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월 17일 (화) 09시 59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3.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4.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 무료급식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5. 광주광역시 동구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6.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형ㆍ특화형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동구청장 제출)
- 3.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동구청장 제출)
- 4.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 무료급식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동구청장 제출)
- 5. 광주광역시 동구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동구청장 제출)
- 6.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형ㆍ특화형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동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위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위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사가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들이 많고, 그러한 경험을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호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사가 권익을 침해당한 사례들이 많고, 그러한 경험을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호소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용 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 및 제7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ㆍ갈등의 경험이 있고,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참거나 하소연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학부모에게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사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 현장에서는 영유아의 인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재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ㆍ갈등의 경험이 있고,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9%가 참거나 하소연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오랫동안 보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학부모에게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던 보육교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부모의 갑질 피해사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 현장에서는 영유아의 인권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검색을 해 봤는데, 거의 많이 비슷하기도 해서, 혹시 동구 보육교직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제가 방금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검색을 해 봤는데, 거의 많이 비슷하기도 해서, 혹시 동구 보육교직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셨나요?
○김재식 의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를 통해서 제가 실은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조례, 같은 제명의 조례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 조례는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광주시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조례, 같은 제명의 조례가 통과가 됐고...
○박현정 위원 네. 12월 22일 작년에 되어 있더라고요.
○김재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시에서 저희 구 쪽으로 보조금이나 집행될 사항도 있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실은 조금 더 많은 토론이나 다른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안을 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충분한 토론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이어서 일단 특별히 추가 할 내용은 이걸 기본적으로 제정해 주신다면, 하고 나서 추가 할 내용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시에서 저희 구 쪽으로 보조금이나 집행될 사항도 있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실은 조금 더 많은 토론이나 다른 과정을 거쳐서 좀 더 안을 넣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만, 시에서도 충분한 토론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안이어서 일단 특별히 추가 할 내용은 이걸 기본적으로 제정해 주신다면, 하고 나서 추가 할 내용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광주시도 제정이 됐지만 우리 동구에도 어쨌든 동구 관내 보육교직원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동구관내에 있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자세한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께 질문드리진 않고요.
변만숙 여성아동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지금 동구 관내에 총 몇 분 종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께 질문드리진 않고요.
변만숙 여성아동과장님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교직원이 지금 동구 관내에 총 몇 분 종사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69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노진성 몇 분이요?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690여 명.
○위원장 노진성 지금 현재 파악된 건 574명입니다.
574명인데요. 지금까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김재식 의원님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지원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명인데요. 지금까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김재식 의원님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면, 지원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 네.
○위원장 노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보조금 집행 및 결산 등 사업 추진까지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여 종료되었고,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3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총 13개 사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2022년 12월 29일 조직개편 이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39억 5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3개 사업단이 운영 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자활사업 수행기관 두 곳은 모두 적정한 위탁 수행기관이며,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수행중인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한바,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활사업 지침과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검토 요건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사업단 1개만을 운영하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자활사업 지침상의 검토내용이나 일반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업 수행이 원활하였는지를 위주로 평가하였고,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을 위해 단계별 업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았을 땐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볼 때 2022년도 자활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에 수행기관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컨설팅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지난 20여 년 간 꾸준한 성과를 내온 수탁기관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 및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사업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보조금 집행 및 결산 등 사업 추진까지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하여 종료되었고,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32억 3,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총 13개 사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 재계약은 2022년 12월 29일 조직개편 이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39억 500만 원의 보조금으로 13개 사업단이 운영 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자활사업 수행기관 두 곳은 모두 적정한 위탁 수행기관이며,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기수행중인 기관과의 재계약이 가능한바,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활사업 지침과 민간위탁 조례에 명시된 검토 요건은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사업단 1개만을 운영하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자활사업 지침상의 검토내용이나 일반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업 수행이 원활하였는지를 위주로 평가하였고, 동구지역자활센터는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을 위해 단계별 업무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평가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침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았을 땐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볼 때 2022년도 자활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에 수행기관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컨설팅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지난 20여 년 간 꾸준한 성과를 내온 수탁기관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시장진입형 사업단에서요?
○박현정 위원 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시장진입형은...
○박현정 위원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4개가 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현정 위원 성공한 사업단이 없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시장진입성 사업단은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매출이 좀 적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올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박현정 위원 여기 자활기업 창업전망에 두껍베이커리가 여기 동구청 근처에 있는 베이커리잖아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박현정 위원 거기가 제가 보면 거의 잘 안 되는 거 같던데...
다니면서 늘 고민을 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이 별로...
빵을 구매하러 가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게 왜 그럴까, 마케팅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다니면서 늘 고민을 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이 별로...
빵을 구매하러 가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게 왜 그럴까, 마케팅 전략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미라 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 무료급식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형ㆍ특화형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노인 무료급식 사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어르신의 급속한 증가 및 가족 돌봄의 약화와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사회화가 요구되었고,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 거주, 장기요양이나 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하여 돌봄 강화가 필요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했습니다.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사업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기존 맞춤 돌봄서비스 수탁기관인 가권역의 CCC 동구노인복지센터와 나권역의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해 11월 30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영역 15개 항목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CCC 동구노인복지센터는 89.7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95점이였습니다.
기준 점수 70점 이상으로 2개 기관 모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2년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인 무료급식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우려 어르신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빛고을종합복지관, 2개 기관과 도시락 배달을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해 12월 27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 영역 10개 항목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사랑의 식당 운영 관련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99.5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97.3점이였고, 도시락 배달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99.8점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두 종류의 무료급식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2년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 2개 기관과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ㆍ장애인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876세대의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해 12월 2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 영역 16개 항목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기준 점수 70점 이상인 95.45점이였습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심 서비스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2년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과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참여형인 복지일자리 98명과 특화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3명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동구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왔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및 배치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험을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지난해 11월 23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 부문, 29개 평가항목에 관하여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심사한 결과, 참여형인 복지일자리 부문은 91점, 특화형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부문은 92.5점으로 기준 점수 70점 이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1년으로 지난해 12월 2일에 동구장애인복지관과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외 3개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노인 무료급식 사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및 독거어르신의 급속한 증가 및 가족 돌봄의 약화와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사회화가 요구되었고, 건강한 노후, 지역사회 거주, 장기요양이나 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하여 돌봄 강화가 필요하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했습니다.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사업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기존 맞춤 돌봄서비스 수탁기관인 가권역의 CCC 동구노인복지센터와 나권역의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해 11월 30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 영역 15개 항목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CCC 동구노인복지센터는 89.7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95점이였습니다.
기준 점수 70점 이상으로 2개 기관 모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2년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노인 무료급식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우려 어르신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동구노인종합복지관과 빛고을종합복지관, 2개 기관과 도시락 배달을 추진하고 있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해 12월 27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개 영역 10개 항목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사랑의 식당 운영 관련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99.5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은 97.3점이였고, 도시락 배달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99.8점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식당 운영 및 도시락 배달 두 종류의 무료급식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2년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 2개 기관과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ㆍ장애인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876세대의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기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난해 12월 2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개 영역 16개 항목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 기준 점수 70점 이상인 95.45점이였습니다.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심 서비스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2년으로 지난해 12월 30일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과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참여형인 복지일자리 98명과 특화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3명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동구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 왔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및 배치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경험을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광주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의하여 지난해 11월 23일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 부문, 29개 평가항목에 관하여 동구장애인복지관을 심사한 결과, 참여형인 복지일자리 부문은 91점, 특화형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부문은 92.5점으로 기준 점수 70점 이상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1년으로 지난해 12월 2일에 동구장애인복지관과 재계약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외 3개 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 무료급식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형ㆍ특화형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인 무료급식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형ㆍ특화형 수행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1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