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09시 59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 5.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동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버려지거나 활용되지 않는 빈 자투리땅에 휴게공간 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쌈지공원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쌈지공원 지정 및 장려를, 안 제4조는 쌈지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 쌈지공원 선정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쌈지공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도심지 내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버려지거나 활용되지 않는 빈 자투리땅에 휴게공간 또는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쌈지공원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쌈지공원 지정 및 장려를, 안 제4조는 쌈지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 쌈지공원 선정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쌈지공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 생활권 내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자투리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함으로써 도심 내 주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지애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도심 생활권 내 도시숲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심지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자투리땅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함으로써 도심 내 주민들에게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우선지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우선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87조 규정에 의거 우수관리단지에 대해 시설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안 제6조제4항에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국민권익위원회 재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원 대상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또한 이를 평가하기 위해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 조항을 제6조의2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우리 구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우선지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우선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87조 규정에 의거 우수관리단지에 대해 시설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개정안 제6조제4항에 마련하였습니다.
둘째로 국민권익위원회 재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원 대상 선정 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또한 이를 평가하기 위해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 조항을 제6조의2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우리 구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우수관리단지 우선 지원 및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표 신설로 투명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우수관리단지 우선 지원 및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표 신설로 투명하게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조례 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평가표, 6조 관련한 거 보면 평가부문에 준공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등 연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10년 이하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조례 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 평가표, 6조 관련한 거 보면 평가부문에 준공 후 10년 이상 20년 미만 등 연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10년 이하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10년 이하 부분을 이번에 보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 사업은 20년 미만, 구 사업은 9년 미만.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 사업은 20년 미만, 구 사업은 9년 미만.
○박현정 위원 네? 9년?
○건축과장 성경훈 예.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구비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시비로 된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우수단지 부분은 연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게 이번에 개정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구비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시비로 된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우수단지 부분은 연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게 이번에 개정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최근에 준공이 난 건물은 새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하는 게 적지만 신축된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노후공동주택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에서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우수단지로 되면 연수에 상관없이 인센티브 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축에서도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우수단지로 되면 연수에 상관없이 인센티브 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겁니다.
○박현정 위원 그러면 우수공동주택이라고 조사를 다닐 거 아니에요. 100여개가 안 되는데, 관내에 공동주택이. 한 88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어디어디를 선정해서 조사 나간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성경훈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현재 체계는 이 부분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되고 싶다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체계는 이 부분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되고 싶다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먼저?
○건축과장 성경훈 네, 먼저.
○박현정 위원 공동주택에서?
○건축과장 성경훈 네, 모든 공동주택을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수단지로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단지에 대한...
그래서 우수단지에 대한...
○박현정 위원 사전신청을 받고.
○건축과장 성경훈 네, 그렇습니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반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틀은 광주광역시 우수단지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선정된 건을 저희도 같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반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틀은 광주광역시 우수단지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선정된 건을 저희도 같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배점은 그대로 우선 평가표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점으로 기준을 하고요. 신청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양호한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준공해도 우수단지라는 명패를 붙이기 위해서 신청하신 분도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그렇겠네요.
○건축과장 성경훈 구에서 명패부분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우수단지라는 명패를 부착해 주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명패도 달아주고, 보조금도 주고 이런 겁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그런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먼저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단지를 시에서 지정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단지를 선정해주면 우리 구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거죠?
먼저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수단지를 시에서 지정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청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단지를 선정해주면 우리 구에서는 민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거죠?
○건축과장 성경훈 네.
○건축과장 성경훈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에 우수단지...
여러 가지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해서 기준표를 작성해서 시로 우수단지에 대한 어떤 기준 점수를 매겨서 시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에 우수단지...
여러 가지 들어오면 저희가 평가해서 기준표를 작성해서 시로 우수단지에 대한 어떤 기준 점수를 매겨서 시로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박종균 위원 일단 우리 구에 신청하게 되면 구에서 시로 신청을 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성경훈 네.
○박종균 위원 그때 평가반이 가동한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성경훈 네.
○건축과장 성경훈 평가반은 없었고요.
시비 지원 사업은 3년 범위입니다. 구비 지원 사업은 2년 범위로 해서 노후된 공동주택이 자주 신청해도 여러 사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추진했고요.
우수단지는 그것과 별도로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시비 지원 사업은 3년 범위입니다. 구비 지원 사업은 2년 범위로 해서 노후된 공동주택이 자주 신청해도 여러 사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추진했고요.
우수단지는 그것과 별도로 상관없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박종균 위원 과장님, 저희가 노후공동주택정비사업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시 예산하고 구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 같으니까 제가 미연에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부담이 20%인가요? 노후주택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거 같으니까 제가 미연에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부담이 20%인가요? 노후주택이?
○건축과장 성경훈 네. 20%입니다.
○박종균 위원 20%였죠? 아파트단지에서?
○건축과장 성경훈 네.
○박종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비는 500만 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500만 원 드는데, 500만 원에 대한 자부담 100만 원은 아파트 쪽에서 내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비는 500만 원인데, 600이나 700만 원으로 견적서를 업시켜서 견적서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아직 모르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 하신 적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맞는지?
지금까지?
아직 모르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이라도 우리가 지원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 하신 적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사비가 맞는지?
지금까지?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가 그 공사를 해 놓은 결과, 현장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50만 원 적게 들어가면 50만 원 까고 정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산을 해서 50만 원 적게 들어가면 50만 원 까고 정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사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면 반대세력이 있고, 찬성세력이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한.
그 반대세력에서 종종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공사비는 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견적서는 1,000만 원 올렸다, 800만 원 올렸다, 이런 내용이 종종 들어오는 경우 없습니까?
그 반대세력에서 종종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공사비는 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견적서는 1,000만 원 올렸다, 800만 원 올렸다, 이런 내용이 종종 들어오는 경우 없습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 기준에 되어 있는 것은 그 이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자부담...
저희는 한계가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800만 원만 지원하고요. 1,500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비용이 추가된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한계가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면 800만 원만 지원하고요. 1,500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 비용이 추가된 자부담이 되는 겁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반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평가반이 그런 정산내역까지도 정확하게 그런 내용까지 짚어낼 수 있는 평가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건축과장 성경훈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이거는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건축과장 성경훈 신청이 들어온다고 봐야죠.
○박종균 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건축과장 성경훈 네.
○박종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지원을 받으려고 이제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아마 그런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아마 그런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앞으로.
○건축과장 성경훈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찌됐건 우수단지 선정하는 민간전문가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은 중점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 들려서...
이것은 어찌됐건 우수단지 선정하는 민간전문가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은 중점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 들려서...
○박종균 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건축과장 성경훈 그러니까요. 입대위에서, 입대위 통장에서 정확히 20%가 지급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고요. 그 내용을 좀 내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돈은 나가는데, 입대위 통장에서 나가는데, 견적을 업시킨다든가, 다운시킨다든가 해서 그런 불법을 자행하는 공동주택이 있다. 그래서 그 반대세력인 입주자들이 민원을 종종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들었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물증을 제시해라, 그런데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건축과장 성경훈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추가부분, 예산 지원하는 추가 부분은 자부담으로 계속 요청해서 돈 좀 더 들어가도 거기서 비용을 부담하게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가지고 반대로 조종해서, 반대로 해석하는 사례...
뭐냐면 추가부분, 예산 지원하는 추가 부분은 자부담으로 계속 요청해서 돈 좀 더 들어가도 거기서 비용을 부담하게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가지고 반대로 조종해서, 반대로 해석하는 사례...
○박종균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안 내는 겁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그러니까요.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서 그 부분...
○박종균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우수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 지원해 주는 과정,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과정, 이런 게 앞으로 쭉 이어질 건데요. 그 점에 착안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점까지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성경훈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건축과장 성경훈 아뇨, 이번에 만들어서...
○박현정 위원 이게 만들어 진 거예요?
○건축과장 성경훈 네.
○박현정 위원 그런데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평가표인데, 가점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우수단지로 선정된 아파트는 가점을 준다는 말인가요?
○건축과장 성경훈 네.
○박현정 위원 기존에 우수관리단지 관리는 어떻게 선정해 왔나요?
○건축과장 성경훈 기존에 우수관리단지는 선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해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박현정 위원 아, 그러면 동구가 2023년 초반에 우수관리단지로 모아파트를 선정했어요. 하반기에 그 아파트를 또 평가를 하는데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된 아파트라면 가점을 주고 시작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그렇죠, 네.
○박현정 위원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건축과장 성경훈 위원님 이 평가표는 원초적인 기본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만든 평가이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수단지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 만약 10개가 들어오면 우수단지가 1, 2개든 선정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수단지에 선정된 부분이 계속 보조금으로 연결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수단지를 인센티브로 가점을 주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수단지가 여러 개가 들어오면, 만약 10개가 들어오면 우수단지가 1, 2개든 선정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수단지에 선정된 부분이 계속 보조금으로 연결되지 않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 우수단지를 인센티브로 가점을 주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박현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공동주택지원사업 평가표가 6조 관련이라고 써져있는데,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만드신 평가표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쨌든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기준해서 만든 평가표인가요?
이게 공동주택지원사업 평가표가 6조 관련이라고 써져있는데,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만드신 평가표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쨌든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기준해서 만든 평가표인가요?
○건축과장 성경훈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런데 이 평가표가 사업의 타당성은 뭔가요? 그러면?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할 때는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이 아파트는 그게 필요하니까 우수관리...
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보고 가점 배점 20점을 주고, 옥상방수가 잘 되어 있으면 또 주고, 이런 건가요?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할 때는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이 아파트는 그게 필요하니까 우수관리...
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보고 가점 배점 20점을 주고, 옥상방수가 잘 되어 있으면 또 주고, 이런 건가요?
○건축과장 성경훈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설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또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시급성을 좀 따져서...
○박현정 위원 시급성?
○건축과장 성경훈 예. 시급성이나 위험상태나 이런 걸 봐서, 그런 걸로 점수를 높여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정되는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현정 위원 긴급성, 시급성, 필요성, 이런 것들이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점수로 가산이 된다?
○건축과장 성경훈 예.
○박현정 위원 그리고 가점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됐으면 다음에 또 평가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또 점수를 준다, 이 말씀이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됐으면 다음에 또 평가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또 점수를 준다, 이 말씀이신 거 맞아요?
○건축과장 성경훈 그렇죠.
이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수관리단지 선정됐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경우.
이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수관리단지 선정됐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경우.
○박현정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우수관리단지 없죠? 관내에 없죠?
○건축과장 성경훈 없습니다.
○박현정 위원 선정해 본적 없죠?
○건축과장 성경훈 네.
○박현정 위원 이제 시작해서, 이제 선정을 하면 그로부터 시작하여 다음에 또 할 때 기존에 선정됐었다면 가점 주고 시작한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성경훈 그렇죠.
○건축과장 성경훈 네.
○위원장 노진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3항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7조,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 및 관리를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관은 노인무료급식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를 1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년, 위탁범위는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만,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지연과 참여자 모집 선정 추진일정 등으로 신규 수탁기관 위탁 보고 이전에 심의를 추진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지정 수탁기관 7개소, 신규 수탁기관 1개소 등 총 8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탁기관을 선정, 심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수탁기관 신규 1개소를 추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탁기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탁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및 타당성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심의하였으며, 재지정 수탁기관의 경우 평균 점수 65점 이상, 신규 지정 수탁기관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재계약 대상은 동구시니어클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 정나눔노인복지센터, 제3생애지원협동조합,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재지정 기관 7개소이며, 위탁 신규기관은 클린협동조합 1개소로 총 8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탁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 범위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47조,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와 제7조에 근거하여, 매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 및 관리를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관은 노인무료급식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를 1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년, 위탁범위는 경로당 무료급식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만,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지연과 참여자 모집 선정 추진일정 등으로 신규 수탁기관 위탁 보고 이전에 심의를 추진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지정 수탁기관 7개소, 신규 수탁기관 1개소 등 총 8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탁기관을 선정, 심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수탁기관 신규 1개소를 추가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탁기관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수탁기관 사업 위탁 적합성 및 타당성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심의하였으며, 재지정 수탁기관의 경우 평균 점수 65점 이상, 신규 지정 수탁기관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재계약 대상은 동구시니어클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광주동구지회, 정나눔노인복지센터, 제3생애지원협동조합,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 재지정 기관 7개소이며, 위탁 신규기관은 클린협동조합 1개소로 총 8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탁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 범위는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및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우리 무료급식이 1년에 몇 달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올해는 4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대체식으로 해서 월 3회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식으로 해서 월 3회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대체식은 어디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서 관리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노인지회에서 전체적인 경로당 급식에 관련된 것은 전반적인 관리를 해주시고요. 대체식을 만드는 곳은 지역자활센터에서, 동구 우리 밥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19개소, 우리 경로당 신설, 추가는 아직 안 들어와 있으니까 놔두고, 119개소에 무료급식 지원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아니죠. 저희는...
○박종균 위원 내년부터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저희가 대체식으로 하기 전에는 주 3회를 했습니다, 월, 수, 금.
그러나 일단 저희가 일식에 3,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단가를 올리고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대체식이 아닌 급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일식에 3,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단가를 올리고 횟수를 줄인다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는 대체식이 아닌 급식으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 급식으로 가능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지금 10월부터 경로당에서 음식을 취식할 수 있으니까요.
○박종균 위원 지원 범위가 운영비, 난방비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오로지 경로당 무료급식은 우리 구비란 말입니다.
정확한 인원 같은 거 우리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수혜 받는 노인당에 회원 숫자가 정확히 맞지 않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인원이 많이 부풀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공감하시죠?
정확한 인원 같은 거 우리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수혜 받는 노인당에 회원 숫자가 정확히 맞지 않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인원이 많이 부풀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공감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파악됐으면 좋겠다. 수시로 이야기하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적은 양에 질 좋은 급식이 들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5억 6,000이고, 6억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부풀려 있는 노인당 회원숫자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등록할 때, 노인당 회원으로 등록할 때 25명 이상이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당 가서 보면 15명, 10명인 데도 있어요.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25명 이상의 숫자가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대로 지금 급식이 나가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등록할 때, 노인당 회원으로 등록할 때 25명 이상이 등록이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노인당 가서 보면 15명, 10명인 데도 있어요. 우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25명 이상의 숫자가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대로 지금 급식이 나가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저희가 대체식으로 나가는 것은...
○박종균 위원 아니, 대체식이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많이 나갔었는데, 경로당 급식으로 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요. 사망ㆍ전출ㆍ장기요양에 들어가신 분들의 회원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회원에 관련된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시 이용횟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 중에 몇 명인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무료급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시이용은 주1회 이상은 최소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당장이, 힘 있는 노인당장들은 회원도 아닌데도 대체식 나올 때 갔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막을 수 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파악이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서 2,000원 짜리가 3,000원 짜리가 되고, 3,000원 짜리가 5,000원 짜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펼쳐야지, 헛수인 제도를 펼쳐서 세금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수시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좀 어렵겠지만,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당신 노인당 나가요? 안 나가요? 회원이 아니에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 바로 그건데.
한꺼번에 다 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 세금이 안 새도록.
그리고 지금 3,000원, 1인당 3,000원인가요?
그러나 우리 관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파악이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어서 2,000원 짜리가 3,000원 짜리가 되고, 3,000원 짜리가 5,000원 짜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펼쳐야지, 헛수인 제도를 펼쳐서 세금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수시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좀 어렵겠지만,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당신 노인당 나가요? 안 나가요? 회원이 아니에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진짜 어려운 게 바로 그건데.
한꺼번에 다 하란 소리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 세금이 안 새도록.
그리고 지금 3,000원, 1인당 3,000원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계산을 위해서 1식에 3,000원으로 계산을 하지요.
○박종균 위원 지금 내년에 만약에 외부업체 민간위탁 급식 공모할 때 1인 얼마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일단 저희가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이 1식 4,000으로 올해 10월부터 올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0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3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회가 안 될 경우에는 질을 높이더라도 횟수를 좀 줄여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0원으로 했을 경우에는 3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3회가 안 될 경우에는 질을 높이더라도 횟수를 좀 줄여볼까 생각중입니다.
○박종균 위원 무료급식 그것도 있고, 우리 코로나 있기 전에 현금으로 지불해서 받을 수 있던 노인당도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박종균 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것도 노인지회에서 지난달에 당장회의 때 여쭤 보셔서 일부 경로당에서 현금으로 받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현금으로 드리고 경로당에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수요에 따라서 무료급식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그런데 현금기준은 5명에서 10명일 경우에는 월 10만 원만 지급을 하고요. 15명 이내인 경우 13만 원. 그래서 무료급식보다 현금으로 지원되는 액수는 아주 적습니다.
○박종균 위원 적은지 아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일단 현금으로 주게 되면, 돈이 보이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인당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도 좀 명쾌하게 답변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현금으로 주게 되면, 돈이 보이게 되면 견물생심이라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인당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문제도 좀 명쾌하게 답변 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감사하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인지 알지만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노인당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전수조사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힘든지 알지만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할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인지 알지만 이게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노인당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전수조사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힘든지 알지만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야 할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주민의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시설 및 위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 벤처빌딩 건물 6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1명을 포함, 정신건강 전문인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천주의 성 요한수도회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으로 예산은 2022년 기준 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치료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실적 및 성과는 배부해 드린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성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건강주치의 사업과 우울 예방사업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교육, 정신건강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편견해소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이심전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238명 대상 방문ㆍ상담ㆍ재활서비스 등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추진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10월 18일부터 1월 7일까지 2차에 걸쳐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하였고, 모집 결과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천주회 성요한수도회 1개 업체만 접수하였기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통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위탁운영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주민의 정신건강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재위탁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시설 및 위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 벤처빌딩 건물 6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센터장 1명을 포함, 정신건강 전문인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천주의 성 요한수도회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으로 예산은 2022년 기준 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상담 및 심리지원, 정신건강 교육 및 치료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실적 및 성과는 배부해 드린 광주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성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구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건강주치의 사업과 우울 예방사업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정신건강 교육, 정신건강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하였고, 지역사회 편견해소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이심전심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238명 대상 방문ㆍ상담ㆍ재활서비스 등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추진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10월 18일부터 1월 7일까지 2차에 걸쳐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하였고, 모집 결과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천주회 성요한수도회 1개 업체만 접수하였기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을 통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후 정신건강에 대한 위탁운영으로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네.
○위원장 노진성 여기 위에는 올려져 있는데, 사전에 제가 두 번 정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권윤숙 첫 번째 요청했을 때 바로 의회로 16부 해서 보냈고, 두 번 말씀하셨을 때 의회로 이미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재위탁 했을 때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도 재위탁 했을 때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