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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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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12시 19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3.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6.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7.  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숙 의원 발의)

(12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므로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자료 목록 중 추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의문 난 부분이나 추가사항, 그리고 기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2)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3)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규정을 토대로 중복된 부분이 많아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에 기반한 합리적인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 확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의 최소화 및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분할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내․외 여행 제공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6조1호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퇴직 예정’ 조문에서 ‘장기근속․퇴직 예정’ 문구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무원의 국내 시찰 지원 및 사회 적응훈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박현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박현정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의안 의결에 따라 퇴직 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 사항 이행 및 조문의 체계 등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4인 중 4인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4)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노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연구단체를 더욱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9조는 기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심의의 경우 동구의회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연구용역에 관한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외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의원연구단체의 결과물 등에 대하여 의장의 승인 후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외 별지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노진성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및 부패 영향평가에 반영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정책 연구용역에 관한 심의 등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규정을 신설하고,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등 연구 활동 결과물 등에 대하여 의장의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공개토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운영과 결과물에 대한 공개 의무화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5)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는 기존 포상대상자 추천자의 범위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동장으로 한정하였으나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포상대상자의 추천이 실질적으로 있는바, 추천자의 범위를 명확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소극 행정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숙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대상자 추천에 있어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각급 기관 및 단체 등 추천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포상의 공정성․영예성 보장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포상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반영한 조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숙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6.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숙 의원 발의) 

(6)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간사 박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의 경우 사실상 내부위원만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외부위원이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 실시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점검․검토 의무를 부여해 보고서의 표절․부실 유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 김현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출장비 외부 지원 여부에 따른 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 시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 서식 등 충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점검․검토 의무를 규정하는 규칙으로, 본 규칙 개정안은 자치법규의 구성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규칙 개정으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의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구민들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4인 중 전원이 찬성하셔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정 간사, 김현숙 위원장 자리교대)
○위원장 김현숙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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