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297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6일 (화)  11시 03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애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전체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비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애 의원 외 6인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좋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4일, 심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하였기에 관련 규정에 의거,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이지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도 월정수당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 통보에 따라 202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 중 월정수당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하여 년 2,494만 원에서 2,670만 원으로 인상토록 한 사항으로 관련 법 규정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질의하실 겁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가 아니고...
박종균 위원입니다.
이야기해도 되죠?
○위원장 김현숙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    우리 의정활동비가 월 90만 원은 고정이 되어 있죠?
이지애 위원    110만 원.
○위원장 김현숙    110만 원.
박종균 위원    110만 원인가요? 지금?
옛날에 90만 원 아니었나요?
○위원장 김현숙    지금 110만 원.
박현정 위원    5개 구 다 110만 원입니다.
박종균 위원    아, 그런가요. 나는 90만 원으로 알고 있었네.
이번에 공무원 인상률, 봉급의 인상률이 1.4%이기 때문에 우리 월정수당 및 여비가 1.4%올라서 2,494만 원에서 2,670만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월 얼마 정도 올랐냐면, 1년에 한 17만 6,000원...
170만 원 정도 오르나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나 우리 구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를 고정시켜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불이익이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4년 후에 또 이렇게 정해지죠? 이게?
4년에 한 번씩 정해지기 때문에 10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는 정말 멋지게 의정활동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배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주면 주민들이 알아줬을 때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4년간 열심히 해서 다음 10대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숙    네, 질의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14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