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2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표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제6호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가중 부과 사항 내에 불법 광고물의 면적, 장수, 위반일수 등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준과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표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제6호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가중 부과 사항 내에 불법 광고물의 면적, 장수, 위반일수 등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준과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 가중사항 중 표시 설치 위반한 불법 광고물의 면적, 장수, 위반일수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 가중사항 중 표시 설치 위반한 불법 광고물의 면적, 장수, 위반일수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안수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7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산회)
그러면 이안수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7월 27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