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10시 58분
장 소 : 벤처빌딩 창의룸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6.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 9.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박현정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3.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4.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5.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 6.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7.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 8.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동구청장 제출)
- 9.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이상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의원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관내 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30․40대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독박육아 등 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기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출생율 회복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려금 지급 및 지급정지와 장려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는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35개 지역의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본청 및 북구, 서구, 광산구도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관내 주택지구 개발에 따라 30․40대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독박육아 등 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기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출생율 회복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기준,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려금 지급 및 지급정지와 장려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는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35개 지역의 지자체에서 제정을 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본청 및 북구, 서구, 광산구도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2021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는 19만 9,976명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중 어머니 비중은 72.9%인 14만 5,736명, 아버지의 비중은 27.1%인 5만 4,240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된바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간의 육아휴직 사용의 격차를 줄이고 육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현정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현정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2021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수는 19만 9,976명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고, 육아휴직자 중 어머니 비중은 72.9%인 14만 5,736명, 아버지의 비중은 27.1%인 5만 4,240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 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된바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 간의 육아휴직 사용의 격차를 줄이고 육아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본 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박현정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정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박현정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또한 늘고 있어 우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과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대응매뉴얼의 배포, 관계인에 대한 권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 또한 늘고 있어 우리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과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대응매뉴얼의 배포, 관계인에 대한 권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종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의 확대로 인해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충전구역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피해 예방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집행부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권고 기준 설정, 홍보, 교육, 지원 및 장려 등 사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 정책에 따라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준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낮추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종합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전기자동차의 증가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의 확대로 인해 화재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충전구역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발생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재 피해 예방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에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집행부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권고 기준 설정, 홍보, 교육, 지원 및 장려 등 사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종균 의원님께서 제정 이유를 설명하셨듯이 얼마 전에도 대형 화재가 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종균 의원님께서 제정 이유를 설명하셨듯이 얼마 전에도 대형 화재가 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숙 위원께서 말씀 주신대로 최근에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그리고 또 최근 언론에 부쩍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많아지는 요즘 정말 시의적절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박종균 위원님께가 아니고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과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주민들은 걱정이나 궁금해 하십니다. 최근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나고 나서, 예를 들면 동구 관내에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과연 이런 업무가 기후환경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늘 오후라도 저희 의원실로 기후환경과에서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좀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는 박종균 의원님 조례안은 굉장히 타당하고, 이 조례안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장, 김현숙 간사 자리교대)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숙 위원께서 말씀 주신대로 최근에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그리고 또 최근 언론에 부쩍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많아지는 요즘 정말 시의적절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박종균 위원님께가 아니고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과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주민들은 걱정이나 궁금해 하십니다. 최근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나고 나서, 예를 들면 동구 관내에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과연 이런 업무가 기후환경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오늘 오후라도 저희 의원실로 기후환경과에서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같이 좀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는 박종균 의원님 조례안은 굉장히 타당하고, 이 조례안이 정말 실효성 있게 잘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장, 김현숙 간사 자리교대)
○간사 김현숙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인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자율방범 활동 및 지원과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도 및 점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인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 및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자율방범 활동 및 지원과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지도 및 점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민생 치안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운영되어 왔으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상위법 제정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민생 치안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숙 간사, 김재식 위원장 자리교대)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숙 간사, 김재식 위원장 자리교대)
○노진성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진성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법이 2020년 전부개정되면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고, 경찰법 제4조에 지방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교통 등에 관한 사무로써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함에 따라, 이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지방경찰사무는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노진성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노진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법이 2020년 전부개정되면서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고, 경찰법 제4조에 지방경찰사무는 관할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과 교통 등에 관한 사무로써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 감독하도록 함에 따라, 이는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것으로 지방경찰사무는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노진성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진성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노진성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균 의원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6조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과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후관리 지원 및 보고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안 제6조는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수립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과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후관리 지원 및 보고에 관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기간 동안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완료 이후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고 제정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박종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기간 동안 많은 행정적 및 재정적 자원을 투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 완료 이후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가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위원회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에서도 의미가 크고 제정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크고 작은, 단위가 작은 사업도 있고 큰 사업도 있는데, 부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후관리를 할 건지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업들 중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크고 작은, 단위가 작은 사업도 있고 큰 사업도 있는데, 부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후관리를 할 건지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업들 중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숙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재생이나 골목사업 같은 걸 해서 사후관리 안 돼서...
작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벽화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서 안 하느니만 못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중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위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박종균 의원님께 설명을 들을 게 아니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재생이나 골목사업 같은 걸 해서 사후관리 안 돼서...
작은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벽화사업을 했는데 사후관리를 안 해서 안 하느니만 못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 중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큰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위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현재 박종균 의원님께 설명을 들을 게 아니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균 의원
다음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제가 발의한 동기가 2014년부터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한 890억 정도? 내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또 완료된 곳은 딱 한 군데,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라고 2014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나머지 4개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 하신 거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부로부터 우리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듣도록...
다음에,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제가 발의한 동기가 2014년부터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한 890억 정도? 내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추후에, 또 완료된 곳은 딱 한 군데,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이라고 2014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 나머지 4개 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궁금해 하신 거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부로부터 우리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듣도록...
○김현숙 위원
좋은 조례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구도 봤더니 합천이나 안동, 부산 같은 데도 사후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도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조례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구도 봤더니 합천이나 안동, 부산 같은 데도 사후관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구도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장, 김현숙 간사 자리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장, 김현숙 간사 자리교대)
○간사 김현숙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 위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김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 구역 지정․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신설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9조의 음주청정지역을 절주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는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고위험 음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조례 일부개정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 구역 지정․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신설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9조의 음주청정지역을 절주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0조는 금주 구역에서 음주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고위험 음주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조례 일부개정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금주 구역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금주 구역에 대한 정의 및 지정을 추가하고, 금주 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여 음주 폐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에 따라 절주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금주구역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징수와 같은 규제 조치가 정당한 규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상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존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부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지도․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인 금주 구역 운영 및 정착을 위한 금주 구역에 대한 정의 및 지정을 추가하고, 금주 구역에서의 음주 행위를 제한하여 음주 폐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2021년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에 따라 절주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여, 금주구역과는 차별화된 접근으로 건전한 음주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징수와 같은 규제 조치가 정당한 규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상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성 침해 논란도 존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일부 공공장소부터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지도․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 기권 0인,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숙 간사, 김재식 위원장 자리교대)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 기권 0인,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숙 간사, 김재식 위원장 자리교대)
○건축과장 성경훈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단지 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조성하거나 개보수 지원신청 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평가표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 여건에 맞는 배점 기준을 조정한 평가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살려 당초 준공 이후 10년 이상 아파트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부담 비율 20% 이상을 10%로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조사 확인 의무, 지원사업 신청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표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 여건의 배점 기준을 조정한 평가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단지 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조성하거나 개보수 지원신청 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권고사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평가표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 여건에 맞는 배점 기준을 조정한 평가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공공보행통로 등 공공성이 강한 시설개선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취지를 살려 당초 준공 이후 10년 이상 아파트의 지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부담 비율 20% 이상을 10%로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완료 시 감독공무원의 현장 조사 확인 의무, 지원사업 신청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표의 내용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사업 여건의 배점 기준을 조정한 평가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선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조성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해 자부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화하였고, 지원사업 결과를 공공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이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의무적 정보공개 명문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선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 및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개선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조성 및 개보수 공사에 대해 자부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및 검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화하였고, 지원사업 결과를 공공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들이 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과정과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의무적 정보공개 명문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선사항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 및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 제4조제5항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등에 한정하여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1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들을 활용해서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보면 우리 공동주택들 지원할 때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등으로 이렇게 한정해 버렸을 경우에는 무료 여부에 상관없이 개방하는...
한정해 버렸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굉장히 협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는 공동주택 중에 무료로 개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 여부에 상관없이 개방하는 모든 주차장 등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5항 중 ‘무료 개방하는’에서 ‘무료’와 별표1 하단의 ‘무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수정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 제4조제5항을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등에 한정하여 조성 및 개보수 지원 시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별표 1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내에 주차장들을 활용해서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보면 우리 공동주택들 지원할 때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 등으로 이렇게 한정해 버렸을 경우에는 무료 여부에 상관없이 개방하는...
한정해 버렸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굉장히 협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는 공동주택 중에 무료로 개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료 여부에 상관없이 개방하는 모든 주차장 등으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5항 중 ‘무료 개방하는’에서 ‘무료’와 별표1 하단의 ‘무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수정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성경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은 경관법, 광주 경관 조례에 따라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하여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경관 도시 동구를 구현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2035년을 목표로 동구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경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광주 도시경관 계획의 지표를 수용하고,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경관 동구 구현을 위해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경관 도시와 일상이 휴식인 인문 도시,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미래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경관 도시를 위해 17개 시가지 경관 가로 유형별로 차량 중심의 가로경관에서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동구청 앞 서남로 확장 도로에 대한 가로경관계획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상이 휴식인 인문도시를 위해 기존 자전거도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거점공간 사이 보행 녹지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관심의 시 체크리스트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경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마을 경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3월 가로경관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동구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경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2023년, 2024년 10회 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얼마 전 8월 19일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경관계획안을 보완한 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광주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동구 사람중심의 가로경관계획은 경관법, 광주 경관 조례에 따라 도시변화에 대응하고, 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하여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경관 도시 동구를 구현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으로 2035년을 목표로 동구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경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계획인 광주 도시경관 계획의 지표를 수용하고,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경관 동구 구현을 위해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경관 도시와 일상이 휴식인 인문 도시,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미래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걷기 편한 보행 친화 경관 도시를 위해 17개 시가지 경관 가로 유형별로 차량 중심의 가로경관에서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사업으로 동구청 앞 서남로 확장 도로에 대한 가로경관계획 또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상이 휴식인 인문도시를 위해 기존 자전거도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거점공간 사이 보행 녹지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경관심의 시 체크리스트를 통한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경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마을 경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3월 가로경관계획 수립을 착수하여, 동구 도시경관 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지금까지 경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2023년, 2024년 10회 경관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7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얼마 전 8월 19일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경관계획안을 보완한 후 경관위원회 심의 및 최종 보고회를 거쳐 광주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광주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성숙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사람 중심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수립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계획안은 204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경관 기본 방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상위계획인 204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과도 부합하며, 동구의 가로경관계획은 향후 2035년을 목표로 동구의 도시경관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경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가지 경관 지구별 특성에 맞게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및 우리 구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경관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준비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사람 중심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7월 31일 진행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이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민들의 건의 내용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청회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주성숙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사람 중심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하여 수립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계획안은 204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경관 기본 방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상위계획인 2040 광주광역시 경관계획과도 부합하며, 동구의 가로경관계획은 향후 2035년을 목표로 동구의 도시경관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경관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한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가지 경관 지구별 특성에 맞게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및 우리 구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경관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준비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과 사람 중심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7월 31일 진행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이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적이고 다양한 주민들의 건의 내용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청회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주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단기간에 할 일은 아니지만 미래에 동구의 경관들이 그려지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 로드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일 계장님께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듣지 못해서 어제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대가 되고요.
여태까지 수년 동안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차 중심의 도로로 모든 환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도로도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 가로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된다면 우리 동구가, 미래에 동구가 참 멋지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단기간에 할 일은 아니지만 미래에 동구의 경관들이 그려지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 로드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일 계장님께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듣지 못해서 어제 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대가 되고요.
여태까지 수년 동안 우리나라 어디를 가나 차 중심의 도로로 모든 환경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도로도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 가로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가이드라인대로 된다면 우리 동구가, 미래에 동구가 참 멋지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 계획, 참 멋지고 좋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취지일 것 같은데, 이 계획안을 잘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기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 동구 관내 웨딩의 거리,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걷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광주시민분들께도 참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웨딩의 거리 상인분들, 그분들은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하시는데 잠시 주정차라든지, 아무튼 본인들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의견청취 기회를 가지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셔서 그쪽 대상자분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이루어 내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주위에서 더 칭찬을 받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쪽 인근 주민들과 이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 계획, 참 멋지고 좋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심이라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취지일 것 같은데, 이 계획안을 잘 시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기법이 사용될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우리 동구 관내 웨딩의 거리,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물론 걷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광주시민분들께도 참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웨딩의 거리 상인분들, 그분들은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하시는데 잠시 주정차라든지, 아무튼 본인들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주민분들하고 공청회라든지, 의견청취 기회를 가지실 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셔서 그쪽 대상자분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이루어 내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셨을 때 주위에서 더 칭찬을 받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쪽 인근 주민들과 이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들하고 충분히 좀 소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안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람 중심의 가로경관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312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산수동 소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입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올해 3월에 개관하였으며, 지상 3층으로 연면적 약 879㎡ 규모로 1년 예산은 5억 2,9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광주시민환경연구소이며, 수탁기간은 23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 선도를 목표로 체험․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 문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312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산수동 소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입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올해 3월에 개관하였으며, 지상 3층으로 연면적 약 879㎡ 규모로 1년 예산은 5억 2,9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광주시민환경연구소이며, 수탁기간은 23년 8월 1일부터 25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원순환․탄소중립 실천 선도를 목표로 체험․교육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 문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해결책을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