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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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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동구의회


일    시 :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10시 42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3.  2.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7.  6. 광주충장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문선화 의원 외 6인 발의)
  3.  2.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4.  3.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5.  4.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5.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7.  6. 광주충장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지난 1월 15일, 17일, 24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따라 간사이신 김현숙 위원이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간사 김현숙 자리교대)

1.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문선화 의원 외 6인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

○간사 김현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문선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의원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증대되며, 주민의 복리 및 편의 시설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되는 사무 또한 늘어나 공공기관 사무의 적정성 여부,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를,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을,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구의회의 동의와 동의안을, 안 제10조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을,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위탁․대행사무의 사무처리 지침과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를,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수탁 대행기관의 재위탁․재대행 금지와 경비 부담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사용료 징수와 정산, 사무편람을, 제18조부터 19조까지는 실적 보고와 지도․감독을, 안 제20조부터 22조까지는 처리 상황의 감사와 계약 해지, 교육 등을,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문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은 대표 발의자인 문선화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증가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 외에도 공공기관의 위탁되는 사무 또한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여부,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공공기관과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민간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구의회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대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 편의적인 사무 운영으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현숙   
그러면 문선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문선화 자리교대)

2.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균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 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의원   
박종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로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해당 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열악한 귀금속․보석 사업체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귀금속․보석 산업과 집적지구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조항으로 구청장의 귀금속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조항으로 귀금속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5조는 계획수립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6조는 육성 사업 추진 조항으로 각종 추진 가능 사업을, 안 제7조는 보조금 등 지원 조항으로 육성 사업에 공헌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8조는 민간위탁 조항으로 사업 운영 관리에 역량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 제9조는 귀금속 주간 조항으로 매년 12월 첫째 주를 귀금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10조는 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조항으로 소상공인 영세업체에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을, 안 제11조는 표창 조항으로 귀금속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공이 있는 공무원, 개인,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12조는 시행규칙 조항으로 규칙으로 조례 시행 필요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박종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박종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참고자료 그래프와 같이 현대 사회는 소비자의 귀금속․보석에 대한 인식변화로 예물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비예물시장 등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국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귀금속․보석 산업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부재하여 그동안 체계적․종합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석산업이 충장로 4․5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산업으로 육성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입법적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 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집행이라고 볼 때, 행․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법 적용 또한 가능한 것으로 우리 구 집적지구의 귀금속․보석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을 의결함에 앞서 박종균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스포츠클럽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우리 구민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목적조항으로 관내 스포츠클럽을 지원해 지역 체육 발전 및 주민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으로 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는 시책 수립 및 지원 조항으로 시책 수립 의무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5조는 체육시설 위탁 조항으로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 사용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6조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교부 조항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회계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9조는 사무의 지도․감독 조항으로 스포츠클럽에 관한 지도․감독 및 위반 시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는 환수 조항으로 9조에 나온 지도․감독 결과 해당 조항에서 적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한다는 내용을, 안 제11조는 시행규칙 조항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발의자인 김재식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생활 스포츠의 다양화 및 대중화되는 상황 속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고자 스포츠클럽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스포츠클럽 등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로 생활체육을 육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앞서 김재식 의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이정이입니다. 
평소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6일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이 신규 개관함에 따라 도서 대출․반납, 독서문화 행사 운영, 도서관 시설 운영 등 지역주민의 독서와 문화의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독서문화 행사 운영 시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개관한 동구 구립도서관 책정원을 포함한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독서와 문화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입관을 제안할 수 있는 사례를 명시하는 등 운영 규정을 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장인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4일 조례 제1534호로 일부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계림동 꿈나무 도서관에 이어 내남동에 구립도서관 책정원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어 변경, 조문 배열의 체계화 등 해당 시설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입관의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독서․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소요되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재정비하여 바람직한 입법체계를 갖춤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의 전부 개정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이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보고의 건-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신영순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문화예술계장 신영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동구 문화관광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탁기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광주 동구 시니어클럽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관련 사항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2016년 9월 23일 개관․운영하였으며, 연면적 77.67㎡ 규모의 한옥 주택으로 본채에 4개의 온돌방과 부속채에 관리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산수동 한옥체험시설은 광주 동구 시니어클럽에서 2018년 2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재계약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2월 13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실적 및 사업수행 역량 등을 심사평가한 결과, 평가점수 70점 이상 획득으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성과평가 관련 운영 실적 등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한옥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순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6. 광주충장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청취의 건-광주충장상권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충장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문선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충장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호남경제의 1번지로 상권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광주 최고의 번화가였던 충장로는 90년대 이후 신시가지 개발,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유동 인구와 상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침체된 상권 회복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공모, 지난 2021년 10월에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광주 충장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00억 원의 예산으로 구역 내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상권 특성에 맞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올리고자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21년 사업계획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현재의 상권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어 최초 충장상권 르네상스 5개년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상권 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권의 비전에 맞는 사업 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광주충장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충장마을 백화점에 관하여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충장백화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전체 위원님들께 일괄 배포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어떤 개요가 결정이 되면 그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   
여기 사업계획 변경안에 보면 사업이 종료된 사업도 있고, 폐지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따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기길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혹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 오는 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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