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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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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09시 58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2.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7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현장 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민선 8기 구정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번 제출된 안건은 공무원의 정원 1명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민선 8기 구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정무 보좌 업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선희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구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공무원의 정원 1명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안정적인 정무보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사항이 없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됐습니다.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임에도 합창단에 한정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의 예술단체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정비하여 예술단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반적으로 합창단에 한정된 표현을 일원화하였으며, 다양한 예술단체를 아우르기 위한 운영위원회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각 예술단체 성격에 맞는 운영을 위한 운영상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단원 위촉 시 주소지 대안에 대한 부분을 입법 의도를 반영하여 중의성을 해소하였으며, 단원의 해촉 명기 및 해촉의 자진 탈퇴 등 사유를 추가하였고, 단장의 책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의 실질적인 운영 실정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예술관이 정의하는 시설의 범위를 미로센터와 무등갤러리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능에 관한 조항의 제목과 용어를 보완하였으며, 무등갤러리 관장에게 지급되는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실비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궁동예술극장이었던 미로극장이 미로센터 내 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미로극장에 관한 기존 조항들을 삭제하였고, 미로센터 개관 이전 무등갤러리에 한해 사용되었던 시설 이용 허가에 관한 별지 제1호 서식과 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별지 제2호 서식을 전체 시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별표 1을 보완하여 시설 이용료 및 부속시설 이용료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이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에 적합하게 정비하였으며, 미로극장 내 공연 연습 시 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 전반에 사용하였던 사용을 유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거 합창단에 한정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다양한 예술단체를 아우르기 위한 운영위원회 정원을 확대하였으며, 단원 위촉 시 주소가 동구가 아닌 경우에도 20% 내에서 위촉할 수 있었던 것을 원칙적으로 관내 주민 또는 직장인만 위촉 가능하며, 관내 직장인 비율도 10%로 제한하여 우리 주민을 더 많이 위촉하게 되어 동구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술관의 범위를 미로센터와 무등갤러리로 규정하여 예술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실제 운영에 적합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시설 대관을 위한 서식 양식을 변경하고, 시설 이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등 예술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단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급식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규정되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9조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다시 명문화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용어 정비 등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우수 농산물 품목 선정과 단가 결정 등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별도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구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하기 위한 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도시 현장 시찰에 공공급식센터를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는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사전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타 구에 공공급식 지원되는,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동구는 그 품목이 가짓수가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공공급식지원센터들을 두고 있지만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품목도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급식되는 식품 가짓수도 좀 늘어나고.
아무래도 우리 광주는 도심이라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농산물을 많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도 차츰 나아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부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 및 그 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3항 국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과 안 제30조3항 건물 대부료의 계산 기준 산식은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제4항제2호 외국인 투자기업 대부료 감면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건당 기준가격 재산 이상 및 1건당 기준면적 토지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유재산 건물 대부료 계산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대부료의 요율 규정 중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특례 규정과 충돌 여지가 있어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적극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6.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현장활동 추진계획안)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위원장 문선화    다음으로는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에 관한 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인 김현숙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사항에 대해서 위원의 의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숙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현장 활동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295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 장소는 충장동 충장22와 서남동 아시아음식문화지구 2개소입니다.
먼저 충장22는 충장로 5가 옛 간장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0년 5월에 개관한 시설로 도시재생선도지역 3대 거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며,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로 레지던스 독립실 22개와 다목적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 이후,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음식문화 거리는 2014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총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하여 동구 광산동 구시청 일대를 아시아권 음식문화와 관련된 특화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특색 있는 거리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 진행 상황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 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문 순서는 충장22를 먼저 방문하고, 이후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대책 및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논의ㆍ점검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 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 활동은 14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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