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8일 (수) 09시 56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7. 2023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2023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및 지난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 및 지난 2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선화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노진성 의원 앞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노진성 의원 앞으로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공익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안 제5조는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위원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공익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안 제5조는 공익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원위원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자 노진성 의원께서 설명하셨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아직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될 사건으로 인정되는 공익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해당 소송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조례 체계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자 노진성 의원께서 설명하셨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아직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될 사건으로 인정되는 공익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해당 소송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조례 체계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최종 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약사업의 실수혜자인 주민의 역할 확대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의 공약 실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구청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공약 실천계획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구발전혁신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 실천계획의 수립, 보완,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무ㆍ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해당사업에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최종 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약사업의 실수혜자인 주민의 역할 확대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의 공약 실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구청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공약 실천계획 변경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동구발전혁신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 실천계획의 수립, 보완,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무ㆍ권리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구청장은 기부금의 효율적인 모금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관련된 사무를 해당사업에 전문적인 법인, 단체, 사회적기업 등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조례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최종 확정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약사업의 실수혜자인 주민의 역할 확대 및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 및 주민배심원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최종 확정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약사업의 실수혜자인 주민의 역할 확대 및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0조는 공약이행평가위원회 및 주민배심원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을 포함하여 민간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본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의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가기 위해 동구행복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의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적용범위와 법인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재단의 사업과 재산, 그리고 재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의 임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였고, 문화경제국장이 당연직 이사,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는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의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재단의 업무에 대한 검사와 보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는 공공시설의 운영 및 기타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공무원의 파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재단 운영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우리 동구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재단으로 본 조례는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의 문화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관광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가기 위해 동구행복재단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의 목적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적용범위와 법인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재단의 사업과 재산, 그리고 재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재단의 정관, 임원, 이사회, 직원의 임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구성하였고, 문화경제국장이 당연직 이사,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는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서의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재단의 업무에 대한 검사와 보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는 공공시설의 운영 및 기타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공무원의 파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재단 운영은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우리 동구가 지속가능한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재단으로 본 조례는 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ㆍ관광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구 브랜드가치 상승과 체류형 문화관광 소비인구를 유치하고 민선 8기 구정의 6대 축인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가기 위해 동구행복재단의 기능을 재정립 및 확대하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사항으로 조문별로는 안 제1조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 관광진흥, 축제 문화시설 운영관리 등 재단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열거하고, 안 제5조는 구의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정관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과 제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구성 및 직무와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정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에 부응하고 민선 8기 구정의 핵심인 문화ㆍ관광 업무 전문 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존 동구행복재단의 기능을 재정립 및 확대하여 문화ㆍ관광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ㆍ관광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구 브랜드가치 상승과 체류형 문화관광 소비인구를 유치하고 민선 8기 구정의 6대 축인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해 가기 위해 동구행복재단의 기능을 재정립 및 확대하여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사항으로 조문별로는 안 제1조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 관광진흥, 축제 문화시설 운영관리 등 재단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열거하고, 안 제5조는 구의 출연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정관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과 제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단의 임원 구성 및 직무와 이사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정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에 부응하고 민선 8기 구정의 핵심인 문화ㆍ관광 업무 전문 지원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존 동구행복재단의 기능을 재정립 및 확대하여 문화ㆍ관광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림2동 청사 소재지를 임시 이전된 ‘계림로30번길 15, 227동 1층 상가 13호’에서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이전 소재지인 ‘동계로 68’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림2동 청사 소재지를 임시 이전된 ‘계림로30번길 15, 227동 1층 상가 13호’에서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이전 소재지인 ‘동계로 68’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자치과 김연주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하였던 청사 소재지에서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이전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마을자치과 김연주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이전하였던 청사 소재지에서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신축 이전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차은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의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23년 4월 1일 시행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민원실 운영시간과 방법에 관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운영, 근무자 배치원칙, 민원실 2년 이상 근무자 전보우대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규정해야 할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에 의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2023년 4월 1일 시행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민원실 운영시간과 방법에 관해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를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운영, 근무자 배치원칙, 민원실 2년 이상 근무자 전보우대에 관하여,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에 따라 규정해야 할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차은희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구는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민원실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에 관한 통일적 원칙을 정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점심시간 중 민원실 운영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차은희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구는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민원실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에 관한 통일적 원칙을 정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인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점심시간 중 민원실 운영을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기타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은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2건에 사업비 33억 3,600만 원으로 계림동 푸른어울림센터 및 서석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계림동 푸른어울림센터 조성은 계림동 649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98.3㎡ 규모로 주차장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0억 3,600만 원으로 2024년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석동 공영주차장 확장은 주차장 인근부지 161.3㎡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으로 23년 5월 취득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주차환경개선의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2건에 사업비 33억 3,600만 원으로 계림동 푸른어울림센터 및 서석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계림동 푸른어울림센터 조성은 계림동 649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98.3㎡ 규모로 주차장 및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20억 3,600만 원으로 2024년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석동 공영주차장 확장은 주차장 인근부지 161.3㎡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재산 취득안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원으로 23년 5월 취득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체 활동공간 조성과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주차환경개선의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민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 조규범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계림동 푸른어울림센터 건립 사업부지는 현재 금수장 호텔 뒤편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 밀집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증가추세이며,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ㆍ공동체 공간 부족 등으로 노후화된 생활인프라 개선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총사업비 20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2024년 6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계획 중이고, 서석동 공용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은 현재 서석동 주차 수요 대비 공용주차장 내 주차 면수 부족에 따른 이중주차 등으로 이용에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다소나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니만큼 이번 공유재산 취득 2건은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관광객과 주민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 조규범 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계림동 푸른어울림센터 건립 사업부지는 현재 금수장 호텔 뒤편에 위치하며,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 밀집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가 증가추세이며,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ㆍ공동체 공간 부족 등으로 노후화된 생활인프라 개선이 절실한 지역입니다.
총사업비 20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2024년 6월 개관 예정으로 추진 계획 중이고, 서석동 공용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은 현재 서석동 주차 수요 대비 공용주차장 내 주차 면수 부족에 따른 이중주차 등으로 이용에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다소나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니만큼 이번 공유재산 취득 2건은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관광객과 주민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서 오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3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서 오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