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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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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0시 13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8.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지난 11월 15일과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위원장, 김현숙 간사 자리교대)

1.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간사 김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활성화 지원 및 판로 촉진을, 안 제7조는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현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문선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기반하여 제반 근거 조항을 담은 것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협동조합이라는 공동 플랫폼을 통한 판로를 확대하고, 공동사업을 통한 경영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형식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간사, 문선화 위원장 자리교대)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지난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제도권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선 8기 역점시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글로벌축제추진단 직제를 부구청장 직속 기관에서 문화경제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미래교육과의 업무를 인문도시정책과와 청년체육과로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수요 감소에 따라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돌봄 강화를 위하여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는 정부의 인력 운영 방향 기준 내에서, 민선 8기 조직개편 및 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인력으로 배정된 정책지원관을 확충하고, 지방의회 의정 정책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743명에서 745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집행기관 정원 1명을 감하고, 의회 정원 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민선 8기 역점시책 등 구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 및 지방의회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민ㆍ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적절하고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사 기능부서 통폐합 및 직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부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정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에 우리 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여 향후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중단 없는 필수업무 수행으로 주민 안전 및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업무종사자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조례명, 용어, 위원회 명을 정비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면업무로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업종을 명시한 근거를 삭제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를 부합하도록 필수업무와 종사자 범위를 정의하였고,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가 지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삭제하고, 사전 예측이 어려운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 시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시기를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과 용어, 그리고 위원회 명을 변경하고,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면 업무에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업종을 명시한 근거를 삭제하는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질의에 앞서, 광주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16조제3항 재난업무담당관을 재난업무담당 부서장으로 수정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3항에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국장과 재난업무담당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요청 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6조제3항 재난업무담당관을 재난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 주도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3조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운영협의체 구성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거점 공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외국인과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과 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자치회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고, 일정한 사유로 해촉된 위원 및 임기 만료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재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양한 주민의 주민자치회 참여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위원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주민자치회 참여기회 보장을 규정하고, 안 제7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일정한 사유로 해촉된 위원 및 두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재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40세 미만 청년층으로 구성토록 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4조2제7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 홍보를 위해 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각종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점수모아제 시행을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 주민참여 점수모아제의 정의와 점수 부여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마을 커뮤니티 공간 직접 운영,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협의체 구성, 예산범위 내 활동수당 및 사업비 지원 등 각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주도의 거점공간 운영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의 정수를 동별 인구수에 따라 정하도록 기준을 확립하고, 청년층과 외국인에게 주민자치회 참여 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위촉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다양한 연령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 구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주민참여 점수모아제를 신설하여 구민으로서의 주민의식 함양 및 주민자치능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도 의견 분분하게 논의를 하셨듯이 아마 13개 동, 각 동에서도 의견 분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꼭 잘됐다는 조례로 저는 보이진 않고, 각 동에서 또 장단점은 있고 불만은 있겠지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2년 임기 후에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2년 후에 다시 또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각 호, 또 항들도 있긴 하지만, 단지 2년 동안 활동하던 분들이 공백 기간을 가졌다가 다시 또 활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동에서 활동하다가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18조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18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재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제16조1항 4~5회 의무를 이수한 위원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으며, 제9조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에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년을 하고 나서 ‘다만’이라고 했는데, 16조1항2호의 의무를 이수한 자, 그러면 의무교육을 받은, 이수한 자에 대해서 6년 후에 재위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2년 끝나고 연임을 할 때 재위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2년마다 임기가 끝나잖아요. 1회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재위촉을 할 때에는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임기 연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진사퇴를 하거나, 어떤 해촉의 사유가 돼서 해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잔여임기 동안만 임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네, 그런데 이 문맥상 봤을 때는 6년의 임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2년의 임기 끝나고 연임을 두 번 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 할 수 있고, 재위촉을 한다면 6년 이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문맥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기본교육을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6시간의 교육 이수를 하시지만, 저희가 매년 기본교육을 3시간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조례 문맥상 봤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거나 아니면, ‘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연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거에 대한 내용정리가 좀 명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그 조항이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이제 바뀌잖습니까.
○위원장 문선화    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1회 임기는 2년이고, 2회 연임이 가능했을 때 6년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유예기간을 둔다는 그 조항으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은 당연히 수정이 됩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니까 문맥상 봤을 때...
자, 봐보세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다만’이라는 게, 이수한다는 개념이 연임을 했을 때 의미인 건지, 아니면 2번 연임 임기 끝나고...
2년의 연임 임기가 끝나고 인지, 두 번의 연임이 끝난 이후에 재위촉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문맥상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 안으로 가면 그 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아, 다른 걸로 바뀐다고요?
○마을자치과장 김정애    예.
○위원장 문선화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2건에 사업비 50억 원으로 동명동 문화마을조성 및 자원순환 에코센터 건립과 연계한 도심 주차공간 확충으로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첫 번째 동명동 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동명동 38-7번지 일원 부지 1,026㎡에 자주식 40면을 조성하며, 소요 예산은 26억 원으로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호두메 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은 산수동 531-21번지 일원 부지 721.5㎡에 자주식 20면을 조성하며, 소요 예산은 24억 원으로 2024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주변 상권 활성화 및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 주차환경개선의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먼저 동명문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카페의 거리 관광객 증가와 테마거리 조성과 연계한 방문객 주차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자주식 4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호두메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원순환에코센터 건립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이면도로변 불법주차가 많아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지역으로 자주식 2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 2건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관광객과 주민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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