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10시 01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15.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16.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7.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2.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 ◎ 기획예산실
- ◎ 3대전략추진단
- ◎ 홍보실
- ◎ 법무감사관
- ◎ 문화경제국
- ◎ 자치행정국
- 3.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6.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7.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9.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0.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1.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2.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3.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14.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15.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 16.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애 의원 발의)
- 17.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애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786억 9,4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6,3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80억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45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1억 2,7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8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에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3억 9,8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정책 및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에서 77쪽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5억 6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 종합 기획은 3억 6,6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 개발 역량 강화는 3,0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는 1억 4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북 교류 협력 증진은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에서 79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3억 7,0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투명성 제고는 1억 7,2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관리는 1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5,4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2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1억 6,7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인력 운영 경비는 1억 6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07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에서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변동에 따라 이자 수입은 1,8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5억 1,5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5억 1,55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상환은 1,79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억 1,4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34억 87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 5,5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35억 2,3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9,5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에서 42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1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12억 3,8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7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4억 4,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부금 예치금은 13억 9,81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년체육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786억 9,40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6,3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80억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545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62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57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61억 2,77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89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에서 8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3억 9,89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8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정책 및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에서 77쪽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5억 6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6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 종합 기획은 3억 6,64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 개발 역량 강화는 3,0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는 1억 40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46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북 교류 협력 증진은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에서 79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3억 7,0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5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의 투명성 제고는 1억 7,24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4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 재정관리는 1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5,43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29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는 1억 6,73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인력 운영 경비는 1억 6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6,07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에서 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변동에 따라 이자 수입은 1,81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5억 1,5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6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5억 1,55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수금 이자 상환은 1,79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억 1,4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92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금은 34억 87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 5,58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예치금은 35억 2,3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7억 9,51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에서 42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1,11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9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은 12억 3,84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7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4억 4,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부금 예치금은 13억 9,81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청년체육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로 2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대전략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2,5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소도시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65억, 시․도비 보조금 등에 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9,766만 4,000원을 증액한 108억 6,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5,794만 원을 감액한 3억 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충장축제 기획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2억 581만 8,000원을, 축제 교류 문화 행사 참여 보상금 등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1,661만 4,000원을,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에 8,43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정책 개발에 전년 대비 283만 6,000원을 증액한 2,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분석 실습 교육 등 미래산업 과제 발굴에 903만 6,000원을, 사이니지 인터넷 회선료 등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1,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전년 대비 84억 1,553만 6,000원을 증액한 104억 1,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 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동구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104억 원을, 수소도시 조성 사업 행정지원에 1,55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에 전년 대비 동일한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등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에 1,262만 5,000원을, 분무 방역 약품 조달 구입 등 방역 활동 강화에 32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6,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1,443만 7,000원을 증액한 3,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전략추진단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3대전략추진단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2,57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소도시 조성 사업 국고보조금 등에 65억, 시․도비 보조금 등에 3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9,766만 4,000원을 증액한 108억 6,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6쪽까지 축제 개최 및 지원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5,794만 원을 감액한 3억 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충장축제 기획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등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2억 581만 8,000원을, 축제 교류 문화 행사 참여 보상금 등 축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1,661만 4,000원을, 축제 현장 사무실 운영에 8,43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정책 개발에 전년 대비 283만 6,000원을 증액한 2,8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빅데이터 분석 실습 교육 등 미래산업 과제 발굴에 903만 6,000원을, 사이니지 인터넷 회선료 등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1,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전년 대비 84억 1,553만 6,000원을 증액한 104억 1,5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 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동구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104억 원을, 수소도시 조성 사업 행정지원에 1,55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에 전년 대비 동일한 1,5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침출수 처리장 약품 구입 등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에 1,262만 5,000원을, 분무 방역 약품 조달 구입 등 방역 활동 강화에 32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운영관리에 토양오염 검사수수료 등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6,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1,443만 7,000원을 증액한 3,8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김수희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 사업,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299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입니다.
구정 홍보 역량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019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3,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1억 5,107만 원, 구정 홍보 지원에 3억 5,889만 2,000원, 구정 기록 보존 관리에 1,04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 사업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사업에 1억 1,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100쪽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9억 5,2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7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4억 4,671만 9,000원, 전산시스템 보강 2억 4,167만 4,000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에 525만 원, 구민 정보화 교육 5,2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관리 강화 단위 사업은 행정 통신관리에 2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행정 운영경비는 2억 4,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에 1억 9,785만 원, 기본경비에 4,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장 김수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3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 사업, 11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5,299만 9,000원을 감액한 18억 2,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95쪽입니다.
구정 홍보 역량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6,019만 5,000원을 감액한 6억 3,3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홍보 구현 단위 사업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빛고을 1번지 발행에 1억 5,107만 원, 구정 홍보 지원에 3억 5,889만 2,000원, 구정 기록 보존 관리에 1,04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 단위 사업은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사업에 1억 1,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부터 100쪽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정책사업은 9억 5,2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7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단위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4억 4,671만 9,000원, 전산시스템 보강 2억 4,167만 4,000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및 연찬에 525만 원, 구민 정보화 교육 5,2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관리 강화 단위 사업은 행정 통신관리에 2억 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2쪽, 행정 운영경비는 2억 4,0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에 1억 9,785만 원, 기본경비에 4,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5억 9,01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투명한 감사 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1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수행에 내년도 시 종합감사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으로 4,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에 10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250만 원, 107쪽, 청원심의회 운영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억 1,41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관리에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4억 9,410만 원,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적극 행정 활성화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848만 7,000원, 108쪽, 공익 소송 비용지원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723만 4,000원이 감액된 2,4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세출 예산은 총 5억 9,01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5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투명한 감사 조사 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1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업무수행에 내년도 시 종합감사와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으로 4,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6쪽,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에 100만 원, 계약심사 및 조사에 250만 원, 107쪽, 청원심의회 운영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예산액은 5억 1,41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업무관리에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비용 등으로 4억 9,410만 원, 현장 중심 규제개혁에 적극 행정 활성화 및 규제개혁 추진으로 848만 7,000원, 108쪽, 공익 소송 비용지원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723만 4,000원이 감액된 2,4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
문화경제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6,217만 3,000원보다 9억 1,415만 5,000원을 증액한 75억 7,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억 5,689만 원, 보조금 수입에 72억 9,943만 8,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9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28억 2,296만 5,000원보다 18억 3,831만 7,000원을 감액한 209억 8,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09쪽부터 12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1,529만 2,000원을 감액한 50억 8,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진흥에 14억 4,807만 1,000원을, 유형문화재 보호 등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3,524만 4,000원을,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5억 2,942만 6,000원을,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등 관광사업 활성화에 27억 9,462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2억 7,28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48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정책 기획관리 등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에 1,390만 5,000원을, 인문도시 기반 조성 등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9억 1,914만 3,000원, 민주 인권 평화공동체 조성 등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사업에 7,782만 4,000원,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6억 8,068만 5,000원을,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5억 2,922만 8,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5억 8,10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7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 2,228만 8,000원을 증액한 56억 1,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 대책 추진 등 고용 복지 내실화에 9억 7,982만 7,000원, 지역 물가 안정 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33억 2,600만 4,000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12억 1,793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8,89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94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 5,465만 5,000원을 증액한 74억 9,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 등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19억 4,218만 4,000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등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6억 8,084만 4,000원을,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19억 3,119만 2,000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등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6억 9,677만 2,000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0억 7만 1,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2억 3,89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43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현재액은 1억 2,072만 7,000원이며, 47쪽, 수입액은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수입에 3,608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61만 6,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에 1억 2,072만 7,000원 등 총수입액 1억 5,843만 원입니다.
48쪽, 지출액은 전시회 개최 등 무등갤러리 운영에 3,949만 2,000원, 기금예치금으로 1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지출액은 1억 5,843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1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6억 6,217만 3,000원보다 9억 1,415만 5,000원을 증액한 75억 7,6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억 5,689만 원, 보조금 수입에 72억 9,943만 8,000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9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28억 2,296만 5,000원보다 18억 3,831만 7,000원을 감액한 209억 8,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09쪽부터 122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8억 1,529만 2,000원을 감액한 50억 8,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등 문화예술 진흥에 14억 4,807만 1,000원을, 유형문화재 보호 등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3,524만 4,000원을, 관광 기반 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확충에 5억 2,942만 6,000원을,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등 관광사업 활성화에 27억 9,462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2억 7,28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48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만 2,000원을 증액한 28억 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정책 기획관리 등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에 1,390만 5,000원을, 인문도시 기반 조성 등 인문도시 동구 조성에 9억 1,914만 3,000원, 민주 인권 평화공동체 조성 등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사업에 7,782만 4,000원, 독서 인구 저변 확대 등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6억 8,068만 5,000원을, 평생학습도시 공동체 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5억 2,922만 8,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5억 8,10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73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7억 2,228만 8,000원을 증액한 56억 1,2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 대책 추진 등 고용 복지 내실화에 9억 7,982만 7,000원, 지역 물가 안정 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33억 2,600만 4,000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농업축산 구조개선에 12억 1,793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8,89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94쪽까지 청년체육과 소관입니다.
청년체육과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 5,465만 5,000원을 증액한 74억 9,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 구축 등 청년과 함께 비상하는 청년생태도시 조성에 19억 4,218만 4,000원,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등 생활체육 시설 기반 구축에 6억 8,084만 4,000원을,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19억 3,119만 2,000원,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 등 지역교육 선진화 지원에 6억 9,677만 2,000원,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20억 7만 1,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2억 3,894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등갤러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43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 기금 현재액은 1억 2,072만 7,000원이며, 47쪽, 수입액은 무등갤러리 대관료 사용료수입에 3,608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61만 6,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에 1억 2,072만 7,000원 등 총수입액 1억 5,843만 원입니다.
48쪽, 지출액은 전시회 개최 등 무등갤러리 운영에 3,949만 2,000원, 기금예치금으로 1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지출액은 1억 5,843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1억 1,893만 8,000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무등갤러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액 576억 2,433만 1,000원보다 52억 5,771만 2,000원을 감액한 523억 6,6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6,686만 5,000원을 감액한 422억 3,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2억 9,519만 9,000원을 감액한 88억 2,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500만 원을, 보조금 수입은 9억 4,88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88쪽, 587쪽부터 59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8,975만 7,000원을 감액한 782억 9,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5,342만 4,000원을 감액한 208억 3,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사업은 행정능률향상에 8억 7,261만 1,000원, 직원 후생 복지증진에 17억 1,388만 원,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에 2억 9,67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766만 9,000원을 감액한 28억 8,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1,141만 원,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7,435만 5,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3,65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96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1,502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7,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명절 대책 추진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 사업은 주민소통 활성화에 전년 대비 5,80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0억 2,029만 4,000원을 감액한 170억 7,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7,116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3,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사업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억 2,7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7억 4,638만 9,000원을, 주민자치 행정지원에 16억 7,71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7,316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2,3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에 전년 대비 4,702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8,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사업은 전년 대비 7,939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5,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행정 운영경비는 4,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3,487만 3,000원을 감액한 486억 6,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무행정 운영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17억 7,025만 2,000원을, 투명한 회계 관리에 8억 9,63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억 3,617만 8,000원을 감액한 26억 6,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458억 1,355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2억 130만 5,000원을 증액한 459억 9,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부터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22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7,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으로 지방세 관리에 3억 4,240만 8,000원을, 세외수입관리에 7,62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609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1,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0쪽, 행정 운영경비는 5,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7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22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 정의 실현은 전년 대비 1,06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행정 운영경비는 5,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6,630만 2,000원을 감액한 34억 1,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 중심 민원 행정 구현 사업은 전년 대비 34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1,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2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 사업은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에 30억 9,613만 원,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7,6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억 6,241만 7,000원을 감액한 31억 7,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행정 운영경비는 1억 2,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부터 59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억 5,380만 원을 감액한 9억 8,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선희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액 576억 2,433만 1,000원보다 52억 5,771만 2,000원을 감액한 523억 6,6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6,686만 5,000원을 감액한 422억 3,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2억 9,519만 9,000원을 감액한 88억 2,6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억 5,500만 원을, 보조금 수입은 9억 4,88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88쪽, 587쪽부터 59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8,975만 7,000원을 감액한 782억 9,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1억 5,342만 4,000원을 감액한 208억 3,1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사업은 행정능률향상에 8억 7,261만 1,000원, 직원 후생 복지증진에 17억 1,388만 원, 의전수행 및 청사 관리에 2억 9,67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766만 9,000원을 감액한 28억 8,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사업은 국제 교류 협력 활성화에 1,141만 원, 대민행정 서비스 제고에 7,435만 5,000원, 유관기관 및 민간 협력체계 구축에 3,659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96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전년 대비 1,502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7,5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명절 대책 추진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 사업은 주민소통 활성화에 전년 대비 5,804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0억 2,029만 4,000원을 감액한 170억 7,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억 7,116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3,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선거업무 추진 사업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억 2,7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7억 4,638만 9,000원을, 주민자치 행정지원에 16억 7,71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억 7,316만 6,000원을 증액한 24억 2,3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추진에 전년 대비 4,702만 2,000원을 감액한 7억 8,4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사업은 전년 대비 7,939만 6,000원을 감액한 3억 5,0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행정 운영경비는 4,4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부터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억 3,487만 3,000원을 감액한 486억 6,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무행정 운영으로 재산관리 내실화에 17억 7,025만 2,000원을, 투명한 회계 관리에 8억 9,63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8억 3,617만 8,000원을 감액한 26억 6,6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458억 1,355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1억 7,9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2억 130만 5,000원을 증액한 459억 9,3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부터 세무1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22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7,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으로 지방세 관리에 3억 4,240만 8,000원을, 세외수입관리에 7,62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609만 7,000원을 증액한 4억 1,8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0쪽, 행정 운영경비는 5,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세무2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74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22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 정의 실현은 전년 대비 1,06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행정 운영경비는 5,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2억 6,630만 2,000원을 감액한 34억 1,5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객 중심 민원 행정 구현 사업은 전년 대비 342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1,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82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 사업은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에 30억 9,613만 원,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7,66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억 6,241만 7,000원을 감액한 31억 7,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행정 운영경비는 1억 2,3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부터 599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2억 5,380만 원을 감액한 9억 8,0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5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서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8,100만 7,000원이 감액된 1,490억 3,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6,081만 9,000원이 감액된 1,159억 6,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7,260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5,603만 3,000원이며, 각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방문화예술 발전, 고향사랑기부금 등 특정 목적의 자금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2025년 예산안은 의존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의 감소로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정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업무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2025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부서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8,100만 7,000원이 감액된 1,490억 3,7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6,081만 9,000원이 감액된 1,159억 6,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주안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7,260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5,603만 3,000원이며, 각 기금별 수입․지출 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특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지방문화예술 발전, 고향사랑기부금 등 특정 목적의 자금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2025년 예산안은 의존 재원 감소에 따른 세입의 감소로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정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업무 위주의 예산 편성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대전략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3대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단․관․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대전략추진단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3대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대전략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3대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법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석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경제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와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이지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이상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3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이상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지애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위원회 소집 권한을 구청장에서 위원장으로 이전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업의 집행 과정 및 결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성별, 연령별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참여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시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구청장에서 위원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에 공무원을 제외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을 민간위원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26조에서는 분과협의회와 운영협의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실적 평가 위탁은 학술․연구 용역 대상에 해당되며, 우리 구의 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예산 규모와 계약 기간에 비해 수탁 대상 기관에 과도한 수준의 자료가 요구되고,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수반되므로 타 지자체의 실정에 비교해 적정수준으로 맞추고자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제3항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술․연구 용역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정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소극적 운용을 방지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로 변경하고, 여기에 ‘단,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 의무 사항은 우선 정산한다.’라는 법정 처리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재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의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역할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육성 및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 민선 8기 후반 역점 시책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국, 2실, 1단, 1관, 23과의 본청 기구에서 국과 관을 각각 1개 늘리고 단을 1개 감하는 5국 2실 2관 23과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 제8조에서 11조에서는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인문문화국, 주민복지국, 도시공간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에서 12조에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직제를 변경하는 등 직제 변경과 국 변경에 따른 5개 과 이동, 3대전략추진단, 청년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3개 과의 폐지, 지속가능관광과, 인구청년정책과, 주거정책과 등 3개 과 신설, 홍보실을 포함하여 7개 부서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 및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2,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민원 대응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해 별정직 직급을 조정하고, 국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정원 및 6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인 인문도시 광주 동구 확립을 위해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광주 동구를 상징하는 범위에 도시브랜드 인문도시를 포함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도시브랜드의 홍보․확산을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원근입니다.
평소 동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위원회 소집 권한을 구청장에서 위원장으로 이전하며,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명칭 변경 및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사업의 집행 과정 및 결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성별, 연령별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로 참여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시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소집 권한을 구청장에서 위원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를 ‘주민참여예산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에 공무원을 제외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을 민간위원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26조에서는 분과협의회와 운영협의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실적 평가 위탁은 학술․연구 용역 대상에 해당되며, 우리 구의 현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 시 예산 규모와 계약 기간에 비해 수탁 대상 기관에 과도한 수준의 자료가 요구되고,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수반되므로 타 지자체의 실정에 비교해 적정수준으로 맞추고자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위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제3항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술․연구 용역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정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소극적 운용을 방지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로 변경하고, 여기에 ‘단,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 의무 사항은 우선 정산한다.’라는 법정 처리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여 재정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고금리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명시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의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역할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 육성 및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 민선 8기 후반 역점 시책 추진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4국, 2실, 1단, 1관, 23과의 본청 기구에서 국과 관을 각각 1개 늘리고 단을 1개 감하는 5국 2실 2관 23과로 조정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안 제8조에서 11조에서는 경제환경국을 신설하고, 인문문화국, 주민복지국, 도시공간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에서 12조에서는 부구청장 직속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직제를 변경하는 등 직제 변경과 국 변경에 따른 5개 과 이동, 3대전략추진단, 청년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3개 과의 폐지, 지속가능관광과, 인구청년정책과, 주거정책과 등 3개 과 신설, 홍보실을 포함하여 7개 부서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 및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2, 안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민원 대응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해 별정직 직급을 조정하고, 국 신설에 따른 일반직 4급 정원 및 6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새로운 도시 정체성인 인문도시 광주 동구 확립을 위해 상징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광주 동구를 상징하는 범위에 도시브랜드 인문도시를 포함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도시브랜드의 홍보․확산을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계획 적용을 위해 사업의 집행 과정과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 우선 사업 검토 보장, 위원장의 위원회 소집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에 있어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여 순수 민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수당 및 실비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제반 규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에 경영실적 평가 위탁은 학술․연구 용역 대상에 해당되나 현 조례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위탁 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위탁기관에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계약 체결 시까지 긴 시간의 소요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수반되고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출자․출연 기관의 위탁 절차․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술․연구 용역 혹은 직접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소극적 운영 방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체화를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타 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과 신규 행정 대응 강화 등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부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조직 및 업무 연관성, 시대성을 반영한 부서 및 계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로 주요 정책사업 소관 국장의 관리 통솔을 완화하되, 구정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주도자로서 국장 중심의 구정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적인 미래산업 육성과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복합민원 증대에 따른 민원 대응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한 별정직 직급 조정과 국 단위 행정단위를 강화하기 위한 국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 온 인문 정책이 새로운 우리 구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문도시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상징물의 정의와 내용에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포함하는 안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원근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계획 적용을 위해 사업의 집행 과정과 결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안전사고 예방 관련 우선 사업 검토 보장, 위원장의 위원회 소집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원 구성에 있어 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의 참여를 배제하여 순수 민간 주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분과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수당 및 실비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제반 규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에 경영실적 평가 위탁은 학술․연구 용역 대상에 해당되나 현 조례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위탁 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위탁기관에 과도한 자료 요구로 계약 체결 시까지 긴 시간의 소요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가 수반되고 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출자․출연 기관의 위탁 절차․방법을 민간위탁으로 제한하지 않고 학술․연구 용역 혹은 직접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소극적 운영 방지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구체화를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으로 타 규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과 신규 행정 대응 강화 등 역점 시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과 부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행정조직 및 업무 연관성, 시대성을 반영한 부서 및 계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치단체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로 주요 정책사업 소관 국장의 관리 통솔을 완화하되, 구정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주도자로서 국장 중심의 구정 운영체계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적인 미래산업 육성과 인구 위기에 대한 대응력 제고 등 민선 8기 후반기 역점 시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복합민원 증대에 따른 민원 대응 관리 인력 강화를 위한 별정직 직급 조정과 국 단위 행정단위를 강화하기 위한 국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안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해 온 인문 정책이 새로운 우리 구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인문도시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상징물의 정의와 내용에 도시브랜드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포함하는 안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서로 사전에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서로 사전에 얘기를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제2항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 해지 시 보상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수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관리위탁 해지 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체육과장 조규범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제2항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 해지 시 보상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에서 수탁자의 귀책 사유 없이 관리위탁 해지 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관리 재산에 대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위탁을 해지할 경우 현 조례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수탁자의 권리침해를 하고 있고, 또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배치되는 규정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공유재산 위탁 관리 해지 시 보상 제한 사유를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조규범 청년체육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 관리 재산에 대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위탁을 해지할 경우 현 조례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손실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수탁자의 권리침해를 하고 있고, 또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배치되는 규정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공유재산 위탁 관리 해지 시 보상 제한 사유를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부적격자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보완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는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 시 특별한 경우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을 검증하게 하고 포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가 수령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부적격자에게 포상이 수여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2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부적격자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보완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는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 시 특별한 경우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포상 대상자 적격성을 검증하게 하고 포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대리자가 수령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부적격자에게 포상이 수여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2조에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자 결정 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자의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적격자의 수여 제한 규정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자 결정 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자의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의 공정성․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적격자의 수여 제한 규정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지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창훈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4조제2항은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 조정으로 기존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1조제1항제1호 또한 법 시행령에 따른 변상금 분할 납부 최소 기준 금액 조정으로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상의 의무시설을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우리 구 소유 공용차량을 차량이 필요한 동구민과 무상 공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에 한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26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 대상으로 무상 대여하며, 차량 사용 시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 시 기간을 정해 차량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4조제2항은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 조정으로 기존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1조제1항제1호 또한 법 시행령에 따른 변상금 분할 납부 최소 기준 금액 조정으로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 법상의 의무시설을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말 및 공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우리 구 소유 공용차량을 차량이 필요한 동구민과 무상 공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에 한해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26세 이상 70세 이하의 주민 대상으로 무상 대여하며, 차량 사용 시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각종 준수사항 위반 시 기간을 정해 차량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창훈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과 미정비 용어 현행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휴일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소외계층과 다자녀가정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공유 이용 대상자의 범위․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경제적 약자인 소외계층은 상대적으로 여가 활동 등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할 때 공용차량의 무상대여는 가족 구성원 간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공기관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 사회 실현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창훈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과 미정비 용어 현행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휴일 등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사회적 소외계층과 다자녀가정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공유 이용 대상자의 범위․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경제적 약자인 소외계층은 상대적으로 여가 활동 등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할 때 공용차량의 무상대여는 가족 구성원 간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공공기관의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에 따라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 사회 실현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새로운 제정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 국한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요.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출산기본권을 보장받는 복지시스템이 강구되는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새로운 제정에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에 보게 되면 차상위계층, 다문화,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 국한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조례안이 올라왔었는데요.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신혼부부들,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출산기본권을 보장받는 복지시스템이 강구되는 조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이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창훈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그때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걸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임산부에 관한 것은 내용은 안 들어있고, 혹시 그런 문의 사항이 있는가도 물어봤더니 그런 사항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임산부라는 게 현재 출산 후 6개월까지가 지금 임산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카시트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고, 또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그때는 말씀 안 하셨던 것 같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걸 운영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임산부에 관한 것은 내용은 안 들어있고, 혹시 그런 문의 사항이 있는가도 물어봤더니 그런 사항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임산부라는 게 현재 출산 후 6개월까지가 지금 임산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만약에 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카시트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게 되고, 또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노진성 위원
임산부가 운전을 하는 포괄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여성아동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조례안에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임산부가 운전을 하는 포괄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카시트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여성아동과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 조례안에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창훈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김석곤
세무1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 상향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을 규정한 조항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7조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석곤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 상향과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을 규정한 조항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일반 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안 제7조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 방법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본 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평가 방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김석곤 세무1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본 세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재산 평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 인용 조문을 추가하여 평가 방법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문화관광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 문화관광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025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따른 것이며, 출연 범위 및 내용으로는 25년도 출연금으로 22억 9,056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1월부터 문화관광재단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 및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 문화관광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2025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에 따른 것이며, 출연 범위 및 내용으로는 25년도 출연금으로 22억 9,056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1월부터 문화관광재단에 교부하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 및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장 훈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 근거 규정이 뚜렷하고 동구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과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확보, 안정적․연속적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장 훈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 그 근거 규정이 뚜렷하고 동구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과 이용자의 수요에 맞는 문화관광축제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확보, 안정적․연속적 문화관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사전 검토할 때 충분한 부탁을 드렸고, 당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꼭 당부 말씀을 참고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사전 검토할 때 충분한 부탁을 드렸고, 당부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꼭 당부 말씀을 참고하셔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 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재)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김현숙 의원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물놀이 사고로 2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물놀이 문화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생존수영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민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 활동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생존수영교육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지원계획수립과 교육비, 시설 이용료, 안전요원 배치 등의 구체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조는 수상 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제7조는 전문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제8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구민들의 수상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체계적인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물놀이 사고로 2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민들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물놀이 문화 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생존수영교육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민의 수상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 활동을 위한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생존수영교육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지원계획수립과 교육비, 시설 이용료, 안전요원 배치 등의 구체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조는 수상 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을, 제7조는 전문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제8조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구민들의 수상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체계적인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 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김현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5년간의 수상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생존수영의 체계적인 실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정부의 2024년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수상 안전 의식 제고와 수상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충 되는 내용이 없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김현숙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5년간의 수상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수영 미숙과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생존수영의 체계적인 실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정부의 2024년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수상 안전 의식 제고와 수상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충 되는 내용이 없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저희가 계속 사전협의 때 했던 제5조2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의논하셔서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저희가 계속 사전협의 때 했던 제5조2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의논하셔서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간사 박현정 자리교대)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간사 박현정 자리교대)
○이지애 의원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 구는 지역 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구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경진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위탁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인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 구는 지역 내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구 내 학생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관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기초 디지털 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 경진대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위탁 및 지원,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이지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향후 5년간 디지털 인재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구 디지털 양성 교육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한 상황으로 디지털 인재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의․융합형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조례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이지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이지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향후 5년간 디지털 인재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구 디지털 양성 교육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한 상황으로 디지털 인재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창의․융합형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조례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저희가 그때 같이 검토할 때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6항의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살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저희가 그때 같이 검토할 때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6항의 디지털 교육 관련 교사 연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또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잘 살피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사 박현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현정, 위원장 이지애 자리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현정, 위원장 이지애 자리교대)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근무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령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공무원의 차별금지사유를 종교,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7조는 공무원의 근검절약 의무를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개정하며, 안 제14조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재난재해 등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령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건전한 근무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근무 시간 외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과 같은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법령 용어를 현행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공무원의 차별금지사유를 종교,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7조는 공무원의 근검절약 의무를 예산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개정하며, 안 제14조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상급자의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재난재해 등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령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원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김재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시대적 요구와 공직사회 문화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기본권보장이 조화를 이루고자 함이며, 법령 용어 현행화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환원입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발의자인 김재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시대적 요구와 공직사회 문화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기본권보장이 조화를 이루고자 함이며, 법령 용어 현행화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지애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강환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6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