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7일 (수) 10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및 지난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및 지난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관내 화재보험 미가입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7조, 제8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을, 안 제9조는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을, 안 제10조는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관내 화재보험 미가입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을, 안 제7조, 제8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을, 안 제9조는 피해지원금 수령 자격을, 안 제10조는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김재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4년간 우리 구 관내 화재 건수는 2019년 94건, 2020년 74건, 2021년 67건, 2022년에는 60건으로 연평균 75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22건으로 연도별 발생 건수 중 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액도 연평균 4억 8,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등 화재는 예측하지 못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정신적ㆍ재산적 재산으로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에 있어 화재는 단순히 피해 금액을 떠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실제 거주하는 피해 주민에게 한정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나 광주광역시로부터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문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신청 방법과 결정 과정 및 피해지원금 수령의 자격을 명시하는 등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통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김재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4년간 우리 구 관내 화재 건수는 2019년 94건, 2020년 74건, 2021년 67건, 2022년에는 60건으로 연평균 75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22건으로 연도별 발생 건수 중 3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액도 연평균 4억 8,500만 원에 달하고 있는 등 화재는 예측하지 못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하며 화재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정신적ㆍ재산적 재산으로 피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인에 있어 화재는 단순히 피해 금액을 떠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실제 거주하는 피해 주민에게 한정하여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나 광주광역시로부터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문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은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신청 방법과 결정 과정 및 피해지원금 수령의 자격을 명시하는 등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통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복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지명위원회 운영 시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별표1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명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ㆍ운영되는 비상설화 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조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별표2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용역과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의견제시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위법령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개정령안의 내용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에 시행령 공포 후 최종 개정된 사항을 추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별표1의 제8호 개정안 중 지명위원회의 임기란의 3년, 1회 연임을 비상설화로 하고 비고란에 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하는 신설 규정 외의 개정안은 삭제하고, 별표2의 제8호 개정안도 삭제하는 수정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지명위원회 운영 시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별표1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명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ㆍ운영되는 비상설화 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3조 위원회 기능과 관련한 별표2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용역과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의 의견제시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지명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 자격 등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결정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상위법령인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개정령안의 내용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에 시행령 공포 후 최종 개정된 사항을 추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별표1의 제8호 개정안 중 지명위원회의 임기란의 3년, 1회 연임을 비상설화로 하고 비고란에 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하는 신설 규정 외의 개정안은 삭제하고, 별표2의 제8호 개정안도 삭제하는 수정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역할과 2023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ㆍ기능 정비 및 비상설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 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고 내용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역할과 2023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ㆍ기능 정비 및 비상설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 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고 내용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별표1의 제8호 개정안 중 지명위원회의 임기란의 ‘3년, 1회 연임’을 ‘비상설화’로 하고 비고란에 ‘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를 신설하는 동시에 그 외 개정안은 삭제하고 별표2의 제8호의 개정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별표1의 제8호 개정안 중 지명위원회의 임기란의 ‘3년, 1회 연임’을 ‘비상설화’로 하고 비고란에 ‘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를 신설하는 동시에 그 외 개정안은 삭제하고 별표2의 제8호의 개정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이지애 위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별표1의 제8호 개정안 중 지명위원회의 임기란의 ‘3년, 1회 연임’을 ‘비상설화’로 하고, 비고란에 ‘안건 발생 시 구성, 발생한 안건의 심의가 완료되면 해체’를 신설하는 동시에 그 외 개정안은 삭제하고 별표2의 제8호의 개정안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김현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설명을,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년도 6월 10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23년도 6월 11일로 공포를 해 놓았는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지명 결정도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령 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다행히 법령이 공포되면서 조례에 위임을 해 놓았는데, 이게 23년도 6월 11일까지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나머지 진행사항이 확정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이걸 받아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당초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 공포,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가능한 앞에 3년 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설화로 규정하는 행안부 권고사항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제안드렸습니다.
22년도 6월 10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23년도 6월 11일로 공포를 해 놓았는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지명 결정도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령 규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다행히 법령이 공포되면서 조례에 위임을 해 놓았는데, 이게 23년도 6월 11일까지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나머지 진행사항이 확정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이걸 받아가지고 개정을 하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당초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확정 공포,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가능한 앞에 3년 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설화로 규정하는 행안부 권고사항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제안드렸습니다.
○김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발전혁신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및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 일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6건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등 24건의 조례, 오탈자, 띄어쓰기 등 용어 수정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및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각 해당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조례 일괄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6건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등 24건의 조례, 오탈자, 띄어쓰기 등 용어 수정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배주석 법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안 제15조와 안 제34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배주석 법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안 제15조와 안 제34조의 내용이 중복되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제15조와 제34조의 조문이 동일하므로 제34조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같이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제15조와 제34조의 조문이 동일하므로 제34조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이지애 위원으로부터 제15조와 제34조 광주광역시 동구 15조와 34조가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므로 34조 삭제를 요청,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재청하셨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일하므로 34조 삭제를 요청, 수정동의 하셨습니다.
재청하셨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의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유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으로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숨어있는 인적ㆍ물적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 스스로가 관광으로 파생된 문제를 해소하고 자생력을 갖추는 매개체로써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관광 육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관광사업의 종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의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을 통한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유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전략으로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숨어있는 인적ㆍ물적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 스스로가 관광으로 파생된 문제를 해소하고 자생력을 갖추는 매개체로써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 조성 및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관광 육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관광사업의 종류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 역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권윤숙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구정의 6대 축인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권윤숙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구정의 6대 축인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관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형식적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작년 4월, 올해 3월에 우리 동구가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벌써 조례가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 차별은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항목 항목마다 중복되는 게 조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조례가 너무 많이 중복이 되다 보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업무적인 거에서도 그렇고, 저희 주민한테, 구민들의 입장에서도 특별하게 혜택이 없다고, 가는 게 적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정말 잘 살펴보시고 중복되는 것만큼은 꼭 확인하셔서 빼주시고, 정말 좀 더 많이 검토하시고 우리 주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작년 4월, 올해 3월에 우리 동구가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벌써 조례가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에 있어서 차별은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항목 항목마다 중복되는 게 조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조례가 너무 많이 중복이 되다 보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업무적인 거에서도 그렇고, 저희 주민한테, 구민들의 입장에서도 특별하게 혜택이 없다고, 가는 게 적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정말 잘 살펴보시고 중복되는 것만큼은 꼭 확인하셔서 빼주시고, 정말 좀 더 많이 검토하시고 우리 주민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물론 구정의 6대 축인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목적이나, 정의나 이런 것들 너무 좋은데, 여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간에 6조, 제6조에 보면 지속가능관광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앞에 정의에서 중간지원조직은 지속가능한 관광 양성을 위해 동구 관내에 지속가능관광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체 컨설팅 및 관리ㆍ감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관광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을 한다면, 민간이 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다 보면 민간관광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DMO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가능관광 중간지원조직 운영사업을 한다면, 민간이 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다 보면 민간관광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DMO 조직이 필요한데, 그런 조직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또 앞으로 많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도시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아까 결과보고서에도 있었듯이 우리 동구 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행정구역상 위치해 있고, 많이 연계해서 발전시켜 갈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실패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아까 결과보고서에도 있었듯이 우리 동구 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이 행정구역상 위치해 있고, 많이 연계해서 발전시켜 갈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들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 비슷하게 좀 수정은 아니고, 좀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또 7조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 그리고 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명확한 정의에 대한 부분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가 적합한가라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역할과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용어에 대한 다른 변경? 아니면 개정?
좀 집행부에서 용어 하나를 조례에 용어 하나를 정하더라도 정확하게, 애매모호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정확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질의 비슷하게 좀 수정은 아니고, 좀 고민을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조직에 대한 부분에서 용어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정의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또 7조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역할, 그리고 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명확한 정의에 대한 부분과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가 적합한가라는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역할과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용어에 대한 다른 변경? 아니면 개정?
좀 집행부에서 용어 하나를 조례에 용어 하나를 정하더라도 정확하게, 애매모호한, 그리고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정확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지금은 표준조례안을 따라서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 적합한 용어나 명칭이 나온다면 그렇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