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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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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7일 (수요일)  11시 56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3.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11시 56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결산 검사 결과, 검사 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 및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회의 진행방식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료 과납금,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발생분에 대하여 3만 260원을 세입처리하였으며, 2021년도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의회 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도 말 교부로 인한 연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불용 처리 후 2022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개 사업에 총 10억 4,318만 1,000원으로 9억 8,177만 1,100원을 집행하였으며, 6,140만 9,9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서 2,423만 7,250원,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서 3,037만 5,150원, 인력운영비에서 256만 9,840원, 기본경비에서 422만 7,660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 사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간사 박현정 자리교대)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 (김현숙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

○간사 박현정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의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SNS 및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마지막 의회보는 2003년 발행 후 현재까지 발행하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습니다. 
최근 5년 이상 본 조례 관련 업무상 추진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해 구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정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게재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난 1996년 8월 21일 자로 제정되었으나, 인터넷 매체의 발달 등으로 지면 홍보방식은 비효율적이며 위원회의 개최 실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매월 동구 빛고을 1번지 내 의정활동 사항이 게재되어 발행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별도의 의회보 발행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며, 또한, 2023년 5월 25일 자 제3회 조례 사후 입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폐지권고 결정된 바 있고, 최근 5년간 조례 관련 업무상 추진실적도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민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보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현정, 위원장 김현숙 자리교대)
○위원장 김현숙   
오늘 가결된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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