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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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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10시 01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7.  6.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8.  7.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8.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0.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1.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2.  1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3.  12.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4.  13.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5.  14.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6.  15.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4.  ◎ 복지환경국
  5.  ◎ 안전도시국
  6.  ◎ 보건소
  7.  3.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선화․노진성 의원 발의)
  8.  4.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9.  5.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10.  6.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11.  7.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2.  8.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3.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4.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5.  1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6.  12.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7.  13.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8.  14.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9.  15.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장동인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쪽부터 3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입 예산 총액은 2,300억 5,12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억 7,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2억 8,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64억 8,05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으로 4억 8,8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3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액은 2,542억 9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6억 5,1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부터 208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67억 9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6억 8,4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302억 3,390만 6,000원, 저소득층 지원에 18억 3,293만 2,000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31억 3,466만 7,000원, 보훈문화창조에 12억 8,03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2억 2,73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27쪽까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07억 3,11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8,6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22억 6,535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에 25억 7,255만 2,000원,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1억 6,020만 원,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에 153억 2,081만 5,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1,22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51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38억 9,6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억 7,6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에 870억 538만 8,000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268억 4,290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86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89쪽,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692억 2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7,1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69억 8,495만 9,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3억 1,180만 4,000원, 저소득 출산장려 지원에 17억 2,331만 4,000원, 보육정책 내실화에 345억 3,947만 3,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251억 6,314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7,951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1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7억 1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11억 6,655만 7,000원, 자연환경 보호에 1,464만 9,000원,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에 878만 2,000원, 맑은 물 보존관리에 4억 6,962만 4,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17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22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9억 6,86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7억 8,964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1억 7,89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1쪽, 세출 607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9,0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8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4억 9,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53쪽부터 61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275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3,275만 원과 이자수입 2,408만 3,000원으로 총 4억 5,68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지원과 보전지출 등으로 4억 5,6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3억 9,603만 3,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1쪽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원이며,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원,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등 2,500만 원으로 총 3억 2,5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및 보전지출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3억 2,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81쪽까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804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8,804만 4,000원과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등 1억 139만 3,000원으로 총 1억 8,943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에 1억 8,9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1억 8,943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91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75만 3,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375만 3,000원과 이자수입 705만 9,000원으로 총 3,081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보전지출에 3,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1,581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에서 4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8억 1,371만 1,000원을 증액한 155억 3,66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9억 7,67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34억 5,995만 8,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3,661만 8,000원을 감액한 39억 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1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7억 3,99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40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5억 6,544만 6,000원을 증액한 246억 4,8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주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620만 원을 증액한 11억 6,3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사회구현에서 안전문화 정착 운동 추진 등 5개 사업에 1억 654만 2,000원,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에서 재난 사전대비 및 예방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4,046만 6,000원을, 하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민방위 역량 강화에서 민방위교육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1억 1,496만 6,000원을, 중대재해 예방 구축에서 중대재해 예방 운영 사업에 7,476만 4,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 5,971만 4,000원을, 재무활동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1,71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5,509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2,0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6,304만 9,000원을,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등 8개 사업에 3억 5,776만 1,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997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292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8,01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2억 7,894만 1,000원을, 활발한 주거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주거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9억 2,447만 7,000원을,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재생 운영지원 사업 추진 등 3개 사업에 7,450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222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8억 8,082만 2,000원을 증액한 136억 1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2,397만 3,000원을,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도로개설 행정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 3,128만 3,000원을,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관리 행정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4억 364만 9,000원을,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 등 2개 사업에 8억 9,465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2억 4,785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950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8,33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행정의 건실화에서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1억 2,003만 7,000원을,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에서 공․폐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795만 8,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기본경비에 5,53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 496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5,0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에서 개발제한구역 지도 점검 등 15개 사업에 22억 2,858만 8,000원을,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서 등산숲길 정비사업 등 16개 사업에 7억 1,804만 5,000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4억 33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174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4,3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시설물 보수 등 11개 사업에 3억 4,227만 1,000원을,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건설기계등록 업무추진에 20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888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2억 3,661만 8,000원을 감액한 39억 5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위반 지도 단속 등 11개 사업에 34억 8,754만 6,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4억 1,84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5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5쪽부터 102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33억 576만 9,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8,320만 3,000원입니다.
97쪽, 25년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2,0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7억 2,289만 3,000원을, 수입 합계는 37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2025년도 지출계획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서 재난발생 응급복구 등 3개 사업에 2억 5,500만 원을, 재무활동에서 기금예치에 34억 8,789만 3,000원으로 지출 합계는 37억 4,2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5쪽,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억 74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040만 7,000원입니다.
107쪽, 2025년도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3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억 740만 7,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2억 1,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2025년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000만 원을, 재무활동에서 기금예치에 1억 6,040만 7,000원으로 지출 합계는 2억 1,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부터 5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4억 8,667만 1,000원 대비 2억 5,759만 2,000원을 감액한 72억 2,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61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6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억 720만 6,000원을 감액한 70억 8,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부터 574쪽까지, 세출 예산 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03억 2,179만 3,000원 대비 4억 1,419만 7,000원을 감액한 99억 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91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153만 원을 증액한 32억 8,2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관리에 전년 대비 2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9,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94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는 전년 대비 3,58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7,882만 9,000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1억 6,350만 6,000원, 의약관리에 1,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정신건강증진은 전년 대비 1억 9,076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7,430만 2,000원으로 치매예방관리에 3억 3,406만 1,000원, 정신건강관리에 24억 4,0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6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741만 4,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4,976만 원, 기본경비에 8,7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65쪽까지,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515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4,154만 9,000원을 감액한 60억 1,7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증진 강화는 전년 대비 7,988만 9,000원을 감액한 7억 1,535만 7,000원으로 통합 건강증진 지원에 5억 399만 8,000원과 방문건강관리에 2억 1,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공공보건 지원 및 관리는 전년 대비 1억 3,543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3,489만 9,000원으로 여성․어린이 건강관리에 9억 4,256만 8,000원, 구강보건에 2,950만 원, 결핵관리에 3억 6,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예방중심 건강관리는 전년 대비 1억 75만 9,000원을 감액한 25억 7,325만 1,000원으로 건강검진에 2,000만 원, 예방접종에 19억 8,254만 3,000원, 암 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에 5억 7,0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전년 대비 5억 1,826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9,504만 4,000원으로 방역활동 강화에 2억 9,353만 4,000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193만 원을 증액한 8억 9,931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8억 1,390만 3,000원, 기본경비에 8,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부터 574쪽까지,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569쪽, 위생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417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745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전년 대비 2,139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6,901만 8,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강화에 6,714만 원을,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에 5억 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행정 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3,8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8,612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 계획은 1억 8,950만 3,000원으로 수입에는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보조금 3,104만 원을, 지출에는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사업 2,7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앞서서 하나만 여쭐게요.
국장님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 주셨는데 잠깐 하나만, 우리 예산 금액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제안 설명서하고 주신 거하고 방금 숫자가 다른 것들이 좀 있어서 간단히, 예를 들면 복지환경국 8페이지, 단순히 읽으시다가 그러신 거 같은데, 상단에 청소행정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77억 8,964만 3,000원인데, 964만 원인데 96만 원으로 이렇게 아까 읽으시더라고요. 단순 잘못 읽으신 거죠?
(집행부석에서 「네.」)
그리고 안전도시국은 1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이 2억 740만 7,000원인데, 아까 1억 얼마로 읽어 버리시더라고요. 
2억 740만 그게 맞죠?
(집행부석에서 「네.」)
그대로 맞죠?
(집행부석에서 「네.」)
보건소도 2페이지, 금액은 조금인데, 2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 해서 전년도 대비 4억 1,419만 7,000원을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7,000원 부분을 9,000원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기작성된 이 문서에 있는 게 다 맞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거는 회의록에 기재되는 사항이니까 속기요원께서는 기 제출된 이걸 참고하셔서 그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68억 3,345만 9,000원이 증액된 2,528억 1,696만 2,000원, 세출은 260억 3,907만 원이 증액된 2,848억 5,953만 7,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0억 9,846만 9,000원이 감액된 43억 9,64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1,055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5,439만 5,000원이며, 수입은 6억 2,869만 9,000원, 지출은 4억 1,81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필요 예산만을 반영하였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와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기금별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내실 있게 기금운용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각 항목별 수입ㆍ지출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노인복지 증진, 자활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재난안전관리 지원, 옥외광고물 정비, 식품안전 관리 등을 위한 특정 목적의 자금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10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선화․노진성 의원 공동 발의) 

(3)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빠르게 활용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에 우리 구민들이 노출됨에 따라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업 및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까지는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협력체계의 구축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문선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문선화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5년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률 증가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져 2018년 전국 225건에 불과했던 사고가 2022년에 2,386건으로 5년간 약 10.6배가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서울 다음으로 광역시 중 광주가 세 번째로 높아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우리 구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금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발맞춰 조금 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더욱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이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를 제가 20년에 발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새로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훨씬, 보면 많이 포괄적으로 내용도 더, 비교했을 때 보면 전부개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도 느껴져요. 3분의 2 이상이 완전 개정이 되면 전부개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 보면 대여사업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여사업자를 같이 넣은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의원님께서 2020년도에 발의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냥 개인이, 킥보드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이런 사항이었고, 사업자들이 광범위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2020년도 후반기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발생되면서 관리에 대한 체계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방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이런 게, 개인들이 소유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업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율도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들이 상위법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을 때 그때는 개정 전에는 무면허라든지, 과로라든지, 안전모 미착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덟 개 조항 부분이 개정 전에는 규정사항이 없다가 2021년도 1월에 일부개정이 됐어요, 8개 조항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개정됐던 조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또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되면서 전면 개정으로 다시 됐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전면개정으로 되게 됐습니다.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던 제가 냈던 조례에 보면 3조2항에 일부 보행자나 다른 차량 통행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8조에 보면 여기에 포괄되어 있겠지만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행이라는, 지금 현재 새로 발의한 이 조례안에 통행이라는 단어 안에 보행자와 차량도 포함이 되는지?
문선화 의원   
예,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전부개정안으로 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를 실행함에 있어서 실은, 4조에 보게 되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해서, 제4조7호에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해서 준수사항이 돼 있어요, 4조에.
그리고 또 8조에 보면, 8조2항에 보면 지금 이러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이동․보관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1항에도 우리 구청장이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대행법인을 통해서 이동 조치, 아니면 견인한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예전에도 불법주정차 차량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차량 견인을 직접 할 때도 있었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한 적도 있었고, 현재는 사실 견인할 수 있는 차량도 아마 우리 구청에 보유는 하고 있고, 하지만 견인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업들이 예전처럼 막 활발하게 견인되고 보관하고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럴 때, 이게 양쪽으로 다 열려 있는 걸로 보여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고, 대행법인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향후에 이 조례는 일단 큰 틀에서 열어놓고 갑니다만, 집행부하고 말씀하셔서 이 사업이 실시될 때는 좀 길게,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예.
최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한겨레 2024년도 10월 31일 자 신문에 나온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련돼서, 질병관리청에 관련돼서, 손상 통계자료, 신문지상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게 꼭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조례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정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개정조례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자료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재식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문선화 의원   
그러면서 꼭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상이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하게 열어 놨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김현숙 위원님께서 이 관련 조례를 처음에 제정하실 때도 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실 현재도 민원들이 많죠. 방금 한겨레신문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도 민원 많이 받는 것들 중의 하나가 안전사고 관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하는 거 하나하고, 요즘에 보행자들 쾌적한 보행환경 유지하는 거 그 두 가지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 취지에 맞게, 요즘 현행법 개정사항에 맞춰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도 잘, 저희 위원회에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위원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잘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구민들의 안전인 거잖아요.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문선화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4)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독거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낙상,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5조와 제6조는 응급관리요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응급관리요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응급관리요원은 총 3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그들의 처우는 저임금과 상시 대기 노동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고독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돌봄 정책들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돌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제정안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방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동구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인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2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 가구에 화재, 응급호출 및 장기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이를 모니터링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빠른 상황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 우리 구에서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1,246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응급관리요원 3명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지역별 대상자 및 이용자 수와 전담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담당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이며, 우리 동구에서도 응급관리요원 1인당 415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도 있는 응급관리요원의 양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응급관리요원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저도 검토 보고나 이번 박현정 의원님의 조례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응급관리요원들 수당 관련해서 너무나 적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은 굉장히 고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헤아려서 이 조례에 담아주신 것들 저도 응원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현장에 가서 우리 응급관리요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서 어떻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듣고 왔는데요.
365일 상시대기, 주말에도, 휴일에도 어르신들이 갖고 계신 IoT를 누르면 가거나, 혹은 응답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서 수당이 올라가거나 그러긴 어렵습니다만, 우리 구가 얼마 되지 않은 3명의 응급관리요원에게 보다 좀 더 나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박현정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5)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지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는 재정지원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이지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현수막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 및 탄소중립기본법 제4조제5항에 온실가스를 감축 및 기후위기 역량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바,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부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공공기관의 환경보전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5조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환경오염 감소와 자원 낭비 방지라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격 대비가 좀 심할 것 같아요.
제5조에 보면 재정지원 문제, 과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건데...
이지애 의원   
예, 작년에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먼저 추진해 봤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동구청에서 하는 걸 지원했었는데요. 1~2만 원을 지원해서 330개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이라 지금 점차적으로 해 오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예산은 들지만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균 위원   
당연히 신소재를 써야 되는데, 탄소중립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 소재 쓰는 것하고, 신소재 쓰는 것하고 가격 대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그 극복 문제인데, 예산 지원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잘 융통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러겠지만,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제정하셨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앞으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아, 한 가지만. 
보면 마대 같은 거 만들고 재활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구는 만드는 거 있는가요? 폐소재 갖다가 지금 만드는 장소가 있는가요?
이지애 의원   
공식적인 장소는 제가 모르고요. 백화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서 폐현수막을 가져다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폐현수막을 제거해서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가방을 항상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만드는 걸 봤는데, 폐현수막을 쓰지 않고 일반현수막을 가져다 했더니 어르신들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을 하시는데 눈도 따갑고, 저는 거기에서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박종균 위원   
폐현수막에서도 일반하고, 신소재하고 제조하는 과정에, 활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지애 의원   
네, 저는 그거에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있어요? 
폐현수막으로 만드는 곳이 있는가요? 
마대나 이런 가방 만드는 곳이 있는가요?
이지애 의원   
백화경로당에서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몇 군데서 했었어요, 8대 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별 실용성이 없어서 그런지...
박종균 위원   
제 생각인데요.
좀 활용을 잘해서 가을철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큰 마대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셨으니까,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의원   
네, 꾸준히 관심 가지고 어르신들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필요한 거는, 큰 마대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지애 의원   
작은 가방...
박종균 위원   
낙엽 같은 거 담아서 버리는 데, 쓰는 데는 많이 필요하니까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지애 의원   
예, 앞으로 계속 예산 편성하고 이런 거 할 때 위원님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김현숙 위원   
참고로...
○위원장 김재식   
다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동에, 산수1동에도 보면 바느질 공방을 사랑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지애 의원   
네, 맞습니다.
김현숙 위원   
동마다 혹시 바느질하고 있는 공방이 있다면 연계해서 폐현수막을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지애 의원   
네.
위원님, 좀 적극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게, 폐현수막을 제가 어르신들이 만드는 과정에 항상 참관을 일주일해 봤더니, 정말 눈이 따갑고 폐현수막 자체가 약물이 독합니다. 손 지문에도 안 좋고, 눈에도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채에서 해 주십사 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해도 폐현수막 자체에서 좀, 아직까지는 친환경 소재가 아니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 자체로 가방 만들어서 저도 준 걸 받아봤는데, 활용을 하기는, 실용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만들어 쓰거나 할 때는. 
그런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대 포대를 만들어서 낙엽 같은 거...
박종균 위원   
큰 포대는 많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김현숙 위원   
그렇게는 활용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박종균 위원   
그건 낙엽 같은 거 담고 그럴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 서로 연구 한번 해 보시게요.
이지애 의원   
네, 같이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실은 현수막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전에 보니까 아마 환경단체, 정말 좀 오래 일하신 분 중에 저명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시대가 바뀌어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지금이야 우리가 방금 말씀주신 대로 사랑채라든지, 다른 데서 행사라든지 그 뒤에 사은품 성격으로 만들어서 제공도 해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이게 문화가 돼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만든 에코백들을 전부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해서 이 조례가 나중에 정말...
드디어 이 조례가 우리 동구에 생기게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빨리 이거 인식하고, 홍보, 그것이 잘돼야만 우리 주민들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선택하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가 잘 만들어졌으니까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우리 동구가 친환경 저탄소 실현하는 데, 앞장서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지애 의원   
네.
○위원장 김재식   
이상입니다.
이지애 의원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   
부연설명을 하자면, 도시계획과죠, 이게?
(집행부석에서 「예.」
박종균 위원   
도시계획과, 또 광고협회, 광고물협회인가요?
이지애 의원   
옥외광고물.
박종균 위원   
거기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사항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소재로 쓸 수 있게끔, 가격 대비 워낙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플래카드 쓰는 사람들이야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춤으로 인해서 신소재를 많이 쓸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지애 의원   
예, 발판을 마련해 놓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이지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6)검토보고서-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맞벌이 등으로 병원 치료 동행이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하여 경험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부모 안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사업은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재)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지원 실적은 537건으로, 아동이 갑자기 아픈 긴박한 상황에서 병원 동행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매우 우수한 수행기관으로 평가되어 사업 경험이 풍부한 (재)광주여성가족재단과 재계약하여 2025년 1년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 동구형 통합돌봄 자율사업 중 하나인 아픈아이 긴급병원 동행 사업의 공공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6조 등 해당 사무를 위탁함에 따른 법적 근거는 적합하며, 2024년 10월 말 실시한 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사업 운영 성과와 만족도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은 점은 해당 기관의 운영 능력과 신뢰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과의 재위탁은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되며, 현 수탁기관인 광주여성가족재단과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치원이나, 4세니까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나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포함이 됩니다.
박종균 위원   
어린이집이 4세까지 가니까 어린이집부터 18세까지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가 있는 동안에 아이가 아파서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내용이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부모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지금 당장 동행을 못 하니까 여기에 요청해서 대행을 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대신 병원을 동행해 주는 제도.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올해는 몇 건 아까 했다고 하셨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537건, 10월 말 기준입니다.
박종균 위원   
잘하셨는데요.
저는 무슨 말씀을 해 드리고 싶냐면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하시기 위해서. 평가 위원이 4명인데 보니까, 올해 10월 28일 보니까 평가위원이 4명인데,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장, 동구 자활지원센터장, 동구 장애인복지관장, 통합돌봄과장, 우리 공무원은 1명 들어가 있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보니까 전부 다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장들이 세 분이시던데, 원래 평가위원을 4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성과평가는 저희가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박종균 위원   
4명인가요? 
그게 몇 명까지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정확히 잘...
죄송합니다.
박종균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에서 뭘 잘 아시고 그러시는 분,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명보다는 1명이 더 있으면 5명이 좋지 않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내년에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혹시 관련 근거 자료를 보시고 가능하다면 지역에서 명망가나, 아니면 구의회 의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라도 1명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 이게 한 번 하면 1년인데, 1년마다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된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거는 현재 광주다움 통합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박종균 위원   
광주 시비에서 75%, 구비가 25%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박종균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1년에 한 번씩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내년 같은 경우는, 26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예산이 확실치 않아서 일단 1년으로 했고요. 예산이 지속적이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그럼 여기 위탁기관 성과 평가위원들이 있잖아요. 한시적으로 하는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한시적으로 합니다.
김현숙 위원   
아, 한시적으로.
여기에 추진실적이 10월 말까지 해서 537건인데 굉장히 많아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용률이 높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뭐 다양하겠지만, 이렇게 많아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행감 때 한번 이걸 제안을 드려볼까 했는데,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성과 평가할 때 평가위원분들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이 사업이 아픈아이 돌봄서비스예요. 실제 수혜자들이 아동들, 아이들이거든요. 여기 평가위원분들, 이분들 보시면 노인․장애인이라든지, 자활센터, 그쪽 종사하시는 기관장들이세요. 저는 평가위원들이 아이들하고 밀접하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내년 평가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재식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보니까 추진사업이 537건이면, 아까 김현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꽤 많은 성과거든요. 이게 홍보가 잘돼서 그런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홍보도 잘됐고, 입소문을 많이 탄 것 같습니다. 맘카페 이런 데도 글이 많이 올라와 있고...
박종균 위원   
그렇죠. 맘카페, 홍보가 잘됐다 이 말씀이시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에서는.
박종균 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우리 동구인데, 왜 사무실은 남구에 있네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여기 여성가족재단이.
박종균 위원   
재단이 남구에 있어서?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
여성가족재단이 금남로에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쪽으로 이사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홍보. 홍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내년에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맘카페를 이용하든, 어떤 제도를 이용하든 간에 홍보를 잘하셔서 아마 이용률이 높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고맙습니다.
박종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도 사업,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에 고생 많으셨다는 뜻입니다. 25년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아픈아이 긴급 병원동행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7)보고안-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8)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재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보고,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민간위탁 재계약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인동과 계림동에 비주택 거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에 따라 운영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복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는 지방자치법,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동계천로 6번길2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여로에서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전담 인력 1명, 영양사 1명, 건강증진실 1명으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으로는 건강․위생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식당, 세탁실, 샤워실, 건강증진실 운영,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위한 영화 및 야구 시청 등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청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간위탁 성과를 보고드리면 2024년 3월에 개소하여 누적 인원 7,933명에게 식사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최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우리 마을 자랑대회에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공동체가 신규 우수공동체로 선정되어 25년에 250만 원의 공동체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등의 성과를 보여 현재 수행 중인 사회적협동조합 여로와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1년간 예산액 1억 6,000만 원으로 재계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 습득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건복지부 안내 지침,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 1년으로 매년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사업은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억 5,8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1월 자활기업으로 전환한 두껍베이커리 사업단을 포함하여 총 15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약 43억 4,1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7개 사업단이 운영될 예정으로 자활사업 수행기관 2곳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적정한 위탁 수행기관이며,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수행 중인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하여 1년간 재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 민간위탁 성과를 보고드리면 두껍베이커리 사업단이 11월에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였고, 에코워싱,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단의 신규 창단 및 우리동구밥집 사업단의 매출 증대로 2024년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 대비 24.5%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2개 기관 모두 사업 수행이 우수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2024년 6월에 실시한 지도 점검에서도 기관 및 사업단 운영에 있어 규정을 잘 지켜 운영하였습니다.
자활기업으로 전환, 자체 최고 매출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도에는 가사지원 서비스 매출 상향으로 시장진입형으로 변경이 예상되며, 우리동구밥집 및 어깨동무 사업단은 2호점 창단을 준비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꾸준한 성과를 내온 수탁기관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과장님은 그대로 발언대에 계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동구형 광주다움 통합돌봄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또 자활근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나 국비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년인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도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자활도 마찬가지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자활근로 사업은 1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자활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자활은 국비가 좀 비율이 높네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그래요.
행감 때 지적사항이 한 번 나왔었죠? 
사업 내용에서, 자활사업에서. 
자활사업은 다음에 해야 된가요?
○위원장 김재식   
예, 다음.
박종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시면 제가 하나.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가장 많은 사업은 식사 제공 부분이고, 그다음 보면 건강증진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건강증진실은 올해 6월에 개소했던 곳인데요. 식사 지원을 처음에 주된 사업으로 생각했었는데,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대 이공대의 협조를 받아서 건강증진실을 개소하게 됐습니다.
기구가 20여 점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주 2회 필라테스 강사가 와서 실제적으로 필라테스를 지도해 주시고, 보통 여덟 분 정도 규칙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주 5회 자유로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증진실을 관리하는 상시 직원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이 지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리치료사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건강교실로, 예방 차원에서 건강교실을 주 1회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의 인식도를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저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같이 간담회도 많이 개최해 보고, 서로에 대한 위상을 바로잡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유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 건강증진실이 그렇다고 듣고 있습니다. 조선대 이공대에서, 아까 필라테스 말씀 주셨는데, 거기서 실은, 이것도 정부 사업비로 해서 이공대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럴 때 해당 학부 학생들도 해 놓고 뿌듯함도 많이 느끼고 있고, 본인들은 사회에 나와서 본인들 재능 가지고 그쪽으로 취업하고 해야 되는데, 일 관련해서 열심히 수행도 해 보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보람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말씀 들어서,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한테도 더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필라테스 이외에도 많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조대 이공대 헬스케어학부에서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그쪽에 와서 봉사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무슨 승희 교수님이신가 그러신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위원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제가...
○위원장 김재식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제가 그쪽 지역의 행사, 지금 작년부터 올해 몇 번 행사 있었잖아요. 
그 골목이 굉장히 침체된 어두운 골목이었는데 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쪽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식사는 보통 한 50여 분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요. 등록은 80여 분이 되어 계셔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으십니다.
김현숙 위원   
여기 재능기부 보면 미용협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한 달에 한 번씩 미용협회에서 오셔서 미용해 주고 계십니다.
김현숙 위원   
훨씬 분위기가 어르신들이 밝아지셔서 보기 좋았어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용자분들이 스스로 내가 사는 마을을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줍깅 있잖아요. 줍깅을 통해서 동네 청소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 마을 자랑대회에서 신규 공동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래요.
이공대 주정주 사회복지교수님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무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재위탁돼서 잘되시길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3쪽에 우리 자활사업 민간위탁 선정 신청 현황 있지 않습니까. 
2개 기관에 4개 사업이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2개 기관에 17개 사업입니다.
박종균 위원   
예, 17개 사업. 유형이 4개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종균 위원   
그 사업은 늘릴 수가 있는가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참여하는 주민들 범위 내에서...
박종균 위원   
좋은 제도가 있다, 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업은 늘릴 수도 있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좋은 사업이 있으면 연도 중에라도 새로 만들어서, 저희 승인을 받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좀 지지부진한, 미진한 사업은 없앨 수도 있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어제, 그제 성과공유회가 있었잖아요. 가서 보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활발하시고 좋아하시고 해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열심히 해 오셨구나. 또 여기 같이 참여하고 계신 자활사업단들이 진짜 열심히 해 주고 계신 걸 보게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두껍 베이커리는 이제 어떻게...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이제 두껍 베이커리는 일반 기업으로, 자활기업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은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5명 정도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그렇게 두껍 베이커리가 잘되기까지 재능기부를 해 주신 제빵 명장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도 감사할 일이고.
아무튼 잘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재식 위원입니다.
마침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크게 시장진입형,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형 그렇게 나뉘긴 합니다만, 이번에 두껍 베이커리가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됐죠. 거기에 큰 기여를 해 주셨다고 할까? 서구 소재 쌍촌동에서 제과점 하시는 기능장님...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그랑팔레 왕빵.
○위원장 김재식   
그랑팔레 왕빵 사장님, 그분이 많이 초창기부터...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기술도 전수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전수도 해 주시고, 많이 컨설팅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정말 저분 도움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기업의 대표로서 다시 새출발을 하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음과 더불어, 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 사업단에 있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구에는 명인․명장분들도 많고, 굳이 명인․명장이 아니더라도 동구의 유수한 나름의 업력을 가지신 기업들이나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 발굴도 한번 해 보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사업단들도 관심을 유도하셔서 협업을 좀 하다 보면 다시 또 독립하고 자활기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지역자활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9)보고안-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0)보고안-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1)보고안-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2)보고안-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3)보고안-경로당 무료급식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4)보고안-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1쪽에서 7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규모는 공익활동형을 포함한 4개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 4,255명, 전담인력 32명으로 총예산은 178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2024년 11월 8일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총 4개 부문 8개 항목으로 종합 100점으로 배점하였고,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2025년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8곳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각 기관은 동구시니어클럽,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정나눔노인복지센터, 제3생애지원협동조합, 늘푸른청소년교육문화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여로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주된 성과는 노인일자리 3,801명에 대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8쪽에서 1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방문․안부․가사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경험 있는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2024년 10월 31일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총 3개 부문 12개 항목으로, 종합 100점으로 배점하였고,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는 내년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2개소 모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여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기관은 C.C.C.동구노인복지센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이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사업의 성과는 2개소에서 총 1,593명의 돌봄 어르신들에 대한 다양한 돌봄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12쪽부터 15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가구에 ICT,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10월 31일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으며, 기관 운영, 서비스관리, 종합의견 등 총 4개 부문 11개 항목, 종합 100점으로 배점하여 심사를 했으며,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는 2025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여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수탁기관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관리 대상자는 1,138명에 대해서 다양한 돌봄과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16쪽에서 19쪽입니다.
이 사업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영양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단급식소 설치 등 위생적인 환경과 사업 추진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무료 중식을 제공하는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거동 불편 어르신께 도시락을 직접 댁으로 배달하는 식사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11월 1일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으며, 4개 부문 10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고, 총 100점으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존 무료급식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평균 점수 70점 이상으로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으며, 수탁기관은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은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며, 거동 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 배달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성과는 사랑의 식당 2개소에서 470명에 대해서 점심 무료급식을 하였고, 식사배달은 130명의 어르신들에게 가정으로 식사배달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20쪽부터 22쪽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 및 따뜻한 행복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사업 수행의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무료급식 수행기관 재계약 심사는 지난 11월 4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2년간 성과평가 결과 및 지도 점검, 감사 결과, 주민만족도 등을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계약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2년간 성과평가 결과, 평균 점수 70점 이상이며, 심사위원 6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025년 수탁기관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2024년 경로당 무료급식사업은 123개 경로당에 무료급식 98개소, 나머지 부식비 지원사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자료 23쪽부터 26쪽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보장과 근로 연계를 통한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이해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에 사무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는 지난 10월 30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항목은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2개 부문 20개 항목에 종합 100점으로 배점하여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내년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평균 점수 70점 이상을 충족하여 동구장애인복지관이 2025년 위탁기관으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형 복지 일자리 110명과 특화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18명, 총 128명 및 배치기관 지원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 참여형과 특화형에 대한 일자리는 128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6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궁금해서.
지금 일자리 신청 받고 있는 게 이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네, 그렇습니다.
2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2일부터 하고 있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예.
박종균 위원   
그 인원이 아까 몇 명이더라?
총 몇 명이죠, 인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올해 사업이요?
박종균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4,225명...
4,255명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박종균 위원   
한 번 위탁을 받은 업체가 그다음에 재계약으로 보편적으로 위탁을 많이 받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저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시설뿐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을, 공익형 같은 경우는 어르신 150명당 일자리 전담 인원을 1명씩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명을 케어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새로운 기관들이 자꾸 되면 계속 어르신들하고의 적응이 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 기관들을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그 기관들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같이.
박종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보면 민간위탁은 급식비가 4,000원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예, 국․시비로 지원되는...
박종균 위원   
국․시비가 지원돼서 4,000원인가요?
그리고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3,500원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3,500원이고. 
박종균 위원   
우리 경로당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4,000원이...
박종균 위원   
무료급식은 3,500원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데는 4,000원이고, 그 차이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4,000원인 경우는 지금 광주시가 1식에 4,000원으로 사랑의 식당 급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경로당 무료급식은 저희 구만 하는 사업인데...
박종균 위원   
구비만 있기 때문에, 3,500원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3,500원의 단가는 주․부식비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한데요.
앞전에 통합돌봄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급식 관련된 걸, 거기서 조리해서 납품하시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저희 보조금으로 지원이 돼서, 주․부식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줘서 낮은 단가로 4찬에 국․밥까지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것도 전수조사를 잘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드시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시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헛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서 보면 회원 수는 예를 들어 20명이면 식사하시는 분들은, 아니 예를 들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10여 명 되는데, 10명으로 해서 식사 배달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한 5명 드신다,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저희 부서에 주된 민원은 적은 분보다는, 실제 인원은 예를 들어 30명, 40명 식사를 하면 요즘 아파트에 설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 급식은 그 수를 따라가지 못해서 급식을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박종균 위원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그리고 저희가 급식을 안 하는 곳에 부식비를 드리는데,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급식은 점차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   
종종 한 번씩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적은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갔다든가, 한두 달 정도 요양원에 간다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식비, 배달에서는 빠지지 않잖습니까, 그게. 그런 게 왕왕 있고, 한 번 책정이 되면 거기에 1년간은, 1명 빠져도 1년간은 5명이면 5명 밥이 계속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는 전수조사를 잘해서 식사를, 숫자가 4명이면 한 5명 줄 것을 정말로 4명 드신다면, 좀 질을 높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는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깎고 그런 뜻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3,500원, 4,000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양보다는 질이 좋은 반찬, 부식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 것을 전수조사 잘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저희가 식수 조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하고 같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식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만 굉장히 저희가 막 집중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그 내용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10명 식사는 오는데 5명, 6명 먹는 데는 ‘우리 너무 많이 오니까 적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 대신 그런 데는 파악을 잘해서 좀 질이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연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있잖아요. 참여자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분들도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신청하고 탈락된 분들은,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공기관에 직접 신청을 하시는데요. 대기자로 두었다가 중간에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참여자 모집이 더 줄었는가요? 어떤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작년에 비해서 늘었습니다.
김현숙 위원   
늘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거의 400개 이상 늘었습니다.
김현숙 위원   
25년도에는 올해보다 늘어난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네,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유형이 4가지 정도 있는데요. 공익형에 대해서는 많이, 다수가 공익형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공익형도 좀 늘었고요. 그리고 공익형 일자리는 한 달에 30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그 위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60시간 근로하시는 유형이 있고요. 시장형도 있고 취업알선형도 있는데요.
공익형 일자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은데, 탈락돼서 하지 못한 어르신들도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 비례 노인일자리가 좀 다른 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기자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진 않은데요. 이번에 총접수를 끝내보고 나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현숙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탈락했다고 찾아온 민원인도 계시고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탈락하신 분도 물론 있겠죠.
김현숙 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일자리 유형이 각 기관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고 싶은 거는 A분야인데 A분야에서 선발이 안 되신 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신데, 원하는 분야에 취업이 안 되신 분들이, 일자리 제공이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도 노인일자리가 줄지 않았다니까,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쭐게요.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고 자료 14페이지, 심사 결과를 보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박현정 의원님께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관련 조례도 해 주셨는데, 평균 점수가 99.8점이어서 제가 근래 들어서 못 본 점수가... 
아주 열악하면서도 적은 인원으로 봉사하시는데, 정말 고생하시고 나름의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분들 더 좀 관심 많이 써주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이분들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응급요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시스템 관리를 하시고, 두 분이 13개 동을 거의 배분하다시피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딱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시에서 이분들이, 아까 박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의 어떤 ICT를 활용해서 몇 시간 동안 외부 출입이 없는 경우는 전산망에 응급안전요원 세 사람한테도 그 자료가 가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에서 시비로 특별수당 5만 원과 저희 구비로 특별수당 5만 원 해서 작게나마 수당은 조금이라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열악하신데, 보면 평가점수가, 물론 최고점․최하점 빼고 평균 점수가 나왔을 건데 100점에서 0.2점이 빠진 점수여서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저희 성과보고서 21쪽을 보시면 평가 내용에 가감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구비...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평가표가 거의 균일화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점․감점 항목이 있어요. 가점 같은 경우 10점인데요. 이 기관이 선진 사례도 견학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그게 가점이 있는데, 이 기관은 전주에 있는 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견학을 가서 컨설팅도 받고 하는 그런, 열정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셔서, 여기에 가점이 있어서 그렇게...
○위원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르신 무료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아까 박종균 위원님께서 식수 인원, 식사 관련 어르신들. 질 제고 부분 언급을 주셨어요,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규 아파트들, 아파트 세대는 좀 식수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들은 사실 식수 인원 우리가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남는 경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효율화를 도모해 보려면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예약제라든지, 한번 다른 타 시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전예약제라고 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러자는 취지는 아니고. 식사 안 하신 분들 다른 데로, 사전에 식수 인원을 알아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더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현실화를 해서 전체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좀 더 음식의 질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도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좀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뭔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례는 저희 월․수․금 식사를, 점심을 제공해 드리는 데는 저희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실은. 전국에서 지금 유일한 사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설치된 경로당들은 어느 정도 기본 면적이 있어서,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서, 식수를 저희가 내년에는 인원별로 식수를 약간씩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균 위원님이랑 김재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존의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식수를 파악하는 걸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로당 무료급식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특화형)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15)보고안-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김재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건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주요 사항 및 수탁기관 현황 보고드립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1일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간판, 애드벌룬 등 기타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는 옥외광고물법제11조제3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비롯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운영 업무 등 옥외광고물 분야의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성과 보고드립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3년의 위탁기간 동안 912건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702만 3,000원의 안전점검 대행 수수료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80건 수행하였으며, 850만 원의 대행 수수료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위탁 업무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내역 및 검사인력, 시설장비 등 자격 적정 여부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적합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조례 제20조에 따라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를 성실히 수행․보고하였다는 점, 안전점검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이 전문성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24년 11월 1일부터 27년 10월 31일까지 재계약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일단 계셔 주시고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게 되면 두 번째 면, 페이지가 없네요. 
성과보고 보게 되면 수행결과가 표로 된 게 있어요. 정기 안전점검 수행결과 해서 2021년부터 24년까지, 대행수수료를 보니까 2,700여만 원 되는데 2023년만 50% 이상 세외수입 처리가 됐고, 그 아래 단에 풍수해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이때도 최근 4년 동안 850만 원인데, 2021년도에만 한 500만 원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특정 해에 뭐 집중, 그 분야를 보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예. 
이게 지금 정기 안전 주기가 있어서 특정 연도에 많아지는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연도별로 편차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안전 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저희가 위탁기관에서 안전 점검하는 부분들은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접수 건수에 비례해서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럼, 어떤가요? 이분들이 혹시 민원 들어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민원 들어오면 이분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하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공익 기관이다 보니까 풍수해라든가, 갑자기 안전사고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장비가 여기 기관에 있기 때문에 무료 협조도 받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일까요? 
불법건축물 시정 명령을 하다 보면 불법 옛날 옥외광고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도 이분들이 가셔서 점검하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저희가 1년에 1,300만 원 정도 노후간판 철거사업이 있거든요. 노후간판 철거사업을 이 기관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사업을 하다가 사업장이 폐업을 하고 달린 간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혹시 우리 행정에 간판 좀 철거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세금이 계속 부과가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간판을 철거하고 싶은데, 개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는 의뢰를, 전문가한테 하든지 의뢰를 해야 되는데, 벌금이 계속 부과가 되고 해마다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을 때 행정에 문의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데로 이주하게 되면 간판만 덩그러니 남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후간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병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6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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