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11시 30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258억 15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2,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8,466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95억 7,988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억 6,3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37억 3,28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7,4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31억 4,1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2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에 4,719만 4,000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4,670만 원, 보훈문화 창조 사업에 1,030만 원, 행정 운영경비 1,283만 1,000원, 재무활동에 23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5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6억 3,7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9,2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운영 지원에 8억 9,844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에 1억 3,4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사업으로 18억 5,799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55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7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76억 7,24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5,1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44억 9,379만 3,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1억 9,389만 3,000원, 재무활동에 6,38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8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11억 2,6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2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2억 5,777만 1,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2,25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에 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정책 내실화에 2억 260만 3,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2억 3,029만 6,000원, 재무활동에 1억 4,02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3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억 6,2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6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에 9,710만 원, 재무활동에 4억 3,05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202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79억 9,2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5,0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60억 5,5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부서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5쪽에서 56쪽, 세출 예산 357쪽에서 3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예산액은 4억 1,7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등으로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부터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258억 15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억 2,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8,466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95억 7,988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억 6,31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37억 3,28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1억 7,4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31억 4,1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24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지원에 4,719만 4,000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4,670만 원, 보훈문화 창조 사업에 1,030만 원, 행정 운영경비 1,283만 1,000원, 재무활동에 23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5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6억 3,7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9,26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운영 지원에 8억 9,844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에 1억 3,4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3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사업으로 18억 5,799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55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에서 17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076억 7,24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5,1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44억 9,379만 3,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11억 9,389만 3,000원, 재무활동에 6,38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8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11억 2,62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2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으로 2억 5,777만 1,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2,251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에 9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육정책 내실화에 2억 260만 3,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2억 3,029만 6,000원, 재무활동에 1억 4,020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3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1억 6,2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8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6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개선에 9,710만 원, 재무활동에 4억 3,05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부터 202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79억 9,2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5,0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에 60억 5,5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부서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55쪽에서 56쪽, 세출 예산 357쪽에서 36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예산액은 4억 1,7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사업비 등으로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로 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에서 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8,603만 4,000원을 증액한 103억 8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39억 7,588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억 1,01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893만 4,000원을 증액한 91억 3,1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9,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1억 8,939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11억 81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5억 4,228만 2,000원을 증액한 194억 8,2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163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2,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으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 등 6개 사업에 1억 4,268만 7,000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 등 11개 사업에 1억 5,584만 6,000원, 하천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으로 동산소하천 등 재해예방 정비에 6억 1,000만 원을, 민방위 역량 강화에서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632만 1,000원을, 중대재해예방 구축으로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827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451만 2,000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9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440만 원을 증액한 12억 6,6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4,488만 원을,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248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4,201만 1,000원을 증액한 41억 2,9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8억 2,481만 6,000원을,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서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2,652만 7,000원을,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05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2,01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2,017만 3,000원을 증액한 64억 4,0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7,380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등 17개 사업에 11억 7,099만 9,000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으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6,492만 원을,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3억 58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966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4,2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713만 7,000원을, 디자인 도시조성으로 공폐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25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6,911만 8,000원을 증액한 43억 1,4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로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8억 4,623만 9,000원을, 산림자원 보호 육성으로 등산 숲 길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3,489만 4,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1억 833만 7,000원을,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96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527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6,6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시설물 보수 등 10개 사업에 2억 7,252만 1,000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893만 4,000원을 증액한 91억 3,1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선교 도시개발사업 녹지조성을 위해 1억 9,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9,749만 4,000원을 증액한 89억 4,0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8개 사업에 17억 9,7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3쪽부터 6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55쪽 수입 계획은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수입합계 10억 9,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6쪽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1,110만 원을,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5,916만 1,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3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출합계 11억 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0쪽에서 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5억 8,603만 4,000원을 증액한 103억 8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39억 7,588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억 1,01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893만 4,000원을 증액한 91억 3,1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9,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1억 8,939만 4,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11억 81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5억 4,228만 2,000원을 증액한 194억 8,2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7,163만 9,000원을 증액한 21억 2,2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으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 등 6개 사업에 1억 4,268만 7,000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 등 11개 사업에 1억 5,584만 6,000원, 하천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으로 동산소하천 등 재해예방 정비에 6억 1,000만 원을, 민방위 역량 강화에서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632만 1,000원을, 중대재해예방 구축으로 중대재해예방 운영에 827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451만 2,000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39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440만 원을 증액한 12억 6,69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 관리 등 3개 사업에 2억 4,488만 원을,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 운영경비로 248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4,201만 1,000원을 증액한 41억 2,9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8억 2,481만 6,000원을,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서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18억 2,652만 7,000원을,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7,05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2,016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2,017만 3,000원을 증액한 64억 4,0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7,380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로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 등 17개 사업에 11억 7,099만 9,000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으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등 5개 사업에 11억 6,492만 원을,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3억 580만 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966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4,24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713만 7,000원을, 디자인 도시조성으로 공폐가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1,25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6,911만 8,000원을 증액한 43억 1,4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로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8억 4,623만 9,000원을, 산림자원 보호 육성으로 등산 숲 길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3,489만 4,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1억 833만 7,000원을,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96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527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6,6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시설물 보수 등 10개 사업에 2억 7,252만 1,000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7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71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893만 4,000원을 증액한 91억 3,15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1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선교 도시개발사업 녹지조성을 위해 1억 9,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9,749만 4,000원을 증액한 89억 4,0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8개 사업에 17억 9,74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3쪽부터 60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55쪽 수입 계획은 순세계잉여금,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수입합계 10억 9,8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6쪽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1,110만 원을,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5,916만 1,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533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출합계 11억 1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81억 6,32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6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29억 9,7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4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6억 9,18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4억 7,3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3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10억 9,6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부터 30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95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35억 6,47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4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1,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관리에 5,692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7,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정신건강증진은 치매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3억 6,1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33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309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68억 8,1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통합건강증진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1억 68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17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와 결핵 관리에 4억 3,0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6,19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328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방역활동 강화와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7,124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4,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37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22만 원을 증액한 6억 4,984만 8,000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부터 69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2억 3,627만 1,000원으로 수입은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 잔액 반납금 14만 9,000원을 증액, 예치금 회수액 1,6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81억 6,32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6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29억 9,7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4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6억 9,18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8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4억 7,3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338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10억 9,65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부터 305쪽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295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35억 6,47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4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1,5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관리에 5,692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7,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정신건강증진은 치매예방관리와 정신건강관리에 3억 6,1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33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309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68억 8,1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4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통합건강증진지원과 방문건강관리에 1억 68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17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와 결핵 관리에 4억 3,0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6,192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328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는 방역활동 강화와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7,124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4,2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8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337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22만 원을 증액한 6억 4,984만 8,000원으로 건전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 및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3쪽부터 69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2억 3,627만 1,000원으로 수입은 음식문화개선 지원 사업 잔액 반납금 14만 9,000원을 증액, 예치금 회수액 1,6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1,6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82억 9,031만 6,000원이 증액된 2,442억 7,381만 9,000원이며, 세출은 254억 9,155만 6,000원이 증액된 2,843억 1,2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5,08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에 기금예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사업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총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에 1억 7,000만 원 증액 및 2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외수입 및 예치금 회수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 노후 주방시설 개선 및 손 씻기 시설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기금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 및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주민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182억 9,031만 6,000원이 증액된 2,442억 7,381만 9,000원이며, 세출은 254억 9,155만 6,000원이 증액된 2,843억 1,20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억 5,593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5,08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은 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8,8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출에 기금예치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사업추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총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간판개선사업 추진 등에 1억 7,000만 원 증액 및 2개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에서 세외수입 및 예치금 회수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출에서 노후 주방시설 개선 및 손 씻기 시설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기금예치금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운영 효율화 추진 및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주민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시급한 현안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2024년도 추경 예산안은 4월 17일, 19일, 22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두 건의 2024년도 추경 예산안은 4월 17일, 19일, 22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협의체 정기회의 횟수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회의를 운영하고, 민․관 협력 플랫폼인 협의체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지역 사회 중심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사무국장, 팀장, 직원을 둘 수 있다’로 명확하게 하고, 안 제14조는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표협의체는 연 2회에서 4회로, 실무협의체는 연 2회에서 6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주민참여 촉진 사항을, 안 제22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21조 운영세칙을 안 제23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사후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공영장례 범위를 동구 거주 일반 무연고자까지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소외계층에서 일반 무연고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던 사망자’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방법을 현실에 맞게 현물지원을 현금지원 원칙으로 변경하고, 일반 무연고자의 공영장례 시, 화장 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사망 시, 장례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장례지도사를 지원해 주었으나, 공영장례가 확대되고 현재, 장례수행업체에 소속된 장례지도사가 장례 의식을 수행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고, 고독사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장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 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협의체 정기회의 횟수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회의를 운영하고, 민․관 협력 플랫폼인 협의체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지역 사회 중심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를 ‘사무국장, 팀장, 직원을 둘 수 있다’로 명확하게 하고, 안 제14조는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표협의체는 연 2회에서 4회로, 실무협의체는 연 2회에서 6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주민참여 촉진 사항을, 안 제22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21조 운영세칙을 안 제23조로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과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사후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공영장례 범위를 동구 거주 일반 무연고자까지로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소외계층에서 일반 무연고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던 사망자’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 방법을 현실에 맞게 현물지원을 현금지원 원칙으로 변경하고, 일반 무연고자의 공영장례 시, 화장 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은 수급자가 사망 시, 장례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 장례지도사를 지원해 주었으나, 공영장례가 확대되고 현재, 장례수행업체에 소속된 장례지도사가 장례 의식을 수행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광주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복지장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키고, 고독사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장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안으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무국 전담 직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 회의 운영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횟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3개 동 협의체와 6개의 실무분과로 구성이 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충과 긴밀한 민․관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해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가 증가추세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므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되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예식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지원 등 규정이 신설되므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바,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 보장 및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무국 전담 직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 따른 회의 운영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횟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3개 동 협의체와 6개의 실무분과로 구성이 되어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충과 긴밀한 민․관 연계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 적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해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사각지대가 증가추세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고 있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범위를 확대하므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 개정되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장례예식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지원 등 규정이 신설되므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바, 본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 보장 및 평안한 영면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련돼서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 팀장, 직원, 이게 보건복지부에 의거해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팀장 한 분, 그리고 직원 한 분, 총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관련돼서요. 주요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 팀장, 직원, 이게 보건복지부에 의거해서 이렇게 내용을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팀장 한 분, 그리고 직원 한 분, 총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때도 저희가 답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구 상황상 사무국장을 처음에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계속 응시자가 없었고, 2번이나 해도 응시가 없어서 팀장으로 부득이 하게 권고를 낮춰서, 기준을 낮춰서 팀장으로 채용했고, 또 직원도 같이 채용한 상태인데요.
일단 저희가 업무량이나 과에서 하고 있는 양을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금 이 체제로 운영을 좀 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 1년 들어가서 직원 재공고,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3차를 거쳐서도 응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부 질의해서 공모 기준을 좀 낮췄거든요. 조정을 해서 낮췄는데도 지금 3차, 4차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력풀이 광주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답변드린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구 상황상 사무국장을 처음에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계속 응시자가 없었고, 2번이나 해도 응시가 없어서 팀장으로 부득이 하게 권고를 낮춰서, 기준을 낮춰서 팀장으로 채용했고, 또 직원도 같이 채용한 상태인데요.
일단 저희가 업무량이나 과에서 하고 있는 양을 전반적인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지금 이 체제로 운영을 좀 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재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 1년 들어가서 직원 재공고,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3차를 거쳐서도 응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부 질의해서 공모 기준을 좀 낮췄거든요. 조정을 해서 낮췄는데도 지금 3차, 4차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력풀이 광주에는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일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 인건비, 운영비는 대다수 동일하거나 우리 구가 대다수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제가 많이 없다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일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게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자치구 중에 인건비, 운영비는 대다수 동일하거나 우리 구가 대다수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제가 많이 없다고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네.
○위원장 노진성
사업비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부분이 우리 구에서만 실무분과 지원, 이 한 가지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 사업비가 새롭게 편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를테면 워크숍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사업비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사업비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뤘던 부분이 우리 구에서만 실무분과 지원, 이 한 가지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 사업비가 새롭게 편성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를테면 워크숍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사업비가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그 사업비는 편성이 기존에도 좀 되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그 사업비는 편성이 기존에도 좀 되어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워크숍이라든가, 역량 강화 쪽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컨퍼런스 예산으로 1,000만 원해서 5개 구를 통합해서 지사협 위원들 워크숍을 했었고요.
지금도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님께...
네.
워크숍이라든가, 역량 강화 쪽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컨퍼런스 예산으로 1,000만 원해서 5개 구를 통합해서 지사협 위원들 워크숍을 했었고요.
지금도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님께...
○위원장 노진성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저희가 동 협의체도 있고 실무분과도 함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2회에서 대표는 연 4회, 실무협의체는 6회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회의에 참석했으면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수당 같은 것도 편성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저희가 동 협의체도 있고 실무분과도 함께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2회에서 대표는 연 4회, 실무협의체는 6회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회의에 참석했으면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수당 같은 것도 편성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꼭 대면으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장 분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참석률을 보면 대부분 과반수 이상 겨우 넘거든요. 12명에서 13명 정도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회의는 연초, 연말에는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 하는 거고, 나머지 횟수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안건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가 결정이 될 거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2회에서 4회, 6회로 확대되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전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꼭 대면으로...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장 분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참석률을 보면 대부분 과반수 이상 겨우 넘거든요. 12명에서 13명 정도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회의는 연초, 연말에는 당연히 대면으로 해야 하는 거고, 나머지 횟수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서면으로도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안건이 어떻게 도출이 되냐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가 결정이 될 거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2회에서 4회, 6회로 확대되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특히 사업에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았었는데, 그 부분에 변동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추후에 저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많이 개선은 됐거든요. 분과회의 개최 그런 부분도 많이 공지해 주셨는데, 우리 자활 관련돼서도 이를테면 두껍베이커리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는 주차 세차,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사업에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았었는데, 그 부분에 변동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추후에 저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많이 개선은 됐거든요. 분과회의 개최 그런 부분도 많이 공지해 주셨는데, 우리 자활 관련돼서도 이를테면 두껍베이커리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용하는 주차 세차,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홈페이지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
네.
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수희
교통과장 안수희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공유주차장 사업 신청 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으로 공유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기준을 2분의 1로 개정코자 하였으며,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명 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례의 경우 유공자 및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유공자 공헌에 대한 예우와 출산 장려를 도모코자 하며,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관리인 선임 비의무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조례에 최소 규모를 규정하여 사고 예방 및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방지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보상금’을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안 제6조제2항 ‘도시관리국장’을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호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최소규모를 20대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동의서 징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를 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안수희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의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공유주차장 사업 신청 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나,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으로 공유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 동의서 제출 기준을 2분의 1로 개정코자 하였으며, 2024년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명 개정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례의 경우 유공자 및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유공자 공헌에 대한 예우와 출산 장려를 도모코자 하며,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관리인 선임 비의무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조례에 최소 규모를 규정하여 사고 예방 및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방지코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보상금’을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안 제6조제2항 ‘도시관리국장’을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호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병역명문가,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최소규모를 20대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동의서 징구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자 확대 및 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를 규정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함이오니,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등의 주차 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여, 지역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유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사업신청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조문 내용을 변경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명을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방지를 위한 설치 기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안 제5조제6호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공헌에 대한 예우 향상을 위한 감면 조항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의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 조항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주변 공공기관 등의 주차 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여, 지역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유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사업신청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로 조문 내용을 변경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을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명을 변경․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무분별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방지를 위한 설치 기준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안 제5조제6호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의 공헌에 대한 예우 향상을 위한 감면 조항 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한 임산부의 이용료 감면 규정 신설로 공영주차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기계식주차장 설치 최소규모 조항을 신설하여 기계식주차장의 무분별한 설치 방지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난항이 많죠, 이게.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주차장 활성화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난항이 많죠, 이게.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경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수희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25일에 공유주차장 신청하신 분들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중앙초등학교하고, 예술의 거리부터 일단 시작하고, 율곡초등학교 있는 쪽에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나 밑에 쪽에 CCTV 이번에 신설했거든요, 올해.
두암타운하고, 그린파크 일단 그쪽을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암타운은 일단 주민 동의를 받고 계시고요. 그린파크는 일단 거기 요구사항이 저희와 협의가 필요해서, 거기도 20대는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두암타운도 20대는 하신다고 했고.
다음번에 지원동 쪽으로 남초등학교 쪽으로 하반기에는 율곡하고, 산수동 두암타운하고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상반기는 예술의 거리하고 중앙초, 람호텔, 컬쳐람호텔에서도 20대를 제공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동명교회하고 서석교회, 그 부분까지 상반기에는 다 완료될 겁니다, 네 군데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25일에 공유주차장 신청하신 분들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중앙초등학교하고, 예술의 거리부터 일단 시작하고, 율곡초등학교 있는 쪽에 CCTV를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나 밑에 쪽에 CCTV 이번에 신설했거든요, 올해.
두암타운하고, 그린파크 일단 그쪽을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암타운은 일단 주민 동의를 받고 계시고요. 그린파크는 일단 거기 요구사항이 저희와 협의가 필요해서, 거기도 20대는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두암타운도 20대는 하신다고 했고.
다음번에 지원동 쪽으로 남초등학교 쪽으로 하반기에는 율곡하고, 산수동 두암타운하고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상반기는 예술의 거리하고 중앙초, 람호텔, 컬쳐람호텔에서도 20대를 제공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동명교회하고 서석교회, 그 부분까지 상반기에는 다 완료될 겁니다, 네 군데는.
○교통과장 안수희
그런데 거기가 개방은 하고 있으나 저희하고 협약해서 공유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협약을 해야 하고,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별도의 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포장을 요청하셨어요. 그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고, 서석교회는 200면이 넘으니까.
동명교회가 86면을 해주기로 하셔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낮 시간대에 하시기로 하셔서, 그 부분도 예산 부분 들어가는 것까지, 조율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방은 하고 있으나 저희하고 협약해서 공유주차장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협약을 해야 하고,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별도의 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닥포장을 요청하셨어요. 그 부분도 진행이 돼야 되고, 서석교회는 200면이 넘으니까.
동명교회가 86면을 해주기로 하셔서,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까지 낮 시간대에 하시기로 하셔서, 그 부분도 예산 부분 들어가는 것까지, 조율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6조2항에 ‘도시관리국장을 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다가 ‘도시관리국장을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을 바꾸시는 건데, 담당 국장?
그러니까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누구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6조2항에 ‘도시관리국장을 부위원장’,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다가 ‘도시관리국장을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을 바꾸시는 건데, 담당 국장?
그러니까 공유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을 누구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통과장 안수희
우리 도시국장님이시죠.
왜냐하면 안전도시국이 도시관리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국이 자꾸 명칭이 변경되면 조례를 계속 변경해야 하니까, 차라리 업무는 그대로 있으니까, 국이 바뀌어도 그렇게 하면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이시죠.
왜냐하면 안전도시국이 도시관리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국이 자꾸 명칭이 변경되면 조례를 계속 변경해야 하니까, 차라리 업무는 그대로 있으니까, 국이 바뀌어도 그렇게 하면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박현정 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바꾸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개정 이유가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 경우에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신다고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동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미 기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소급해서 그걸 적용하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바꾸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련해서 개정 이유가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 경우에 유지관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신다고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동구 관내에 기계식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봤는데, 이미 기설치되어 있는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소급해서 그걸 적용하실...
○교통과장 안수희
아니요. 조례는 소급이 안 됩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신청한 데만 되고, 그 이전에는 이전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니요. 조례는 소급이 안 됩니다.
공포된 날로부터 신청한 데만 되고, 그 이전에는 이전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주차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예방 및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치매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및 제6호, 제4조제2호, 제5조제1항은 치매 검진에 대한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은 치매검진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동구 주민 누구나 치매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매검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이용의 주소지 제한 완화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치매예방 및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치매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및 제6호, 제4조제2호, 제5조제1항은 치매 검진에 대한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은 치매검진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동구 주민 누구나 치매검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매검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의 치매안심센터 이용의 주소지 제한 완화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검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치매감별검사’에 대한 용어를 포괄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용어 및 정의인 ‘치매검진’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치매 검진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의 주 치매 검진 대상인 60세 이상은 2023년 기준 38%로 동구 주민 10명 중 3.8명이 노인인구에 해당이 되며,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8.3%로 광주시 7.1%에 비해 높고, 광주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2년 동구민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 질환 중 치매가 최우선으로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확대 및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검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 및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 결과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검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치매감별검사’에 대한 용어를 포괄하고 있는 현행 법령상 용어 및 정의인 ‘치매검진’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 내용을 반영하여 타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이용 시 치매 검진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의 주 치매 검진 대상인 60세 이상은 2023년 기준 38%로 동구 주민 10명 중 3.8명이 노인인구에 해당이 되며, 60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8.3%로 광주시 7.1%에 비해 높고, 광주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2021년부터 2022년 동구민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 질환 중 치매가 최우선으로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확대 및 지원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치매 검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 및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검토 결과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치매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주요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억 9,800만 원으로 건물 87동, 업소 154개소, 광고물 298여 개를 개선하고, 충장로 5가 도매․예단 특색을 반영한 거리 경관 디자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사무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 후보기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진흥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5일에 광주디자인센터 최초 설립되어, 2020년 4월에 광주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광주디자인진흥원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등의 공공디자인 분야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있으며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맞춰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고 특색있는 간판거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 성과 평가 및 사업 환류 등이 용이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 점, 디자인진흥원 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4월 5일 관련 공무원, 구의원 및 민간위원 등 6명으로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위탁 심의한 결과, 91.2점으로 적합 심의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보고 후 4월 중,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의 위탁기간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사무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주요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2024년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억 9,800만 원으로 건물 87동, 업소 154개소, 광고물 298여 개를 개선하고, 충장로 5가 도매․예단 특색을 반영한 거리 경관 디자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사무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 후보기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2,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진흥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2005년 5월 5일에 광주디자인센터 최초 설립되어, 2020년 4월에 광주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광주디자인진흥원이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최 등의 공공디자인 분야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가 있으며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산업의 디자인 수요에 맞춰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고 특색있는 간판거리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 성과 평가 및 사업 환류 등이 용이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예산 집행이 가능한 점, 디자인진흥원 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지난 4월 5일 관련 공무원, 구의원 및 민간위원 등 6명으로 공공기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 위탁 심의한 결과, 91.2점으로 적합 심의하였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보고 후 4월 중,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의 위탁기간으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공공기관 사무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2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이 되며, 실효성 있고 특색있는 아름답고 걷기 좋은 간판거리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의거 위․수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2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이 되며, 실효성 있고 특색있는 아름답고 걷기 좋은 간판거리 조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에 의거 위․수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5가 간판개선사업 공공기관 사무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집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2019년 8월 22일 개원하여 연면적 297.39㎡의 규모로 주요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교사실, 원장실 등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4월 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를 회계실적, 운영관리 등 6개 분야 12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95점으로 관련법에 의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산구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공립어린집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2019년 8월 22일 개원하여 연면적 297.39㎡의 규모로 주요시설은 보육실, 조리실, 교사실, 원장실 등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2019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 심사 기준에 따라 적합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4월 4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를 회계실적, 운영관리 등 6개 분야 12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95점으로 관련법에 의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용산구립어린이집이 19년 8월에 개원했다고 나와 있고,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탁자가 그간 몇 번이나 바뀌었죠?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용산구립어린이집이 19년 8월에 개원했다고 나와 있고,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수탁자가 그간 몇 번이나 바뀌었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 5년 동안 수탁자는 바뀌지 않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5년 동안 수탁자는 바뀌지 않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리고 5년 기간이 만료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5년 기간이 만료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수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렇죠, 개인이시죠.
그렇죠, 개인이시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영수증 미첨부 건이 회계 감사...
한 건 있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영수증 미첨부 건이 회계 감사...
한 건 있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박현정 위원
아, 영수증 미제출.
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연 1회씩 하는데, 쭉 한 번씩 하다가 21년부터 2회씩 했는데 23년 작년에는 한 번만 했네요. 뭐 한 번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영수증 미제출.
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연 1회씩 하는데, 쭉 한 번씩 하다가 21년부터 2회씩 했는데 23년 작년에는 한 번만 했네요. 뭐 한 번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만족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도 이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번 했을지라도 부모 만족도는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만족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여기도 이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 조사에서는 한번 했을지라도 부모 만족도는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박현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