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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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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09시 59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7.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9.  8.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9.  8.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0.  9.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이상 9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1)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그럼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기부금품 관리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체계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기부자 예우 방안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부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부자 예우 방법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기부금품의 접수 및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김재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법령에 따라 운영 중인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며 개정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극적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문선화 의원 발의) 

(2)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빛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18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인 우리 구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없이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문선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문선화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평화의 소녀상 훼손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보호․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주간 운영 등 피해자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 판단되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구가 민주․인권․평화의 중심 도시로서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필수조례 정비를 통해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법령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부서장인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법 제34조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인 동구 탁구 전용 구장의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및 이용료 감면 사항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안 제4조 명칭 및 위치의 별표 1에 명칭은 동구 탁구전용구장, 위치는 현재 조성된 번지를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4조 관리위탁 범위 중 ‘개인’을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9조 사용료 등의 별표3 및 별표4에 동구 탁구 전용 구장을 추가하고, 안 제21조 이용료의 감면 및 제22조 사용료 등의 반환은 개별 조례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신설을 통해 이용자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동구 탁구 전용 구장 준공을 앞두고 사전 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및 관리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장기 등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반영과 소비자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의 분쟁이 있을 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영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조례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을 보면 12조죠? 12항인가요?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우리 동구에 장기를 기증하시거나 또 등록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감면 혜택을 드린다, 이런 거죠?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박현정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우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등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감면 혜택은 없었던 건가요? 그동안은? 새롭게 지금 개정하는 거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저희 조례에 반영 안 되어 있어서 적용을 못 했을 것이고요. 보건소에 관장하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됐을 거로 생각...
그런 사례는 아직 지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기증했는데 적용 못 받은 사례는.
박현정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제가 엊그제도 7층에 장기기증 등록하러 오시는 주민을 만났었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은 거 같은데, 잘 알려져서 장기도 기증하고 그런 서약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체육시설 감면 혜택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박현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사전에, 미리 토론했을 때처럼 검토하여 주실 거 조금 더 점검하여 주시고, 띄어쓰기 같은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잘 하셔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위원장 이지애   
고생하셨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소통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업무수행 보조를 위한 피복 구입 근거, 통장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약서 제출 근거를 만들어서 통장 사기진작 및 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내 운영하고 있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의2 현장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 규정을 개정하여 일선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피복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으며, 안 제5조의2제2항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규정을 마련해서 통장의 선출 과정에서 결격사유 여부를 통장 본인이 확인하여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격사유 조항의 실효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칭을 삭제하고,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현실에 맞게 통장위촉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일선 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통장 현장 업무수행 시 통장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피복 구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체계 및 상위 법령에 위반하거나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6)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문화관광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남지하상가 2공구 일원에 조성 중인 문화와 예술을 접목한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동구 서석로 지하56, 금남지하상가 2공구 일원에 총사업비 86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미디어 체험관과 어린이 디지털아트 전시 및 교육 공간으로 구성된 총연면적 1,703㎡ 규모의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2025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방향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설 준공 전 수탁자의 의견 반영 및 개관전 홍보 및 시설 운영 기반을 조성하여 운영의 방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기간 및 위탁 방법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은 독립채산체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 8월 광주도시공사와 동구청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및 공공관리비 등에 관한 지원금은 수탁자가 선정된 후 협약체결 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위탁 운영자는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 능력, 인력 및 기구 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동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가 선정되어 내실있는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 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부서장인 장 훈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운영에 대하여 개관 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규정에 적합하며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시설 개관 전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수탁기관 잘 선정하시리라 보고요.
비계량지표 80점, 여기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내용으로, 계량지표 20점 말고요. 80점 평가 항목 보면 저희가 독립채산체로 운영하더라도 이후에 끝나고 나서 정말 자체로 기관에 기대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2번과 3번 프로그램의 창의성, 공익성 그리고 운영 활성화 여기는 사실 배점이 10점, 10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운영계획과 효과성 이렇게 묶어서 10점으로 하고, 5번의 전문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표의 열의․태도 등 운영 의지, 이런 거 사실은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수탁기관에 응모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내용이어서 오히려 저는 재정건전성을 높여서 심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공공기관이 사실은 다 지어주고 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5년간 이걸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될 여러 재정의 어떤 어려움도 발생할 거고, 그런데 기본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똑같이 배점 10점으로 하는 거보다 좀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준공 목표를 3월로 하셨는데 5월에 개관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두 달이나 텀을 둬서 개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저번에 빛의 읍성 보셨다시피 시범 운영 기간을 3개월 정도 거치고, 그 업체가 빠져나가지 않고 소소한 유지보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다녔을 때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3개월 동안 그걸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3개월 후에 운영을 한 겁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시설물에 둠으로써 시설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서 시범 운영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뮤지엄과 테마 콘텐츠가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5월을 목표로 하고, 3월에 준공하고, 1개월 이상은 시범 운영 기간을 갖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지금 거의 연말인데 거의 끝났나요? 
시설완공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3월 준공이 목표인데...
○문화관광과장 장 훈   
예.
지하상가 철거는 완전히 끝났고요. 지금 2개 공구로 1구간, 2구간으로 나가는데, 2개입니다, 빛의 뮤지엄하고 테마 콘텐츠라고 해서. 테마 콘텐츠는 올해 12월에 완료가 되고요. 빛의 뮤지엄이 내년 3월에 준공입니다. 2개로 준공이 나눠질 겁니다. 
박현정 위원   
빛의 뮤지엄이 평수가 260평에 면적도 꽤 큰데 두 달이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아니, 그것이 내년 3월이고요. 빛의 뮤지엄, 큰 게 3월이고요, 내년 3월이고. 
작은 거, 테마 콘텐츠 이것은 제품이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충분히...
지금 철거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 
박현정 위원   
사실 지하공구에 만들어지는 복합문화시설이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상보다는.
수탁자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배점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개요 중에 위탁 방법에 임대료 및 공공관리비 등에 관한 지원금은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체결 시 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선정 후 협약체결 후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 전에 논의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방금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와 체결한 임대료나 공공관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내는 것이 맞고. 
그 외에 본인들이 사용은 했지만 공공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약 기관에 수탁기관하고 협약하면서 해야 하지 않냐는 실무의견입니다. 
노진성 위원   
협약 전에 논의를 해서 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가 9명 이내로 구성될 건데, 혹시 지금 구성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심사위원 선정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선정할 거고요. 저희는 이제 9인 이하이기 때문에...
노진성 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아직 안 됐죠.
노진성 위원   
혹시 구성된 인원에 대해서, 인원 제외하고, 9명을 누구로 선정하실지에 대해서 혹시 미리 생각을 해놓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 훈   
일단 저희 민간위탁심사 조례가 1번부터 쭉 의원님부터 해서 교수, 변호사, 전문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관련 시설의 전문성을 갖춘,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루 좀 살피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86억이라는 상당히 큰 대규모, 우리 동구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해 놓았다는 그런 기사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왔던 만큼 우리 구청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더 나아가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86억 사업을 내실화 있게 수행하는 그런 기관에 대한 평가가 결국엔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로 구성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기사화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꼼꼼히 내실화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조성 비용이 8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재정․운영 상태 등을 잘 살펴서 인원 30명이 운영을, 최소로 했을 때도 30명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정말 지속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이 좋은 콘텐츠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들, 공정성, 이런 걸 잘 살피셔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언론에 나와 있듯이 동구합창단이 스페인 세계합창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문광과에서 좋은 일을 하셔서 문화적으로 저희 동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미디어아트 복합문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7)검토보고서-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입니다.
먼저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주요 이유는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재단법 제7조와 제17조, 그리고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연기관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출연 시기는 2025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연사업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구청과 광주은행의 출연금을 더하여 총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소상공인에게 3,000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이자차액 보전과 보증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신용보증재단 2025년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부서장인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우리 구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 및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하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물가․고금리 불경기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서민경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년도 여전히 어렵다고 예측이 되고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빠른 집행과 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소외되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위원장 이지애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동구 탁구전용구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87.7㎡로 탁구장,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이 조성되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동구체육회 동구스포츠클럽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1년 1개월이며 위탁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 등입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 위탁 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동구 탁구전용구장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해 체육 전문단체인 동구체육회를 시설 관리와 운영 위탁자로 선정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규정에 적합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탁구전용구장 운영에 관한 시설 관리 조례가 전국에 사례가 있나요? 위탁에 관련돼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노진성 위원   
있습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노진성 위원   
제가 법령에서 찾아봤을 때는 없던데요. 혹시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탁구전용구장 운영 및 시설 관리 민간위탁 조례는 저는 처음 봤었고요. 
취지는 알겠으나, 이게 운영자를 포함한 몇 분이 종사하시는 겁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현재 스포츠클럽에서 위탁을 4개소 받아서 하고 있는데, 13명이, 총근로자 13명하고 있고요. 
저희 위탁 대상 금액은 4명, 계장 포함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 위원   
인건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동구체육회 스포츠클럽에서 저희 스포츠에 관련된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탁구전용구장만 딱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나...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조례안이 아닌...
박현정 위원   
동의안.
노진성 위원   
아, 동의안.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노진성 위원   
그러면 네 분이 따로, 저희가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발생되겠네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그래서 2명을 더 요구를 해서, 조율해서 지금 현재 4명이 하고 있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이후로 협의해서 추가적으로는 시설이 형성됐기 때문에 한 5,000 정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공공요금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   
인력 비용이 책정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노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보고해 주셔서 더 궁금한 건 없긴 한데요. 체육회하고 스포츠클럽하고 다르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체육회 안에 스포츠클럽이 있습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등기상으로는 체육회가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분소로 스포츠클럽이 들어 있거든요.
박현정 위원   
지금 총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임들이 30개 정도, 60개인가요? 
체육회 안에 등록되어 있는 족구팀부터 축구팀...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28개가 되어 있고, 
박현정 위원   
28개입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등록 회원, 준회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28개고, 더 추가로 내년에 변동 있을 거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거 보고하실 때는 체육회 콤마 스포츠클럽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2개가 다르냐. 물어봤는데, 괄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법은, 등기상은 동구체육회 아래 분점으로 되어 있고...
박현정 위원   
스포츠클럽이.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앞으로 쓰기로는 개인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각각 직함을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   
물론 전용구장을 만드는 건 참 좋고,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이 모든...
이건 사실 정해져 있잖아요, 대상이. 체육회로 바로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기능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한 대로 저희가 좀...
박현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다수의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대부분 민간위탁하면 다 체육회 갑니까?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지금 저희가 현재 4개를 하고 있거든요.
박현정 위원   
4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박현정 위원   
어디, 어디죠?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다목적체육관, 파크골프장, 족구장, 풋살장, 그런 시설...
박현정 위원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그런데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는 인건비 안 나와서, 그렇게 하는...
박현정 위원   
총 5개입니까? 이제 탁구까지 해서?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네, 탁구장이 들어가면 5개가 됩니다.
박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메모하셨다가 꼭 정해지면 알려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탁구전용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9)검토보고서-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석곤   
세무1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대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출연 기한은 2025년 3월 말입니다.
출연금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2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2025년 출연금으로 549만 1,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연구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출연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부서장인 김석곤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 및 담당 공무원 교육,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에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정액의 일정액을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동의안은 2025년 출연금,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동의안으로 제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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