원   
예, 그래서 그 과정에 좀 충분하게 설득력 있게 주민들한테 많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숙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제 충장동 마을사랑채를 갔는데 거기에서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 두 분께서 모든 사이사이에 다 물병을 세워놓으셨어요. 이 생수통이 뭐냐고 하니까 고양이가 너무 많고 이 구석에 똥을 너무 싸서, 대변이 너무 많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원님, 여기 보면 화장실까지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연계해서 급식소 옆에 화장실을 짓는다는 겁니까? 
박현정 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이지애 위원   
그러면요?
박현정 의원   
그거는 지금 당장 화장실은 조례에 넣긴 하지만, 이건 당장 실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고양이 특성상 모래 있는 데다가 배변을 본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놀이터 같은 데에다가 많이 배변을 본대요. 그러면 그 배변의, 분비물의 냄새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침해가 되기 때문에, 요새 놀이터는 우레탄으로 깔아서 모래가 없어서 화단에다 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근처, 급식소가 있는. 지금은 저희 급식소 설치를 한 두, 세 곳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센터 근처로 해서 모래를 조금 놔두면 그 모래에 가서 배변을 본다고 하거든요. 
이지애 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가 봤을 때 지금 딱 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사랑채에 자갈이 다 깔려있거든요, 화단하고 사랑채 그 밑 부분에. 그랬더니 그 모든 부분에 정말 냄새도 심하고, 이게 어떻게 씻어내서 해결될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정도 사랑채같이 넓은 공간에서도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동사무소 옆집에 살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주민들을 설득할...
냄새와 이 소리를... 
그걸 모인다고 해서 비둘기처럼 다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양이들은. 한꺼번에 100마리를 포획할 수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박현정 의원   
지금까지 10년 동안 TNR 사업을 우리 구와 시가 진행을 해 왔고, 중성화 사업은 사실은 시와 구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다만, 고양이의 특성상 낯선 사람을 경계하잖아요. 개별적으로 포획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단포획을 해야 중성화나 개체수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지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어놨을 때 한꺼번에 몇 마리 정도...
박현정 의원   
그렇죠. 
이지애 위원   
포획할 수 있는... 
몇 마리가 돼요? 
박현정 의원   
왜냐하면 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밥을 급여하게 되면 길고양이들도 시간을 맞춰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낯선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하는 길고양이 특성상 일반 포획틀이 있을 때는 잘 잡히지 않는데 평소 밥을 주던, 소위 말하는 캣맘들과 관계를 형성하다가 하루 이틀 밥을 주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방식이라고 합니다. 급식을 일시 중지를 하면, 그리고 나서 포획틀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픈 고양이들이 경계를 하지 않고 포획틀에 들어가게 되면 집단적으로 포획이 가능해서 집단 중성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지애 위원   
네, 그게 그럴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입어야 될 피해가 너무나 커서 이게 굉장히 극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충분히 이 취지는 이해하고 저도 동의를 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화장실로 앞으로 생길 문제도 그렇고, 이 들고양이가 왔을 때 급식소 근처가 대부분 주택가거든요. 저희 구역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다 원도심이기 때문에.
박현정 의원   
지금 현재 계획은 주택가는 없습니다. 
이지애 위원   
아니, 동사무소가 근처잖아요. 행정복지센터가 대부분 주택가 근처에 있잖아요. 
박현정 의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급식소 관리를. 그리고 캣맘들이 함께.
이지애 위원   
고양이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밤 시간이든, 어느 때건. 지금도 심각한데, 그것까지 만들어 놨을 때의 주민들의 불편...
진짜 이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그랬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1월에 발의를 하셨고, 저희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아팠고, 이번에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돼서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진짜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득이나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박현정 의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상대측 민원이 있기 때문에 되게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의원들이 이럴 때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민원을 없애기 위한 조례인 겁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을 없애려면 결국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지애 위원   
그런데 그 장치를 필요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파트나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안 보는데, 또 근처에 사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이 제한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지만,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저희가 의원으로서 그분들도 보살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랬을 때. 
박현정 의원   
그렇죠. 
저는 실제 계림동 주택가의 주민한테 말씀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실제 적극적인 TNR 중성화 사업을 통해서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든 걸 보면서 ‘아, 이래서 중성화를 하자고 하는 거구나’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의 말씀처럼 피해를 느끼시는, 지금도 피해를 받고 계시지만, 민원인께 설명을 잘 드리고, 제가 여기 조항에도 넣었던 것처럼 캣맘들에게도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차를 타고 와서 밥을 주기도 하고, 본인들은 식사를 잘 못하면서 고양이들 밥을 주러 오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시는 민원인들도 짜증나 하시고, 이게 과연 맞는가 싶고, 그러면서 또 그 캣맘들의 어떤 신변의 위협․폭력이 가해지는, 이런 것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인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는 급식소 설치 조례가 있거든요, 현재. 광주광역시가 12월에 설문조사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했다가 반대 민원에 부딪힐까 봐 드러내지 못해서 이게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급식소 설치에 찬성이 80%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이거에 개입해서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나 구도심의 개발 문제 때문에 급증하고 있는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라도, 저도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는 반드시 집행부가 형식적으로 급식소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중성화의 효과를 내기 위한 집단적 포획 및 중성화실시를 통한 개체수 조절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도와주시면, 보태주시면 저는 앞으로 이 민원은 확신합니다,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의원님들 동의해 주신 대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반대 민원 있으셨던 분들을 찾아 뵙고 더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자리에 모셔서 조항에 넣은 것처럼 왜 이게 필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문선화   
저 질문 있는데요. 
광주에 현재 2개 구에서, 다른 타 구에서. 
박현정 의원   
서구, 남구.
○위원장 문선화   
예.
혹시 TNR, 이 조례가 현재 서구하고 남구하고 두 구에 조례가 있는데, TNR은 그 전부터 시행을 했던 거잖아요. 
박현정 의원   
그렇죠. 
○위원장 문선화   
그런데 조례가 발의가 돼서, 되기 전과 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수치상 어떻게 달라졌나요? 
박현정 의원   
수치상의 달라진 통계를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서울의 중랑구와 관악구는 6분의 1로 개체수가 줄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조례가 더 구체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청장의 의지가 강해서 실제 구청장의 의지로 이 TNR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중랑구는 실제 개체수가 1년 안에 6분의 1로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급식소 설치를 통해서. 
○위원장 문선화   
제가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급식소 설치를, 지금 현재 급식소 같은 경우 보면 그냥 물을 떠 놓고 사료를 놔두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죠? 
박현정 의원   
그렇죠.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물 놔두고, 사료 놔두고, 화장실까지 같이 놔두자는 건가요? 
박현정 의원   
아니요, 화장실과 같이 놔두는 거 아니고.
화장실은 모래를 놔두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급식소 설치가 우선이고요. 화장실 설치의 문제는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조항에 넣은 겁니다. 
○위원장 문선화   
아니, 제가 이거 관련돼서 여러 수의사들한테도 자문을 구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무리... 
어차피 동물들은 서열을 갖고 있고, 무리 동물들이다.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면, TNR을 하게 되면 서열에서 배제가 된대요. 낙오가 된대요, 서열에서. 그래서 수컷이 이렇게 되면, 서열에서 낙오가 되면, 다른 서열들이 이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다른 무리들이, 하다 보면 또 다른 양상이 되는데, 이거를 자꾸 수의학도들이 얘기를 하면 캣맘들의 질타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주민들 얘기를,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주민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하지 말고 차라리 포상제, 포상제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게 더 실효성 있을 것 같은데?’라는 제안을 해 주신 분도 계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들은 물하고 사료하고 놔두게 되다 보면 이 관리를 우리 복지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박현정 의원   
아, 복지센터가 조금 더 관리를...
관리를 복지센터가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캣맘들이 위탁업체를,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 캣맘들이 하죠, 관리를. 
○위원장 문선화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조례가 되면, 행정에서도 같이 투입이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급진적인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공급식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약을 뿌려버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CCTV를, CCTV나 아니면 24시간 하는 장치를 저희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공급식소를 설치를 해서 몇 마리라도 불상사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그러면 그 모든 거는 저희 행정과 저희 의원들과 또 저희 집행기관과 모든... 
저희가 다 혼나는 거예요. 
박현정 의원   
의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소가 아니라도 이미 지금 대인시장 일대에 급식소 자리에 쥐약을 타서 일대의 고양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위원장 문선화   
알고 있어요.
박현정 의원   
동물 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냥 그건 범죄다 현수막을 걸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 고양이들뿐만 아니고 일대의 비둘기도 와서 먹다가 죽기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행위가 범죄이기도 하지만 공공급식소와 무관하게 이미 행해지고 있는 행위예요.
○위원장 문선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려하는 게 공무원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공무원들도 물어보고,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저한테 연락도 오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우리 인터넷 보셨죠? 지금 완전 이거...
박현정 의원   
그거 고양이를 싫어하는 전국 카페 활동 회원들이, 우리 광주 사람들 아닙니다. 전라디언하면서 우리 광주를 되게 폄하하는 분들이 블로그에서 ‘빨리 동구의회 가서 폭파해라, 글 올려라.’ 해서 올라온 글들입니다. 그건 확인했습니다. 저희 광주 동구민들 아닙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어쨌든 간에 현재 이런 상황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도 그래서 물어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의원님이 정말 고생하시고 이런 거 아는데,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되게 많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위원장 문선화   
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너무 의견 분분하게 말씀들 나누고 계시는데, 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박현정 의원님의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반대를,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하는 주민들 좀 설득하고 해서 좀... 
박현정 의원   
설득이 과연 될지 저는 좀 의문이고, 이게 구두로 설득한다고... 
이미 마음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생활에서 이미 그 피해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이럴 때 적극적인 조례를 통해서 민원인들 간의 이 갈등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의원들의 역할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김현숙 위원   
예, 사실 조금 힘든 기간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례대로 하면 다음을, 장래를 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좀 힘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아달라 이런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 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이에요. 
○위원장 문선화   
저희가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짜 어쨌든 필요한 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선결과제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리고 이게 과도기다 보니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의 의결이 있어서 박현정 의원님은 잠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실 위원님께서는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현숙 위원   
보류하자는...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본 조례안에 있어서 의결하기 위해서,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혹시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분이니까 한 5분만 정회했다가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요.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김현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혹시 심사보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이지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지애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심사보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심사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7월 10일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통합 법률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 전 법률인 지방분권법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 자치분권협의회는 본 제정 조례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 운영코자 합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마쳤다는 말씀드리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8,180명의 기부자로부터 총 9억 2,6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 확대와 전 국민이 공감하는 기금사업 발굴 및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추진을 통해 기부자의 신뢰와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코자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의3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지속 증가할 경우 홍보비, 답례품 비용 등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과다하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액 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15% 범위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 간의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조에서는 총괄 부서 기획예산실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과 기금사업의 발굴에 집중하고, 고향사랑 기금사업은 사업 관련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제4호를 신설하여 기존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한 제정 조례안과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2023년 7월 10일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법 관련 조례 제정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기능, 의견 청취, 조사, 연구, 수당,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시책 및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 조례의 내용을 보완․추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의2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조금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안 제10조의3은 고향사랑기금액 일부를 타 회계로 전출하여 기금사업의 추진 및 답례품비 지급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 부서에서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 지정의 구체적인 규정과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에 대한 환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서 임시 이전된 학동 행정복지센터의 재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학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천변우로 539 학동에서 남문로753번길 20, 상가 A동 102호 학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김연주 마을자치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하였던 장소에서 재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질의는 아니고요.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저희가 보면 이전해서 주소만 변경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 이런 거 있으면 잠깐이라도... 
내용은 없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혹시 전화라도 한번, 질문이라도 있는지 전화라도 한 통, 바쁘셔서 못 오시고 큰 내용은 없더라도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라도 한 통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영아   
세무2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노력에 대한 부연 설명 조항을 마련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 시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을 금지하고 과장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포상금 지급심의에 있어 기존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도록 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상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 부서장인 이영아 세무2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2조는 징수포상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1항은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비롯해 외부 위원 없이 내부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저해 우려가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청년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과 기업 간 협력 문화 및 순환 촉진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동구 동명청년창작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교육 및 F&B 특화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가 네트워크 환경조성 등 청년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지속성을 위해 청년 기업과 창업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조직을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과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청년창작소는 동명동 236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399㎡ 규모의 지상 2층 건물로 1층은 주방 공간, 2층은 주방․커뮤니티 및 사무실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청년 기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발굴․운영, 청년 창업자들의 능력개발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동명청년창작소 운영에 적합한 역량 있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로 모집공고를 통해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올해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 있는 동명청년창작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조규범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 판매 공간 및 창업 공간 등 조성을 위해 설치한 동명창작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청년 기업 및 창업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조직에 운영을 위탁하여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규정에 적합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이유에 나와 있듯이 창업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청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민간 전문조직에 운영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의 비율이 정말 너무 낮잖아요. 이 작은 돈으로 이런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 오기가 되게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저희 동구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업을 하고 다른 분들의 지원을 얻더라도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돈은 적지만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그대로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그때 말씀을 저도 드렸는데, 우리 청년 창업자들 실습 기간, 좀 기간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사업자의 계획을 받고 조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청년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보고)

8. 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재계약과 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재계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과 국민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동구문화관광재단에서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2년간 독립회계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단법인 동구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기간 만료 전인 2023년 12월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을 근거로 2023년 12월 26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사업수행능력, 재정운영계획, 사업계획평가 등 종합평가 결과 동구문화센터 95점, 영상미디어센터 91점으로 재계약 적격자로 평가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추진 사항입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문화관광재단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방식은 독립회계 방식이며, 위탁 범위는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어서 동구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여행자의 집은 옛 전라남도 교육감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2022년 7월 8일에 개관한 여행자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플랫폼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203.46㎡,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요 시설은 관광안내소, 물품보관소, 여행자 커뮤니티 공간, 포토존 등이 있습니다. 
여행자의 집 관리 및 운영은 플리마코 협동조합에서 2022년 4월 6일부터 2024년 4월 5일까지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4년 1월 4일 법인명이 하이퍼 협동조합으로 변경되어 변경 협약 체결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하이퍼 협동조합이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근거하여 2024년 2월 20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운영 실적 및 사업수행 역량 등 종합평가 결과 83.75점으로 적격으로 평가되었기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추진 일정은 2024년 3월 11일이며, 위탁자는 하이퍼 협동조합 대표 김도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9개월이며, 2024년 위탁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으로 위탁 범위는 여행자의 집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사항들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 사항들이 올해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똑같은 기관에 또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습관처럼 그대로 가지 않고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정말 시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당부를 간곡히 드립니다. 
올해는 똑같은 지적을 저희가 하지 않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네. 
○위원장 문선화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행자의 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똑같은 대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이렇게... 
저희 동구청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고, 언론에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 누구나 알 정도로 대단한 사업인 데에 비해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한 번 왜 이런 점수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똑같은 대표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점수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려를 하시면서 토론을 하셔서 정말 저희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꼭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구 관내의 모든 위탁 사업들을 보면 거의 하는 사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해오던 분들이 더 많이 잘 알고,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행자의 집도 마찬가지, 또 정신건강센터 관련한 위탁업체도 보면 12년 동안 계속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하는 대로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여행자의 집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가끔씩 들어보면, 참 우리 동구에서 여행자의 집을 어떻게 보면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서 동구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광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맡게 되는 여행자의 집 위탁 사업도 목적대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안건은 끝났는데요. 저희가... 
안건만 끝났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첫 번째, 박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보류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들, 무조건적인 그게 아니라 많은 민원도 있었던 거고, 심사에 대해서 많이 심도 있는 좀 내용들이 더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대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설득 과정들, 물론 설득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더 내용도 좀 풍부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 안 상하고, 캣맘들 같은 경우도 마음 안 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오는 3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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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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