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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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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3년  1월  17일 (화)  09시 57분

장    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애 의원 외 6인 발의)
  3. 2.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문선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지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난 1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의원 및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애 의원외 6인 발의) 

(검토보고서-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문선화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지애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원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지원기준을,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이지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지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힘쓰시며 세무1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면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 권고와 관련하여, 전국 지자체의 통일적인 감면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23년 주민세 개인사업소 분, 재산세 건축물ㆍ주택ㆍ토지분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으로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감면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선화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순언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순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 권고와 관련, 유가족의 거주지 이전 시 새로운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전국 지자체의 통일성을 기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근거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사업소 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며, 이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민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이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인재 같은 경우, 상황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물어보는데요.
현재 우리 동구 관할 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저희가 그때 한 분 조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다른 분 또 계실까요?
○세무1과장 최상채    일단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일적으로 전국적인 지방세 감면안을 만든 것인데, 일단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일 이후에 행안부 쪽에서 유가족들의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 통보해 주게 됩니다. 그때 가야지 정확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사 갈 수도 있고...
○세무1과장 최상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선화    그러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알 수 있는 거군요.
○세무1과장 최상채    예.
○위원장 문선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이태원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서 오는 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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