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4월 4일 (화) 10시 38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부의된 안건
- 1.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지애 의원 발의)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억 1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0억 7,631만 7,000원 대비 1억 2,5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의원님들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수행 공무원 여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4억 647만 원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차량임차료 및 소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기반조성에 의원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4,760만 4,000원 대비 29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0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6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보수 인건비 등 본예산 미 편성분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1,920만 원 대비 9,70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6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억 1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10억 7,631만 7,000원 대비 1억 2,5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의원님들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수행 공무원 여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4억 647만 원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차량임차료 및 소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1,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기반조성에 의원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4,760만 4,000원 대비 292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0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부터 386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명예퇴직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보수 인건비 등 본예산 미 편성분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1,920만 원 대비 9,704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1,6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50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지원 1,706만 원, 의정운영 기반조성 292만 7,000원, 인력운영비 9,70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주요 세출 예산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따른 직원 인원 추가로 국외업무여비를 증액 편성하고, 의정 홍보계 신설에 따라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임차료 및 장비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과 그리고 직원 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미반영분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2,503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13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지원 국외업무여비 800만 원, 의정활동 홍보지원 1,706만 원, 의정운영 기반조성 292만 7,000원, 인력운영비 9,704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 주요 세출 예산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에 따른 직원 인원 추가로 국외업무여비를 증액 편성하고, 의정 홍보계 신설에 따라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차량임차료 및 장비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원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인상분과 그리고 직원 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미반영분을 증액 편성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1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4월 1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 홍보활동의 원칙, 홍보 방법, 홍보내용 및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내용, 의회 SNS 운영, 공모ㆍ이벤트 등, 발행ㆍ제작ㆍ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중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동구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구의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운영, 진행, 결과의 반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실비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 홍보활동의 원칙, 홍보 방법, 홍보내용 및 홍보영상 등 제작에 관한 내용, 의회 SNS 운영, 공모ㆍ이벤트 등, 발행ㆍ제작ㆍ위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중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동구의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구의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의 운영원칙, 신청 및 승인, 지원 및 운영, 진행, 결과의 반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실비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및 소속 의원의 정책 활동 및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규 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및 소속 의원의 정책 활동 및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규 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박종균 의원님,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6조 진행을 보면요.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상반기, 작년이죠. 작년 9대 초기에 주민의견 청취를 13개 동을 돌면서 했는데 이런 경우 사실 형식...
처음이었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됨 없이 의장이 진행을 쭉, 회의를 하셨습니다.
박종균 의원님,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6조 진행을 보면요.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상반기, 작년이죠. 작년 9대 초기에 주민의견 청취를 13개 동을 돌면서 했는데 이런 경우 사실 형식...
처음이었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됨 없이 의장이 진행을 쭉, 회의를 하셨습니다.
○박종균 의원 네.
○박현정 위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의장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을 따로 선출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박종균 의원 아마 상임위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위원장님을 따로 선출하든지, 아니면 토론회 발제자나 주재자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다른 의회에서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현정 위원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신청 및 승인에 보면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주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15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적시된 내용에 근거하면, 6조 진행에서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는 위원장이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장이 하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청 및 승인에 보면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주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15일 전까지 제출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적시된 내용에 근거하면, 6조 진행에서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는 위원장이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장이 하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종균 의원 상임위원장님이요?
○박현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 선출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한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안에 어떤 의원이 선출이 된다든지, 전문가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예외 사항은 조례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출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한다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안에 어떤 의원이 선출이 된다든지, 전문가를 추천한다든지, 이런 예외 사항은 조례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박종균 의원 예.
○박현정 위원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이걸 또 해봤고, 의회가 주도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체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 지역구 상관없이 의장님의 주재 하에 쭉 주민의견 청취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방식과 진행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도 조금 구체화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걸 또 해봤고, 의회가 주도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체 의원들이 자기 선거구, 지역구 상관없이 의장님의 주재 하에 쭉 주민의견 청취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방식과 진행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도 조금 구체화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균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토론회 등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주최 의원이 이건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그 상임위 소속 위원장님이 토론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제 생각은 토론회 등에 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 주최 의원이 이건 중심이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그 상임위 소속 위원장님이 토론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박종균 의원 ‘의원 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 그랬으니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님 생각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이건 좀 보완해서 그렇게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위원님 생각하고 약간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추후에 이건 좀 보완해서 그렇게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체로 의원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의장님한테 15일 전에 제출해서 자체 토론회든 뭐 구민청취를 위한 자리가 만들어질 건데.
지금 또 우리 올해 계획에도 있죠?
우리 의견청취 위한 것이...
지금 또 우리 올해 계획에도 있죠?
우리 의견청취 위한 것이...
○위원장 김현숙 주민의견 청취...
○박현정 위원 주민의견 청취가 있죠. 그건 의장님의 진행 하에...
○위원장 김현숙 그거는 토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박종균 의원 그건 토론이라고...
○위원장 김현숙 주민의견 청취는 토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박종균 의원 그건 주민의견 청취죠, 간담회...
○박현정 위원 그냥 청취?
○위원장 김현숙 예, 이 앞전에 의장님이 주선해가지고 했던 그 토론회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의장님이 먼저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종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주최를,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의원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종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주최를,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의원이 위원장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지애 위원 의원이 좌장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숙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의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 하면 그 상임위 관련된 위원장이 또 위원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현숙 그렇죠.
○박현정 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때는 그렇게 진행한 건데...
○위원장 김현숙 기획총무이기 때문에, 기총이라...
○위원장 김현숙 그래요.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4인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4인 중 4인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4인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4인 중 4인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에 있어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이원화했던 현행규정을 직급 구분 없이 모두 18세 이상으로 일원화, 또한,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에서 전산직렬 삭제 및 4개 직렬 응시요건 기준 일원화,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에서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에 있어 숙박비 실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연령에 있어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이원화했던 현행규정을 직급 구분 없이 모두 18세 이상으로 일원화, 또한, 특수직급의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에서 전산직렬 삭제 및 4개 직렬 응시요건 기준 일원화,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에서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신규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전산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자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3년 3월 2일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2022년 11월 15일 자로 공무원 임용시험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7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시험 응시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규칙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그러면 이지애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3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