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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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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10시 00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
  8.  7.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
  9.  8.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보고의 건
  13.  12.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4.  13.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6.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8.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9.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1.  10.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2.  11.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3.  12.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4.  13.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그리고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청년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창작 활동 기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참여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재정지원, 관리 및 평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노진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청년 예술인에게 특화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예술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안의 내용과 형식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최근 변화된 사회적 요구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유효한 관리 방안으로 중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길고양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조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운영의 내실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광주광역시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일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길고양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동물복지 증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총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집행부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세부 사항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이러더라도 정말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간사 박현정 자리교대)

3.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4.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간사 박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사용 증가로 인한 중독문제에 대응하고 우리 구 내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디지털미디어의 올바른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예방․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방교육 실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상담 및 치료 지원,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 구에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홍보,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청소년 참여 보장,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이지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인터넷은 현재 실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고, 청소년들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필요 이상으로 빠져들게 되면 인터넷 중독 현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학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인터넷 중독은 그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올바른 디지털미디어 사용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제정안으로 관계 법률 및 조례와 상충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청소년 육성 참여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날 지정 및 청소년활동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조항은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며 기존 조례와의 관계에서도 법적․실질적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사전 조례 검토에서 충분히 많은 협의를 거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현정, 위원장 이지애 자리교대)

5.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3대전략추진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대전략추진단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공유재산 운영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수탁자의 손실보상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저촉되며,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공유재산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 한해 수탁자의 손실보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 광주도시공사, 한화시스템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통해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RE1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 사업인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은 관내 공영주차장 8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참여기관 중 하나인 주식회사 레플러스가 공유재산법에 의거 태양광 발전설비 영구 축조물 설치에 대한 의회 동의 및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며, 공유재산사용료를 매년 납부하게 됩니다. 
허가 기간은 10년이고,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생산 예상 발전량은 연간 72만 5,538㎾로 353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손실보상 제한 규정 정비를 통한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시설물 운영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 수탁자의 손실보상 청구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 위반 사항이며, 또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안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장 문화복합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의 개정안은 수탁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위탁 해지 시에 한해 수탁자의 손실보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영구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에너지자립형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 72만 5,538㎾로 353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월 2,4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3대전략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 문화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RE100 태양광 발전소 구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문화관광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남지하도상가 2공구 일원에 조성 중인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도심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항별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통해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주소와 각 시설의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주요 사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시설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 전문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개관 전 수탁자 우선 선정, 위탁 기간, 예산 범위 내에서의 보조금 및 수입금의 처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규정하고 시설 훼손 등 손해배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근거를 명시하여 2025년 5월 개관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장 훈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금남지하상가 2공구에 건립 중인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도심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장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 제4조 관리 운영 위탁에서요. 여기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개관 전에 수탁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이긴 하지만 수탁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집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저희가 공고할 때 어떤 수탁자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공고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위탁할 겁니다. 
다만, 이 시설이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인 만큼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일정 자격을 갖춘, 그런 기준은 저희가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공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10월이나 11월 중에 공고안을 만들어서 늦어도 11월 안에는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공고안 만드시고 공고하실 때 의회하고 공유해 주시고요. 
투명하게 공고돼서 많은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공고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내외 여행 제공 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 조례 제6조제8호 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많아 자치법규의 입안 목적에 맞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확대 적용,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민순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의안 의결에 따라 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항 이행 및 조문의 체계 등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 휴가 항목을 추가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은 동구 소속으로 명시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6조는 공․사를 명백히 구별하고 차별없이 공정한 업무처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서류보관 등은 일과 종료 후 문서 및 물품의 보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로 지나치기 쉬운 보안의 생활화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휴식권의 보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 근무 시간 이외의 과도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 규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안 제17조 특별휴가는 상위법의 규정과 현재 조직 분위기 변화에 부합되도록 꼼꼼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 민간위탁 동의안)

11.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보고안)

12.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의 제안 설명과 재위탁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상상플러스센터는 청소년 음악특화시설로 역량 있는 전문기관의 지식 및 경험을 활용․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으로 수탁기관을 우선 선정하여 설계단계부터 수탁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조성으로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상 시설은 광주 동구 무등로 336에 위치하고, 부지는 729㎡, 연면적 926㎡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층은 청소년 자율공간, 2층은 댄스실, 3층은 음악연습실로, 4층은 사무실 및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 후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탁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연 3억 7,000만 원으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설경영 효율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위탁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기간은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대상 시설은 1999년 12월 7일 개관하였고, 부지는 6,230㎡, 연면적 3,907㎡,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에 주요 시설은 체육관, 탁구장, 다목적홀, 작은도서관, 동아리방 등으로 전년도에는 연인원 2만 1,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며, 기간은 2025년부터 3년입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금년도 12월에 위탁이 만료되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인력 및 시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전문인력과 150㎡ 이상 면적에 사무실, 교육실 등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비영리기관 및 단체가 운영할 수 있으며, 전년도 성과는 상담 및 급식 지원 등 약 1만 7,000건입니다. 
위탁 사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예산은 1억 5,000만 원 이내, 기간은 25년 1월부터 3년입니다. 
이상 재위탁 2건은 본 상임위 보고 후 10월 중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2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설명과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및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직업 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 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상상플러스센터의 공간조성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수탁기관을 우선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규정에 적합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수탁기관을 공고하시고, 모집 공고하시고 심사․선정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잡음이 있지 않도록 투명하게 수탁기관 모집 공고하시고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보고 보면, 99년부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수탁기관으로 쭉 하고 있는데요. 
9월부터 10월 사이에 모집 공고 또 해서 하겠는데, 만약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말고 다른 데가 또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여기가 다시 수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1개 업체만 공고가 되면 한 번 더, 1회 연장 공고를 해서 2회까지 하고, 그래도 1개소밖에 안 되면 수의계약하고요.
박현정 위원   
1개소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한다. 
지금 99년부터 20년 넘게 여기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가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박현정 위원   
성과보고서도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여기가 불교 쪽이잖아요. 스님께서 하고 계시고 내부적으로 위치가 조금 외지기도 하지만, 운영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위․수탁기관이 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공고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기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상상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현장활동 추진계획안)

(현장활동 결과보고서)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312회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센터와 동구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2009년에 개관한 광주 동구 문화센터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동구 주민들에게 수영, 헬스,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 개관한 동구 영상미디어센터는 동구 문화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및 영상기자재 대여, 아트홀 관련 영상프로그램 상영, 그리고 미디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가 동구 주민들의 건강 및 문화 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안전사항 등 현안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시설 운영 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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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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