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11월 2일 (수) 10시 25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 보고의 건
- 8.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 8.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10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과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10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과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문선화 의원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성화를 통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등의 규정 신설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목을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 제2호의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15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7조 반려문화 조성, 제18조 교육 및 홍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중성화를 통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한 길고양이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등의 규정 신설을 통해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목을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정의 제2호의 등록대상동물의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 기본계획 수립, 제15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16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7조 반려문화 조성, 제18조 교육 및 홍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현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문선화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문선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실현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반려동물, 유실ㆍ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동물보호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지원비 근거규정과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등을 명시하여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문선화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실현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반려동물, 유실ㆍ유기동물, 길고양이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동물보호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 지원비 근거규정과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 등을 명시하여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김정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의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문선화 자리교대)
다음은 문선화 의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문선화 자리교대)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2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안건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위한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단원증 발급 의무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단 관리, 위험도 평가단 비상연락망 정비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평가단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 1회 이상 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2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안건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성 정밀진단을 위한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단원증 발급 의무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단 관리, 위험도 평가단 비상연락망 정비를 통한 신속한 재난대응, 평가단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 1회 이상 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직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단원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단을 구성ㆍ관리하고, 연1회 이상 평가단 교육을 시행하여 평가단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단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단원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단을 구성ㆍ관리하고, 연1회 이상 평가단 교육을 시행하여 평가단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거수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안전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거수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청년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2022년 8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9월 29일 설립 승인된 동구장애인체육회 지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15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조항의 운영비는 ‘보조할 수 있다’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운영비 지원 대상은 기존 동구체육회에서 동구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였으며, 동법 제18조 사전협의 조항의 사전협의 기관에도 동구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2022년 8월 1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9월 29일 설립 승인된 동구장애인체육회 지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동구 체육진흥 조례 제15조 체육회 운영비 지원의 조항의 운영비는 ‘보조할 수 있다’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운영비 지원 대상은 기존 동구체육회에서 동구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였으며, 동법 제18조 사전협의 조항의 사전협의 기관에도 동구장애인체육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청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청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으로 예술품 등 매각과 매각 대행수수료 관련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납부 기능을 수행할 금융기관의 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24조는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기부금 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계획 수립, 결산 등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 답례품의 선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으로 예술품 등 매각과 매각 대행수수료 관련 인용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의 위임사항과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납부 기능을 수행할 금융기관의 위탁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24조는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기부금 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계획 수립, 결산 등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 답례품의 선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술품 등의 매각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매각대금의 수령 시 매각대행 수수료 청구와 관련된 인용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조례의 법 체계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공급업체 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하는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술품 등의 매각 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매각대금의 수령 시 매각대행 수수료 청구와 관련된 인용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조례의 법 체계상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공급업체 선정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하는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거수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거수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2건의 사업비 192억 9,100만 원으로 청사시설 확충 종합계획안입니다.
2023년 서남로 도로확장공사로 별관 동 일부 철거 및 청사부지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방문민원의 불편 가중, 부족한 창고 및 사무공간을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별관 부속건물 증축은 동구 서석동 31번지에 지상4층 연면적 560㎡ 규모로 공간구성은 5쪽 조성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 19억 5,700만 원은 구비를 투입 2023년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사 주차빌딩 건립은 동구 서석동 31번지 외 8필지에 지상5층, 연면적 6,700㎡ 규모이며, 자주식 주차타워 223면을 건립 배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73억 3,40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2024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최대 성과달성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2건의 사업비 192억 9,100만 원으로 청사시설 확충 종합계획안입니다.
2023년 서남로 도로확장공사로 별관 동 일부 철거 및 청사부지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방문민원의 불편 가중, 부족한 창고 및 사무공간을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별관 부속건물 증축은 동구 서석동 31번지에 지상4층 연면적 560㎡ 규모로 공간구성은 5쪽 조성 세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예산 19억 5,700만 원은 구비를 투입 2023년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청사 주차빌딩 건립은 동구 서석동 31번지 외 8필지에 지상5층, 연면적 6,700㎡ 규모이며, 자주식 주차타워 223면을 건립 배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73억 3,400만 원으로 전액 구비로 2024년 6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최대 성과달성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별관 부속건물 증축은 서남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별관 동 일부 철거로 사무공간이 감소되어, 지상4층에 연면적 560㎡ 규모의 별관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부족한 창고 및 사무 휴게공간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청사 주차빌딩 건립은 서남로 도로확장 공사로 청사부지 전면 주차장이 감소됨에 따라 지상5층 자주식 주차타워에 22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 건은 서남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부족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방문민원 편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일부 미확보된 예산이 순조롭게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별관 부속건물 증축은 서남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별관 동 일부 철거로 사무공간이 감소되어, 지상4층에 연면적 560㎡ 규모의 별관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부족한 창고 및 사무 휴게공간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청사 주차빌딩 건립은 서남로 도로확장 공사로 청사부지 전면 주차장이 감소됨에 따라 지상5층 자주식 주차타워에 22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유재산 취득 건은 서남로 도로확장 공사로 인해 부족한 사무공간과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방문민원 편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상기 주요내용과 같이 일부 미확보된 예산이 순조롭게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거기에 정화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를 그대로 할 경우에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8시간 이상 굉장히 좀 피로도가 있이 근무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지, 혹시 다른 뭐 주차 쪽으로라도 빼갖고 해야 되는지, 우리 직원들의 안전, 복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그거에 대한 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정화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화조를 그대로 할 경우에 그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8시간 이상 굉장히 좀 피로도가 있이 근무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려가 있으신지, 혹시 다른 뭐 주차 쪽으로라도 빼갖고 해야 되는지, 우리 직원들의 안전, 복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그거에 대한 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지금 정화조는 부속건물 그 부근에 위치하게 돼 있고요. 현재 그 정화시설 기계가 작동함으로써 큰 피해는 없는데요.
외부로 환기, 배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서 좀 거기에 휴게하는 직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외부로 환기, 배기 부분은 설계에 반영해서 좀 거기에 휴게하는 직원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예,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예.
○이지애 위원 직원들이 장시간 근무를 많이 하시니까,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도 냄새 같은 게 엄청 좀 피로도를 높이니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위원장 문선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평생교육 부분 및 청소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은 공개모집으로 인한 위탁과 평가실적에 따라 한차례 연장을 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관련 근거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청소년상담복지지원기관의 위탁ㆍ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설치ㆍ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6항 민간위탁 대상의 기준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탁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운영 및 관리, 종사자 임면, 회계 등입니다.
마지막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 11월 초 공개모집 공고하고, 11월 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12월 초 위ㆍ수탁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평생교육 부분 및 청소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평가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법인인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은 공개모집으로 인한 위탁과 평가실적에 따라 한차례 연장을 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자 보고드립니다.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관련 근거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청소년상담복지지원기관의 위탁ㆍ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설치ㆍ운영,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6항 민간위탁 대상의 기준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탁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 운영 및 관리, 종사자 임면, 회계 등입니다.
마지막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 11월 초 공개모집 공고하고, 11월 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12월 초 위ㆍ수탁 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미래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 관련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오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으로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인 김현숙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숙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인 김현숙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숙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296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총 5개소입니다.
이 중 동구국민체육센터, 명지로드힐 아파트,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더 시그니처 테라스 오피스텔 공사현장은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활동을,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기획총무위원회 단독으로 현장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21년 9월에 개소되었으며, 지역 상생을 통한 먹거리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관내 13개 초ㆍ중ㆍ고 및 청사 구내식당에 150여개의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관한 이후 사업진행 상황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시설은 동구국민체육센터와 푸른마을공동체센터입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8월에 개관하여 산수동, 동명동, 지산동, 계림동 권역 주민들에게 수영,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2018년 12월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거점시설로 개소되었으며, 장난감 도서관 및 실내놀이터 운영, 공간 대관 등을 통해 주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당시설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수동 명지로드힐 아파트 제2순환도로변 방음터널 설치요청 및 동명동 더 시그니처 테라스 오피스텔 공사장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순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 동구국민체육센터, 명지로드힐 아파트,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더 시그니처 테라스 오피스텔 공사현장 순서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추진 상황 및 민원 관련 대책 등에 관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논의ㆍ점검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296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총 5개소입니다.
이 중 동구국민체육센터, 명지로드힐 아파트,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더 시그니처 테라스 오피스텔 공사현장은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활동을,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기획총무위원회 단독으로 현장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21년 9월에 개소되었으며, 지역 상생을 통한 먹거리 공공조달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관내 13개 초ㆍ중ㆍ고 및 청사 구내식당에 150여개의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관한 이후 사업진행 상황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시설은 동구국민체육센터와 푸른마을공동체센터입니다.
동구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8월에 개관하여 산수동, 동명동, 지산동, 계림동 권역 주민들에게 수영, 헬스 등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푸른마을공동체센터는 2018년 12월에 도시재생 선도사업 거점시설로 개소되었으며, 장난감 도서관 및 실내놀이터 운영, 공간 대관 등을 통해 주민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해당시설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산수동 명지로드힐 아파트 제2순환도로변 방음터널 설치요청 및 동명동 더 시그니처 테라스 오피스텔 공사장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순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 동구국민체육센터, 명지로드힐 아파트, 푸른마을공동체센터, 더 시그니처 테라스 오피스텔 공사현장 순서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추진 상황 및 민원 관련 대책 등에 관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논의ㆍ점검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활동은 13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활동은 13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