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11월 2일 (수) 09시 58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10.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 3.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 10.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지난 10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문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문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땅속에 매립되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지구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회용컵 사용 및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다회용컵 사용을 지원하고, 사업주 및 주민, 관계 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3, 4, 5조는 구청장ㆍ사업주ㆍ구민의 책무를, 6조, 7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8조는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땅속에 매립되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지구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회용컵 사용 및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다회용컵 사용을 지원하고, 사업주 및 주민, 관계 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3, 4, 5조는 구청장ㆍ사업주ㆍ구민의 책무를, 6조, 7조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8조는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경과규정을 두어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매년 늘어나는 일회용컵 사용으로 생태계와 환경을 위협하는 일회용컵 배출을 억제하고, 다회용컵 재사용 활성화로 환경보호 및 친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매년 늘어나는 일회용컵 사용으로 생태계와 환경을 위협하는 일회용컵 배출을 억제하고, 다회용컵 재사용 활성화로 환경보호 및 친환경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이번 같은 경우는 같이 하고 있는 지역문제 플랫폼 있잖아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에서 같이 협력해서 회수기를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동구청에 1대 기증을 받았어요. 나머지 2,500 정도는 저번 회기 때, 컵 있잖아요, 다회용컵. 제작하고 이걸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하고, 세척ㆍ수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비하고, 세척ㆍ수거 있잖아요. 그걸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2,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박현정 위원 2,500입니까?
○문선화 의원 네. 그 안에는 수거ㆍ세척비와 다회용컵 제작비까지 같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2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동구 발전 및 동구 주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의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5, 제4조의6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따르게 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4항을 반영하여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9조의 경우 법 제3조의2 신설로 인해 기존 ‘협의회’에서 ‘처우개선위원회’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동구 발전 및 동구 주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의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의5, 제4조의6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따르게 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발의한 개정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제8조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4항을 반영하여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9조의 경우 법 제3조의2 신설로 인해 기존 ‘협의회’에서 ‘처우개선위원회’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우개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처우개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그러면 김현숙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간사 박현정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노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노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입니다.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여,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의2는 안전기준,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규정 신설을, 안 제7조제1항제1호는 폐기물 배출밀도 0.25㎏/ℓ, 압축기 사용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 등을 신설하여, 종량제 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여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의2는 안전기준,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규정 신설을, 안 제7조제1항제1호는 폐기물 배출밀도 0.25㎏/ℓ, 압축기 사용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들의 종량제 봉투 수거 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들의 종량제 봉투 수거 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노진성 위원장 자리교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노진성 위원장 자리교대)
○위원장 노진성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와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조를 신설하여 제1항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항은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당 관련 지원 사업을 보조사업 또는 민간위탁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준용규정 제1항을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조성 사업과 경로당 관련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와 사업을 전문역량을 갖춘 민간기관,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조를 신설하여 제1항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항은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당 관련 지원 사업을 보조사업 또는 민간위탁 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준용규정 제1항을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조성 사업과 경로당 관련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령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노인 여가 시설로서 원활한 경로당 지원 사업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어코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황혼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령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어르신들이 모여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노인 여가 시설로서 원활한 경로당 지원 사업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경로당 활성화에 기어코자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법령의 항이 변경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도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1조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5조3항이 신설되면서 위임에 대한 사항이 5항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이 신설되면서 위임에 대한 5항이 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이 상위법을 바르게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법령의 항이 변경되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도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아동급식지원 조례 제1조 목적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35조3항이 신설되면서 위임에 대한 사항이 5항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1항이 신설되면서 위임에 대한 5항이 6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이 상위법을 바르게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안수희입니다.
구정의 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동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17조까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운영자 등에게 화학사고 예방 대비를 위한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의 발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동구 주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제14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17조까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운영자 등에게 화학사고 예방 대비를 위한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유사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체계적인 대비ㆍ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유사시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체계적인 대비ㆍ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28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어떤 곳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석유 판매업, 주유소하고요. 그다음에 등유라든지 일반 가정에 판매하시는 업소하고요. 조선이공대 실험실, 석유저장소, 판매업이 있어요, 페인트 판매업.
○박종균 위원 페인트 판매업까지 다 들어갑니까?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화공약품 판매업. 그게 화학물질이거든요, 유해화학물질.
용연정수장, 거기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업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28개소입니다.
용연정수장, 거기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용업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28개소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럼 모든 전수조사는 다 끝났나요?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네,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안수희 아닙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배주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는 5개 구 중 유일하게 직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배송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 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 환경부의 비닐봉투 사용 제한 등의 이유로 봉투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판매와 배송업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7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근거 등이 있으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6,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의 업무범위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는 5개 구 중 유일하게 직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배송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 봉투 사용에 대한 인식, 환경부의 비닐봉투 사용 제한 등의 이유로 봉투의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판매와 배송업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7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 동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근거 등이 있으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 6,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위탁의 업무범위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효율적 판매와 배송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효율적 판매와 배송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주석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위생과장 정홍은입니다.
평소 식품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급식소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ㆍ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 제5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9명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104개소, 사회복지 급식소 13개소를 등록하여 급식소 대상 맞춤형 위생 교육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별 맞춤식단 제안으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단체급식의 체계화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급 및 급식 제공 방식 등에 따라 순회방문지도를 연 4회에서 6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조리원, 종사자, 보호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정보를 리플릿, 통신문의 형태로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으며, 2022년 9월 28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의 사업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평점 95점으로 재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식품위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급식소 및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영양ㆍ위생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ㆍ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 제5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9명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및 급식인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어린이 급식소 104개소, 사회복지 급식소 13개소를 등록하여 급식소 대상 맞춤형 위생 교육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별 맞춤식단 제안으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단체급식의 체계화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등급 및 급식 제공 방식 등에 따라 순회방문지도를 연 4회에서 6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식생활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 조리원, 종사자, 보호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정보를 리플릿, 통신문의 형태로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으며, 2022년 9월 28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의 사업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평점 95점으로 재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홍은 전 광주광역시 시장님 공약사업 일환으로 2022년도 봄에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금 계약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해서 10개월. 이제 끝나가죠?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3년이 끝났고요. 그런데 갑자기 5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홍은 조례가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서...
○박종균 위원 할 수 있다고 해서, 성적도 괜찮고 그래서 5년으로 해주신 겁니까?
○위생과장 정홍은 이 작년에 3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박종균 위원 평가 점수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둘 다...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두 군데 다?
○위생과장 정홍은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인 박현정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인 박현정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296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 장소는 기획총무위원회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문 현장으로는 주요 현안사업 대상지 및 민원현장으로 산수동 국민체육센터, 산수동 명지로드힐 아파트 일대,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 현재 공사 중인 동명동 소재 더 시그니처 테라스 일원, 이상 총 4곳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이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ㆍ점검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 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296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 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 장소는 기획총무위원회와 합동 점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문 현장으로는 주요 현안사업 대상지 및 민원현장으로 산수동 국민체육센터, 산수동 명지로드힐 아파트 일대, 산수동 푸른마을공동체센터, 현재 공사 중인 동명동 소재 더 시그니처 테라스 일원, 이상 총 4곳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이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ㆍ점검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 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 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 활동은 14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 활동은 14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