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9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8일 (수)  10시 34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9. 8.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9.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4. 13. 2023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6. 5.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7. 6.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8.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0. 9.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10.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2. 11.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3. 1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동구청장 제출)
  14. 13. 2023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동구청장 제출)

(10시 34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간사 박현정 자리교대)
○간사 박현정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간사 박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노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소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 안 제5조는 수소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안 제9조는 수소산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수소에너지를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주 에너지원인 화학연료의 단점과 한계가 명백해짐에 따라 세계적으로도 신ㆍ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수소에너지는 대표적 신에너지로써 고효율성, 친환경성 등 타 에너지에 비해 장점이 많아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전성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우리 공고를 며칠에...
이거 제안 설명을 언제 한다는 거 같은데.
노진성 의원    10일에 합니다.
박종균 위원    공모가 언제 있죠? 이게 공모가?
정부 사업 공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공모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진성 의원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제가 보충설명...
박종균 위원    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4월입니다.
박종균 위원    4월?
박현정 위원    4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4월초까지 내야 됩니다, 국토부에.
박종균 위원    서류를 4월초까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박종균 위원    그래서 지금 급히 제안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네, 시에 예산부분이 있어서 시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시 결정이 이번 주에 났습니다, 월요일에.
구체적인...
박종균 위원    혹시 우리 동구 말고 다른 구도 몇 군데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만 이번에 접수합니다.
박종균 위원    아, 동구만?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예.
박종균 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꽤 높네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것 물어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간사 박현정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만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에 수소산업 시범도시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타 지역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동구만...
○간사 박현정    우리 광주에서는 동구만 있고, 전국적으로 수소시범도시가?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2019년 3개 도시가 했고요.
○간사 박현정    3개?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작년에 6개 도시가 했는데,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간사 박현정    네, 그렇죠.
전주랑 완주, 이런 데도 수소산업 시범도시로 지정돼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수소차 관련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노진성 위원장 자리교대)

2.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문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조,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3조, 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5조, 6조는 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 7조, 8조는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 집ㆍ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청결유지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실천하게 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하여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고자 청결유지 책임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4조부터 6조는 청결유지 책임과 범위, 노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문선화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문선화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 심각한 후속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해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유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결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들의 참여의식을 유도하고, 스스로 내 집ㆍ내 점포 앞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두 가지 다하죠?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유지도 하죠?
문선화 의원    예.
○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그거는...
박종균 위원    다음에?
○위원장 노진성    네. 스토킹 다음에.
박종균 위원    스토킹 다음에?
○위원장 노진성    네,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위원장 노진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대지경계선으로 1m 구간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문선화 의원    예.
박종균 위원    그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떤 가요?
우리 누구지?
이게 담당부서가 어딘가요?
문선화 의원    청소행정과.
박종균 위원    청소행정과.
어떤가요? 이게?
대지경계선으로 1m...
문선화 의원    다른 구에 다른 조례 같은 경우 1.5m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폭이 넓고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게끔 1m로 좁혀놨습니다. 그래서...
박종균 위원    아니, 차라리 조례를 만들 때 포괄적으로 1.5m가 낫지, 1m만 한다는 것은 딱 한 사람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문선화 의원    그러니까 집중 관리할 수 있게끔, 내 집, 내 점포 앞에,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점포 앞에 집중 관리할 수 있게끔, 구체화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아마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마 그걸 예로 해서 지금 이런 조례로 정리를 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문제로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곳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다른 구는 1.5m,  2m 되는 데도 있고요.
사실 이건 주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의식문제인데, 딱1m,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문제란 말입니다. 사고 났을 때.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선화 의원    내 집 앞 눈치우기 있잖아요. 그 조례는 따로 있어요.
박종균 위원    따로 있는 건 아는데요. 어차피 그거 하고 같이 상충될 거예요.
문선화 의원    네.
박종균 위원    이게 청결 유지라고 하는데, 내 집 앞 눈 안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결ㆍ청소를...
쓰는 것도 청결하는 거잖아요. 거기하고 내가 봤을 때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충된다고 볼까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좋아요. 청결도 있고, 내 집 앞 눈 쓸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르다 하더라도, 1m다? 1m는 좀 그렇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문선화 의원    아, 범위에 대한 고민이...
박종균 위원    차라리 그냥 내 집 앞으로 해버린다든가 해야지, 1m하면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1m로 한정을 짓는다면 문제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문선화 의원    차라리 범위를...
내 집 앞이라는 개념이 정말 포괄적으로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면, 차라리 더 구체화 시켜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진행을 했고요.
이 제안을 했던 게, 눈 치움과 저희 저번 회기 때 13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청취를 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왔던 공통적인 민원이 담배꽁초를 치우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딱 이 구간만 치우고, 이 구간은 내 집 앞인데 치워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많이 들어서, 자기 집, 자기 점포 앞에는 함께 치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눈 치우기와 접목시키면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위원장 노진성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종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준비하시게 된 배경이 그때 13개 동 청취하실 때 담배꽁초 관련한 그 민원 때문에 그러셨나요?
문선화 의원    아니요.
이번에 눈 쓸기 있잖아요. 제설 작업을 하면서, 눈 쓸기를 하다보니까 눈 같은 경우는 보행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자기 집에서 나가시는 곳은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례도 많이 활성화됐는데, 폐기물 같은 경우나 원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민원 얘기도 같이 해서 총괄적으로 접목시키면서 밤에 순찰 돌면서 돌아다니다보면 자기 상가 앞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아요. 담배꽁초라든지, 아니면 침 뱉는 행위라든지, 무작위로 버려지는 쓰레기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현정 위원    본인 소유의 집과 점포 소유자들에게 어쨌든 집 앞을, 가게 앞을 깨끗하게 하자는 조례인 거 같은데...
문선화 의원    네, 그렇죠.
박현정 위원    조금 더, 박종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 조례가 다른 구에도 있습니까?
문선화 의원    네,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다른 구에는 안 뜨거든요.
문선화 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있고,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목포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습니다. 네 군데에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거기는 1.5m까지 구간을 하고 있나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문선화 의원    그런 데도 있고, 공장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지금 현재 목포 같은 경우는 공장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자체, 자치단체 사항에 맞게끔 범위를 정한 거 같습니다.
내 집 앞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거잖아요. 내 집, 내 점포 앞이라고 하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시켜서 거리를 명확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내 집, 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걸 조례로 규정해서 깨끗하게 하셔라, 이런 건데, 조금 고민이 들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1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내 집ㆍ내 점포 앞 청결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이들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사업추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원체계 및 지정정신건강의료기관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에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은 피의자가 불을 피해 대피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지역사회 포용인프라 부족으로 조기발견 실패, 치료중단, 만성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들과 주민들에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환자 인계 등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적 사업체계 구축으로 포용적 사회구성에 상당 부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제8조 지원을 보게 되면, 제2항에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래치료라는 것이 환자 인계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치료목적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례안 제8조...
김현숙 의원    8조에?
○위원장 노진성    네, 맞습니다.
제8조2항에 보시면 법...
김현숙 의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응급, 입원 등 후송비용, 그런 것도 부담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죠.
○위원장 노진성    여기 제2항에서 말하는 외래치료가 응급 입원 등, 후송 비용에 관한...
김현숙 의원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위원장 노진성    비용입니까?
김현숙 의원    예.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와 그 내용이 유사 중복되어 폐지 후 새롭게 제정ㆍ통합한 조례안으로 먼저 세계적 기후변화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하여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하여 규정, 안 제18조부터 25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의 내용이 유사 중복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으로 통폐합 및 보완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동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8.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가 제2조8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을 바르게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목적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 기여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통합돌봄의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업추진 및 사무의 위탁과 지원을, 안 제7조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을, 안 제11조는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등 그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방과 후 도서관 초등 돌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동구 만들기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며, 수탁기관의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시비 75%, 구비 25% 총사업비 2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사업은 동구 4세에서 18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필요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위한 동행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도서관 초등 돌봄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교 후 저녁 7시까지 공공도서관을 활용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소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중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수행의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 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서비스대상자 뿐만 아니라 통합 돌봄이 절실한 신규 대상자 발굴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돌봄서비스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동구 만들기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자율사업 아동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   훈  교통과장 장 훈입니다.
제가 갑자기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변성됐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률 제고 및 주변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요금 일부를 감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약칭 및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 주차장 실태 및 주차수요, 상권 및 공공기관 활성화 및 주변 민영주차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요금을 1시간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관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행복동구택시를 운영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1개 조문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행복동구택시를 운행하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행복동구택시의 운행구간, 요금, 대상지역, 이용대상 등 실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행복동구택시 이용권 및 운행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행복동구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행복동구택시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조례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주차장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복동구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 관내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이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일부개정안은 경제 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주차장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동구 관내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및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과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등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자연마을, 특히 지원2동 지역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리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을게요.
6조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이용권은 지급용과 보급용을 아마 절취선해서 동사무소에서 지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4항에 보면 부당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전자카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과장 장   훈  저희가 아직 콜택시를...
구체적인 협상을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박종균 위원    은행하고도 협약이 되고 그러겠죠?
○교통과장 장   훈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가능한 콜택시하고 전자카드를 사용이...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기가 더 나을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건 고려해서 겸용한다든지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카드하고 표하고, 노인네들은 그 표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연구, 검토하셔서 차질 없도록 노인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 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 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보육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통해 전문 보육을 실현하고자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운영의 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가칭 선교2차리포레어린이집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가칭 선교2차리포레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발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탁시설은 선교지구 2블럭 가칭 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이며, 면적은 338㎡로 영유아 35명 보육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일부터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운영자의 운영권을 5년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 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의거, 선교2블럭 우방아이유쉘 리포레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관리 동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가, 동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사실 사립 어린이집은 많이 문을 닫는 실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구 지역에도, 특히 제 지역구인 월남동 푸른인가요?
거기도 올해 어린이집 사립인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민간 어린이집 2개소 휴원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민간 어린이집 2개소가 휴원해서 현재 55개소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렇죠.
500세대 이상이면 무조건 돌봄 어린이집을 아파트 단지 내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신규 아파트는 대부분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박종균 위원    네,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숫자가 신규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동들이 많고요.
박종균 위원    처음에는 많이 있어서, 대기자가 좀 있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대기자도 많고요.
박종균 위원    그 대기자를 다른 데로 보낼 수는 없는...
아, 주민들이 원치 않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건 부모님들이 원치를 않죠.
박종균 위원    원치 않죠.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박종균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한정이 되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35명 정원이고요. 면적 따라서 이 시설은 35명이고, 면적에 따라서 더 많기도 합니다.
박종균 위원    아, 그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종균 위원    제가 어떤 것을 물어보려고 하냐면 진아리채 내남동에 2차가 대기자들이 꽤 많다고 해요.
아마 선교지구도 제가 봤을 때는 대기자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규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9월 입주예정이고요. 1차는 지금...
박종균 위원    지금 입주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입주하고 있고요.
거기는 409세대 정도돼서 저희 대상이 아니고, 2차가 500세대 이상이어서...
박종균 위원    되면 거기하고 같이 할 건가요?
어떻게 하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별도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1차하고 제가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1차는 대상이 아니어서 2차가 9월 예정이거든요.
박종균 위원    하나로 봐야 될 건데요, 우방은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 그런가요?
박종균 위원    우방은 하나로 봐야할 거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가 독립된 아파트 단지기 때문에 1차나 2차를 하나로 봐야할 건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1차는 지금 입주하고 있어서 대상이 아니어서, 2차만 저희가 확보를...
박종균 위원    1차는 어차피 구립 어린이집이 안 들어가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국공립 어린이집 안 들어가죠.
박종균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은 어디로 갈까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민간 어린이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변에 어린이집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박종균 위원    진아리채가 가깝지 않습니까?
2차가 대기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박종균 위원    선교1차는 다른 대책은 없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균 위원    입주는 해도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으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하고...
박종균 위원    없으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설치는 하고, 1차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박종균 위원    전혀 없으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종균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내년되면 2차가 있기 때문에 2차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어울려서 1차, 2차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겠는가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올해는 사실 9월이에요, 2차가. 1차는 3월이고.
박종균 위원    9월이니까 어차피 내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상황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금 현재 1차가 입주하는데 어린이들이 어디 어린이집을 갈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연구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칭)선교2차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동구청장 제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의 동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인 행복재단법인의 정관 전부개정으로 제1조 목적과 제4조 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등의 위탁운영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삭제되고 명칭이 동구행복재단에서 동구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구행복재단의 동구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계약을 해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재위탁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동구장애인복지관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23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5년으로 하고,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98번길 7의 본관, 체력단련 동, 직업지원 동 운영 및 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상담ㆍ사례관리, 사회심리ㆍ교육ㆍ직업ㆍ복지향상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며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목적사업 및 주요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입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2월 27일부터 수탁기관 모집공고 중으로 3월 13일까지 서류접수 마감예정입니다.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운영에 필요한 법인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평가하여 3월 23일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협약서를 법무감사관에 검토 의뢰하여 동구장애인복지관 위ㆍ수탁협약을 4월 1일전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동구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23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동구청장 제출) 

(2023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평소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 대행 민간위탁 재위탁 사업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민간위탁 방역소독 사업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문 방역소독 업체를 공개모집 및 선정하고, 관내 방역소독 취약지 및 하수구 등을 대상으로 1일 2회 주민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민간위탁 방역소독업체 선정 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여 5개 업체가 접수하여, 3월 9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방역장비 등을 심사한 후, 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2023년 3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우천 시, 공휴일, 국경일을 제외한 실제 방역일수 150일 동안 13개 동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순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1개 권역당 민간위탁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체하계방역소독 소독업무대행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