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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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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11시 59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4.  3.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박종균 의원 발의)
  4.  3.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보다 명확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기존 근거 조항이었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지방자치법과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 조례의 근거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가 입법취지에 더욱 부합합니다. 이에 본문 제1조 중 제52조를 제5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노진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의 근거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 추진하는 사안으로 안 제1조 목적의 상위법령 근거 적용을 제53조로 개정함이 입법취지에 더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4인 중 4인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박종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장은 행동강령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안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가져야 할 공직자의 기본 자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 부당한 청탁에 대한 처리에 대해, 안 제3장은 이권 개입, 직위의 사적 이용,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공공물의 사적 사용,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강령을, 안 제4장은 외부 강의 등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에 관한 강령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장과 6장은 위반 사항 발생 시 조치 사항과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깨끗한 공직 풍토 확립을 위해 본 규칙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게 전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마련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제19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19조에 경조사의 통지 제한이 있는데요. 여기 19조2항에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가 제한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가족상을 당했거나 하더라도 의회 직원들에게도 알리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말인가요? 
박종균 의원   
그렇다고 봐야죠. 
박현정 위원   
그렇군요. 매우 엄청나게 많이 개정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네요.
(집행부석에서 「알릴 수 있다」) 
박현정 위원   
뭐라고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네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종균 의원   
그렇죠.
박현정 위원   
그렇죠,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군요.
○위원장 김현숙   
알릴 수 있다.
박현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4인 중 4인 모두가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다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는 8월 3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최미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2억 2,865만 원으로 기정액 11억 6,517만 4,000원 대비 6,3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에 회의실 노후 책상 및 의자 교체를 위해 기정액 2,210만 원 대비 3,59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에 홍보계 기간제근로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1억 623만 9,000원 대비 1,066만 8,000원이 감액된 9,55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자산취득비로 의정홍보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 5,000만 원, 출입기자실 재배치로 인한 비품 구입 995만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200만 원 대비 5,995만 원이 증액된 6,1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청사관리 공무직 1명이 24년 6월 퇴직함에 따라 기정액 2억 6,090만 6,000원 대비 2,170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3,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최미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최미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47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2,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수행 및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부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2024년 9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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