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4월 12일 (수) 09시 58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8.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제출)
- 2.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8.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를 거쳐, 각각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를 거쳐, 각각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선화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병역명문가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3대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본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6조 제1항에는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시설 이용 시 우대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시설물을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의 부칙에 일괄 규정하여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22년 11월 1일 개정ㆍ시행되었으며,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당초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에서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이 국군방첩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명칭도 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0호의 규정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을 331방첩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병역명문가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3대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본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6조 제1항에는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각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산하시설 이용 시 우대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시설물을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이용 또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의 부칙에 일괄 규정하여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22년 11월 1일 개정ㆍ시행되었으며,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당초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에서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이 국군방첩부대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의 명칭도 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국군방첩부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0호의 규정 331군사안보지원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을 331방첩부대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정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고자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사용료, 주차료 등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각 부서의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단순 명칭 변경 사안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정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대대로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들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고자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사용료, 주차료 등 감면의 혜택을 주고자 각 부서의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단순 명칭 변경 사안이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3대에 거쳐서 병역의무를 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제나 3대째에 손자 쪽에서,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못 가면 여기에 제외되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나는 3대에 거쳐서 병역의무를 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형제나 3대째에 손자 쪽에서,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못 가면 여기에 제외되는 건가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부터 해서 직계로 아버지, 그다음에 3대째가 본인이라면, 본인, 형제가 모두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와야지 병역명문가로 지정됩니다.
할아버지부터 해서 직계로 아버지, 그다음에 3대째가 본인이라면, 본인, 형제가 모두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와야지 병역명문가로 지정됩니다.
○위원장 문선화 두 번째로는, 그러면 발급지는 명문가에 대한 확인증 같은 게, 이런 게 발부가 되나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에 관한 증이 나옵니다.
○위원장 문선화 아, 병무청에서요?
○주민안전담당관 이경석 예, 모바일로도 나오고요. 증명서로도 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 보호와 재기를 돕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하여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대형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 보호와 재기를 돕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하여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관련 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통시장의 노후화 및 밀집형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대형화재 발생 위험률은 높으나, 높은 보험 요율 적용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대형화재 발생 시 가해업소의 배상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인접 상가 등 피해자 구제방안이 없어 피해자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등 영세 상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화재대비책 마련으로 주민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인 및 관련 단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통시장의 노후화 및 밀집형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대형화재 발생 위험률은 높으나, 높은 보험 요율 적용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형편입니다.
대형화재 발생 시 가해업소의 배상자금력이 부족할 경우 인접 상가 등 피해자 구제방안이 없어 피해자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등 영세 상인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화재대비책 마련으로 주민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의 재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개정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전국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한번 화재가 나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 지금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은 가입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확대의 재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일부 개정한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전국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한번 화재가 나게 되면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우리 지금 대인시장이나 남광주시장은 가입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지금 전체적으로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65.6%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73.8%가 동구의 가입률로 나와 있습니다. 대인시장은 82%, 산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48.6%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73.8%가 동구의 가입률로 나와 있습니다. 대인시장은 82%, 산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48.6%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보험료의 최대 70%까지를 지원을 합니다.
70%인데, 최대 금액은 14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70%인데, 최대 금액은 14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중에 시비하고 구비가 50대50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요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반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 제2조제4항과 안 제7조 및 제8조의 재외국민 관련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부분과 기존 조례 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 규정은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 시 전자서명청구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서, 안 제7조제1항과 안 제9조제1항에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특정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안 제7조제2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구인서명부의 통ㆍ반 단위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요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반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안 제2조제4항과 안 제7조 및 제8조의 재외국민 관련 용어를 삭제하였고, 안 제3조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부분과 기존 조례 제4조의 주민투표 대상 규정은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청구 시 전자서명청구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서, 안 제7조제1항과 안 제9조제1항에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고, 특정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안 제7조제2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청구인서명부의 통ㆍ반 단위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2022년 4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의 기준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해당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였다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위촉위원 임기 2년의 상설 운영 방식에서 심의 사유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과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2022년 4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의 기준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해당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였다고 판단되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위촉위원 임기 2년의 상설 운영 방식에서 심의 사유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 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과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폐지 내용 및 권익제한 규정과 용어순화 등 정비 보완을 위한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과 제5조는 표기 및 용어순화를 정비하였으며, 제2조제2항은 권익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6조제2항과 제7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조문 정비를 통한 명확성과 간결성 제고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규정 개정사항을 가산징수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조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는 숙박비 지급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여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한사항 삭제 및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폐지 내용 및 권익제한 규정과 용어순화 등 정비 보완을 위한 개정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1항과 제5조는 표기 및 용어순화를 정비하였으며, 제2조제2항은 권익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6조제2항과 제7조 제2항은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조문 정비를 통한 명확성과 간결성 제고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는 규정 개정사항을 가산징수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조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1에서는 숙박비 지급액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여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한사항 삭제 및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 조규범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무사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규정한 내용이 법무사 규칙으로 변경돼 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에 개설한 법무사만 수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정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손해배상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된 규정을 반영하였고, 조문 정비를 통한 명확성과 간결성을 제고하고,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숙박비를 현행 물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 조규범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무사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규정한 내용이 법무사 규칙으로 변경돼 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에 개설한 법무사만 수임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정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손해배상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법무사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공제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액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된 규정을 반영하였고, 조문 정비를 통한 명확성과 간결성을 제고하고,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숙박비를 현행 물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등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면 계속 연임케 하거나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조규범 자문 법무사가 어차피 요청을 하게 되고요. 하게 되면 거기에 판단해서 해촉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좀 더,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권한으로 더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저희가 좀 더, 어떤 사정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하기 위한 그런 권한으로 더 확대시킨 내용입니다.
○이지애 위원 앞에 내용이 나와 있고, 법무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조금...
○회계과장 조규범 어떤 관계에 있어서 기피할 경우라도 저희가 필요하면 해촉시키지 않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더 둔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회계과장 조규범 본인은...
지금은 현재 해촉을 신청하면...
지금은 현재 해촉을 신청하면...
○이지애 위원 바로 해줬는데, 앞으로는 구청장이 필요하면 연임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규범 그 외에 다른 사유로 해촉 사항이 되면 결정할 수 있는...
○이지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두 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동구행복재단 기능을 재정립하여 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기 위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연 범위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로 출연금액은 16억 7,156만 7,000원이며, 분야별 내역은 인건비 6억 5,623만 6,000원, 운영비 4억 7,933만 1,000원, 사업비 5억 3,6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 3페이지 출연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단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이며, 설립 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전환을 위해 2023년 1월 18일 동구 행복재단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 정관을 전부개정하고, 2월 8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득하여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2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인변경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7월 1일 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5억 원이며, 운영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기금, 재단수익금, 기부금 등입니다.
재단사무국 조직은 1처 1본부, 4개 팀, 총 21명으로 구성 예정이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마케팅, 축제 추진, 문화시설 운영관리 등 4개 분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과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이 문화관광 사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장22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광주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충장22는 충장로22번길 2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129㎡입니다.
시설현황은 레지던시 독립실 22개, 다목적실, 카페, 체력단력실,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위탁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이며, 운영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금은 연간 2억 3,5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충장22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충장22 운영을 통해 충장22 입주자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충장로 4ㆍ5가와 연계하여 지역 융합형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심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장22 민간위탁 심사를 위해 동구의회 의원 1명, 외부전문가 4명, 공무원 1명 등 총 6명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3월 23일 충장22 민간위탁에 응모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심사 평가 결과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이 평가점수 97.75점을 획득하여 협약대상 1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충장22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가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동구행복재단 기능을 재정립하여 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기 위해 재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연 범위 및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로 출연금액은 16억 7,156만 7,000원이며, 분야별 내역은 인건비 6억 5,623만 6,000원, 운영비 4억 7,933만 1,000원, 사업비 5억 3,6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 3페이지 출연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재단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이며, 설립 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입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기능전환을 위해 2023년 1월 18일 동구 행복재단 이사회에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재단 정관을 전부개정하고, 2월 8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득하여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였으며, 2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 법인변경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7월 1일 문화관광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5억 원이며, 운영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기금, 재단수익금, 기부금 등입니다.
재단사무국 조직은 1처 1본부, 4개 팀, 총 21명으로 구성 예정이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마케팅, 축제 추진, 문화시설 운영관리 등 4개 분야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출연금과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법인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이 문화관광 사업에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장22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광주 동구 충장22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충장22는 충장로22번길 2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2,129㎡입니다.
시설현황은 레지던시 독립실 22개, 다목적실, 카페, 체력단력실,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위탁현황입니다.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이며, 운영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금은 연간 2억 3,5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충장22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충장22 운영을 통해 충장22 입주자 및 지역주민에게 문화적 공간을 제공하고 충장로 4ㆍ5가와 연계하여 지역 융합형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무입니다.
민간위탁 심사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장22 민간위탁 심사를 위해 동구의회 의원 1명, 외부전문가 4명, 공무원 1명 등 총 6명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3월 23일 충장22 민간위탁에 응모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심사 평가 결과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이 평가점수 97.75점을 획득하여 협약대상 1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말까지 충장22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권윤숙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동구 행복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 규정이 뚜렷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관광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권윤숙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의 동구 행복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 규정이 뚜렷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관광재단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장22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계약기간은 당초에 올해 연말까지였는데, 중간에 의사를 표시해서 5월 31일까지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안에 체력단련실이나 그런 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네,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김현숙 위원 그동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보면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됐지 사실상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늘 저는 제가 그쪽을, 일이 있어서 자주 나가는데, 사람들도 없고 보면...
행사는 몇 번 했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도 했고, 전시회도 했지만, 들어가는 예산만큼이나 활용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늘 하게 되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거의 문이 닫혀있다고 봐도 되죠?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은 전혀 사람이 안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많이 투입이 됐지 사실상 우리 구 주민들을 위해서, 또 활용 가치가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늘 저는 제가 그쪽을, 일이 있어서 자주 나가는데, 사람들도 없고 보면...
행사는 몇 번 했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도 했고, 전시회도 했지만, 들어가는 예산만큼이나 활용 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늘 하게 되거든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거의 문이 닫혀있다고 봐도 되죠?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은 전혀 사람이 안 보이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제...
○김현숙 위원 카페도 그렇고...
다시 이제 대동문화재단에 재위탁을 하게 되지만, 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활용할 수 있게, 레지던시 실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위탁 기간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대동문화재단에 재위탁을 하게 되지만, 좀 예산이 들어간 만큼 활용할 수 있게, 레지던시 실도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위탁 기간이 끝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레지던시 실은 거의 차서 운영이 됐는데, 현재는 5월 31일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남아있는 호실이, 아직 입주하고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재위탁한 대동문화재단이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 동구 안에서, 문화예술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동구에서 좀 활용 가치 있게, 예산 들어간 만큼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신경 써서 운영이 잘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모든 직원들이 잘하기 위해서 늘 하시지만, 또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모든 사업들을 다 100% 만족하고 잘한다 할 수는 없지만 늘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 계시기 때문에, 뭔가 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위탁하는 대동문화재단이 잘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다 100% 만족하고 잘한다 할 수는 없지만 늘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 계시기 때문에, 뭔가 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위탁하는 대동문화재단이 잘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위원장 문선화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4배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잖아요.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충장22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렇게까지 많이 증액한 이유를 정말 모르겠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기존에 상상오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통계랄지 적정한 금액책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이나 레지던시 실을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는 전제하에 연간운영비, 시설관리에 관한 공공요금이랄지 그런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난 3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활발하게...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안 보였고, 또 카페가 저희가 예상했던 상당의 수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장22를 더욱 거점시설로써 운영을 하려면 위탁운영에 따른 실 경비를 그대로 보존해 주고 활성화 있게 해보자라는 정책전환, 방향이 전환이 돼서 최소 인건비 3명으로 해서, 운영 인력 3명 인건비와 기존의 상상오 운영을 통해서 시설관리 공공요금에 대한 시설관리비...
그리고 레지던시를 기존에는 레지던시 시설에 대해서 숙박료를 받고 자기들이 알아서 활동을 하도록 했지만,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들어온 입주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금액이 2억 3,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이나 레지던시 실을 운영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다는 전제하에 연간운영비, 시설관리에 관한 공공요금이랄지 그런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 그랬는데 지난 3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활발하게...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활발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안 보였고, 또 카페가 저희가 예상했던 상당의 수익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장22를 더욱 거점시설로써 운영을 하려면 위탁운영에 따른 실 경비를 그대로 보존해 주고 활성화 있게 해보자라는 정책전환, 방향이 전환이 돼서 최소 인건비 3명으로 해서, 운영 인력 3명 인건비와 기존의 상상오 운영을 통해서 시설관리 공공요금에 대한 시설관리비...
그리고 레지던시를 기존에는 레지던시 시설에 대해서 숙박료를 받고 자기들이 알아서 활동을 하도록 했지만,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들어온 입주자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반영해서 이렇게 금액이 2억 3,5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지애 위원 정말 그렇고요.
수요카페 할 때, 그 때 빼놓고는 정말 인원이 없었거든요, 이용객도 없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진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장22는 진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별로 저희들 입장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만큼 진짜 부탁드립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수요카페 할 때, 그 때 빼놓고는 정말 인원이 없었거든요, 이용객도 없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진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장22는 진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별로 저희들 입장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한 만큼 진짜 부탁드립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오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재)광주광역시동구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 오는 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