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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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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  11시 02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정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 후,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조현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0억 4,318만 1,000원으로 기정액 10억 3,378만 1,000원 대비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 활동 시 필요한 자료 저장 및 정보 검색을 위한 태블릿 구입 비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된 성과격려금을 2019년부터 소급 적용하여 총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조현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940만 원이 증액된 10억 4,31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주요 세출 예산안은 회의 서류 대체 및 현장 활동 전용으로 태블릿 PC 구입비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성과격려금 및 인상 소급분 미지급액 240만 원을 반영한 인력운영비가 증액 편성되는 등 2022년 제2회 추경은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기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종균 위원    계수 조정을 위해서?
○위원장 김현숙    태블릿 PC 예산도 있고...
○주무관 김원식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계수조정을 하시려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하시면 되고, 계수조정을 안 하실 거면 회의를 그냥 계속 진행하셔도 돼요.
박종균 위원    운영위원회니까, 여기.
일괄적으로 전부 다 예산결산위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주무관 김원식    그런데 이제 이번부터 상임위에서도 계수조정을...
박종균 위원    계수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나요?
○주무관 김원식    원래는 상임위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박종균 위원    우리가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주무관 김원식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하고, 전부 다른 위원들이 전부 예결 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계수조정을 안 했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하실 건지, 이걸 먼저 여쭤보고, 이제 여기서 안 하시고 또 그 예결위에서 하셔도 되고.
○위원장 김현숙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 김재식 의장님이 되시고 말씀을 드리자면, 시에서는 그렇게 했던지 여기 동구 와서 저희 8대 때도 그랬고 여태까지는 아마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석으로 할 때 마지막 회의 날에 계수조정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김재식 의장님이 그걸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원래는 할 수 없지는 않는데,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상임위에서도 계수 조정을 하자고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의사계장 정진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종균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하고?
○위원장 김현숙    10분간 정회를 하고 말씀 나누실까요?
박종균 위원    그냥 하죠, 뭐.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는 계속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건지도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박종균 위원    아니죠, 하자고 결론 났을 거 아니에요.
박현정 위원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죠?
박종균 위원    어디서 했어요? 누가?
박현정 위원    그 이야기를 의장이 했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고,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김현숙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회의 자료에 올라 온 것은...
정회를 하고.
박종균 위원    네, 정회를 하고 이야기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현정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박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구의원의 정수가 8대 8명에서 7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반영하고,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의원 정수를 4명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4조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으로 회의록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3항을 신설하여 신속ㆍ명확한 회의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6조3항에 의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수를 의원 정수 및 인구수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41조2항은 기록표결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7조3항은 회의 시, 의미 없는 발언 및 법조문ㆍ숫자 등 명백한 사실을 착오로 잘못 발언한 경우 발언자나 다른 발언자의 정정 발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정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4조2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7명을 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 운영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8명에서 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의원 정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규 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동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 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에 따른 명확한 회의록 작성 방법을 위해 개정한 규칙안으로 관련 법률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4인 중 4인이 모두 찬성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4인 중 4인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박종균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조례 내에 오타를 수정하고, 의정참여단 정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여 모니터링단의 정예화 및 활동에 내실을 가하고 참여단 구성에 관련하여 ‘의원이 추천한 자’ 조문 삭제를 통해 의원 추천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중 의정참여단단을 의정참여단으로 수정하고, 정수는 20명을 10명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또는 의원이 추천한 자’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 운영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각종 지역현안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구성한 구민의정참여단의 정예화 및 활동의 내실화를 확보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순수한 활동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4인 중 4인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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