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12시 43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숙 의원 외 6인 발의)
(12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후, 제안 설명에 따른 중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는 4월 2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청취 후, 제안 설명에 따른 중요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는 4월 2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1억 6,517만 4,000원으로 기정액 9억 5,467만 2,000원 대비 2억 1,0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비, 구민의정참여단 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수당, 회의실 및 의원실 노후 의자 교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2억 6,440만 5,000원 대비 2,556만 원이 증액된 2억 8,996만 5,000원, 의정활동 홍보지원에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차량임차료 및 유튜브 퀴즈 당첨자 상품권 구입비, 홍보 장비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 요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5,353만 1,000원 대비 4,05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4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퇴직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본예산 미편성분 및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2,697만 원 대비 1억 3,39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0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성주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현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1억 6,517만 4,000원으로 기정액 9억 5,467만 2,000원 대비 2억 1,0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공무직 퇴직자 산업시찰비, 구민의정참여단 활성화를 위한 회의참석수당, 회의실 및 의원실 노후 의자 교체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2억 6,440만 5,000원 대비 2,556만 원이 증액된 2억 8,996만 5,000원, 의정활동 홍보지원에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차량임차료 및 유튜브 퀴즈 당첨자 상품권 구입비, 홍보 장비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1,62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 기반 조성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 부담금 요율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 5,353만 1,000원 대비 4,05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4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퇴직수당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 본예산 미편성분 및 수당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2,697만 원 대비 1억 3,39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0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050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6,5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수행 및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050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6,5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수행 및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은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주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다음은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간사 박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여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이 신뢰하는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제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서 구금 상태로 제한된 경우에서 구속까지 확대하고, 기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월정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하였기에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구금상태 및 구속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여비는 물론 월정수당까지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주민들이 신뢰하는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제4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서 구금 상태로 제한된 경우에서 구속까지 확대하고, 기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월정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우리 의회에 통보하였기에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통보에 따라 의회 의원의 비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비위의 정도 및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의결 및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개정안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통보에 따라 의회 의원의 비위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비위의 정도 및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2023년 12월 14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민 공청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의결 및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개정안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김현숙 위원장 자리교대)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김현숙 위원장 자리교대)
○위원장 김현숙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2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