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동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313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11시 02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8.  7.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2.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3.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7.  6.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8.  7.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안전 관리 시설 설치 필요 공중화장실 등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의 설치 필요 공중화장실 등의 종류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기관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개정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성이 있는 공중화장실을 선정하여 그에 맞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비효율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주민안전과장 노희철입니다.
평소 주민안전과 소관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안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며, 최근 정부의 안전기조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의견과 전문지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3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제3조 구성에 자문단은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일부 개정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 관내 노후 시설물과 위험 요소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는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하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규정이 새롭게 정비되어 우리 동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도 이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 개정사항 및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재난의 종류와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연 재난 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 기준도 기존보다 더 구체화하여 보강단계, 비상1․2단계에서, 비상1․2․3단계로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없던 가뭄, 폭염, 한파와 같은 자연 재난도 추가하여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둘째,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총괄조정관 역할을 자치행정국장이 맡던 것을 재난 안전 실무부서의 국장이 맡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긴급상황에서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기준과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당 관련 규정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내에 잘못 표기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문구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안전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 업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구 안전관리자문단은 2021년도에 구성되어 7개 분야에서 22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 점검에 대한 자문과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 인원을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자문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므로 안전 점검 관련 자문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에 대하여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을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의 장’으로 지정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 신속한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하여 개인 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근거 규정 마련과 안 제24조 재난이나 재해 발생 시 비상근무자에 대한 복무 및 수당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별표1에서 6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 부서를 현행화하고,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 재정비를 통하여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되어 22명이 활동해 왔잖아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안전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문단 인원수가 다른 심의위원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많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7개 분야에서 22명이 활동해 왔는데, 그러면 몇 개 분야가 더 늘어나는가요?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지금 현재 분야는 똑같고요. 
전문가들을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도 전기 안전하고, 시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더 해서, 서너 명 인원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좀 할 생각입니다. 
김현숙 위원   
분야는 그대로 7개 분야로 하되...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인원수만 늘어나는 겁니까?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동안 활동할 때 어땠습니까? 
22명의 인원이 적다고 생각했습니까?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예.
이 중에서 일정상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좀 더 전문가를 추가해서 그분들이 일정하게 잘 맞춰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리라 생각도 듭니다만...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앞으로 추가적인 세세한 것을 확보해서 안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더...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지금 현재는 22명으로 되어 계시는데요. 
김현숙 위원   
앞으로 몇 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까?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아직은...
지금 현재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더 확보하고요. 소방도 세 분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 해서 추가적으로 전문가를 확보해서...
김현숙 위원   
나중에 더 진행 과정도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사전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2명이라고 하셨죠?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네, 22명입니다.
박종균 위원   
앞전 조례는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이 추가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30명으로 늘리겠다.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말씀 도중에 지금 있는 자문단도 숫자가 부족하다.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서 22명 말고 더 충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20명, 조례에 20명 이내로 인원을 정했다가 22명으로 늘렸을 때는 문제가 있어서 22명으로 늘렸을 거 아니에요.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그때 당시에 의회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두 분을 추가적으로 해서 구성을...
박종균 위원   
하겠다 했는데, 조례가 안 바뀐 상태에서 2명을 더 늘려서 22명으로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앞으로 더 충원을 하시겠다?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예, 앞으로 더 보강해서...
박종균 위원   
몇 명이 더 보강될지 모르겠네요.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강기나 그런 분야에서는 한 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적은 분야에 대해서 더 늘릴 생각이고요.
또 전기나 소방 파트에 수요가 딸려서...
박종균 위원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 도시, 안전 동구 그래서 의원님들이 크게 이의제기를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안전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자문단 구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명심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위원분들 충원하는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언론상에 라온페스타 부분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네.
○위원장 김재식   
지금 실은 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현황이라든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조례안 별표7에 보게 되면 주관 부서라든지, 지원부서가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안전과가 우리 동구 행정에서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문단은 이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시설 안전 쪽에 좀 방점이 있는 거 같고,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나름의 각 부서별로 하는 업무들을 다 담으시려고 노력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번 라온페스타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동구청에서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하다 보니, 행사에 차질도 빚어졌고, 그리고 안전관리 요원 숫자도 굉장히 적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한 6명 정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실은 이런 부분이,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저는 되야 된다고 봐요. 주민안전과에서 충장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성 성격을, 행사성 집행을 할 때 주민안전과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보이시더라고, 항상. 계장님이라든지, 담당 직원분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에 나와 있는 주관 부서라든지, 지원 부서에 보게 되면 우리 동구가 인문이라든지, 문화 그쪽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행사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보이질 않네요, 여기에. 
물론 그 과에서는 당연히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을 집행하실 때는 안전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하신다지만, 실은 그 유기적인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지금 그렇지 않아도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13개 협업부서라고 저희가 그렇게 명칭합니다. 
13개 협업부서의 부서장이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같이 함께 가서 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 행사용역업체에서 그런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향후 13개 협업부서와 같이 안전에 대해서 더더욱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업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명칭에도 나와 있듯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입니다. 이거는 실제 재난이 발생하고 났을 때 구성되는 그것이고요. 
안전이나 이런 사고 관련 부분은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수행하는 다른 업체라든지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 소관부서, 예를 들면 문화를 담당하는 과라면 그분들은 이런 안전에 관한 용역업체라든지 그분들이 수행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전이 담보될 만한지, 만족할지 그걸 측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이 좀 유기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노희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철 주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 일부개정에 따른 위반 과태료 규정 내용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 정비하고, 2017년 7월 7일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 정비에 따른 삭제 조항으로 인한 각 조항의 불일치로 전부 개정을 통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했으며,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에 대하여, 제3조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과 같은 법 제23조 및 제29조에 정의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 과태료 규정을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8일 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파기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또한 2017년 7월 7일 불합리한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삭제 조항으로 인한 각 조항의 불일치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및 별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해진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총 9개 조항을 일괄 삭제 정비함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높이고, 법령과의 일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법령 신설 조항 반영과 인용 조문 현행화 등을 통해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한 점에서 개정 내용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5)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심영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동명동 주거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나무전거리 인근에 지상4층 연면적 990㎡ 규모의 어울림 공작소 건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에 동명동을 대표하는 나무전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또한 동명동 뉴딜사업의 핵심 거점시설인 어울림 공작소를 가족 단위의 테마형 목재 놀이터 및 일반인 대상 목공예 체험 공간으로 구성하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마을공동체 조직을 설립하여 주민이 직접 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마을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향후 본 거점시설을 지역을 대표하는 목재 체험시설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본 거점시설을 통해서 나무전거리를 타지역에 홍보하여 나무전거리 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본 어울림 공작소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을조직 운영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이 거점시설을 주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한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 현황과 위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동 어울림 공작소는 연면적 990.61㎡ 규모의 지상 4층 건물로써 1층은 무인 카페, 목공예 전시 판매 공간 및 주차장 7면, 2층은 9세 미만 어린이 대상 테마형 목재 놀이 공간, 3층은 초등학교, 가족, 친구와 연인 등 일반인 대상 목공예 체험 공간, 4층은 사무실 및 다목적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지역 및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어울림 공작소 목공체험 특화프로그램 발굴․운영 어린이 대상 목재 테마공간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실행, 나무전거리 소공인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나무전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리 축제 개최 등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울림공작소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동명동 어울림공작소의 실효성 있는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산수동 495-16번지에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목재 체험시설인 동명동 어울림공작소를 조성하여 나무전거리 등 스토리 자산을 활용한 목재관련 특화공간 및 목공예 체험, 특화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 교육 등을 통하여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생을 촉진하고 주민 주도의 거점시설 운영으로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재생사업의 운영에 있어 주민복지와 지역홍보를 우선시하는 접근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사료되며,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이러한 방식은 타 지역의 사례와 같이,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통한 동명동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은 마을공동체 조직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동명동 어울림공작소, 지금 공사 중에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러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물론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동명동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여기 보면, 검토 결과나 이런 거 보면 주민의 자율성, 재생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애착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전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주민참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데 수익 창출이 안 나면 과연 그 성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 보거든요.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1층 무인카페하고요, 2층 9세 미만 어린이 목재 놀이터, 또 3층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익창출 목적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시설로써 입장료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무료입장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지니까 한 5,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으면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게끔 하면서 저희가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은 위탁료를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균 위원   
계속 지급을?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박종균 위원   
연도별로 지급을 해야 겠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내년에 9,000만 원 정도...
박종균 위원   
연 9,000만 원이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지급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박종균 위원   
소요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연 그 정도 됩니까? 매년?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매년 9,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점시설이 전국에 홍보가 되고, 방문객이 많아지면 나오는 수익을 동에 복지차원에 또 환원하고, 많은 수익이 나온다면 위탁료를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동네 주민들로 최근에 구성...
최근에 구성됐죠?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2021년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종균 위원   
아, 21년도에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그 조합에서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뉴딜사업 일환으로 당초 활성화 계획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육성 차원에서 3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우리가 쭉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 점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9,000만 원이 돈이 크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1억이 될 수 있고, 1억 2,000, 3,000이 계속하다 보면.
왜냐하면 공작소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참 창대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잘 못 판단했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버리면 예산이 많은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구소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시설을 해 놓고 과연 얼마나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진출입하면서 활성화를 이룰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도, 통과는 되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될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거점 공간에 대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타지역 사례를 많이, 네 곳 정도 다녀왔습니다. 
네 곳 정도를 다녀왔는데, 키즈카페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재라는 자연친화적 재료를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광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전국에 소문이 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타지역도 목재 놀이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수익이 계속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전문기업이 아닌 마을기업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탁을 시켰지만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박종균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 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관리를 해주고, 지원해 주고 할 계획입니다. 
박종균 위원   
어떤 지원을 해주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산지원도 해주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생력 갖출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 주는 지원.
박종균 위원   
지원도 지원이지만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홍보, 홍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동구 주민만 아니고 광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착안점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전국에서 방문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명동에는 마을관리 사회적 조합이 구성되어서 어렵게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끌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거기에서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CMB방송에서 어느 동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동명동을 추천을 해서 CMB에서 하루 내 촬영을 하면서 소개했는데, 동명동에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 인문학당도 있고, 여행자의 집도 있고, 또 청년아지트도 있고, 그 밑에 청년창작소도 있고 한데, 그 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무전거리에 위치해 있고 하기 때문에 연대해서 그쪽에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동구 차원에서도 특화된 목재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둘러볼 때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지 않고,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무전거리 재료들은 거의 주택에서 많이 이용하는 자재들이잖아요. 많이 침체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게 그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목공예 체험공간도 있고 하지만 작은 DIY가구도 참여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참여자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목재 놀이도 9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데, 목재나 모래 같은 것들은 좋은 목재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면 친환경적이고 괜찮고 할 거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도 되시겠지만 목재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특화된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어울림공작소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적극 그렇습니다. 
비용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실은 일전에 저한테 보고 한번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가 2011년에 경양방죽, 계림1동에서 사료전시관 개관을 했었죠. 저도 그때 가서 축하드리고 했었습니다만, 그 사료전시관은 아마 당초에, 그 당시에 이런 취지를 가지고 경양방죽 주변 활성화도 하고, 계림동 주민들이 활용하시고 광주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기시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자 했었죠. 지금 그 사료전시관이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에서 거의 잊혔고.
그리고 목공을 활용해서 어울림공작소를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비슷합니다. 우리 동구 관내 서남동에 가면 인쇄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센터도 있고 하는데, 그 내부에 가보시면서 마찬가지로 인쇄 관련된 기기들 배치되어 있고, 와서 체험도 해 보고,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실은 만들어지고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인쇄 관련된 분들만 좀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일반인들이 거기 활용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조대 이공대 가게 되면 거기 시하고 국비 지원 받아서 3D관련 공작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수십억짜리들이 비치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민들이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또 인근에 있는 우리 동구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종균 위원께서 말씀주신 대로 홍보도 잘돼야 하겠고, 무엇보다 컨셉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나무전거리의 특성상 목공하고, 목공을 활용하는 공작소를 기획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보니까 목공하고, 아이들, 아까 키즈카페 언급을 하셨는데 좀 그 부분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나무전거리의 역사도 좀 스토리텔링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잘 입혀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 목공 작업, 그리고 체험만 하는 그걸로 돼서는 우리 인근에 ACC 문화전당에 어린이문화원도 있고, 또 곳곳에 키즈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나무전거리라는 스토리텔링하고 목공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잘 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탁받는 협동조합측에서 많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시겠지만, ACC 재작년에 키자니아라든지, 요즘 또 키즈카페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것이 아이들 트렌드에 맞는 것인지 잘 좀 분석하셔서 사업해 나가시는데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좀 꼼꼼히 해주셨으면,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우려와 관심 감사드리고요.
어울림공작소가 저의 업적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재식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사모에서도 나무에 하는 서각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목재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서각을 하게 되면 그냥 한번 와서 한 것보다 회원들 회비를 받고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그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 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어울림공작소에서 실행될 수 있게끔 그런 조언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예, 그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거는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각 같은 것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넣어서 회비를 한 달에 얼마 받고 운영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게 정착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신 조언들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과장님 시행착오는 안 겪으셔야 돼요.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영기   
예.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영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어울림공작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6)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7)보고안-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위원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의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및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으로 동구어린이집과 동구월남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어린이집은 2019년 9월에 동구청 대인어린이집이 계림동으로 이전 신축하였으며, 보육정원은 84명입니다.
동구월남어린이집은 월남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4월에 보육정원 36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 위탁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에 의거 적합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광주동구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의 특성에 맞는 가족 서비스 및 다문화 교류 소통 공간 운영,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등 다문화 가족사업과 아이돌봄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체 공개모집을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기관 선정 기준과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과장님께서 2건의 재위탁 보고를 일괄 보고해 주셨는데, 질의는 개별로 나눠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평가 내용에 보면 6개 분야, 12항목이 있거든요. 두 번째에 보육교직원 운영 관리 20점이잖아요, 만점이. 
그런데 동구어린이집은 10점, 동구월남어린이집은 20점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게 1급 보육교사 평균과 보육교직원 3년 이상 근속률 평균해서 차이가 납니다.
근속률 평균 점수들이 동구월남어린이집이 훨씬 높기 때문에 20점 받았고요. 
보육교사 근속률이 사실은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봐보면, 아니 전체적으로 봐보면 2월에서 3월에 거의 270명이 이직하고, 구직해서 임면보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40%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점수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박종균 위원   
결론은 동구어린이집은 이직률이 높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높고.
박종균 위원   
월남어린이집은 이직률이 적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특히 동구어린이집은 선생님 숫자가 17분이나 되시거든요.
박종균 위원   
선생님 숫자가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이직률이 더 높다고 봐야 돼죠.
박종균 위원   
그럼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보면 이직률이 거의 40% 정도 되고요. 
어떻게 보면 근속률이 30%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고 2월에서 3월 보면 66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270명 정도 임면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박종균 위원   
교사 숫자는 안 나와 있네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전체수는 교사가 660명 정도 돼요.
근데 임면보고 한 달 동안 들어오는 게 270명 정도 되거든요. 좀 많은 편이죠. 이 어린이집...
박종균 위원   
그래서 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본인의 경력상 그렇기도 하고, 이 분야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사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위원장 김재식   
그런데 저는 좀 다른 답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날하고 같은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지금 3년 이상, 동구어린이집의 경우에. 3년 이상 근속률이 평균 30.3%. 전체 통계를 놓고 봤을 때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다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이게. 3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좀 너무 크게 답변하신 거예요. 숫자가 많다,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근무가 어렵다. 그러면 근무 환경이 어떤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거는 선생님들이 장기근속을 하시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 교육 받는 환경에, 아이들한테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년 돼서 근무하기 싫은 선생님들이, 이직을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실 것이며, 했을 때 우리 동구는 복지시설 종사자들 처우개선 조례도 있고, 그 내에 담았던 내용들이 그분들 심리상담이라든지, 근무 환경, 애로사항 있으면 그런 거 설문조사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 놨거든요.
그랬을 때 단순, 이런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이분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도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시고 해서 실제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저희도 보육교직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전체, 5월에 저희 워크숍 한 것처럼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5회에 거쳐서 100여 명? 그리고 상반기 때 저희 워크숍 했던 것은 보육교직원 한 120명 정도? 
그리고 직무교육이나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해서 업무교육 자체도 40회 한 1,300명 정도 참여할 정도로 그런 활동들을, 사업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현상들이 커리어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다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현상들이 항상 3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보육교사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최대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아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좀 어폐가 있는 게,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그렇게 다들 가고 싶어 하신다는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렇고, 보통 본인 경력이 2년 정도 되다 보면 좀 더 좋은 여건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고...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좋지 않은 여건이라는 말씀이세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 김재식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가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흐름이,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을 뿐이지, 그게 국공립이 꼭 좋아서, 안 좋아서는 아니고요.
그 흐름이 있더라는 거죠.
○위원장 김재식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렇기는 하죠.
○위원장 김재식   
예를 들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금 과장님 말씀주셨습니다. 1년에 수차례 워크숍이라든지, 직무 관련 교육도 있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실제 여러 그런 자리에 찾아뵙고 이런 교육 커리큘럼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실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청취하는 그런 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전부 다 행사입니다,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힐링하고 뭐 그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분들한테 다 그냥 직무교육이면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바뀐 지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교육 시키는 자리고. 
나머지 워크숍이라 하면 다 공연하고, 노래하고, 즐기시는 그런 자리로만 비춰지는 것도 있어요. 실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 자리들도 많이 만들어 주시는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두 번째 광주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가족센터가 여성가족부 소관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박종균 위원   
전국에 센터가 몇 개나 있는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각지역마다 다...
박종균 위원   
하나씩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군 단위까지 다 있다고..
박종균 위원   
한 240개 정도 있다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   
지금 우리가 동구가족센터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내일 현장활동을 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두어 가지만 대충 알고 가려고 질의를 할게요.
혹시 동구가족센터 평가가 몇 등이나 되나요? 전국에서?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전국에서?
박종균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한국가족, 한가원이라고 한국가족지원....
죄송합니다. 한가원, 한가원만 하다가, 거기서 평가를 2020년부터 했습니다. 여가부에서 위탁줘서 2020년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2023년도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 평가는 아마 처음 시작해서 2020년에 시작하고 2023년 평가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 올해 그 평가 결과가 D등급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박종균 위원   
몇 등급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D등급.
박종균 위원   
D?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D등급.
박종균 위원   
A, B, C, D?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D등급인데...
박종균 위원   
D등급이라 하면 최하위권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하위권이긴 한데...
제가 분석을 해 보면, 평가에 대한 분석으로 해 보면 평가에 대한 대비를 좀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평가에 대한...
박종균 위원   
평가할 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사업을 안 하거나, 어떤 뭘 잘못해 버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평가서에 맞게 평가를 제대로 평가...
답변서, 말대로 평가에 대한 답을 잘 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나, 그런 고민은 해봤는데, 두 번 다 D등급 맞았고요. 올해, 이제 3년마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가원에서, 여가부에서 여기를 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거든요. 거기를 참여해서 내년, 2026년에 또 평가를 합니다, 한가원. 
그리고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1년이 아니라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1년 나가게 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평가하다 보면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저력이 있어서 사업은 하는데 항상 한가원 평가를 D등급 받았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렇고, 그렇다 치고.
거기가 지금 민원이 좀 많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게, 민원이 우리 조직을 보면...
박종균 위원   
조직 내 민원인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런 민원들이었어요.
박종균 위원   
조직 간에 민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조직 내에는 항상, 직장 내 괴롭힘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내 불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 센터입니다.
박종균 위원   
원만히 해결이 잘 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을 하고 있죠. 지금도 있고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내부적인 것들이 우리 동구청 조직에도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내부적인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박종균 위원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재위탁을 해야 될 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끝나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11월부터 모집공고해서 12월 안에는 위탁체를...
박종균 위원   
12월 31일까지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12월 31일까지니까, 11월하고 12월 안에 모집공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준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종균 위원   
일단 내일 우리가 현장활동 가니까 거기서 또 자세한 것은 진위 파악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가족역량강화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그리고 밑에 이렇게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D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가족센터에서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했다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아니, 그런데 이제 가족센터가 원래 가족사업, 다문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2개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아이돌보미 사업은 따로 사업을 놓고, 나머지 가족사업하고 다문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 이용을 얼마나 해요? 다문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자료는 따로 드릴까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안 가지고 와서...
김현숙 위원   
제가 여태 궁금했던 게, 중앙 서울 쪽에서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동구 관내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90명입니다. 아이돌보미가 90명이고...
김현숙 위원   
그러면 다 활동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그렇죠.
90명이 아이돌보미 등록됐고, 관리하면서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이나 일반가정에 지원...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파견.
요청을 하면 파견해 주는 사업이 아이돌보미 사업.
김현숙 위원   
1일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시간에 따라서 다 다양하고, 금액도 다 다양하고요.
김현숙 위원   
그러면 90명이라는 활동가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일주일하고 끝나면 다른 데로 연결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뭐 일주일씩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보미 사업이라는 게 아이를 어쨌거나 방과 후에 돌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 짧게 짧게 하는 건 아니고요.
김현숙 위원   
아니, 산후조리원에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연결을 해주는 거죠.
김현숙 위원   
산후조리원에 서울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가끔 통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오랜 기간 하지는 않고 일주일 아니면, 2주 정도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산후조리원 나와서 아이를 돌봐야 되면 하루에 몇 시간 해주세요 하면,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데가 연결을 해주시죠.
김현숙 위원   
그러면 이 90명이라는 활동가가 그쪽에 하고 끝나서 그냥 텀이 있어서 쉬고 있는 사람이 없고 90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계속 활동은 하는데, 연결을 시켜 주는데 되게 부모님들도 까다롭고...
김현숙 위원   
적응 못 하고 그만둬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만두면, 엄마가 싫다면 또 다른 사람 구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연결을 가족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하는 거죠, 직원들이. 
김현숙 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이거는 어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혹시 계림2동에 그때 개소식 할 때 보셨죠? 공동육아나눔터 해서.
김현숙 위원   
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말 그대로 공동으로 아이들 하교하면 돌보고 있다가...
김현숙 위원   
알아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그런 개념으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런 곳은 몇 군데나 돼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 용산지구하고 여기 계림동하고.
김현숙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센터장이 누구신가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지금 대표는 선인에서 하고 있고요. 전성남 센터장님이라고 2월에 오셔서 하고 계십니다.
김현숙 위원   
이 앞에 소개할 때 가족센터, 센터장이라고 전성남 선생님하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전성남 센터장님.
김현숙 위원   
그래요. 잘 좀 운영을 하셔서 다음에는 하다못해 C등급, B등급이라도 맞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예, 그거는...
김현숙 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동구가족센터 성과보고서, 마지막에 성과분석 결과해서, 네 번째 성과분석결과는...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평가를 3년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했죠?
그거에서 나온 결과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결과가. 
그렇죠.
○위원장 김재식   
그런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뒤에 평가위원분들 현황 좀 제 의원실로 주시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김재식   
지금 안 그래도 공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D등급 부분을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한가원, 한가원 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국건강가족진흥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 동구가족센터가 9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 여가부하고 아까 한가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기관에서 3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2020년, 그리고 작년 연달아서 D등급을 받았어요. 이 D등급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가지표 우리 공무원들 직무평가 하시듯이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해서 다섯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D등급은 하위 0에서 20% 안의 구간입니다. 최하위 등급이에요. 들리는 말로는 10% 이하에 해당되는 기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서류라든지, 그걸 좀 제출하는 데 미비한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름 여가부나 이런 큰 기관에서 하는 걸 갖다가 부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분명 이런 자료를 다 받았을까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한가원 평가하는 자료는 받지 않고, 저희 평가서에 의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오히려 제가 볼 때 여가부나 그런 큰 기관에서 평가해 놓은 것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이 평가보고서에는, 평가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결과를 보이고, 특화사업창출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가원에서랑 이렇게 평가해 놓은 거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다문화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사업들이 좀 다각화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인다, 뭐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올해 컨설팅도 다녀오고 해서 사업하는데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다음 평가 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런데 우리가 9년의 운영을 해 본 노하우가 있고 하는데 방금 한가원이나 여가부에서 해 놓은 총평을 보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일일이 하나하나 D등급 받은 항목에 대해서 보십시오. 사업계획, 사업여건, 사업운영, 사업성과 해서 각 지표별로 했는데, 전부다 D등급이에요. 이건 뭐냐면 세부 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서 종합해서 나와요. 그런데 각 평가 항목마다 전체 다 D등급이에요, 이게. 
그리고 총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센터장, 관리자, 실무자 간 중장기 사업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통합센터가 추구해야 할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돌봄이랄지, 많은 다문화, 한부모가족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하시는 방향, 전체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총평이 나올 정도면 전체 고민을 한번 또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우리 성과보고가 실은 이런, 정말 좀 사실은 안타까운 평가들이 나왔는데 우리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너무 긍정적이신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다시 또 말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능력 있고, 잘하는 센터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