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동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10시 0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3.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ㆍ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 청취의 건
- 5.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식 의원 발의)
- 2.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노진성 의원 발의)
- 3.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 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ㆍ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 5.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현장 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지난 9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현장 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성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설 준비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2조, 3조, 4조, 5조, 6조, 8조는 본 조례안의 주요 용어와 정의의 개정을, 안 제5조는 시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의 신설을, 안 제7조는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 및 청소년이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호 종료 후 사회에 나설 준비를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2조, 3조, 4조, 5조, 6조, 8조는 본 조례안의 주요 용어와 정의의 개정을, 안 제5조는 시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의 신설을, 안 제7조는 자립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김재식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자립 준비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정보 부족으로 보호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자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 및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이 자립 준비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정보 부족으로 보호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자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 및 자립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식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그러면 김재식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현정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장, 박현정 간사 자리교대)
○간사 박현정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노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노진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의원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입니다.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한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곳곳에 숨겨진 빈집을 활용ㆍ조성해 마을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비 범위의 확대를 위한 제도와 빈집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는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 안 제5조, 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는 빈집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동구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빈집에 대한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곳곳에 숨겨진 빈집을 활용ㆍ조성해 마을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공간이자 주민들의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비 범위의 확대를 위한 제도와 빈집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한 규정을,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는 법령 등과의 관계를 규정, 안 제5조, 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는 빈집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노진성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동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의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동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현정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이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현정, 위원장 노진성 자리교대)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이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현정, 위원장 노진성 자리교대)
○여성아동과장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우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 민간 시설인 피망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대상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전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건물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시설 평가 결과 A등급을 받고,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망어린이집은 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장기 임차 사전 적격 심사표에 의거, 구와 시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 임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위탁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19 피망어린이집으로 연면적 152㎡에 영유아 38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초 사무 위탁 시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므로 현재 피망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우리 구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 상반기 보건복지부 심의 결과, 민간 시설인 피망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대상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전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건물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시설 평가 결과 A등급을 받고,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망어린이집은 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장기 임차 사전 적격 심사표에 의거, 구와 시의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 임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위탁 대상은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19 피망어린이집으로 연면적 152㎡에 영유아 38명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관리ㆍ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최초 사무 위탁 시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의 운영권을 보장하므로 현재 피망어린이집 운영자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계림동 지역에서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계림동 지역에서 운영 중인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구립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피망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ㆍ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자 제출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09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회 산수동 457-1번지 보헤미안 빌라를 산수3구역에 편입하여 정비구역을 정형화하고, 도로, 소공원 등 기반 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변경안을 산수3구역 조합이 입안 제안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산수3구역은 2016년 3월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2022년 6월 산수3구역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 407명 중 313명이 동의하여 76.9%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9월 15일 토지 등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3구역 위치와 면적은 동구 산수동 456-12번지 일원으로 금회 보헤미안 빌라 편입으로 구역 면적 4만 767㎡에서 4만 2,959.3㎡로 2,192.3㎡가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으로 산수3구역 내 기반시설 도로는 산수초등학교에서 푸른길로 향하는 소로 폭 8m에서 12m가 중로 폭 12m로 확장되며, 소공원은 2,939㎡에서 3,751㎡로 812㎡가 증가하여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푸른길 공원과 소공원을 연계하여 공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변경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택지 면적 3만 3,307㎡에서 3만 4,277㎡로 970.2㎡가 증가하였고, 용적률은 210.53%에서 235.69%로 25.16%가 상향되었으며, 동수는 9동에서 10동으로 1개 동 증가하고,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0층에서 지하 4층, 지상 23층으로 3개 층 증가하였으며, 세대 수는 685세대에서 16세대가 증가하여 70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자 제출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09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회 산수동 457-1번지 보헤미안 빌라를 산수3구역에 편입하여 정비구역을 정형화하고, 도로, 소공원 등 기반 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변경안을 산수3구역 조합이 입안 제안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산수3구역은 2016년 3월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2022년 6월 산수3구역조합에서 토지 등 소유자 407명 중 313명이 동의하여 76.9%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년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9월 15일 토지 등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3구역 위치와 면적은 동구 산수동 456-12번지 일원으로 금회 보헤미안 빌라 편입으로 구역 면적 4만 767㎡에서 4만 2,959.3㎡로 2,192.3㎡가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변경으로 산수3구역 내 기반시설 도로는 산수초등학교에서 푸른길로 향하는 소로 폭 8m에서 12m가 중로 폭 12m로 확장되며, 소공원은 2,939㎡에서 3,751㎡로 812㎡가 증가하여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푸른길 공원과 소공원을 연계하여 공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획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변경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택지 면적 3만 3,307㎡에서 3만 4,277㎡로 970.2㎡가 증가하였고, 용적률은 210.53%에서 235.69%로 25.16%가 상향되었으며, 동수는 9동에서 10동으로 1개 동 증가하고,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20층에서 지하 4층, 지상 23층으로 3개 층 증가하였으며, 세대 수는 685세대에서 16세대가 증가하여 701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서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성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전성주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456-12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헤미안 빌라 편입으로 인해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입안 제안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이 정형화되고, 도로, 소공원 등 기반 시설을 유기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456-12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헤미안 빌라 편입으로 인해 정비 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입안 제안하였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회 변경을 통해 정비구역이 정형화되고, 도로, 소공원 등 기반 시설을 유기적으로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성 전성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전부 동의해 줬습니다.
○박현정 위원 100% 동의를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한 분인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사실상은 동의 요건의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 위원 지금 현재는 거주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박현정 위원 현재는 보헤미안 빌라에 사람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살고 계십니다.
○박현정 위원 일단은 편입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를 다 하셨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다 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이번에 보헤미안 빌라가 들어오면서 소공원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부채납이 많아지면 인센티브 비율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많아지면 공공 기여에 대해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층수가 올라가게 됐고요.
당초에 기본계획에서도 10% 이상의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하향 조정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 해서 용적률이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돼 있어서 용적률 상향이 됐고, 그에 따른 3개 층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에서도 10% 이상의 용적률을 찾아 먹을 수 있었는데, 그때 하향 조정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 해서 용적률이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돼 있어서 용적률 상향이 됐고, 그에 따른 3개 층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박종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때도 충분히 23층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보헤미안이 들어와 가지고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23층으로 했다? 그때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23층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얼른 이해가, 설득이 안 가는데. 그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때 당시에는 시나 구에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검토해보니까 조금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가고자 해서, 층수라든가 20층 이하면 구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21층이 올라가면 시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롱텀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어떤 건축물의 층수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용적률에 따라 달라지고요. 건축 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층수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박종균 위원 일부 제한 된 데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적률 적용에 따라서 층수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요. 건축물이 수직적으로 올라가면 또 층수가 올라가고, 수평적으로 넓어지면 층수가 낮아지는 그런 어떤 비례식이 있기 때문에 건축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요건입니다.
○박종균 위원 그래서 23층으로 올렸다?
○도시개발과장 이안수 예.
○박종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성 박종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산수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진성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 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인 박현정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 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현장 활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간사인 박현정 위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 사항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 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정 위원 나오셔서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현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295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주요 현안 사업 대상지 및 민원 현장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동구 지역자활센터, 여성희망창작소, 인도 협소로 인한 통행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학동에서 지원동 일대의 도로 2구간, 추가로 지난 19일 월요일에 발생한 무등산 아이파크 방음벽 패널 낙하로 인한 사건 현장, 긴급 현장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총 6곳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이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ㆍ점검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295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주요 현안 사업 대상지 및 민원 현장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동구 지역자활센터, 여성희망창작소, 인도 협소로 인한 통행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학동에서 지원동 일대의 도로 2구간, 추가로 지난 19일 월요일에 발생한 무등산 아이파크 방음벽 패널 낙하로 인한 사건 현장, 긴급 현장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총 6곳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 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 이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ㆍ점검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성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 활동은 14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 활동은 14시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