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7일 (수) 10시 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2.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받은 식품 등을 사회적 취약 계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안 제7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도 감독 및 교육ㆍ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부받은 식품 등을 사회적 취약 계층에 전달할 수 있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와 기부식품 등의 제공 원칙을, 안 제7조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8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협조요청과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도 감독 및 교육ㆍ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및 지역 내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자원 나눔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 및 사회 공동체문화 조성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을 지원ㆍ장려하여, 기부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감 조성 및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동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및 지역 내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자원 나눔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 및 사회 공동체문화 조성 등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박종균 위원 그런데 더 강화를 하기 위한 제도로, 아니면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다 보니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박종균 위원 그러면 지금 푸드뱅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차량은?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기부식품 등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동구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와 또 저희 동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저희한테 그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빛고을종합복지관에서 차량을 처음에 99년부터 할 때...
그런데 이 업을 하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차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저희한테 그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신고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빛고을종합복지관에서 차량을 처음에 99년부터 할 때...
○박종균 위원 지금 보유차량은 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냉동창고나 그런거 전부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렇죠.
그런데 그 차량은 유지 보수 한다거나 이럴 때는...
그런데 그 차량은 유지 보수 한다거나 이럴 때는...
○박종균 위원 구에서 지원하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박종균 위원 사업비를 줘서 지원 하겠다, 이 뜻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박종균 위원 운전자나 이런 분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종균 위원 그럼 만약 차가 노후화돼서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법률은 2006년도에 제정됐지만 중앙부처에서 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4개 광역시에서 운영을 했고, 저희 빛고을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99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 근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법률은 2006년도에 제정됐지만 중앙부처에서 9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4개 광역시에서 운영을 했고, 저희 빛고을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99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 근거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대부분은 기부단체가...
○박종균 위원 가져다 주나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대부분은 가져다주기도 하고요.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가지러 가서 배부할 때, 나눌 때는 차량을 이용해서 다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저번에 차량 연식이 오래돼서 작년엔가 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냉동이나 냉장이 절적하게 잘 되어야 하는 게 구비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가서, 매번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냉동이나 냉장이 절적하게 잘 되어야 하는 게 구비 서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가서, 매번 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여름철이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좀 정확히 판단 잘 하시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건데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나야지. 예를 들어서 음식 보관을 잘 못 했다던가, 또 하자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든가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여름철에 요즘은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환경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엄청난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엄청난 관리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분들 숫자부터 해서 현황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뱅크하고 마켓, 두 곳 있잖아요. 인구 대비 적은 건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 서너 개씩 운영되고 있는데, 계림1동하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뱅크 두 개 운영되고 있는데, 현황, 이용자 수, 등등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지금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이용자분들 숫자부터 해서 현황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뱅크하고 마켓, 두 곳 있잖아요. 인구 대비 적은 건 아니지만 다른 구에서 서너 개씩 운영되고 있는데, 계림1동하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뱅크 두 개 운영되고 있는데, 현황, 이용자 수, 등등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과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 기준 및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및 예산 확보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통하여 초등돌봄의 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설치 함에 따라,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리포레 아파트 단지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 중인 내남동 구립도서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첫 번째 민간위탁 대상은 동구 내남동 895번지 내남동 구립도서관에 있으며, 연면적은 127.96㎡로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두 번째 위탁대상은 동구 선교동 328번지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연면적 125.75㎡이며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시 지정한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시설마다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거쳐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인식하고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과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지원 기준 및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및 예산 확보 등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을 통하여 초등돌봄의 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모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의무설치 함에 따라,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리포레 아파트 단지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공사 중인 내남동 구립도서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첫 번째 민간위탁 대상은 동구 내남동 895번지 내남동 구립도서관에 있으며, 연면적은 127.96㎡로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두 번째 위탁대상은 동구 선교동 328번지 선교2차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단지 내에 있으며, 연면적 125.75㎡이며 아동 20명을 돌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위ㆍ수탁 협약 시 지정한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범위는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시설마다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을 거쳐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민간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여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등 검토결과 개정안 제6조제1항, 제2항의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 건강수당 지급액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7조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누락 등 개정내용이 미반영 되어 있음이 검토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종전의 부칙을 모두 검토하여 규정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내남동 책정원 다함께 돌봄센터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돌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역량 있는 운영자가 필요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 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출산장려 및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여 지역사회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등 검토결과 개정안 제6조제1항, 제2항의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 건강수당 지급액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7조1항의 별지 제1호 서식 누락 등 개정내용이 미반영 되어 있음이 검토되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종전의 부칙을 모두 검토하여 규정해야 하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내남동 책정원 및 (가칭)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내남동 책정원 다함께 돌봄센터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됨에 따라, 돌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역량 있는 운영자가 필요하고,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 두 가지를 다 보면 사실 우리 동구에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또 개정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이 두 가지 조례를 보면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첫째, 선교동은 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신규사업이나 다름 없죠?
어떻게 보면 조례 두 가지를 다 보면 사실 우리 동구에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또 개정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묻고 싶은 게, 이 두 가지 조례를 보면 예산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첫째, 선교동은 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신규사업이나 다름 없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500세대...
선교동 다함께 돌봄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의무설치 사항이어서...
선교동 다함께 돌봄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는 의무설치 사항이어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 쪽에서 장소를 제공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 9,000만 원 들어가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7,000만 원. 5,000에 2,000해서 7,000만 원 해주고요.
센터장 및 돌봄 교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센터장 및 돌봄 교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와.
○박종균 위원 설치비 5,000만 원, 기자재 2,000만 원, 운영ㆍ인건비 2,000만 원해서 9,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종균 위원 선교동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 이게 본예산에 원래 없었던 거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종균 위원 편성되어 있었던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박종균 위원 그러면 내남동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내남동도 그렇고.
○박종균 위원 내남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올해 신규 2개소.
올해 신규 2개소.
○박종균 위원 내남동 5,000만 원 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내남동도 마찬가지로 5,000에 2,000이고요.
운영비는 설치되고 이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 및 인건비는 이후로...
운영비는 설치되고 이후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 및 인건비는 이후로...
○박종균 위원 이후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설치 이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예산문제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이상없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면 돌봄센터는 그렇다치고, 우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있잖습니까. 그 문제로 혹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고요.
출산축하금은 둘째아부터 20만 원 주게 되어 있고, 영유아 건강수당은 일정액으로 월 5만 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출산축하금은 둘째아부터 20만 원 주게 되어 있고, 영유아 건강수당은 일정액으로 월 5만 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세워져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에 이제...
어차피 이건 출산축하금이 둘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출생 신고 함돠 동시에 이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출산축하금이 둘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출생 신고 함돠 동시에 이게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균 위원 정확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숫자는...
○박종균 위원 수치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작년에 출생 신고한 숫자는 600명 정도 되거든요.
○박종균 위원 600명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이상주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출산축하금은 둘째아 이상주기 때문에...
○박종균 위원 첫째는 없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첫째는 없고.
○박종균 위원 시하고 관련된 사항이기고 그러지, 우리 구에서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구는 둘째부터 낳을 때마다 2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올해 정확한 수치, 예산액은 확실히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런데 충분한 예산은...
○박종균 위원 확보가 되어 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두 번째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보고를 사전에 받기는 했는데요.
그때 내남동 책정원 다함께 돌봄센터랑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에 운영비랑 인건비가 2,000만 원씩 다시 통합돼서 올라옵니까?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두 번째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보고를 사전에 받기는 했는데요.
그때 내남동 책정원 다함께 돌봄센터랑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 돌봄센터에 운영비랑 인건비가 2,000만 원씩 다시 통합돼서 올라옵니까?
별도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던거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운영비는 월 1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센터장하고 돌봄교사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박현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인건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을 해야지, 사람이 일하는 노동력이 어떻게 운영비와 같이 책정이 되냐,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예산을 짜실 때, 운영비 인건비를 나눠서, 물론 시나 국가가 국ㆍ시비 내릴 때 이렇게 오더라고 우리 구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2개.
○박현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따로 더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좀 아쉬운 면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좀 봤더니, 이를 테면 저희가 전부개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다 없애고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건데, 좀 아쉬운 면이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존에 아이 낳기 조례랑,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에 저한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노원구나 서울에 노원구나 여러 다른 자치단체 보면 새롭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 내가 첫째아를 낳으면, 둘째아를 낳으면, 셋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주더라.’ 이게 구가 집행하던, 시가 집행하던 이렇게 될 건데, 저희는 지금 북구하고 남구만 지금 둘째아 주고, 동구하고 20만 원 주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개정을 다시 하실 때는 구체적인 가격이 명시되는 게, 주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따로 더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좀 아쉬운 면이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좀 봤더니, 이를 테면 저희가 전부개정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다 없애고 새롭게 조례를 만드는 건데, 좀 아쉬운 면이 구체적인 예산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존에 아이 낳기 조례랑,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에 저한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노원구나 서울에 노원구나 여러 다른 자치단체 보면 새롭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보기에도 ‘아, 내가 첫째아를 낳으면, 둘째아를 낳으면, 셋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주더라.’ 이게 구가 집행하던, 시가 집행하던 이렇게 될 건데, 저희는 지금 북구하고 남구만 지금 둘째아 주고, 동구하고 20만 원 주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개정을 다시 하실 때는 구체적인 가격이 명시되는 게, 주민들의 알권리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출산축하금이 출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면 또 상향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금액을 딱히 정하지 않고, 지금은 둘째 20만 원, 영유아 건강수당은 월 5만 원 내에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 조례 상황 봐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출산축하금이 출산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면 또 상향될 수도 있는 문제고 해서, 금액을 딱히 정하지 않고, 지금은 둘째 20만 원, 영유아 건강수당은 월 5만 원 내에 지급하고 있고요. 다음 조례 상황 봐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이거에 대해서 조례 제목이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잖아요. 저출산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한테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책임이 여성이 아닌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가치중립적으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드리고요.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부개정인 경우에 종전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조례의 별표 및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을 전부 삭제하고요. 별지 제1호 개정 서식을 새롭게 첨부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수정 동의합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이 여성한테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책임이 여성이 아닌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있다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가치중립적으로 저출산이 아닌 저출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드리고요.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부개정인 경우에 종전 부칙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조례의 별표 및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을 전부 삭제하고요. 별지 제1호 개정 서식을 새롭게 첨부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정 위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개정조례 제목인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별표 및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을 전부 삭제하고, 별지1호 개정 서식을 첨부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박현정 위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와 관련하여 개정조례 제목인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별표 및 별지 제1호, 2호, 3호 서식을 전부 삭제하고, 별지1호 개정 서식을 첨부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특별하게 저희한테 없고, 그 이후로 제가 TV를 보니까 저출생으로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박종균 위원 별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렇죠.
○박현정 위원 지금 여성계나 기타 사회에서는 저출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출산의 책임이, 저출산의 책임이 여성한테만 있다고 하는 이 용어에서 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여성계가 저출생으로 변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자치구 조례에도 저출생이라고 쓰고 있어요.
실제 다른 자치구 조례에도 저출생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는 그걸 캐치 못 했는데, 박현정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출생으로.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봐도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으로 바뀌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있는 ‘출산장려 및’ 출산이라는 용어가 전부 다 출생으로 바뀌어도 별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박종균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전부 다 다시 또 바꿔야된다는...
○박현정 위원 그 용어만 관련해서 변경하고 수정동의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균 위원 이 용어만요?
○위원장 노진성 네, 용어만.
○박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해당 조례 6조의 지원내용을 보면 출산축하금, 영유아 건강수당, 다양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4번 문항에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홍보사업 지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행사나 홍보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라고 단어가 들어갔는데, 어떤 교육을 이야기 하는 거죠?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까?
재청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해당 조례 6조의 지원내용을 보면 출산축하금, 영유아 건강수당, 다양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4번 문항에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행사, 홍보사업 지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행사나 홍보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라고 단어가 들어갔는데, 어떤 교육을 이야기 하는 거죠?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교육은 단순한 집합교육 그런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교육도 이루어 질 수 있고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빠는 육아왕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출산이나 그런 대응에 대한 아빠들의 인식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교육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빠는 육아왕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출산이나 그런 대응에 대한 아빠들의 인식이 바뀌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교육도 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진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빠왕 같은 그런 것에 행사홍보사업으로 연속성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렇죠.
○박종균 위원 조례를 보니까요. 지금 현재 8조에 보면 2항에 위원회 위원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조성과 관련된 단체,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성별 차원에서 없앤다는 차원에서 출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성별 차원에서 없앤다는 차원에서 출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위원회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을 균등하게 넣기 위한 그런 용어인데요.
○박종균 위원 출산이라는 단어가 여성에게만 고통 분담을 준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출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별 문제도 없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 되어야 하냐는 이 말이죠. 남성이 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이 다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 8조2항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수정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별 문제도 없어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이 되어야 하냐는 이 말이죠. 남성이 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성이 다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조례 8조2항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수정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양성평등 문제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 양성평등부터 시작되면서 어떤 위원회에 있어서 예전에는 거의 남성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성 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 하는 데마다 아마 일정 성별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것들을 해서...
○박종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앞전에 성별 평등, 그것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양성평등 때문에.
○박종균 위원 양성평등 때문에 10분의 6을 넣지 않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종균 위원 그런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출생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왜 고통분담을 출산 여성에게만 줘야 되느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거 같은데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 이게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렇죠.
○박종균 위원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종균 위원 그러면 굳이 왜 이런 특별조항을 만들어 넣었냐는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양성평등 때문에 그렇지, 이건 출생하고는 상관없는 문구입니다.
○박종균 위원 심도 있게 여기서 지금 출생, 출산 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여기서 쉽게 출생으로 단어를 바꾸고, 출산에서 출생으로 단어를 바꾸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쉽게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심도 있게 여기서 쉽게 출생으로 단어를 바꾸고, 출산에서 출생으로 단어를 바꾸고 하는 문제는 여기서 쉽게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위원님, 근데 이거 위촉직 위원의 성별은 저희가...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혹은 제정을 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좀 봐시길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과장님,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혹은 제정을 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좀 봐시길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질의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푸른마을.
○위원장 노진성 2019년도에 개소가 됐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노진성 그리고 지금 기살림빛고을협동조합에서 위탁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돼서 계림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5년으로 기재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개소가 되고 나서부터 위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5년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돼서 계림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5년으로 기재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개소가 되고 나서부터 위탁이 시작된 이후로부터 5년입니까?
아니면...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22년도에 다시 위탁을 해서 앞으로 5년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5년동안이요.
알겠습니다.
3번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항목에 5번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으로 공동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민간위탁관련 돼서 매년마다 성과지표 계속해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3번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항목에 5번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평가 대상으로 공동지표에 따른 성과측정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민간위탁관련 돼서 매년마다 성과지표 계속해소 보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잘.
○위원장 노진성 다른 부모님들께서 보시면서 인터넷 블로그로 검색 잘하고 계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노진성 블로그가 없던데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블로그 자체가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블로그,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2019년에 개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블로그가 없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노진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책정원 및 선교2차 리포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속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대신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다양한 용량으로 확대함으로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의 수요에 맞춰 편의성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4조제1항, 제3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봉투 용량 표기를 삭제하고 제작 가능 용량을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속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대신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다양한 용량으로 확대함으로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의 수요에 맞춰 편의성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제4조제1항, 제3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봉투 용량 표기를 삭제하고 제작 가능 용량을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대신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 해결과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 확대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대신하여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있어 제기된 문제점 해결과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족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규격으로 제작 확대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박현정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디자인 용랑 및 크기 등은 단체 표준규격에 따라 바꾸실 건데 지금 3ℓ, 5ℓ를 따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없는 것을...
○박현정 위원 일반 종량제 봉투하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똑같아요.
○박현정 위원 똑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가격은 같은데, 편의점이나 마켓가서 물건을 사면 우리가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줬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담아주는 거예요. 종량제봉투를 내가 사는 거죠.
○박현정 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종량제봉투 말고 이건 지금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봉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똑같아요, 가격은.
○박현정 위원 가격은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 이제 그거는 묶음이 달라요. 묶으면 물건을 들고 올 수 있게끔 편의성을 더 넣어서 재사용 봉투를 만들거든요.
○박현정 위원 봉투의 형태가 다르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박현정 위원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혀러고 하는 것은 일단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를 좀 더 조그마한 봉투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재사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봉투는 물건을 담으면 버리잖아요, 재사용을 안 하잖아요. 이건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사용봉투라는 용어를 씁니다.
○박현정 위원 재활용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렇죠, 재활용도 맞죠.
○박현정 위원 현재 시판되는 종량제봉투는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거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매립장으로 바로 가는데, 이건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거기다 담아준다 이거예요.
○박현정 위원 그 말은 이해를 했는데, 재사용이라는 의미가 옥수수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땅에 묻더라도 자체로 썩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봉투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제 일회용봉투를 마켓에서 못 쓰거든요. 그 대신 이걸로 물건을 담아간다 이 말입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면 별표3에 지금 기존에 있던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봉투 외의 봉투를 사용하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무리한 하중이나 상처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을 담는 경우 주의,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아니요. 이 문구는, 이거는 봉투에 넣었던 표기를 안 넣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종량제봉투에 표기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종량제봉투에 표기사항이 있거든요.
○박현정 위원 표기 사항을 화살표로 해 놓셨잖아요. 여기 동구 환경청소과는 동구 청소행정과로 바꾸는 거고, 위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건을 담는 경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바꾸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맞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내용은 사라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사라지는 거예요.
○박현정 위원 사라져도 되나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거는 저희가 계속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 이 문구를 넣은 건 저희 환경공무직들 무리하거나 날카롭고 그런 문제에 대한 안전부분을 더 부각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바꾼 거예요.
○박종균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동구 거주잖아요. 타구에 가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재사용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가져와서 동구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죠? 가능하죠?
지금 제가 동구 거주잖아요. 타구에 가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재사용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가져와서 동구에서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죠? 가능하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이제 타구 거도 요즘은 5개 구가 협의했거든요, 사용이 가능하게끔.
○박종균 위원 색깔이 틀린가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색깔이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각 구에서 종량제봉투는 제작해서 판매를 합니다.
○박종균 위원 타구에도 판매를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타구에는 판매를 안 하죠.
그 구에 것을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타구에서 물건을 사서 타구 봉투를 가져와서 저희 가정에서 사용도 가능하다. 수거를 해 가요.
그 구에 것을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타구에서 물건을 사서 타구 봉투를 가져와서 저희 가정에서 사용도 가능하다. 수거를 해 가요.
○박종균 위원 우리 동구에도 제작해서...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마트에서 판매를 해요.
○박종균 위원 아,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박종균 위원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저희는 현재 보라색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과 같이 신설한다고 보면 색상에 보라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보면, 흰색이 빠진 이유가, 그 사유가 종량제봉투의 색상에서 흰색은 지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빠진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1과 같이 신설한다고 보면 색상에 보라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보면, 흰색이 빠진 이유가, 그 사유가 종량제봉투의 색상에서 흰색은 지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빠진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조례에 또 추가된 것이 10ℓ, 20ℓ, 30ℓ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3ℓ, 5ℓ가 추가된 거 잖아요.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그림이...
조례에 또 추가된 것이 10ℓ, 20ℓ, 30ℓ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3ℓ, 5ℓ가 추가된 거 잖아요.
다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그림이...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배출자가 묶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노진성 맞습니다.
인쇄 문구 관련돼서 자치단체명, 봉투 용량ㆍ재질ㆍ용도ㆍ사용법, 홍보성 문구, 이사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법령으로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인쇄 문구 관련돼서 자치단체명, 봉투 용량ㆍ재질ㆍ용도ㆍ사용법, 홍보성 문구, 이사 등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법령으로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기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재활용으로 활용하는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그 부분은 사실 재사용봉투는 용량이 작아요. 많은 것을 넣을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노진성 용량이 작더라도 그래도 기재를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 예.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심 특성상 관내 20년 이상 된 4층 이하 노후주택이 약 9,500가구로 전체 주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집수리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서 개발에서 소외된 주거 재생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주택 성능 보강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동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거재생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집수리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및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20년 9월에 제정된 조례로 골목재생지역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원활한 골목 재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재생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동구다운 골목 재생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골목 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 명시화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환경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선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회피, 회의 개최 방법 등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골목 재생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골목 재생 사업 범위를 명시화하여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도심 특성상 관내 20년 이상 된 4층 이하 노후주택이 약 9,500가구로 전체 주택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집수리 지원 체계 및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서 개발에서 소외된 주거 재생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대해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주택 성능 보강 및 경관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동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집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거재생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집수리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및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20년 9월에 제정된 조례로 골목재생지역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원활한 골목 재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재생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여 동구다운 골목 재생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골목 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 명시화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환경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11조는 선정위원회의 구성, 임기, 제척, 회피, 회의 개최 방법 등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골목 재생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안 제12조는 골목 재생 사업 범위를 명시화하여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해제 지역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집수리 사업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원도심을 상징하는 동구 골목길을 골목 재생을 통해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공동체 회복을 기하며, 역사, 문화, 구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골목재생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및 구체적인 사업 범위 명시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분의 환경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해제 지역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된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집수리 사업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원도심을 상징하는 동구 골목길을 골목 재생을 통해 쾌적한 골목 환경을 조성하고, 이웃공동체 회복을 기하며, 역사, 문화, 구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해 골목재생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및 구체적인 사업 범위 명시화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부분의 환경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박현정 위원 예산 세워서, 지금 용역...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용역 발주 계획하고 있고요. 발주 계약 의뢰했습니다.
○박현정 위원 집수리 지원 사업의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할 건지를 올해 조사를 하시고, 내년부터 집수리 지원 사업하시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4층 주택, 그러니까 저층이라면 4층 이하로...
그러면 4층 주택, 그러니까 저층이라면 4층 이하로...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4층 이하 저층주택으로 저희가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박현정 위원 9,500 가구 정도있다, 우리 관내 20년 이상 된 가구가.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박현정 위원 아직 용역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가 동구뿐만 아니고, 광주가 지금 사실은 아파트 숲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굳이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저층주거지에 잘 살 수 있도록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저희가 동구뿐만 아니고, 광주가 지금 사실은 아파트 숲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굳이 재개발이나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저층주거지에 잘 살 수 있도록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감사합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4층까지를 저층으로 보신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박종균 위원 9,500세대. 그러면 거기에는 빌라도 포함이 된가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지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중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것도 전부 다 포함 되겠네요? 연립주택으로 봐야 되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그게 4층 이상되면 용역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지원 대상을 선정할 건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건축과에서 노후아파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그건 아파트 쪽이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같은 맥락입니다.
외관의 정비보다는 살고 있는 거주공간, 내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외관의 정비보다는 살고 있는 거주공간, 내부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박종균 위원 그거와 같다고 보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8,000만 원 정도.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집수리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대상자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지원 규모를 얼마 정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동구 관내 전체로 해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려고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발주 결과가 나오면 꼭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중간보고회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 자부담 비율이 또 있습니다. 그래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몇 퍼센트 하든 간에 자부담 있어도 별문제 없이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이 주택은 사실 그러지 못한, 형편이 어려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안 하고 치우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용역하면서 종종 한 번씩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용역 관련해서 8,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회 추경때는 8,800만 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용역 관련해서 8,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1회 추경때는 8,800만 원으로 올라왔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나머지는 홍보비하고...
○위원장 노진성 홍보물은 따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200만 원, 운영수당이 210, 전부다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는데, 8,800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예산이 총 1억으로 편성됐고요.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것이 4층 이하 저층주택이 9,500가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말씀해주셨을 때는 8,300가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것이 4층 이하 저층주택이 9,500가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말씀해주셨을 때는 8,300가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저희가 통계를 잘 못 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9,500가구로 됐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9,500가구...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현재.
○박현정 위원 그게 다 20년 이상인거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20년 이상 거에 대해서.
○위원장 노진성 이야기를 듣다가 추경 때는 제가 8,300가구로 알고 있다가...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노진성 9,500가구라고 말씀하시길래 어떤 것이 정확한지 한번 여쭤봤고요.
박종균 위원님, 그리고 박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부담, 그것도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꼼꼼하고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그리고 박현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자부담, 그것도 꼼꼼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꼼꼼하고 더 면밀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골목재생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건설과장 이행식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사항으로 새로운 기술ㆍ공법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공법 변경, 설계 적정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자문을 진행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발주부서의 안건 제출이 있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전거 도난 및 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자전거가 함께 늘어남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방법 또한 기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외에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자전거 등록자에게 자전거 이용요금 등을 할인해주거나 안전모 등의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 기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사항으로 새로운 기술ㆍ공법과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공법 변경, 설계 적정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자문을 진행합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발주부서의 안건 제출이 있는 경우에 소집하여 개최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전거 도난 및 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방치자전거가 함께 늘어남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치자전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무단 방치 자전거의 처분 방법 또한 기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활용 외에 폐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자전거 등록자에게 자전거 이용요금 등을 할인해주거나 안전모 등의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도난ㆍ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구민 불편을 개선하고 자전거 등록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으로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설기술 수준 향상과 품질을 높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도난ㆍ분실, 무단방치로 인한 구민 불편을 개선하고 자전거 등록 및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으로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제정되고 나면 50억 이상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제정되고 나면 50억 이상의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만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건 따로 조례에 명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박종균 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도 있죠?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구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구청에 지금 두 대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사용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좀...
○박종균 위원 아니, 한 대가 있던 두 대가 있던 그건 문제이지 않고, 그 두 대가 있는 게,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냐고요.
○건설과장 이행식 사용할 수 있는데, 거의 사용 안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행식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했는데요.
○건설과장 이행식 예.
○박종균 위원 아마 구청 것은 제가 안 봤는데요. 두 대 있다고 했으니까, 직원 시켜서 한번 점검해보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구청 자전거 보관대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자전거 보관대 직원들 자전거 많이 타고 있거든요.
구청자전거 보관대 직원들 자전거 많이 타고 있거든요.
○박종균 위원 첫째, 그거부터, 기초적인 거부터 먼저 잘 준비가 되고 그래야만 이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던 앞전 조례를 쓰던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전혀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이 조례가 달랑 올라와 있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조례대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뒷밤침이 안 되고 있는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읽어보나 마나죠.
이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조례대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면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뒷밤침이 안 되고 있는 이 조례가 활성화가 되겠냐고요. 읽어보나 마나죠.
○건설과장 이행식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 자전거 보관대에 노후되고 폐기될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깨끗이 정리하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박종균 위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이것만 질문 할게요.
이 정도 조례가 올라올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침 일찍이라도 누구 직원을 시켜서 대충 파악을 하고 조례를 올려야지. 조례 심사 있는지 알면서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심사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조례가 올라올 정도가 되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침 일찍이라도 누구 직원을 시켜서 대충 파악을 하고 조례를 올려야지. 조례 심사 있는지 알면서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심사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장소적 범위 확대라던지, 폐기규정 마련, 이런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번에 보면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인센티브가 동구 관내에서 자전거를 주차하게 되면 50% 감면이 되게 되어 있죠? 등록자에 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장소적 범위 확대라던지, 폐기규정 마련, 이런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다만 나번에 보면 자전거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인센티브가 동구 관내에서 자전거를 주차하게 되면 50% 감면이 되게 되어 있죠? 등록자에 한 해서.
○건설과장 이행식 네.
○위원장 노진성 그런데 조례 뒤쪽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번 문항에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아직 혜택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동구에 맞는 혜택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동구에 맞는 혜택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조금 전에 박종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데 있어서 혜택이라고 일단은 기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는 갈 것이다. 어느 정도 구상은 해 주시고 오셨어야 했는데, 그냥 조례만 달랑올리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구체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시에서 코로나 발생 되고 나서부터 계속 3,000만 원씩 시에서 지원이 나오죠?
그 3,000만 원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었는데,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3,000만 원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는 갈 것이다. 어느 정도 구상은 해 주시고 오셨어야 했는데, 그냥 조례만 달랑올리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더 구체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시에서 코로나 발생 되고 나서부터 계속 3,000만 원씩 시에서 지원이 나오죠?
그 3,000만 원 며칠 전에도 언론에 나왔었는데,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3,000만 원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3,000만 원, 시에서 내려오는?
○위원장 노진성 네, 매년마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3,000만 원 동구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자전거 교육 시키고...
○위원장 노진성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이행식 초등학교 교육시키고 있고, 자전거 이용에 관한 광주 천변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있고, 사람들이 교육시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현재까지요?
○건설과장 이행식 예.
○위원장 노진성 그 관련된 자료 한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행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과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위임이 아닌 상위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조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87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과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위임이 아닌 상위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이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조항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87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추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일부개정조례안과 폐지안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으로 본 폐지안은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위임이 아닌 상위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능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으로 본 폐지안은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 위임이 아닌 상위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능이 유사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구성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제3조 구성에 보면 33조1항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클릭해 보면 자치법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무감사관 소속이기는 하지만 건축과 조례이지 않습니까. 함께 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은 있겠다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봅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제3조 구성에 보면 33조1항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클릭해 보면 자치법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무감사관 소속이기는 하지만 건축과 조례이지 않습니까. 함께 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은 있겠다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