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7월 4일 (화) 10시 47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지난 6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지난 6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본이념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13조는 자살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예산 지원 및 생명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6조, 제17조에는 포상 및 비밀 준수 의무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3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0년간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기본이념 및 정의를 담았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13조는 자살예방의 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예산 지원 및 생명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6조, 제17조에는 포상 및 비밀 준수 의무를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3년 2월 15일 제정 및 시행이 된 이후 장기간 동안 개정이 되지 않고, 그동안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 자살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2013년 2월 15일 제정 및 시행이 된 이후 장기간 동안 개정이 되지 않고, 그동안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 자살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상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을 보게 되면 제9조에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또 사회적 문제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지산동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투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돼서 이 조례안은 반드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저도 심각성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기 혹시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노진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을 보게 되면 제9조에 자살예방센터의 설치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들여다보면...
또 사회적 문제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지산동에서도 10대 청소년들이 투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돼서 이 조례안은 반드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저도 심각성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기 혹시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보건소장님? 과장님?
○보건소장 심옥선 네.
○보건소장 심옥선 네.
○보건소장 심옥선 네.
○위원장 노진성 SOS 사업비로 5,000만 원 받아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심옥선 네.
○위원장 노진성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정신건강계장 백수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공모는 타겟층이 있어야 해서, 2021년에 청년자살이 급증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타겟층 선정해서 있고요.
기존에 숨어 있는 은둔형 청년들, 고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유관기관 구축해서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발굴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동의해야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문제에 대한 저희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나머지 홍보나 이런 것들 다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공모는 타겟층이 있어야 해서, 2021년에 청년자살이 급증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타겟층 선정해서 있고요.
기존에 숨어 있는 은둔형 청년들, 고위험군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유관기관 구축해서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발굴이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이 동의해야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문제에 대한 저희가 대책 마련을 하고 있고, 나머지 홍보나 이런 것들 다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계장 백수진 네, 광역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광역에 어디 있나요? 광산구가 있나요?
○정신건강계장 백수진 광산구에.
○위원장 노진성 광산구에 있어요.
여기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립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소를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건립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장소를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건강계장 백수진 지금 일단 광역 자살예방센터도, 광역 정신건강센터 안에 부설 형태로, 따로 건립된 게 아니라, 인력들이 센터 형태로, 부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력이에요. 인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고, 인력 충원해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없긴 하지만 동구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없긴 하지만 동구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네.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장소도 추후에 선정을 해주셔서 고위험군 발굴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자살예방에 선도적으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계장 백수진 그러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위원장님, 조례 발의자니까 저도 한번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도.
집행부에서 답을 주셨는데, 제가 발의한 개정안 보시면 제9조2호를 보시면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고 부연해 놓았고.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최근 우리 동구가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좀 민망하긴 합니다.
광주 전체가, 특히 아까 청소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은 전국에서 자살률 거의 1위를 고수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 포함한 자살률도 5개 구에서 우리 동구가 거의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현실 아래 자살 예방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각심도 가져야겠다는 것도 있었고.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에서 자살 예방 활동해 주시는데, 치매 포함해서 정신건강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격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 내에서도 고위험군들, 특히 자살위기에 놓인 분들 발굴해 내시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청소년이나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라든지 청소년 자살 예방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위센터라든지, 다른 센터 내에 그쪽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름 DB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아까 개인정보 말씀하셨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특히 우리 구 쪽에서, 전에 보니까 우리 구 따로, 교육청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공유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상에서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따로 노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특히 우리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인력이지만 충분히 공유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저희가 선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답을 주셨는데, 제가 발의한 개정안 보시면 제9조2호를 보시면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고 부연해 놓았고.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최근 우리 동구가 언론에도 좀 나왔습니다만, 좀 민망하긴 합니다.
광주 전체가, 특히 아까 청소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은 전국에서 자살률 거의 1위를 고수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 포함한 자살률도 5개 구에서 우리 동구가 거의 항상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현실 아래 자살 예방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각심도 가져야겠다는 것도 있었고.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집행부에서 자살 예방 활동해 주시는데, 치매 포함해서 정신건강 업무가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격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 내에서도 고위험군들, 특히 자살위기에 놓인 분들 발굴해 내시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청소년이나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라든지 청소년 자살 예방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들도 설치가 되어 있고, 위센터라든지, 다른 센터 내에 그쪽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 나름 DB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아까 개인정보 말씀하셨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행정영역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특히 우리 구 쪽에서, 전에 보니까 우리 구 따로, 교육청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공유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상에서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따로 노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특히 우리 한정된 예산에, 한정된 인력이지만 충분히 공유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저희가 선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조금 전에 김재식 의원께서 말씀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인지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예산 지원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관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동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예산 지원에서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재향군인회가 관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으로 변경하여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재향군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예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시적인 근거가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서 이걸 좀 구체화 시킨 거잖아요.
과장님 오셔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예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명시적인 근거가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서 이걸 좀 구체화 시킨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재향군인회는 저희가 2015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사업비는 200만 원, 운영비 800해서, 작년부터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4,200명 정도 되고요. 산수동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만 원, 운영비 800해서, 작년부터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회원 수는 4,200명 정도 되고요. 산수동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저만 들은 건 아닌가요? 다 들으셨나요?
사업비가 20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속기록에 좀 남기면 좋을 거 같아서요.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20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속기록에 좀 남기면 좋을 거 같아서요.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10개소인데요. 대부분 사업비는 200에서 3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훈단체들이 전적지 순례, 회원들 모시고 전적지 순례를 주로 가시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해남에 있는 6ㆍ25 참전 탑 있는 곳 가시고, 그 주변 돌고 오시는 비용으로 20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연 2회 정도 진행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건 단체에서 1회 할 건지, 2회 할 건지는 정하는데, 대부분 1, 2회 정도 가고요.
여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일부 회원들이 4ㆍ19혁명탑이라든가 그 주변을 청소하고, 이런 단체의 운영비로 일단 좀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일부 회원들이 4ㆍ19혁명탑이라든가 그 주변을 청소하고, 이런 단체의 운영비로 일단 좀 쓰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회원이 4,200명이지만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수이실 건데, 200만 원으로 전적지 순례가 사실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수요조사해서, 하루를 가시는 거라 저희한테 특별하게 이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안 하셨고, 10개 보훈단체에 어느 특정 단체에만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서, 지금 10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 추경에 일부 운영비를 조금 올려 줬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 애로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종도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김종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주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위원회이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위원회의 개최에 있어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고, 이에 따른 제5조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하고자 하며,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위원장 호선과 부위원장 지명 조항을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주민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위원회이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위원회의 개최에 있어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고, 이에 따른 제5조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여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운영하고자 하며,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존 위원장 호선과 부위원장 지명 조항을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그동안 안건 발생 빈도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운영하므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그동안 안건 발생 빈도 및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위원회를 운영하므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장 훈 교통과장 장 훈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및 교통 편익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실질적인 지원비용이 낮아 나눔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어, 주차공간 제공 주체에 대한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비용 등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5조는 대상범위와 지원사업,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1조, 안 제12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와 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는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16조에는 공유주차장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주차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공유주차장 관리를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및 교통 편익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공간 나눔사업은 실질적인 지원비용이 낮아 나눔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어, 주차공간 제공 주체에 대한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비용 등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5조는 대상범위와 지원사업, 사업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11조, 안 제12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와 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는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안 제16조에는 공유주차장의 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주차거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공유주차장 관리를 위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 주차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조건 및 저비용 등에 따른 참여유도에 한계가 있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차공간 제공 주체에 대하여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비용 등 반대급부 지원을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공유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등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2호 공유주차장 시설 개선비용 이행각서 서식과 관련하여 사업비 보조금 반환 관련 문구에 대한 본 조례 규정이 제8조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제8조를 제12조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조건 및 저비용 등에 따른 참여유도에 한계가 있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차공간 제공 주체에 대하여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비용 등 반대급부 지원을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공유주차장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등 검토 결과, 본 조례안 제12조에 따른 별지 제2호 공유주차장 시설 개선비용 이행각서 서식과 관련하여 사업비 보조금 반환 관련 문구에 대한 본 조례 규정이 제8조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제8조를 제12조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교통과가 동구 관내 주차난의 문제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고, 민원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고, 여쭤보고 싶은 건 지원 대상 사업이 안 제4조에 보면 주차장 운영 관리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계림2동이 공동주택이 90% 정도 점유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간 시간대에 일하러 나가시고, 주간 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거기를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참여율이 낮다고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입대위랑 이야기하셔서 보상금 금액과 관련한 이야기도 상의된 게 있으십니까?
교통과가 동구 관내 주차난의 문제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고, 민원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고, 여쭤보고 싶은 건 지원 대상 사업이 안 제4조에 보면 주차장 운영 관리에 따른 보상금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계림2동이 공동주택이 90% 정도 점유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간 시간대에 일하러 나가시고, 주간 시간대에 아파트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거기를 인근 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했는데, 참여율이 낮다고 이런 말씀 하셨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 입대위랑 이야기하셔서 보상금 금액과 관련한 이야기도 상의된 게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장 훈 시설이나 이런 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시설이 거의 완비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조례에는 다른 구보다 관리비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대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동안 못 했는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공동주택에 가서 이런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보상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설득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박현정 위원 근거 마련인 거잖아요, 이 조례는.
○교통과장 장 훈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혹시 아파트마다 몇 면을, 몇 면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할 수 있겠잖아요.
○교통과장 장 훈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5면 이상을 2년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거의 됩니다.
○박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는데, 금액과 관련해서는 아파트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교통과장 장 훈 세부적인 이런 열악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따로 부칙을 정하도록 해서, 왜냐면 세부적인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따로 정하도록 저희가 해 놨거든요. 일단 조례는 포괄적으로 큰 부분만 넣었고요. 따로 세부적으로 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혹시 여기 보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의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어디가 유휴공간이 많은지는?
이를테면 계림2동의 90%가 공동주택, 여기 주간 시간대의 아파트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까?
어디가 유휴공간이 많은지는?
이를테면 계림2동의 90%가 공동주택, 여기 주간 시간대의 아파트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장 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5면 이상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출ㆍ퇴근 말씀하셨듯이 하루 7시간 이상을 주 5일 이상 35시간만 제공해주면 저희가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유휴공간이 5면 이상이 공동주택은 다 나오는 걸로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입주자회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은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입주자회에서 그런 부분은 자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주간 시간대여야 될 거 같고, 평일이어야 할 것 같고, 제가 계림2동 아파트 주차장을 다녀보면 주말에는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교통과장 장 훈 그렇죠.
그래서 주 5일 35시간 이상 한 겁니다.
그래서 주 5일 35시간 이상 한 겁니다.
○교통과장 장 훈 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별지 서식 2호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용도로 변경 등 본 조례 8조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2조로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별지 서식 2호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용도로 변경 등 본 조례 8조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2조로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장 훈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장 훈 예. 죄송합니다.
○박종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교통과장 장 훈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성 방금 박종균 위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이행각서의 근거 조항인 제8호를 제12조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고도화되어 있죠.
광주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차량이 70만 대가 넘어가죠.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는 2명당 1명꼴은 무조건 차량이 있다는 건데, 그만큼 주차 공간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차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동구가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나눔주차장으로 해서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하고 있죠?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고, 고도화되어 있죠.
광주 인구가 150만 명 정도 되는데, 차량이 70만 대가 넘어가죠. 그러면 인구에 비례해서는 2명당 1명꼴은 무조건 차량이 있다는 건데, 그만큼 주차 공간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차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동구가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나눔주차장으로 해서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하고 있죠?
○교통과장 장 훈 담장허물기해서 개인들 담장 허무는 주차장은 저희가 400만 원까지 시비로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나눔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100면 이상에 300만 원이면 표지판 하나 해주는 수준입니다. 쇄석 한 번도 못 깔아 줍니다. 나눔, 서석교회나 이런 데 해주는데. 근거가 이렇게 미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거 나눔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표지판 하면 300만 원 딱 끝나 버립니다.
그리고 나눔주차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100면 이상에 300만 원이면 표지판 하나 해주는 수준입니다. 쇄석 한 번도 못 깔아 줍니다. 나눔, 서석교회나 이런 데 해주는데. 근거가 이렇게 미비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거 나눔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표지판 하면 300만 원 딱 끝나 버립니다.
○교통과장 장 훈 네.
○위원장 노진성 학교에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심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대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과 협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교통과장 장 훈 네.
○위원장 노진성 그렇죠?
○교통과장 장 훈 예.
○위원장 노진성 그런데 제가 사례를 보니까 광산구인가요? 북구와 두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학교와 협력관계를 맺어서, MOU 체결이나, 자매결연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근거로 해서 두 군데를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파악했거든요.
우리 동구에서도 이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랑 잘 협의해서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동구에서도 이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도 교육청이랑 잘 협의해서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교통과장 장 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종교시설도 마찬가지로 가장 심각한 게, 동명동 쪽에 동명교회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동명교회에서는 주차공간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 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시간 주차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유주차장 아까 여기 보니까, 지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함께 협의를 잘해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주차장 아까 여기 보니까, 지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도 함께 협의를 잘해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