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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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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0시 32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진성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는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현재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출산 및 양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본 조례 제정과 함께 폐지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장려 및 저출생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외 2건의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본 조례는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 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노진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시행 중인 출산 및 양육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적용 범위, 조사와 연구, 정책 참여 등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결혼 장려 지원, 임신 및 출산 장려 지원, 양육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지원, 모유 수유 시설의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환수 및 중지 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포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와 같이 동구 합계 출산율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이 2014년 1.258명에서 2023년 0.78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래인구 추계 및 출산율 저하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면한 지역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의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덧붙여서 집행부에서는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출산․양육, 건강정책, 결혼 장려 지원 등의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서, 실효성과 실행력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항상 출산 정책에 관심도 많으셨고, 인구를 올리는 거에도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12조2항에 보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저희도 희망창작소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아직 별로 못 들어봤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물론 밑의 항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원체 의원님께서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혹시 좋은 거 생각하고 있으신 거 있는가 하고요.
노진성 의원   
개인적으로는 두세 가지 정도의 방향성은 잡고는 있는데요. 경력 단절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어서, 여성아동과랑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위원   
네, 좀 궁금했고요. 
원래 이게 여아과,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아과로 갈 줄 알았는데, 인구정책 측면에서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그랬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의원님께서 이거는 정말 항상 신경 쓰고 계시는 조례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여기 부칙에 보면 그동안의 사업도 있었고 했는데,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 2개를 폐지하잖아요. 
그런데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조례 내용은 지금 발의하는 조례안에 내용이 각 항의 호에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방 난임 치료지원의 조례가 있어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대상자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노진성 의원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취지가, 여기 폐지한 이유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있어서 컨트롤타워를 종합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았었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셨던 한방 난임치료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지금 시에서 1억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25회 지원을 받고, 이후에 저희가 총 4번 정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에서부터 13조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전부 다 담았고요. 
한방 난임치료는 제10조2항에 있기 때문에 검사비 포함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치료를 받거나 어떠한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현숙 위원   
7항에 구청장의 별도 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출산지원 서비스, 10조.
노진성 의원   
10조?
김현숙 위원   
정확하게 한방 난임치료 그 내용이 현재 발의하는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노진성 의원   
한방 난임치료는 예비 부모나 임산부에 관련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담기는 했습니다. 
10조의2항에 예비 부모, 임산부로 제가 포괄적으로 담기는 했었는데요. 
김현숙 위원   
그래서 발의를 하시면 만약에 이런 기존에 받았던, 난임치료 받았던 대상자들이 예를 들어서 또 그런 대상자들이 나오면 포괄적으로 좀 잘 이렇게 의원님이...
노진성 의원   
네, 제가 한방난임치료... 
김현숙 위원   
지원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진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한방 난임치료가 37개소가 우리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료받거나 검사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해 왔던 자료 제가 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선화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노진성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2.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간사 김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구가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선두에 서서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계획과 성과평가, 그리고 우리 관의 역할 등 ESG 경영 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써 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혜택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공공기관의 ESG 행정 도입 및 확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문선화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써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비록 초기 비용 부담과 인식 부족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ESG 경영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적영역에서 ESG 경영을 활성화해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민간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G 경영은 단순한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환경, 그리고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 조례안을 근거로 ESG 경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ESG 경영 활성화는 지역경제와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동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3인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문선화 자리교대)

3.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청렴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는 부패 요인 발굴 및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방법과 대상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2조는 청렴도 향상 활동에 따른 민간인 및 공직자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배주석 법무감사관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청렴체감도 81.7점, 청렴노력도 85.4점, 부패실태 0.2점 감점으로 기초단체 대비 2.6점의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나아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청렴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는 6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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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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