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11시 07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3.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 5.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그리고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등 의원발의 4건, 그리고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에 대해 담았으며, 그리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및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에 대해 담았으며, 그리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동 안건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민원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생활악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는 향후 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금번 조례안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동 안건은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민원 사항과도 관련되어 있어 생활악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는 향후 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악취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금번 조례안 제정 이후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와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판 안내문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와 지원 사업 조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8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와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지정과 표지판 안내문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영양기본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 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와 지원 사업 조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구는 이미 일반 주민 대상의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 6,190개소에 대하여 금연지도원 6명이 2인 1조 3개 조를 편성하여 구역별로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보호구역에서의 금연지도 활동을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흡연이 아동․청소년에게 더 나쁜 영향을 주므로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로 제정 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구민의 영양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영양 및 식생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지속 가능한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영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와 경제적․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식 생활 실천을 가능케 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영양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영양사업 발굴 등 구민의 건강 수명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의 금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구는 이미 일반 주민 대상의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금연구역 6,190개소에 대하여 금연지도원 6명이 2인 1조 3개 조를 편성하여 구역별로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보호구역에서의 금연지도 활동을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청소년기의 흡연은 평생 흡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흡연이 아동․청소년에게 더 나쁜 영향을 주므로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흡연 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로 제정 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구민의 영양 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영양 및 식생활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지속 가능한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상태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영아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와 경제적․사회적 계층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식 생활 실천을 가능케 함으로써, 만성질환 예방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영양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영양사업 발굴 등 구민의 건강 수명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2조5항에 보면 통학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비롯해서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구간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통상 금연지도원 6명 2인 1조, 3개 조를 편성해서 금연지도하고 있었는데 통학로를 비롯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지정하는 구역이 늘어나면 금연지도원의 숫자도 조금 더 확대할 내용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2조5항에 보면 통학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비롯해서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구간을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통상 금연지도원 6명 2인 1조, 3개 조를 편성해서 금연지도하고 있었는데 통학로를 비롯한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지정하는 구역이 늘어나면 금연지도원의 숫자도 조금 더 확대할 내용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재식 의원
존경하는 박현정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확대하는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상에 문제도 있고, 실은 금연지도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우리 구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연지도원에 관한, 지도원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도원 숫자라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겠지만 재원 마련을 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지로 만들어져 있죠. 그 조례 내용을 충실히 좀 더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제도가 좀 더활성화 돼서 주민 여러분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현정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확대하는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상에 문제도 있고, 실은 금연지도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우리 구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연지도원에 관한, 지도원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지도원 숫자라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겠지만 재원 마련을 해서 좀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취지로 만들어져 있죠. 그 조례 내용을 충실히 좀 더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제도가 좀 더활성화 돼서 주민 여러분의 금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정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미 우리 구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고,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일반 주민 대상으로 금연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김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 특화해서 더 면밀하고 세밀한 금연 조성을 해 보자는 안이기 때문에, 혹시 금연지도원 6명은 법정 기준입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이미 우리 구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고,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가 있어서 사실은 일반 주민 대상으로 금연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우리 김재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 특화해서 더 면밀하고 세밀한 금연 조성을 해 보자는 안이기 때문에, 혹시 금연지도원 6명은 법정 기준입니까?
○김재식 의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말씀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금연지도원에 관한 운영 조례는 현재 우리 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인원이 딱 규정되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증원하고, 예산상의 좀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말씀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
금연지도원에 관한 운영 조례는 현재 우리 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인원이 딱 규정되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증원하고, 예산상의 좀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금연지도가 좀 더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훨씬 그동안 했던 거 보다 일의 양이 늘어나고, 사업의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6명이 기존에 해 왔는데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연지도가 좀 더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훨씬 그동안 했던 거 보다 일의 양이 늘어나고, 사업의 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6명이 기존에 해 왔는데 이렇게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제1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이라고 보고요.
3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 동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조례가 혹시 다른 타 자치구도 있나요?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제1항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는 강행규정이라고 보고요.
3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광주광역시 동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돼 있거든요.
이 조례가 혹시 다른 타 자치구도 있나요?
○김재식 의원
그건 이제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1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건 강행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 뒤에 동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방법적인 것은 고민해서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씀 주신대로 한 개 기관 정도 위탁을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건 이제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1항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건 강행규정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 뒤에 동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집행부 차원에서 방법적인 것은 고민해서 합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씀 주신대로 한 개 기관 정도 위탁을 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이게 아무래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저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추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여가, 문화, 음악, 체육, 놀이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여가, 문화, 음악, 체육, 놀이활동의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의 금연이 되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공간조성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뢰성이 저하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추후에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공간조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여가, 문화, 음악, 체육, 놀이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여가, 문화, 음악, 체육, 놀이활동의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학생들의 금연이 되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공간조성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식 의원
실은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은 제가 그 명칭이 좀 기억이 안납니다만, 독일에 학자가 아동․청소년들 흡연, 흡연예방, 그리고 또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는 당연히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적인 면하고 아이들의 금연, 그리고 흡연예방을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환경을, 그러니까 흡연 이외에 다른 곳으로 아이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놀이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 기법들이 이 내용에 사실은 좀 녹아들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여가 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아이들의 금연이라든지, 흡연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포함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은 제가 그 명칭이 좀 기억이 안납니다만, 독일에 학자가 아동․청소년들 흡연, 흡연예방, 그리고 또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에는 당연히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적인 면하고 아이들의 금연, 그리고 흡연예방을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환경을, 그러니까 흡연 이외에 다른 곳으로 아이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놀이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실은 그 기법들이 이 내용에 사실은 좀 녹아들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들의 여가 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아이들의 금연이라든지, 흡연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포함 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답변 감사드리고요.
금연에 대한 공간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이 금연에 대한 공간에 같이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김재식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금연에 대한 공간을 조성했다고 한다면 이 금연에 대한 공간에 같이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김재식 의원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정 의원입니다.
2023년 8월 24일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방사능 핵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5차 방류가 진행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바다가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성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현정 의원입니다.
2023년 8월 24일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방사능 핵오염수 방류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5차 방류가 진행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바다가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성 검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의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안전한 수산물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에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예시하고 있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바목에서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주민복지의 사무로 있는 점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해양오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등 유해 성분 검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의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안전한 수산물에 관련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에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예시하고 있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바목에서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에 주민복지의 사무로 있는 점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본 제정안은 해양오염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산물에서 검출되는 중금속, 잔류농약, 방사성물질 등 유해 성분 검출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내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와 품질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주민안전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병역명문가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3대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본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우대상자의 주소 제한을 동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가족 범위를 모에서 부모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명시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역명문가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우대상자 주소 요건을 삭제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예우대상자 가족이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협의회의 위원 명칭에 대해 육군 제6753부대의 요청에 따라 부대 명칭을 통상명칭으로 변경하고, 제10호의 부대 명칭도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므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한편, 제5항 각호의 협의회 간사 명칭은 현행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협의회의 구성위원 명칭에 대해 육군 제6753부대의 요청에 따라 제2호의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장을 군부대 명칭 표기 시, 부대 규모와 기능, 특성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명칭인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호의 국군 제331 방첩부대장 및 그 부대원 명칭을 일원화하여 국군 제331 방첩부대 동구 지역 담당관 또는 부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5항 각호의 협의회 간사 명칭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1호 주민안전담당관을 주민안전과장으로, 제2호 민방위 담당 업무과장을 민방위 담당 계장으로, 제3호 광주동부경찰서 정보담당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제4호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 작전장교를 제6753부대 2대대 정작과장으로, 제5호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 동원장교를 제6753부대 2대대 동원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입니다.
평소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병역명문가란 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3대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본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우대상자의 주소 제한을 동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가족 범위를 모에서 부모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명시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병역명문가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우대상자 주소 요건을 삭제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같은 조 제3호의 예우대상자 가족이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의 협의회의 위원 명칭에 대해 육군 제6753부대의 요청에 따라 부대 명칭을 통상명칭으로 변경하고, 제10호의 부대 명칭도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므로 명칭을 일원화하는 한편, 제5항 각호의 협의회 간사 명칭은 현행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의 협의회의 구성위원 명칭에 대해 육군 제6753부대의 요청에 따라 제2호의 육군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장을 군부대 명칭 표기 시, 부대 규모와 기능, 특성 등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명칭인 육군 제6753부대 2대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0호의 국군 제331 방첩부대장 및 그 부대원 명칭을 일원화하여 국군 제331 방첩부대 동구 지역 담당관 또는 부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5항 각호의 협의회 간사 명칭도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제1호 주민안전담당관을 주민안전과장으로, 제2호 민방위 담당 업무과장을 민방위 담당 계장으로, 제3호 광주동부경찰서 정보담당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제4호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 작전장교를 제6753부대 2대대 정작과장으로, 제5호 제503보병여단 제4대대 동원장교를 제6753부대 2대대 동원과장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외에도 그 가족과 타지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병무청은 2004년부터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을 보면 전국이 1만 1,912 가문 5만 9,270명, 광주지역은 478 가문 2,469명이며, 우리 구는 15 가문 88명으로 파악되며, 안 제2조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대상자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므로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명칭을 정비하고,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구 지역방위 임무부대 육군 제31사단 부대 개편에 따라 안 제3조에 규정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및 직책을 현행화하고,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합방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이외에도 그 가족과 타지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병무청은 2004년부터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각종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3년 12월 기준 병역명문가 선정 현황을 보면 전국이 1만 1,912 가문 5만 9,270명, 광주지역은 478 가문 2,469명이며, 우리 구는 15 가문 88명으로 파악되며, 안 제2조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대상자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므로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이 시설 이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우대사항을 확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 명칭을 정비하고,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구 지역방위 임무부대 육군 제31사단 부대 개편에 따라 안 제3조에 규정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 및 직책을 현행화하고,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합방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예우대상자,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의 시설이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예우대상자, 또는 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병역명문가 가족의 시설이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 위원
제가 조금 조례를 살펴봤는데 지원 조례 제6조 우대에 보면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해당 시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도 그런 수강료 감면 기준 제17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동구에 관련한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안에는 우리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강료 감면에 대한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시기 때문에 관련한 조례안에 이 수강료 감면도 담겨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수강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조례를 살펴봤는데 지원 조례 제6조 우대에 보면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해당 시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도 그런 수강료 감면 기준 제17조 관련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동구에 관련한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안에는 우리 병역명문가에 대한 수강료 감면에 대한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이런 취지로 조례를 개정하시기 때문에 관련한 조례안에 이 수강료 감면도 담겨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수강료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이경석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석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총괄건축가를 구정에 참여시켜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고취 시키고자 총괄건축가의 역할 및 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총괄건축가의 업무 기준과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총괄건축가 운영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총괄건축가의 업무원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총괄건축가의 주요 역할은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고, 공공건축물 발주 방식 및 설계 공모 등에 대해서 검토와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노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수한 총괄건축가를 구정에 참여시켜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고취 시키고자 총괄건축가의 역할 및 기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총괄건축가의 업무 기준과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안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총괄건축가 운영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총괄건축가의 업무원칙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총괄건축가의 주요 역할은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고, 공공건축물 발주 방식 및 설계 공모 등에 대해서 검토와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08년도에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243개소 지자체 중 70여 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기준 총괄건축가 45명과 1,400여 명의 분야별 공공건축가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 구에서도 건축뿐 아니라 도시,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구정에 참여시켜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고취하고자,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 구의 공공 및 민간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 자문 역할 및 공공부문의 건축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참여로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 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2008년도에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현재 243개소 지자체 중 70여 개 지자체에서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4월 기준 총괄건축가 45명과 1,400여 명의 분야별 공공건축가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우리 구에서도 건축뿐 아니라 도시,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구정에 참여시켜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동구의 브랜드 가치를 고취하고자,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해 우리 구의 공공 및 민간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총괄 자문 역할 및 공공부문의 건축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의 참여로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에 보면 4항을 보게 되면, 4조4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에 보면 4항을 보게 되면, 4조4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대략 70개 정도.
대략 70개 정도.
○건축과장 성경훈
네.
네.
○건축과장 성경훈
그런가요?
그런가요?
○위원장 노진성
네.
법령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만 일단 2건이 발의됐는데, 거기도 지원조직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총괄건축가가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월 2회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네.
법령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만 일단 2건이 발의됐는데, 거기도 지원조직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총괄건축가가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월 2회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건축과장 성경훈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보강해 드리면, 다른 데는 건축기본법에서는 민간전문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총괄건축가라는 용어를 써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다른 민간전문가에 대한 조례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약간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총괄건축가로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보강해 드리면, 다른 데는 건축기본법에서는 민간전문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총괄건축가라는 용어를 써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다른 민간전문가에 대한 조례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약간의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총괄건축가로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분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 정도 되면 1인 역할로 보면, 공무원. 0.5인 정도의 역할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 분이 움직일 때 같이 좀 가주고, 사전에 안내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인데, 2번 정도를 0.5인으로 보면 1인 정도의 역할, 하루 정도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분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 정도 되면 1인 역할로 보면, 공무원. 0.5인 정도의 역할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 분이 움직일 때 같이 좀 가주고, 사전에 안내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인데, 2번 정도를 0.5인으로 보면 1인 정도의 역할, 하루 정도의 역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의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그렇게 확인을...
한 분 정도가 직원이 배정돼서...
네, 그렇게 확인을...
한 분 정도가 직원이 배정돼서...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가 우선은 업무분장으로 좀 둬서 직원들이 그분이 오실 때 한다든지, 행사 있을 때 행사안내를 해 준다든지, 행사일정 체크를 같이 좀 해 준다든지...
저희가 우선은 업무분장으로 좀 둬서 직원들이 그분이 오실 때 한다든지, 행사 있을 때 행사안내를 해 준다든지, 행사일정 체크를 같이 좀 해 준다든지...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여기 지원조직이란 게 보조 인력인데, 보조 인력이 민간영역에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건축과 안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여기 지원조직이란 게 보조 인력인데, 보조 인력이 민간영역에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건축과 안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는 말인가요?
○건축과장 성경훈
우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예, 나중에 확대되면...
예, 나중에 확대되면...
○건축과장 성경훈
다른 자치구도 확인해 보면...
다른 자치구도 확인해 보면...
○건축과장 성경훈
해당 부서에서 인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인력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그래요?
여기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에 관련돼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총괄건축가 채용이 굉장히 또 까다롭습니다. 부교수급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조례상 보게 되면 이 분이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지 못 했을 경우에 장이 건축기본법 시행령 21조에 의거해서 지명을 해서 채용이 되는 걸로 다른 조례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구의 지리도 굉장히 잘아야 하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사전에 어떻게 조율하신 게 있으실까요? 생각하신 것이?
그래요?
여기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에 관련돼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총괄건축가 채용이 굉장히 또 까다롭습니다. 부교수급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조례상 보게 되면 이 분이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지 못 했을 경우에 장이 건축기본법 시행령 21조에 의거해서 지명을 해서 채용이 되는 걸로 다른 조례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구의 지리도 굉장히 잘아야 하고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사전에 어떻게 조율하신 게 있으실까요? 생각하신 것이?
○건축과장 성경훈
아직은 사전에 조율하진 않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 정도. 우리가 민간건축가를 앞으로 뽑을 거라는, 이거는 사실을 작년부터 저희가 심의가 있거나, 혁신회의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총괄건축가를 우리가 운영하고자 한다는 걸 기존에 조금씩 홍보했습니다, 전문가들 회의했을 때.
그래서 이걸 추진하면서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홍보나 공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전에 조율하진 않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 정도. 우리가 민간건축가를 앞으로 뽑을 거라는, 이거는 사실을 작년부터 저희가 심의가 있거나, 혁신회의가 있거나 뭐가 있을 때 총괄건축가를 우리가 운영하고자 한다는 걸 기존에 조금씩 홍보했습니다, 전문가들 회의했을 때.
그래서 이걸 추진하면서 저희도 조례가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홍보나 공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가능하면 능력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뭐 외부에서라도, 광주시를 떠나서라도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가급적이면 광주시 내에 이쪽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능력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이 선정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가능하면 능력 있는 분, 이런 분이라면 뭐 외부에서라도, 광주시를 떠나서라도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가급적이면 광주시 내에 이쪽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능력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런 분이 선정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진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능력과 실력이 겸비되신 분이, 특히 말씀 주셨을 때 동구의 지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말씀주신 내용에 담아서, 녹아서 채용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능력과 실력이 겸비되신 분이, 특히 말씀 주셨을 때 동구의 지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주셨던 것처럼 말씀주신 내용에 담아서, 녹아서 채용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총괄건축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