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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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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10시 49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8.  7.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9.  8.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4.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8.  7.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9.  8.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0시 49분 개의)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이상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하고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재계약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1)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균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 동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11년 16%에서 2024년 24%로 대폭 증가하면서 급속한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고,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등 사회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동구의 경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가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 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종합 계획 및 실태 조사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노인 채용 기업과 공동체 사업단, 노인 공익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8조는 참여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노인 생산품 판매 촉진 및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 제21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정책은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 증진,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대 사회는 보다 다변화된 노인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동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월 말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4.2%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관련 조례인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가 2011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 인구 증가와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존의 조례를 보완해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자존감 향상은 물론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등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고령자의 삶의 질 전반을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존감 회복, 사회적 고립감 해소, 건강 유지 등 단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제정 이유에 나와 있듯이 2011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고, 그때 2011년도 당시에는 노인 인구가 동구에 16%였더라고요. 14년 이후에 24%로 늘었어요. 그래서 매우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저는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현숙 의원 발의) 

(2)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김현숙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 시대에 가로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 구만 가로수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로수 관리를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가로수 조성․관리의 원칙, 협의 절차, 주민 의견 청취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점검․보호 관리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원상회복 및 비용 징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 위기 속 가로수 등 도시숲 조성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의 녹지 공간 확충, 미세먼지 저감, 경관 개선 등을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 현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동구의 지역성과 특성을 반영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로수는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공공 시설물로 조성 위치, 수종, 형태 등이 주민 생활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제7조 가로수 식재 및 제거 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가로수에 대한 민원, 즉 꽃가루, 낙과, 뿌리 피해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가로수의 지속적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참여 기회를 구체화하여 정책 입안 시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동구의 도시 녹지의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열섬 현상,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요즘 기후 재난에 사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김현숙 의원   
네,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이게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아주 좋은 발의를 해 주셨고.
김현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   
7조에 가로수 제거 시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걸 그러면, 뒤에 서식이 다 있고 그러는데, 공사할 때마다 가로수 같은 거, 혹시 그런 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공사를 중단하고라도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현숙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게 아마 공사 계약 단계에서도 그런 제반 사항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을 좀 우리 각 부서에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서로 간에 의원들끼리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갖춰서 그게 잘되도록 공무원들하고 좀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김현숙 의원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김현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균 위원   
적극 찬성합니다. 
김현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계림동 푸른길 공원, 그 상황을 보고 제가 5분 발언을 하게 됐었는데, 그 상황도 그 현장을 가서 제가 몇 번이나 가서 보고 사전에 알았으면 충분히 좀... 
이게 예를 들어서 꼭 베어야 될 나무들은 꼭,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사항도 있었는데, 그 사항을 좀 먼저 알았으면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으면 그렇게 많은 나무가 베어지지 않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앞으로는 행정하고 우리 또 주민들과 또 의원들 간에도 소통이 돼서 좀 이전처럼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박종균 위원   
참고로 공사하면은 설계도에 의해서 나무 없애고, 다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저 사람들 나름대로 설계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시행, 시방서에 의해서 일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   
맞습니다. 
박종균 위원   
나무를 베어내고 막 그럴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 조례가 참 좋겠다, 하고 이번에 잘 제정이 됐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재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 조례가 참으로 좋은 조례다 말씀주셨고 하면서, 나무의 이설이나 제거 시에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보다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는 걸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덧붙여서 실은 나무 수목을 보존하고 보다 더 확대시키는 정책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 받는 것 중에는 주택가 근처에 인접해 있는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폭우가 온다든지 그럴 때 그 집에 뭐 배수구가 막힌다든지, 또 뭐 낙과 때문에 또 고통을 호소하시는 민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민원도 이거와 더불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민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김현숙 의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그래서 이렇게 이왕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현숙 의원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앞으로 집행부의 행정 살펴보실 때 잘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네,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 동구청을 나쁜 이미지를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정말로 30년․50년 된 나무가, 이렇게 나이테를 보면 대충 느껴질 정도로 그런 상당히 큰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좀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충분히 보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 중인 광주 동구 가족센터를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명칭을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목적과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를 조례에 명확히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5조는 가족센터 업무 및 명칭에 따른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9조는 가족센터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과 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 사업 안내 지침에 부합하도록 위탁 운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희망창작소운영위원회의 강행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희망창작소운영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제8항에서 변경된 직위 명칭을 반영하여 계장을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로 일원화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명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전문 인력 배치 기준 등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센터 명칭을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대상 서비스를 포함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센터 인력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건강가정사 2인, 다문화 가족 관련 전문 인력 1인 이상을 상근 의무로 규정하고,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특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사항은 2025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권장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은 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 가정과 다문화 가정을 포괄하는 통합 가족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행정 실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개정 시행 이후 센터 운영 실태와 인력 충원 여부, 위탁 기관의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희망창작소운영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통합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으로 운영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유사 업무 통합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가족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 업무, 센터하고 같이 합병을 했지 않겠습니까?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네.
박종균 위원   
그렇죠.
이제 물론 여성가족부의 권장 사항이기도 해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위탁 기간이. 
물론 그게 안정적인 운영 면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게 뭐냐면, 인원 충원 여부, 그거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인원이 좀 더 많이 늘어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지금 2021년 하반기부터 다문화 가족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미 인력은 확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력 더 충원은 없겠네요, 앞으로?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네, 그렇습니다.
박종균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 이렇게 평가 체계나, 이것 때문에 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랬던 센터 아니겠습니까?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네, 그러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기존에 위탁 기간 3년이었던 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5년으로 늘어난 거잖아요.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네.
김현숙 위원   
그럼 그 위탁 기간은 지침에 의해서 5년으로 하지만 3년 위탁을 할 수도 있죠?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김현숙 위원   
꼭 5년이 안 돼도 3년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 공간이 같이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족센터 원래...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다문화 가족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쭤볼게요. 
방금 김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무실 공간 부분, 예전에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지금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 학동 아이파크 행정복지센터 건물 3층, 4층, 5층을 쓰는데, 아직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애로사항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인원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계시는데, 아무튼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네. 
그리고 아이돌보미 업무가 예전에는 그 사무실에 같이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나와 있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사무실이 더 나아진 상황이더라고요.
○위원장 김재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다 마쳤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 희망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재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정아   
건축과장 오정아입니다. 
평소 동구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구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여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허가 대상으로 확대하여 재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안전한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상 2층 이상 건축물 해체 시 외벽으로부터 8m 이내 반경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 출입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와 둘째,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m 이내의 도로가 있는 경우, 셋째, 맞벽으로 배치된 3층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물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해체에 대한 허가 기준을 명백히 해 무분별한 철거를 방지하고 해체 과정에서의 인명 사고, 비산먼지, 소음․진동, 인접 건축물 손괴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노후 건축물 해체 중 발생한 여러 사고는 주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 해체 공사를 통해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해체 공사의 신고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제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해체 공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사전 예방적 안전 조치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건축물 해제 시 발생 가능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다 담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게 특히나 우리 학동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우리 주민들이 그 아픔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제도도 좀 만들고 특별하게 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꼭 이거 아니어도 모든 게, 이 건축이라는 것, 또 이렇게 해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소한 것에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례가 있지만, 또 해체 신고서를 다 작성을 하겠지만,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도 좀 있다. 그런 부분도 좀 담아서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좀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정아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최근에 또...
○위원장 김재식   
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최근에 또 지산동 건물을 철거하면서 사고도 있었고,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의 타당성을 말씀주셨고, 근데 저도 지금이나마 이제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은 이런 규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우리 동구에 또 전에 아팠던 그런 사고들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보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오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6)보고안-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재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입니다.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인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영재캠프어린이집은 무등로375번길 23-8에 소재하며 연면적 221㎡로 보육 정원은 46명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20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장기 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전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기존 운영하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30일, 5년의 위탁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오는 8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공통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고 평균 점수 70점 이상 취득 시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 2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 시설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 실시,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노력 등 매우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평가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근속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참 그래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이 더 나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생겨난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근무 기간도 좀 더 길게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좋은 의견도 들려오고, 그리고 또 인구 절벽 상황에 원생 수가 부족함을 호소하시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또 반면 대기를, 그 많은 원아들이, 아이들이 기다리는 상황도 있는 어린이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더 확대돼서 우리 동구 어린이집들이 아이들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7)보고안-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위원장 김재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 훈   
자원순환과장 장 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는 주민의 탄소 중립 및 자원순환 실천, 그리고 자원순환마을 조성 확산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현재 광주시민환경연구소에서 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시민환경연구소에서는 25년 4월 29일 재계약 신청을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 6월 13일에 광주시민환경연구소에 대한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계약 심사는 정량․정성 평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 총점 94점으로 심사 기준에 적합한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 기간은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재계약 추진 관련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재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혹시 우리 순환센터 부근 골목길에 여름철 무더위를 방지한다고 해서 쿨웨이브먼트인가?
○자원순환과장 장 훈   
쿨페이브먼트...
박종균 위원   
바닥에 칠한 거, 그게 뭔가요?
쿨웨이브먼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 훈   
예. 그 도로에 시원하게... 
박종균 위원   
시원하게 만드는...
○자원순환과장 장 훈   
예.
박종균 위원   
혹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번 폭염에 혹시 온도 한번 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던가요? 효과?
○자원순환과장 장 훈   
제가 쿨페이브먼트까지 있는 것은 알겠는데, 현장에 지금 쭉 여러 가지 쉼터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순환센터만 지금 확인을 했고요.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 지금 골목길에 전부 다 그 시설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언제 시간이 있으면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재계약 보고 건이 있어서 한번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 훈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뭐 주말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기계는 있죠? 가지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장 훈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장활동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아, 기계 없어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저한테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 훈   
예,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   
제가 지금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과장님이 나오셨길래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순환센터하고 관련이 좀 있으니까 한번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장 훈   
예.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   
예. 
최근 얼마 전에도 은평구에서 현장활동 동구에 차 없는 거리, 그걸 보기 위해서 왔다가, 그리고 인문학당하고 자원순환센터를 제가 같이 동행해서 방문을 했는데, 가끔씩 저도 저희 집하고 가까운 데 인접해 있어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고, 들여다보는데 나름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좋아해요, 주변.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어떤가요? 
그 센터가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장 훈   
친환경센터에 대한?
김현숙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장 훈   
센터평가위원회 하기 전에도 만족도 조사했듯이 94% 이상의 만족도가 있고요. 
거기가 순환 마을이지 않습니까? 시범마을로 돼 있어서, 저희가 또 생활실험단 180명, 그다음에 또 플랫폼에 3,100명이 지금 회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근에는 거의 지금 자원순환이 마을이 아니라 지금 동구로 확산을 시켜야 할 거점이 돼 있습니다.
김현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자원순환 관련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제가 본 느낌으로는. 
근데 아무튼 주민들도 굉장히 거기 가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 1층에 가면은 그 동구라미 가게 있잖아요. 텀블러만 들고 주민이 가면 리필도 해주고 차가 1,000원이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자원순환만 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소통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또 버려진 쓰레기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거기 가서 적립이 되니까 어르신들은 재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아무튼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 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숙 위원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하나, 최근 우리 동구의회는 쓰레기나 재활용 관련해서 선도 지자체라고 하는 제주도를 한 번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벤치마킹하고자 했던 것이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현황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왔고, 참 부럽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회용기라든지, 또 일회용 컵이라든지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도 예산이 허락된다면 참 우리도 도입하고 싶은 그런 제도이기도 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좀 칭찬드리고 싶은 건 제주도의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추후에 본인들 제주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실행, 홍보할 수 있는 그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국을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 광주 동구에 있다,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 우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 잘해 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이렇게 제주도가 쫓아오면 저희는 또 다른,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연구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 훈   
제주도에서 은평구처럼 견학 오시면 김재식 위원장님과 김현숙 위원님, 박종균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다고 해서 더 친절하게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네, 알겠습니다. 
장 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7월 21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숙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319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취약지역과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지역 총 2개소입니다.
먼저 방문할 202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취약지역은 계림동 508-10번지 일원으로 통수단면 부족 등의 원인에 의하여 침수취약지역으로 관리 중인 곳입니다. 
현재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사업에 선정되어 침수 위험 지구 내에 통수능 부족 구간에 저류조 설치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침수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추락 방지 시설로 설치된 맨홀 6개소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 점검하고 재난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장소는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지입니다.
이곳은 관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노후 저층 주택에 대한 집수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곳입니다. 최근 1차 사업을 마치고, 2차 사업 시행을 추진 중으로 현재 집수리 참여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사업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식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 실시할 현장활동은 오후 2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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