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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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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13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9.  8. 광주광역시 동구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2.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9.  8. 광주광역시 동구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관리 운영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조는 민간위탁의 규정 범위를 조례, 규칙으로 확대하여 민간위탁 관련 용어 등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제7조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 절차에 대한 신뢰 확보 및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제4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조직ㆍ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제7조에서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행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함이므로 제ㆍ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범위를 법률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 조례, 규칙까지 확대하여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외부위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하여 위탁 절차에 대한 신뢰확보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형식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총괄부서에서는 보다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기길호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중심이 되는 빛고을1번지 발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구보 제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정의 원고료와 시상품 지급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과 전문가 등이 칼럼, 특별기고, 독자퀴즈 당첨 등 구보 제작에 참여 시 소정의 원고료 및 시상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과 전문가 등이 칼럼, 독자퀴즈 등 구보 제작에 직접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및 시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구정 관련 주요정책 등 중요한 홍보 사항은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홍보 모델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실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 같아서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양동필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충장축제는 제19회째로 지역축제의 한계를 넘어서 광주 대표 축제이면서 글로벌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축제감독과 축제협력관의 위촉근거, 그리고 교류협력과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 및 제11조의2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축제인력 운용을 위해 축제감독 및 축제협력관 위촉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충장축제 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축제위원회의 효과적인 자문역할 수행을 위하여 연임제한에 해당되는 위촉 위원의 임기를 축제 결과보고 시까지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축제행사 관련 이용료 징수 근거를 두었고, 안 제15조에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교류협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외부 축제인력 운용을 위해 축제감독 및 축제협력관의 위촉근거를 신설하고 축제의 수익창출을 위한 이용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축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축제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양동필 글로벌축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응원하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문도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세부내용 및 주민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는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별표와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는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구 인문학당, 시인 문병란의 집 시설대관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와 관련된 세부내용, 그리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인문도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김혜란    청년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6월에 준공된 동구 다목적체육관 뒤편 축구장,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첫 번째로 안 제4조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체육시설의 명칭은 동구축구협회, 동구파크골프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구장은 동구 다목적축구장으로, 파크골프장은 동구 무등산파크골프장으로 선정하였고, 위치는 현재 체육시설이 조성된 번지를 조례 별표에 삽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19조 별표3, 별표4, 별표5의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입니다.
다목적축구장은 용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과 동일하게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무등산파크골프장은 광주광역시 및 타 구 파크골프장의 이용요금을 반영하여 성인 1회 2시간 기준 2,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 별표 제목 중, 중복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 근거로서 상위법으로 지방자치법, 스포츠클럽법, 생활체육진흥법이 있으며, 관련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대상시설인 동구 다목적축구장의 규격은 길이 98m, 너비 60m이며, 파크골프장은 전체 면적이 6,063㎡로 9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스포츠클럽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4개월이며,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환경정비에 한하여 위탁하고 대수선이 필요한 시설관리는 구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동구 다목적축구장, 동구 무등산파크골프장을 동구체육회 산하 동구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새로 준공된 축구장 및 파크골프장의 명칭 및 위치를 신설하고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 없으며,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새로 조성된 동구 다목적축구장 및 무등산파크골프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해당하는 사무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청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거수 결과, 참석 3인,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다목적축구장, 무등산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규범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 1건에 사업비 24억 원으로 서남동 마을자치 복합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의 소통과 협력, 나눔의 거점 공간으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과 지역이 함께 상생ㆍ발전에 기여할 복합시설 신축입니다.
건축은 동구 서석동 92-8번지에 지상4층 연면적 587㎡ 규모이며, 지상 1층은 주차장과 지상 2층은 마을사랑채, 3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실, 4층에는 주민자치회 사무국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24억 원은 특교금 6억 원과 구비 18억 원으로 2023년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와 자치를 아우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2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화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서남동 마을자치복합공간 신규 취득은 지역의 소통과 협력, 나눔의 거점 공간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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