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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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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10시 20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0.  9.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0.  9.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304명의 우리 아이들이, 많은,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모든 게 제대로, 책임자도 처벌되고, 진상규명도 되고 그래서 제대로 진실이 규명될 수 있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규명될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들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지난 4월 8일, 15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단․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일반안건 심사의 경우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1,029억 8,0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억 2,3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 수입은 104만 3,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은 534만 3,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5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60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7,93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12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금전입금 1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에서 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6억 8,62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5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 및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3억 3,73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예산은 1억 3,55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예산은 9,0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예산은 1억 5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은 3억 3,4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투명성 제고 예산은 1억 9,6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예산은 2억 3,53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에서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17쪽, 지출은 기금 예치금 5억 2,132만 7,000원으로 기정 지출액 대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에서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177억 6,3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은 33억 1,750만 2,000원으로 기정 지출금 대비 150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에서 3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72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9억 2,14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1억 3,82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9억 3,4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 지출로 1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3억 7,1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9,77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 5,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10억 원을, 보전수입 등에 26억 4,77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206만 8,000원을 증액한 116억 7,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기정액 대비 23억 541만 8,000원을 증액한 26억 7,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기정액 대비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거리에서 만나는 미니축제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제교류협력 활성화에 2,562만 원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비에 1억 원을, 축제 현장사무실 운영에 6,97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충장상상큐브 조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불용 재편성을 한 26억 4,773만 4,000원을, 미래산업 과제발굴에 768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4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632만 3,000원을 증액한 4,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117만 원이 증액된 20억 9,1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민 정보화 교육 사업에 기정액 대비 1,060만 원을 감액한 5,95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통신 관리 사업에 미반영분 공공운영비 1억 2,177만 원을 증액한 3억 6,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 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2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사업 정산 잔액으로 2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6억 1,7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의회 운영입니다. 
청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참석 수당 등 위원회 운영비로 1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규제개혁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의정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8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66억 6,217만 3,000원보다 60억 2,624만 8,000원을 증액한 126억 8,8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243만 9,000원을, 국․시비 보조금은 59억 6,883만 4,000원을, 보전수입 등에 4,49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9쪽부터 13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8,673만 6,000원을 증액한 327억 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6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0억 6,224만 5,000원을 증액한 139억 5,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23억 2,810만 2,000원을,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5억 4,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인프라 확충에 3억 5,000만 원을, 관광사업 활성화에 8억 3,393만 1,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501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10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170만 2,000원을 증액한 31억 2,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에 1,700만 원을,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3,262만 7,000원을,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에 210만 원을, 공공도서관 활성화에 2억 5,273만 8,000원을,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1,45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273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2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258만 1,000원을 증액한 62억 2,2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복지 내실화에 6억 4,595만 1,000원을, 지역경제 활력 도모에 15억 8,986만 1,000원을,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8,668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975만 5,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3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36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7,020만 8,000원을 증액한 94억 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12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13억 1,428만 원을,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4억 6,326만 1,000원을,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7,957만 원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5,352만 1,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45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서 4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651억 8,07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 5,6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19억 1,413만 3,000원, 지방교부세에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에 4억 1,464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1억 3,06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9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총액은 969억 6,616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9억 1,3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37억 8,2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9,7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14억 3,924만 6,000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88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명절 대책추진에 42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3억 6,1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마을차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3억 4,41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4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5억 1,5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1,0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3억 7,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에 539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04억 7,27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억 7,7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27억 8,487만 9,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83억 9,298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4,018만 8,000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3,047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3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억 1,842만 7,000원으로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에 2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7억 76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2,5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객 중심 민원 행정구현에 1,696만 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구현에 10억 829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1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부터 34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계림1동을 포함한 5개 동의 세출 예산 총액은 4억 7,625만 1,000원으로 마을사업추진에 4,00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60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부서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6억 385만 2,000원이 증액된 1,892억 2,185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1억 9,211만 원이 증액된 1,480억 1,8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 고향사랑기금 등 3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5억 원 전출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일반예치금 150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150억 원 전출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동산 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등 대폭 감소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재분배를 실시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재원을 조정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이룰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관․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대전략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3대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홍보실장님 안 계실까요?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는 4월 17일, 18일, 23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며, 일반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구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들과 가속화되는 무한 국비 확보 경쟁 속에서 우리 동구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등 사전 검토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는 의회의 보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이지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적법성,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공모사업 사업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양질의 공모사업 추진과 동구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수립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 사전 검토와 의회보고 등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단순히 예산확보 실적을 위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미연에 차단하고, 우리 구에 적합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 임덕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대전략추진단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장축제위원회의 필요적 구성 인원에 대한 당연직 규정과 충장축제 평가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충장축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3항에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문화관광 분야 소관 국장에서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광주국제교류센터장, 광주동부경찰서장, 광주동부소방서장을 추가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지역 축제 운영 등 적정성 제고를 위해 축제 평가 규정을 조례에 마련토록 권고함에 따라 안 제16조에 효율적인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충장축제 평가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제의 범시민적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당연직 규정의 신설과 축제 종료 후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안전관리,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마련하여 명실상부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한 사안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심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미정비된 우리 구 조례를 일괄로 정비하여 입법 절차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문화재를 국가 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배주석 법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주석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

7.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티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8년부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하는 문화예술특구에 지정되어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23년 특구 지정이 연장되어 2025년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구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여 왔으나, 특구 브랜드에 기반한 특화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지역특구법의 조항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구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대외적 표시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특구 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제5조는 특화사업의 범위, 제6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규제에 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는 특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직무와 회의 운영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6조에 관리위탁 기준을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용료의 감면과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동구 문화센터 이용약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관리위탁 범위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6조 제3항은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이용료의 감면 규정은 당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등록자 및 기증자까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호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규정을 당초 30일 전에서 1일 전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는 당초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를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사용일 당일까지 사용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 금액의 10%를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은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계약 해지로 인한 납부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신설 규정으로 제1호는 강좌개시일 이전 해지 시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제2호는 센터 휴관 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하도록, 제3호는 강좌개시일 이후 회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 시는 납부이용료에 대한 위약금 10%와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하도록, 제4호는 반환 요구 시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납부 금액을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고, 문화강좌는 강좌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며, 금회 출연 금액은 7억 6,893만 1,000원으로 2024년 출연금 총액은 32억 1,932만 5,000원입니다. 출연 시기는 2024년 4월입니다. 
출연 내용은 2024년 버스킹 사업 이관에 따른 사업비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 및 문화로 생생축제 사업, 금남로 시민문화광장 조성 사업, DMO 육성지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입니다. 
2쪽, 출연 내용입니다. 
먼저 출연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정액 대비 인건비는 4,249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2,359만 3,000원이며, 운영비는 442만 원을 증액한 4억 2,541만 8,000원, 사업비는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9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1억 3,5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나 2023년도 출연금 결산 결과 출연금 집행잔액 3억 2,698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7억 6,893만 1,000원을 출연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쪽, 하단 표와 같이 2024년 버스킹 월드컵 이관에 따른 사무처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 운영비는 사무처 축제사업팀 인력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여비 142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 문화로 생생축제사업에 8,900만 원, 금남로 시민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동네문화 마중물 사업비 3,000만 원은 전액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동구관광 활성화 사업에 동구관광 영상공모전 사업비 1,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관광 추진 조직 운영 사업비 1억 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미 매칭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및 지원 사업은 제3회 버스킹 월드컵 개최사업비 총 9억 원 중 본예산에 미반영한 6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총괄 현황은 6쪽 2024년 출연금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및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권윤숙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난 2018년 동구 충장로5가 95-14번지 외 3,561필지 일원이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받음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의 제정 목적과 특구 및 특화사업자의 정의 및 대외적인 표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특구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규제 특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5조에서는 특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동구 문화예술특구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특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운영 및 관리위탁의 단서 조항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하여 문화센터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 기간의 연장을 통해 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하고, 이용료 감면 기준 확대와 사용료 등의 반환 기준을 완화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체계 및 상위 법령에 위반하거나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의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 규정이 뚜렷하고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과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관광재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을까요?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 위원   
어차피 연석으로 할 거니까...
○위원장 문선화   
혹시 구체적인 질의 사항 있으면 예․결산특위에서 같이 진행을 하시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예술특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티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동의안이 넘어가야지 저희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동의안이 미리 사전에 저희가 좀 설명 듣고 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게 올라와서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문광과에서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8시 넘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동의안이 올라온 거 같습니다. 
우리 문광과에서는 다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힘쓰시며,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 규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경감률을 정할 수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4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조례안 제6조에 100분의 50의 추가경감률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삭제된 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현행 17개 조의 조례를 14개 조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삭제된 현행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를 조문에서 삭제하고, 위에서 설명드린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전부 14개 조로 정비하며, 지방세 감면신청과 지방세 감면결정통지를 위한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은 현행조례 제12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에는 제9조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을 반영하고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을 실시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최상채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께 이거에 대해서... 
이거 상위법 개정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최상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잠깐이라도 설명해 주셨을까요? 
○세무1과장 최상채   
예,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석에서 「4월 3일 제가 직접 와서 전체...」)
이지애 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아,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오는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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